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災難管理對策의 綜合的 評價

우리나라의 災難管理對策은 1995년도를 기점으로 대폭 수정되고 있 으며,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보완중에 있으므로 法律的인 문제점을 評 價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생하였던 大型事故를 분석하여 이전의 재난대책을 평가할 경우에는 <表 Ⅲ-1>과 같은 문제점이 노 출되고 있다. 즉 災難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계속 災難對策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지만 효과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原 因은 학자 혹은 실무자에 의한 현실적인 문제점의 보완이 시행되지 않고 行政責任者의 抽象的인 補完에 의하여 災難對策이 樹立되고 있 기 때문이다. 즉 재난대책의 수립과정에서 가장 피해야 할 ‘卓上計劃 (Paper Plan Syndrome)’이 국내에서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과거의 大型事故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管理對策에 있어서 전반적 인 평가를 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재난대책이 ‘住民中心體系’로 계획되어 있었으므로 재난 피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의료지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였으나, 최근에는 ‘應急醫療 中心體系’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應急醫 療體系가 효율적으로 構築되지 않았으므로 災難對策의 효율성이 매우 미비하다.

〈表 Ⅲ-1〉大型事故와 災難管理對策의 問題點

定指針이 確保되어야 한다. 定期的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난대책훈련이 일정한 각본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므로,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상당 히 많은 問題點이 파생될 가능성이 높다. 즉, 재난발생시간, 장소, 피 해자 수, 응급차량 및 재난진압팀의 출동시간까지 모두 정해진 상태에 서 재난훈련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훈련평가자들이 수시로 任 意의 狀況을 附與하면서 問題點을 露出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재난훈련 혹은 재난수습에 대한 專門的인 評價機構가 없다. 즉 재난훈련의 결과를 綜合的으로 分析하고 재난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公式的인 기구가 없으며, 또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현장에서의 문 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專擔機構가 구성되지 않았다.

재난대책에 관여하는 部署間의 通信體系가 一元化되지 않고 있으며, 有線通信의 두절에 대비한 무선통신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다. 또한 항 공기나 군부대 등과의 직접적인 통신교신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通 信體系를 再整備하여야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재난발생시 재난 현장에 지원할 의료물자, 재난진압 장비, 구호물품, 복구장비 등에 대 한 備蓄과 維持, 추가로 支援物資가 필요한 경우에 調達하는 方法 등 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特殊 救助 및 災難鎭壓팀에 대한 連絡網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즉, 유독가스 누출, 방사능 누출, 산악 혹은 해상사고 등의 특수상황에 대한 세부 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며, 연락망이 있더라도 業務能力이 評 價되지 않고 있다. 그 외에도 구조대, 경찰, 응급구조단, 의료지원단, 행정부 등과 같이 재난대책에 관여하는 部署間의 協助體系와 統制에 대한 敎育이 전혀없는 실정이다. 즉, 임무에 따른 상호 식별법, 중증도 분류법, 피해자의 처치 및 이송의 우선 순위, 피해자 중증도별 이송기 관의 선정법 등에 대한 基本的 敎育課程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한편 재난지역의 선포에 따른 統制區域에서의 교통통제 및 인원통제, 이송

도로망 확보, 긴급 출동팀(일반차량 포함)의 외부 표시법, 비상소집 인 원들의 분산법 등에 대한 計劃이 全無한 실정이다.

이상으로 지적된 全般的인 평가에 비하여 地域的인 평가도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지역별로 發生 可能性이 높은 재난에 대한 분석과 대비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과거에 발생하였던 災難의 유형과 당시의 문제 점이 평가되지 않았다. 즉 地域別 特性에 부합되는 재난대책이 수립되 지 않고, 전국적으로 一律的인 行政指針만 수립되어 있는 실정이다.

둘째, 地域別로 자체 수습할 수 있는 災難規模와 피해자 수에 대한 자 료가 없으며, 細部 基準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셋째, 인근 지역과 相互 支援體系와 지원된 人力과 物資에 대한 統制와 管理에 대한 責任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 넷째, 地形的 혹은 地理的 特性에 따라서 지역별로 예상되는 災難의 有形과 規模가 豫測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細部指針이 기술되어야 한다. 다섯째, 地域別로 재난시 에 동원될 수 있는 인력, 장비, 물자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으며, 특히 醫療機關의 對處 能力에 대한 평가자료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여섯째,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災難醫療에 대한 전문인이 없는 실정이 므로 地域的 均衡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醫療人들에 대한 全般的인 敎 育과 訓練課程이 수립되어야 한다. 일곱째, 접근이 어려운 지형(섬, 산 악지대 등)에 항공기 이착륙 지점이 선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선정 된 지점들에 대한 자료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 즉, 항공인, 의료진, 구 조대원 등이 공유할 수 있는 ‘marked map'이 갖추어져야 한다. 위에 서 지적한 대형사고시 나타났던 全般的이고 地域的인 評價事項을 外 國의 災難對策과 比較하였을때 <表 Ⅲ-2>에서와 같은 問題點을 여실 히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表 Ⅲ-2〉 國家別 災難管理對策의 比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