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移延資産/負債로 處理하는 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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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理論的 背景과 先行硏究 考察

第2節 外貨換算會計處理方法

1) 移延資産/負債로 處理하는 方法

1997년 IMF외환위기로 인하여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거액의 외화환산손실이 발생하는 등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기업의 신용위기 해소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기업회계기준을 변경하였다.

이연자산과 부채로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기외화 부채에 대하여는 환산 손익을 당기에 반영하고, 장기외화 자산 및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환산손익에 대하여는 환율조정차·대의 계정으로 계상하여 최종 상환일 또는 회수일 까지 정액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하는 방법이다.

가공적인 환산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으나, 외환환산손익을 장기성외화부채와 장기성외화자산과 무관한 이연자산과 이연부채로 처리하는 것은 논리적 으로 타당치 않으며, 각각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1997년 IMF외환위기 당시 많은 대기업들은 외화환산손익을 이연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여 기업실적 악화를 순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18) 1998년 회계기준 개정으로 외환손익을 모두 당기에 계상함에 따라 그동안 환노출 위험에 이연시켰던 기업들의 환율변화에 따른 손익이 당기실적에 한꺼번에 나타나는 불연속성 결과를 보였다.

2) 換算損益을 關聯資産(船舶)에 加減하는 方法

현행 기업회계기준상 장기외화부채에 대해서만 그 환산손익을 헷지 자산인 선박에 가감하는 식으로 환산손익을 상계시키고, 외항 해운업체의 가공적인 환산손익을 당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환산손익을 자본화하는 식의 회계처리는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려우며, 자산(선박)의 취득 이후에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것은

18) 권인열, “외화환산 관련 평가시 고려할 사항”, 한국신용평가, 2001, pp6-7.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어긋나며, 재무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저하를 초래하며, 최근 개정된 국제기업회계기준에서도 예외조항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국제적 정합성도 높지 않다.

김병호(2003)19)에 의하면, 장기외화부채로부터의 손익에 대한 회계처리 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할 수 있다. 장기외화부채로부터의 환산손익을 당기 손익에 반영할 것인가 혹은 그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든지 혹은 반영을 이연 시킬 것인가의 선택이다. 이러한 선택은 회계정보의 유용성 측면과 그 다음으로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먼저 회계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떠한 방법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가이다. 장기외화부채의 환산손익에 대한 정보의 유용성 문제는 외항해운기업에서 실제로 장기외화부채에 대한 헷징이 필요한가와 실질적인 헷징의 방법이 존재하는가에 달려 있다. 만약 국적외항선사들의 장기외화부채로부터의 손익에 대하여 헷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수익, 비용,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조달과 자본의 배분이 환율변동과 독립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장기외화부채로부터의 손익이 당기손익에 포함될 필요성은 낮아질 것이다. 정보의 유용성은 기업의 가치평가에도 직 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유용한 정보의 생산이 회계의 주요한 목적중의 하나이며,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기업가치의 평가에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한다.

3) 資本項目(累積其他包括損益)으로 累積시키는 方法

기업실체가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액으로 당기순이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여기서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한다.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에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

19) 김병호, “장기외화부채로부터의 환산손익에 대한 회계처리 연구 : 외항해운기업을 참조하여”, 회계저널, 제12권 제3호, 2003, p.136.

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의 과목이 있으며, 재무상태표 현재 이러한 기타포괄손익 의 잔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계정과목으로 재무상태표상 자본항목에 포함한다.

환산손익을 당기에 반영하지 않고, 장기간으로 놓고 볼 때 환산손익을 자본으로 누적 시키는 이 대안은 긍정적으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회계 기간의 가정에 입각하여 단기 기간별로 작성된 재무제표 정보, 특히 재무상태표상의 재무상태가 왜곡 보고되고, 장기외화부채에 대한 환산손익을 전액 당기에 주주 지분의 증감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계 정보의 예측가치(목적적합성)를 저하시키며, 신뢰성에도 어긋난다. 또한 기능통화 개념에 입각한 국제기업회계기준과 상이하므로 국제적인 정합 성이 낮다.

이용석(2009)20)은 연구의 목적이 회계이익정보의 하나인 기타포괄이익이 자본시장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주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의 연구에서 정의한 기타포괄이익이 손익계산서에서 산출되는 당기 손익에 추가하여 기업이 가지는 위험을 추가로 설명하는지를 검토하였다. 회계정보가 기업의 위험에 대한 측정치를 가지고 있다고 제시한 Beaver외(1970)21)의 논문에서는 회계정보가 제공하는 위험을 크게 7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1)배당 (2)성장성 (3)차입자본이용 (4)청산에 관한정보 (5)규모 (6)이익변동성 (7)이익의상관성이다. 이러한 7가지의 정보 가운데 이용석(2009) 논문에서는 6번째인 이익변동성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 연구를 확장하여 기타포괄이익변동성이 가지는 위험에 대한 정보효과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Hodder 외(2006)22)에서 사용한 위험(주가수익률의 변동성)과 각각의 이익별 수준과 변동성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이용석(2009) 연구에서 사용한 기업의 대용치인 위험은 Hodder외(2006)에서 사용한 기업의 일별 수익률 데이터의 변동성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일별 수익률의 변동성이

20) 이용석, “기타포괄이익의 위험관련성”, 한양대학교대학원 회계학석사논문, 2012.

21) Beaver, W., P. Kettler, and M. Scholes, “ The association between market-determined and accounting-determined measures of risk". The Accounting Review ,Vol 45 No 4, 1970.

pp. 654-682.

22) Hodder, L., P. Hopkins, and J. Wahlen, "Risk Relevance of Fair Value Income Measures for Commercial Banks". The Accounting Review, 81/2. 2006, pp.337-375.

크다면 높은 위험을, 변동성이 낮다면 낮은 위험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각 이익에 대한 변동성은 당기의 이익들을 포함하여 전기 3개연도(총 4개 연도)의 이익의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표준편차가 높을수록 이익의 변동성이 높다고 보았다.

또한 당기순이익이 대부분 기업의 경영성과에서 나타난 기업의 성과를 나타낸 반면, 기타포괄이익은 기업이 소유한 자산의 시장가격 변동성에 의한 이익이므로 경영에서 나타나는 위험이 아닌 소유자산에서 나타나는 추가적인 위험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4) 長期外貨資産과 負債 모두 現行換率을 適用하는 方法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여 그 환산가치를 충실하게 표현한다는 장점과 유형자산에 대한 역사적 원가주의에 위배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대안이 국제적 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선박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외항 해운업체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회계처리 방법이나 자산에 대해 환율을 매년 재평가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5) 機能通貨의 槪念에 立脚한 現行 換率法

기능통화(Functional Currency)는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를 말한다.

외화는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를 말하며, 기능통화로 외환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 하여 기록한다23). 매 보고기말의 외화환산의 방법은 화폐성⦁비화폐성법을 적용 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기말환율로 환산하고 비화폐성 자산 및 부채는 역사적 환율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다.

외항해운업체의 장기외화부채와 관련된 선박에 동일하게 현행환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여 자산과 부채의 환산가치를 충실하게 표현 하고 있으며, 국제기업회계기준(IAS21)을 충족시킨다고 판단되므로 국제적 정합

23) 기업회계기준 제 69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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