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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敎會社會福祉 專門家 導入 및 養性

-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단순한 자선사업의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 인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 가가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전담할 필요가 있음.

- 신학교들과 기독교계통의 학교들이 다양한 교회사회복지 專門人力 을 양성한다면 그들은 교회에 변화를 일으키며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임.

- 교회사회복지 전문직을 인증하는 協議體와 거기에 걸맞는 교육프 로그램, 그리고 神學的인 素養과 社會福祉 專門性의 素養을 통합 적으로 실시하는 커리큘럼의 開發이 한국교회 사회복지활동 활성 화에 필수적으로 요구됨.

- 사회복지전문가를 통해서 각 교회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 이 필요함.

∙ 모든 교회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로 경쟁할 것이 아니 라 교회의 역량에 맞게, 또 地域社會의 要求에 부응하는 프로 그램을 개발할 때 교회의 사회복지분야는 발달할 것임.

2. 牧會者의 社會福祉活動 意識 및 自律性 提高

- 목회자들은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當爲性은 인정하고 있으 나, 아직까지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활동을 소속교회에서 현 실적으로 실천하고 있지 않음.

∙ 그 주된 이유는 목회자들이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認識이 不足 하기 때문임.

- 또한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牧會領域의 分業化와 自律性을 보장하는 교회의 組織的 土壤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함.

3. 敎會社會福祉活動에 대한 優先順位 賦與 및 豫算擴充

- 교회사회복지활동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교회사회복지활동에 대한 優先順位를 調整하는 일이 필요함.

∙ 奉仕에 대한 우선순위는 傳道에 대한 우선순위보다 하위에 두 기 때문에 언제나 봉사적 사명은 복음전도 사역을 수행하고 난 후 남는 여력으로 하고 있음.

- 최소한 社會福祉豫算을 교회 總豫算의 10% 이상으로 올려야 할 것임.

4. 敎會間 協力體系 構築

-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個 교회 原則의 部分的 是正과 함께 사회봉사를 위한 協力網의 强化 가 필요함.

- 자원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서로 연합하여 分野別로 福祉 프로그램을 分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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運營한다면, 더욱 효율적이며 활발한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시 행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노인과 빈민이 몰려있는 농‧어촌지역의 교회들과의 연계도 필요함.

∙ 대도시의 大型敎會들은 이러한 농‧어촌지역교회와 結緣을 맺고 이들의 자립을 도울 뿐 아니라, 지역사회주민의 복지향상을 위 해 필요한 資源들을 支援해 주어야 할 것임.

5. 社會福祉活動의 制度的 活性化

- 교회의 人的, 物的, 施設資源을 지역사회복지활동에 보다 효율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制度的인 裝置가 필요함.

∙ 우선 人的資源의 活用을 단순하고 일시적인 사회복지활동에서 專門的이고 實際的인 活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교회내 혹은 상위조직에 자원봉사활동을 주관하는 委員會를 構成하여 自願 奉仕者에 대한 敎育 및 管理를 수행하게 함.

∙ 다음으로는 교회의 사회봉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物的資源의 活用으로 사회봉사에 쓰이는 예산을 定期的인 獻金 및 基金設立 등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 확보하 도록 함.

- 사회복지활동의 진정한 대상은 地域社會住民임.

∙ 지역주민을 위해 교회내의 人的‧物的 資源의 과감한 開放이 필요함.

∙ 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지센터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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