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이용으로 인한 사회계층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함.
― 첫째, 가정에 컴퓨터‧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지역사회내의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개방이 필요함.
― 둘째, 전술한 기관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정보화 교육인력 및 안내인력 이 배치되어야 할 것임
∙ 이는 자원봉사를 통하여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가정에 컴퓨터‧인터넷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층 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관 등에 다양한 컴퓨터‧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교육 및 학습 관련 사이트의 증가 유도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교육수준에 따른 다양한 교육 및 학습 사이트를 개발‧보급함.
― 둘째, 정부에서는 교육 및 학습 사이트 개발업체에 대하여 개발비 및 세 제지원을 과감히 함.
― 셋째, 교육 및 학습 사이트의 이용료를 없애거나 저렴하게 하여 접근도를 제고함.
― 넷째,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을 위한 교육 및 학습 사이트를 개발하여 보 급하도록 적극 지원함.
∙ 각종 언어의 회화, 토익 및 토플 등의 사이트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인터넷 상에서의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보호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인터넷망의 구축과 사회적 체계가 보다 널리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영역에서의 기술개발이 더욱 요구됨.
― 둘째,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각종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 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임.
― 셋째, 인터넷상에서의 상거래 행위자의 책임과 권리를 널리 홍보하여 부
당하게 손해를 보는 당사자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함.
― 넷째,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광고를 사전에 심사하여 과대허위광 고를 철저히 단속하고,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다섯째, 물품이 소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쉽게 반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의 취소도 가능하도록 되어야 함.
□ 유해사이트의 통제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인터넷 상의 음란물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위한 전담조 직 및 인력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함.
∙ 이에는 공공 및 민간 차원에서의 공동노력이 요구됨
― 둘째, 음란물의 위해성을 감안하여 적발된 음란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을 더욱 강화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인터넷 신문을 읽는 독자 증대 대비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함.
― 첫째, 많이 이용하지 않는 활자신문의 발행부수를 감소시키고, 활자신문은 내용을 더욱 알차게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함.
― 둘째, 인터넷 신문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이들 업체에 대하여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함.
― 셋째,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 허위사실의 유포 등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지역사회관련 사이트의 개설에 의한 정보제공 증대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지역사회중심의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개설을 유도함.
― 둘째, 이들 사이트에서는 지역사회의 각종 정보를 다양하게 갖추어 제공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셋째, 특히 이러한 정보에 행정, 보건, 복지, 채용 등이 포함되면 더욱 이 용률이 증대시킬 것임.
□ 인터넷 상에서의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구축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각종 홈페이지 및 인터넷 관리자의 정보제공이 보다 전문화될 필요 가 있음.
∙ 특히 구직 및 채용과 관련한 정보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둘째, 기업체에서는 재택근무의 확대와 이를 위한 체계구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