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冊究結果

문서에서 연구사업 연차보고서. 1987 (페이지 85-90)

(1) 농가의 연체실태는 농협자금의 경우 총 대출금의 약 38

%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1 년이상의 연체로 不健全價權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전체의 약 15 % 선이었으며, 2 년이상의 惡性延‘滿는 약 3%

였다.

정책자금보다 相互金顧의 연체가 현저히 많았다. 정책자금은 연체시 次期의 資金利用이 어렵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가능한 한 연체에 걸리 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 나 상호금융의 경우는 익 년 2~3 월이 되 면 書換處理를 통하여 연처1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연체발생율이 높다.

(2) 私價代替資金을 지원받은 농가의 분포를 보면 低주IJ 資金의 경우

0.5 ha 미만의 영세농 비중이 49 %(금액기준)으로 나타났으며, 特別相互

金顧은 0.5 hα 미 만 18%, 0.5~ 1. 0ha 2596로 1.0 ha 미 만이 43% 였다.

이들 영세소농들이 그동안 私價를 많이 이용한 것은 상환능력이 취약한

탓으로 制度金顧의 이용이 쉽지 않았다는데 적지않은 원인이 있었다. 따라 서 이번 대책을 통해 이들의 제도금융부채는 그만큼 커졌£며 또한 不實 {責權化 可能性도 높아졌다 할 수 있다.

과거 農演、村 高利{責整理事業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이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사채대체자금은 현재의 제도금융자금의 不健全價權 比率보다는 훨씬 높은 비율의 연체내지 불건전채권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3) 農水塵業者 信用保證基金은 농어가의 채무불이행시 貨出金廳機關이 안게 될 손해에 대해 代位辦濟를 보장함으로써 信用力이 떨어지는 영세소 농에게 제도금융의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운용실적을 보면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점이 많았다. 즉 사실상 信 用保證을 필요로 하지 않는 중 • 대농에 대한 보증이 많았으며 영세농에 대 한 보증은 적었다. 또한 ↑責務不屬行이 말생했을 시 代揮추IJ定과 代位辦濟 까지의 절차와 심사가 까다로와 일선 금융기관에선 아예 이의 이용을 기 피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대손판정을 받더라도 연체발생후 쭈IJ 子에 대해 서는 約定利子率만을 적 용함으로써 일선 금융기 관의 資金流動性 저 해 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4) 私價代替資金의 경우 기존의 제도금융 대출과 판이한 성격의 자금 대출임에도 이와 같은 信用保證基金의 그동안 운용실적에 기초한 信用倍 數率을 적용 特 55iJ信用保證基金의 필요규모를 산출함으로써 실제 말생할 수 있는 代替資金의 代揮에 충분히 대처하지 옷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5) 80 년대에 들어와서 물가안정으로 인한 실질이자율의 상승, 농산물

가격상승의 둔화, 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업생산에서의 자본의 한계효율이 농업자금의 대출이자율보다 낮아짐으로써 농가의 금리부담이 증가된 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農業資本의 限界效率을 계측한 결과어1 의하면, 1983 년부터 農業資本의 限 界效率이 계속 하강추세를 보이고 있고, 1985 년 이후에는 경지규모에 관 계없이 모든 농가에 있어서 자본의 한계효율이 相互金廳의 대출금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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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4.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가 單協으로부터 相互金顧 資金을 대출받아 農業에 투입했을 경우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의 수 익이 보장되지 옷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0.5ha 미만의 영세소농의 경 우는 이러한 현상이 1983 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985 년 이후에는 資本의 限界섰率이 農業政策資金의 금리수준에도 뭇 마치는 것 A로 나타 나고 있다. 현행 금리체계상 경지규모에 따라 차둥금리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영세소농의 경우에는 農地購入을 위한 低利資金을 확대공급함으로 써 경지규모를 확대시키는 방안이 바람직스럽다. 그 이유는 農業生塵要素 의 한계생산력을 경지규모벨로 계측한 결과 경지규모가 작을수록 土地의 限界生塵力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소농의 경우 는 경지규모의 확대가 資本이나 勞動의 투입증가보다 효과적임을 의미하 기 때문이다.

한펀 , 0.5ha 미만의 영세농가를 제외한 기타 농가들은 경지규모별로 10

~ 12.5

%

정도의 資本의 限界效率을 나타내고 있어 현행 政策資金의 금리

수준(短期資金 8%, 中期資金 10~1 1. 5%) 이 어느정도 적정수준을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행 相互金顧의 대출금리는 경지규 모와 상관없이 모든 농가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묘로 이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相互金顧 賞出金利의 인하는 單歸의 預貨마진의 축소를 가져 와 單協의 經營收支를 압박하므로 預金利子率의 하향조정도 동시에 이루 어져 야 한다. 그런데 상호금융 예수금이자율 인하는 他金廳機關과의 鏡爭 力을 약화시켜 상호금융을 통한 農業資金의 조달감소라는 문제가 또한 제 기될 수 있다. 따라서 상호금융의 예수금리 인하문제는 他 금융기관과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호금융 대출금리의 인하를 제약하는 단협자체내의 요인은 단협의 대 출 件當規模가 小觀으로서 대출관리비용이 타 금융기관에 비하여 많이 소 요된다는 점과 단협의 非信用部門에서의 껴i字를 信用事業部門에서 부담해

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호금융의 대출금인하를 위해서는 대출규모의 확대와 대출관리의 효율화로 대출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여유자금의 고

수익부문으로의 운용이 요청된다. 아울러 각종 경제사업과 관련된 정책수 수료를 현실화하여 非信用部門의 亦字要因을 줄여 나가도록 해 야 할 것 이 다. 상호금융 대출금리의 일률적 引下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농가의 부담경감이란 측면에서 農民組合員과 非農民組合員에 대한 대출금리의 차 둥을 두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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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林水塵物流通冊究며

農 i魚家經濟 活性化對策

1. 冊究目的

B구究者 : 徐鍾ø , 朴成在, 朴長福 冊究期間 : 1987. 8 ~ 1988. 2

정부는 침체된 농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과정에서 빚어진 都 農間의 成長隔差를해소함으로써 균형된 국토개발을 위해 1986 년 3 월

“農‘願、村綠合對策”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종합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어가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87 년엔 “農‘願家 負↑責輕減對策”과

“農演、村經濟 活↑生化 經、合對策”을 발표하였다.

이같은 일련의 초치들은 그등안의 성창과정에서 심화된 도 • 농간의 지 역격차와 농어가부채문제 동의 악화로 인한 농어촌 경제사회의 불안정화 를 더 이상 방치할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오로서 지금까지의 農政方 向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기도 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農政의 轉換을 블가피하게 했던 80 년대 초반의 농 어촌경제의 실상과 그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 상징적 문제로 부각되었던 농어가 부채문제의 발생원인과 그 정책대응을 체계적으로 기술함으로써 後日을 경계하는 역사적 기록£로 남기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報告書의 構成 및 記述範圍

본 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3 부로 나누어, 1 부에서는 “農、煥、家 負價輕、減 對策”이 발표되기 이전까지의 농어촌경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負{責問題에 초점을 두어 기술하였다. 제 2 부는 “農換、村統合對策”과 “農演家負‘f責輕減 對策” 그러고 “農‘演、村活性化線合對策”을 그 수립과정과 내용, 추진실적 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 3 부는 이러한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所期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補完對策의 方向設定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부록

에는 1961 년의 農換、村 高利{責整理事業과 기타 관련자료를 수록하였다.

3 . 主要目次

第1 部 農演、家 負擔輕減對策의 樹立背景 第 1 章 農演村 經濟動向과 負{責 第2 章 農、願、家 負{責增加의 要因 第3 章 農、顧、家 經濟와 負↑責

第2 部 農、陣、家 負擔輕減對策

第4 章 農、陣、家 負擔輕減對策과 推進實績

第3 部 負擔輕減對策의 했果와 向後對策

第5 章 農演、家 負擔輕減對策의 效果와 向後補完對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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