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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연구사업 연차보고서. 1987 (페이지 90-95)

성과를 거두기 위한 補完對策의 方向設定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부록

에는 1961 년의 農換、村 高利{責整理事業과 기타 관련자료를 수록하였다.

3 . 主要目次

第1 部 農演、家 負擔輕減對策의 樹立背景 第 1 章 農演村 經濟動向과 負{責 第2 章 農、願、家 負{責增加의 要因 第3 章 農、顧、家 經濟와 負↑責

第2 部 農、陣、家 負擔輕減對策

第4 章 農、陣、家 負擔輕減對策과 推進實績

第3 部 負擔輕減對策의 했果와 向後對策

第5 章 農演、家 負擔輕減對策의 效果와 向後補完對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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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농어업 ·농어촌 문제로 지적되었다. 농어가 부채는 1980 ~ 86 년 사이 에 호당 평균 6 배이상이나 급증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회문제도 적지않이 발생하였다.

(2) 農演家 負價의 增加要因

(개 농어가 부채의 증가요인은 구조적 전환과정에서 수반된 資本投 資의 증대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상업적 농업화에 따른 농업투자의 확대,

도·농간의 성장격차의 심화로 인한 농어민의 부담증가, 소비수준의 상승 과 소득증가의 상대적 둔화, 實質金利의 상승, 농가교역조건의 악화 둥이 이에 관련된다.

한펀 1978 ~ 80 년 사이에 연이은 農業淡害와 1983 ~ 85 년간의 한우파 동은 일시적 요인으로서 크게 작용하였다.

(3) 農演家 經濟와 負價

(개 부채는 생산확대를 위한 투자과정에서 수반되는 자금이용의 한 형태란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 없다. 그러나 과도한 부채는 파산위험을 증대시킨다. 특히 소생산단위인 농어가로서는 일반기업과는 달러 자본회전율이 낮고 농어업생산의 불안정성이 높아 부채부담능력은매 우 약하다.

(나) 농어 가의 부채 상환능력은 총자산에 대 한 부채 비 율로 보는 長期 支給能力面에서는 아직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상환기일이 도래한 부채를 제때에 갚아 나가기 위한 당좌성 자산이나 소 득수준이 낮다는 데 문제가 있다. 즉 短期支給能力은 매우 취약한 실정

인데 1985 년말 분석자료로 보면 전체의 1/3 에 가까운 농가들은 당년상

환부채를 소득-이나 농가보유 유통자산으로 갚아나가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 타났다.

(다) 따라서 이러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短期支給 能力을 제고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단기지급능력을 제고 시키는 것은 제도자금에 비해 金利가 높고 단기성인 私價를 低利의 제도 금융으로 대체시키는 방안과 제도금융자금의 상환기 연장시킴으로써

상환부담을 분산시키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4) 農、願家 負擔輕減對策

(개 “農、願、村綠合對策”은 이제까지의 “先庫業化→補完的 農換、村開發”

이라는 개발방식에서 농어촌지역의 균형개발과 塵業化를 병행하는 개발전 략의 전환을 뜻한다. 이는 농수산 소득원의 안정적 확보와 다양화, 農外 所得源의 개발촉진을 통하여 농어촌의 소득원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도 시에 뭇지않은 生活環境을 개선시켜 농어촌도 삶의 공간으로서 기능을 다 하게 하며, 이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各種 支擾制度의 改 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開發戰略 성격의 대책들이 갖 는 長期性은 당면한 농어가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영농어자금 금리인하 둥을 포함히는 負擔輕減뿜置도 같이 취해졌다.

(나) “農煥家 負{責輕減對策”은 1 조원의 공금융으로 농어가의 사채를 대체해 주는 한펀, 0.5ha 이하의 농어가에 대해서는 중장기 정책자금부채를 기존금리 8%에서 3%로 인하시키고 상환기간은 모두 3 년 거치 7 년 상 환으로 하였다. 또한 농수산 정책자금의 금리를 대 연 8%로 인하시 켰으며 연체금리도 2%포인트 인하시켰다. '83 ~ 84 소입식자금은그 이 자를 전액 면제하였으며 연 2,000 억원의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키로 하였다.

그리고 농어가 자녀들의 교육비경감을 위해 대학기숙사시설의 확충에 지 원을 아끼지 않기로 하였다.

(돼 “農、願村 經濟活性化對策”은 1990 년까지는 영농어자금의 공급규 모를 총 3 조원으로 확대시키고 특멸상호금융의 금리를 10 %로 낮추며 부채경감대책에서 제외되었던 농어가에 대해 중장기성 자금의 상환기간을

5 년거치 7 년상환으로 연기 조치하였다. 또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으 로 水利廳設, 농기계화, 산림개 발의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하였다.

(5) 農、願家 負擔輕減對策의 效果와 向後補完對策

(개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의 추진으로 1987 ~ 89 년간에 총 약 1 조 1

천 5 백억원 정도의 부담경감효과가 발생하여 호당 평균 약 20 만원이 경감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외에도 제도금융의 공급증대로 인한 사채금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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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와 그에 따른 농어촌제도금융기관의 예수금 증가, 농공지구의 확대와 농어촌취겁구조의 변화, 농어민의 사기진작 등의 간접효과도 적지않을 것

이다.

(내 그러나 이상과 같은 결과는 대책의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져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의 경우이다. 과거의 고리채정리사업이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거두지 뭇했던 것은 지속적인 제도보완과 추진의지가 일관되 게 발휘하지 옷한데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초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소득증대 여하에 달려 있다.

현재 추진중인 농촌공업화가 그 효과를 나타낼 때 까지는 농업소득의 안 정적 증대가 중요한 과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구조의 개선과 생산기반의 확대, 제도금융의 개선,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경 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실채권화 가능성이 높은 저리사채 대체자금 둥의 사후관리와 만일을 대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보완되어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서의 농어촌지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農林水塵物‘流通昭究 g김

1 . 冊究目的

月 間 農 i魚村 經i齊動向 報告

冊究者:姜正一, 崔志꿇, 奇七能 昭究期間 : 1987. 1 ~ 1987. 12

本冊究는 -般經濟 및 農業經濟全般에 대한 매월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 에 따른 문제점과 代案을 政策立.案者에게 제공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2. 昭究方法

本昭究의 基本目的이 農、魚村經濟動向을 파악하는 것인 만큼 農演、村經濟 및 般經濟의 동향과 관련된 最近統計를 수집 • 분석 하여 經濟指標의 變 動鍵勢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었다. 또한 原系列에 의 한 分析 뿐만 아니 라 季節調整系列에 의 한 分析을 명 행 함으로써 短期趣勢 分析의 정확도를 제고시켰다.

分析에 필요한 월별 時系列資料는 經濟企劃院, 農林水塵部, 韓國銀行,

農協, 좁協 등의 國內有關機關과 美國 農務府 둥으로부터 수집하였다. 그 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現地農家調좁에 의해서 資料를 수집하기도 했 다

또한 種觀, 園藝, 즙쯤盧, 水塵, 國際顆物, 農民運動 둥에 판한 院外專門 家가 참여하는 農水塵屬議會를 개최하여, 매월 각 部門別 主要;훨;案을 파 악, 정리하였다.

3 . 昭究範圍

分析對象分野는 우선 一般經濟部門과 農演、村經濟部門으로 구분되 며 , 각 部門別로 分析項目이 세분된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주요 農業問題에 대

한 특집도 작성하였다.

分析項目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一般經濟動向 (개生塵 및 出倚 (나)通貨와 金顧 (대 훌훌{庸 (래景氣 (매物價 (배國際收支 μ니 海外經濟動向 (2) 農、演、村經濟動向

(개農家交易條件 (나) 農業生塵要素 價格動向 (대農塵物價格

(래農業金廳 (돼農家就業動向 (배肉牛

(새¥L牛 (애養隊 (재養類 (채調味菜藏 (캐國際較物

(3) 特輯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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