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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想空間에서의 名譽毁損 事例

(1) 電子郵便과 名譽毁損

가상공간에서의 전자우편은 이용자들만이 열어보는 개인적 서신 뿐만 아니라 수신자명단을 작성하여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한꺼번에 보내는 서신도 포함한 다.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서신은 후자의 경우이지만, 전자의 경우도 명예훼손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개인들간의 사적 서신에 근거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을 비방하는 정보가 가상공간 상에 떠돌 때 그 러한 우편을 발송한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다. 일례로 영국의 한 보험회사는 경쟁사를 비방하는 전자우편을 가상공간에 올려서 명예훼손으로 고 소당하여 무려 45만 파운드의 벌금을 내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만 했다.

물론 전자우편으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는 당사자에게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명예훼손을 야기하는 내용이 가상공간에서 소문으로 확산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러한 내용을 게재한 가해자가 탐지되기 마련이 다. 이런 맥락에서 영국은 1984년 데이터보호법을 통과시켜, 명예훼손으로 고소 된 이용자는 자신이 발송한 모든 전자우편을 공개하여야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조직 내에서 우통되고 있는 전자우편을 공개함으로써 영업상의 비밀까 지도 공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는 피고소인에게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96)

95) 이러한 사례별 해결방식은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책임문제에서도 하나의 해결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상정, “저작권침해행위에 관련된 자의 책임”, 「사이버커 뮤니케이션학회 창립2주년 총회 및 기념세미나 자료집」,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1998, p.8.

96) 윤영철, 前揭論文, p.10.

명예훼손에 관한 시비는 최근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는 전자우편의 경우 에도 야기될 수 있다. 비교광고기법을 사용하여 경쟁사제품을 공격할 경우 명 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광고성 우편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문제를 야기한다.

(2) 電子會議室에서의 個人에 대한 名譽毁損

1997년 5월 일본 동경의 지방법원은 전자회의실에 게재된 메시지에 의해 명 예를 훼손당한 한 여성 이용자에게 그 피해가 인정되며, 따라서 그녀를 비방하 는 메시지를 게재한 남성회원에게는 40만엔, 서비스제공회사(Niftyserve)와 회 의실 운영업체 그리고 운영책임자에게 공동책임을 물어 10만엔을 지급하도록 하고 또한 공식적으로 사과하도록 판결했다.97)

문제가 된 메시지는 그 여성회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성격이 비뚤어져 있 으니 이혼을 했다’ 혹은 ‘범죄자’등의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었다. 재판부는 이 메시지가 개인 공격적인 색채가 매우 강해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 으며, 가상공간에 들어와 있는 다수의 회원이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피고의 게재물은 이 여성의 명예를 훼손시켰음을 인정한다는 것 이었다.

일본에서의 이 판결은 적어도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PC통신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을 인정한 일본 최초 의 판결이므로 향후 일본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의 비슷한 사례에 영항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상공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므로 이 판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 해 볼 만하다. 둘째, 회원의 발언에 대해 통신사업자의 관리책임을 물었다는 점 에서 이 판결은 앞으로 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회의실 운영책임자의 검열강화로 인해 게시물의 삭제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표 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토론이 활기를 잃게 될 수 있다.

97) 경향신문, 1997년 6월 3일자. 26면.

일본의 Niftyserve는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외설적인 발언을 일삼고 불법적으 로 영업행위를 하는 회원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그와 관련된 게재물을 삭제하 도록 요청했으며, 이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자회의실의 출입을 금지시 키는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비방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했다는 사실은 통신공간에서의 검열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앞으로 많은 논 란을 야기할 것이며, 특히 가상공간에서의 감시와 검열에 반대하는 통신운동단 체들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政治討論으로 인한 名譽毁損

PC통신을 선거홍보매체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통신이용자들은 특정후보자 에 대해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발언을 자주 게재해 왔다. 그런데 검찰이 PC통신 의 게시판이나 토론방에 특정후보나 정당을 비방하는 글을 수십 차례 올린 이 용자들에 대해 정치인의 인격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후보의 당락에 영향 을 미쳤다는 이유로 이들을 구속하는 사건이 발생했다.98)

이러한 경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제251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로 간주 한 것인데,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났는지, 아니면 단순히 특정정치인에 대한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것인지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써, 1996년 야당 대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통신공간에 개설된 주제토론실에 올렸다가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그렇지만 문 제가 된 비방내용이 해당 정치인을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쓰 여졌다고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 다.99)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일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정치인 의 명예를 훼손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 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사건은 해결이 되었다. 따라서 공선법

98) 윤영철, 前揭論文, p.11.

99) 대판 1997. 4. 25, 96도 2910.

제251조가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비방죄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목적이나 의도 의 명확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1997년 대통령선거의 특정후보에 대한 비방죄로 구속된 통신이용자에 대해서도 통신운동단체, 검찰,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사 건은 몇몇 통신이용자들이 특정 후보에 대해 ‘6․25 당시 공산군이었으며 동료 를 배신한 기회주의자’라는 글을 77차례, 특정정당에 대한 욕설을 114차례, 후보 들간의 관계를 성관계에 비유한 글 21차례 게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선법 의 위반혐의를 적용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들의 행동이 공정선거의 분위기를 해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통신 이용자들에 대한 구속조치에 동조하고 있다.100)

이 사건에 대해 통신운동단체들은 성명서에서 “표현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 어 있는 민주국가에서는 정치토론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구속은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통신언론탄압”이라고 항 의했다. 다시 말해서 원하는 사람들만이 통신공간에 게재된 글을 접할 수 있으 므로 이를 선거법이 규제하는 ‘후보자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 으며 다소 과도한 비판일지라도 여론수렴을 위한 토론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론과정에 공권력이 개입함으로써 공론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