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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健敎育의 媒體

Ⅱ. 保健敎育의 槪要

4. 保健敎育의 媒體

保健敎育媒體는 교육이 실시되는 모든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료나 기구로써, 학습효과를 높여줄 수 있다.

敎育媒體로는 言語, 印刷, 視聽覺媒體 등이 있으며 그 중 가장 보편 적인 전달매체는 言語로, 독자적으로 사용할 때보다는 인쇄매체, 시청 각매체와 같이 사용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 印刷媒體로는 책자, 소책 자, 팜플렛, 리플렛, 포스터, 스티커, 현수막 등이 있으며 視聽覺 媒體 로는 시각, 청각, 혹은 시각과 청각이 혼합된 형태로 OHP필름, 슬라 이드, 라디오, 자동응답시스템, 비디오테이프, TV, 컴퓨터 등이 있다.

〈表 Ⅱ-2〉 敎育資料의 類型

구 분 종 류

인쇄자료

리플렛 개별화 수업자료

팜플렛 그룹 실습‧활동을 위한 참조자료 핸드아웃 워크쉬트, 브리핑 쉬트 등

비영사 전시자료

지도 게시판 자료 포스터 사진자료 모형 디오라마 실물

정화 영사자료 슬라이드 필름스트립 OHP TP 멀티 이미지

청각자료 오디오테이프 레코드판

컴팩트 디스크 라디오 방송

동화 영사자료 영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 비디오자료(비디오테이프, 비디오디스크)

컴퓨터 매개자료

교육용 컴퓨터 프로그램 상호작용적 비디오 프로그램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하이퍼미디어 프로그램

資料: Locatis et al., Media and Technology for Education and Training, 1984.

Heinich et al., Instructional Media and the New Technologies of Instruction, 1993.

敎育媒體에 사용되는 자료는〈表 Ⅱ-2〉와 같이 인쇄자료, 전시자료, 정화 영사자료, 청각자료, 동화 영사자료, 컴퓨터 매개자료 등으로 나 눌 수 있다. 최근에는 情報技術의 발달에 따른 컴퓨터의 빠른 확산 및 보급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자료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保健敎育 現況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먼저 國 內의 保健敎育 現況에서는 보건교육의 영역, 보건교육 관련법에 대해 살펴보고 본 연구에 따른 서비스 대상이 一般住民이므로 일반주민 대 상의 보건교육 행정체계, 보건교육사업현황, 보건교육자료현황, 보건 교육정보 서비스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海外의 保健敎育 現況에서는, 美國의 학교보건교육현황, 보건교육 전문인력현황, 보건교육 자료현황과 日本의 학교보건교육 실시현황, 지역사회 보건교육 실시현황, 보건교육과 정보화에 대해 알아보고 구 축하고자 하는 保健敎育情報서비스 체계에 활용하기 위하여 保健敎育 情報를 서비스하는 대상과 정보, 정보의 제공방법, 정보의 제공기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1. 國內 保健敎育 現況

가. 保健敎育의 領域

保健敎育의 領域은 敎育對象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교육 대상을 保健敎育 類型에 따라 일반주민, 학생, 산업장근로자, 환자 및 가족 등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産業場勤勞者에 대한 保健敎育은 주로 산업장내 안전과 질병관리이며 患者 및 家族에 대한 保健敎育은 질병 의 예방과 조기발견 그리고 질병관리 등으로 비교적 한정되어 있다.

學生對象의 學校保健敎育의 경우, 美國에서는 금연, 영양, 환경위생,

개인건강‧위생, 안전, 질병예방, 구강보건, 성교육, 성병, 에이즈교육, 응급처치, 발육 및 발달, 지역사회보건, 해부‧생리학 등을 주 교육내 용으로 하고 있다(방기문, 1991). 우리나라 學校保健敎育의 領域에 대 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신체의 성장 및 발달, 영양, 가족 및 가정 의 건강한 생활, 안전‧사고‧응급처치, 질병예방, 약물오‧남용, 정신건 강, 지역사회보건, 환경보건 등으로 구분짓고 있다(表 Ⅲ-1 참조).

〈表 Ⅲ-1〉 우리나라 學校保健敎育의 領域(硏究事例)

이경자, 19901) 이명순, 19922) 김명, 19933)

성장발달 성장, 발육 성장, 발달

영양과 음식물 식품위생 영양

가족생활

일상생활습관 건강과 생활 가정생활

안전생활 안전과 응급처치

소비자역할 소비자건강

질병예방 전염성 질환관리

비전염성 질환관리

질병예방 및 관리

약물남용 습관성 중독 및 사고 오남용

정신건강 정신건강 정신보건

지역사회건강 지역사회보건 지역사회보건

환경위생 환경보건

모자보건

資料: 1) 이경자, 「초‧중학생을 위한 보건교육의 영역 및 주요개념 선정을 위한 일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제7권 1호, 1990.

2) 이명순, 󰡔보건학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학 교양과정에서 의 학습영역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2.

3) 김명, 「학교 보건교육의 강화 방안」, 󰡔한국보건교육학회지󰡕 제10권 2호, 1993.

一般住民 對象의 保健敎育 領域으로는 건강검진, 이유식‧예방접종, 모자보건, 가족계획, 가구환경, 의료보장, 노인, 마약‧환각제, 청소년 성교육, 에이즈, 급성병관리, 만성병관리, 건강관리행위 등으로 구분하 기도 하였다(임재은, 1992).

한편, 國民健康增進法 施行令 제17조에 의하면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금연‧절주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만성퇴행성질환 등),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건강증진사 업에 관한 사항 등을 保健敎育內容으로 규정짓고 있으나 현장에서 적 용하기에는 구체적이지 못한 감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전국의 시‧군‧구 보건소와 관련협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조사에서 나타난 바로는 保健敎育의 領域을 각 기관의 편의에 따라 모자보건, 인구, 가족계획, 성교육(성, 성병, 에이 즈), 질병관리, 약물오남용(마약, 담배, 술), 식품, 영양, 구강보건, 산업 보건, 개인위생, 성장 및 발육, 정신건강 등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으 나 명확한 기준이나 인식없이 사용하고 있다.

나. 保健敎育 關聯法

우리나라의 現行 法 중 保健敎育과 연관된 法으로는 국민건강증진 법, 지역보건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의료보험관련법 등이 있 다. 이러한 法들은 保健敎育의 유형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며 관장하 는 부처도 保健福祉部, 敎育部, 勞動部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1) 國民健康增進法

國民健康增進法은 관련 法 중 생활양식 및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여 가장 최근에 새로이 제정된 法으로써, 全國民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동 法은 모든 유형의 保健敎育을 총괄 하여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보건교육의 필요성 과 保健敎育의 정의, 관장주체, 실시기관, 내용, 방법, 평가, 개발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法 제2조에서 ‘保健敎育’의 定義를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 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이라 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國民의 保健敎育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함을 명시하고 있어 保健敎育의 종합적인 推進體를 밝히고 있다. 法 제12 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에서 保健敎育을 實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기준의 사업장, 의료 기관, 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保健敎育을 實施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16조에서는 義務保健敎育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장, 의 료기관 및 단체에 대해(附錄 Ⅲ-1 참조), 시행령 제17조에서는 保健敎 育의 內容을 제시하고 있으며(附錄 Ⅲ-2 참조), 시행령 제18조에 保健 敎育의 方法 등을 제시하고 있다(附錄 Ⅲ-3 참조). 法 제13조에서는 保健敎育의 評價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행규칙 제8조 에서는 구체적으로 保健敎育의 評價方法과 內容을 담고 있다. 또한 法 제14조에 保健敎育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개발 및 조사, 그 교 육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를 韓國保健社會硏究院에서 수행토록 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法 제19조 건강증진사업등에서 보건소장이 보건 교육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地域社會健康增進事業의 기반을 마 련해 주었다.

2) 地域保健法

地域保健法은 1995년 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 추진

을 위하여 ‘保健所法’이 개정된 것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지역보 건의료사업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法이다. 法 제9조에서는 지역 단위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地域社會保健敎育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 건소의 업무 중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에 의하여 동 法 시행규칙 제5조에는 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 및 保健敎育業務의 예시를 들고 있다(附錄 Ⅲ-4 참조).

또한 法 제18조 保健敎育등의 調整등에서는 지역주민 대상의 保健 敎育을 실시한 자에 대한 결과제출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 행령 제19조에서는 保健敎育 實施者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保 健敎育의 결과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10조에는 보건교 육의 목적, 대상 및 교육방법, 내용, 결과 등 保健敎育의 結果 제출 시 항목과 서식을 제시하고 있다(附錄 Ⅲ-5 참조).

3) 學校保健法

學校保健法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여 학교교 육의 능률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法으로 앞에서 언급한 보건복지부 관 할의 국민건강증진법이나 地域保健法과는 달리 敎育部가 관장부처이 다. 保健敎育에 관한 조항은 法 제15조 관련 시행령 제6조 중 제3항 으로써, 양호교사 직무 중 교사의 保健敎育에 관한 협조와 필요시의 保健敎育과 保健敎育資料의 수집‧관리만을 언급하고 있다. 學校保健 敎育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學校保健法에 學校保健敎育에 관한 내용 이나 방법 등 구체적이고도 전반적인 사항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學校保健法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여 학교교 육의 능률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法으로 앞에서 언급한 보건복지부 관 할의 국민건강증진법이나 地域保健法과는 달리 敎育部가 관장부처이 다. 保健敎育에 관한 조항은 法 제15조 관련 시행령 제6조 중 제3항 으로써, 양호교사 직무 중 교사의 保健敎育에 관한 협조와 필요시의 保健敎育과 保健敎育資料의 수집‧관리만을 언급하고 있다. 學校保健 敎育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學校保健法에 學校保健敎育에 관한 내용 이나 방법 등 구체적이고도 전반적인 사항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