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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2020. 10 (페이지 14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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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시 면제

☞ 보훈기금법에 의한 보훈기금 대부금에 한해 적용하고 / 일반 은행권 대출은 제외 (채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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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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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ⰺ㧛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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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2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 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택연금(역모 기지)상품으로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경우에 해당)

② 장기주택저당대출(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뺷한국주택금융 공사법뺸 제2조 11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것)에 가입한 사람

* 시행령 개정(‘13.01.09)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주택연금 중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지 않는 상품도 채권매입 면제대상으로 확대

* (확인 방식) 은행별 상품코드로 주택연금상품에 대한 증빙 내용 및 별도 은행별 증빙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정의)

8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주택을 배우자와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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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① 법 제2조 제8호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제1호의 방식과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가.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 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1)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2) 제3조 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3)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

나.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 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4. 제2호의 방식과 제3호나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5.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 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 중 잔액에 대해서는 60세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

② 법 제2조 제8호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55세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제1항제5호의 방식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50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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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입대상 채권액의 100퍼센트 나. 그 밖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입대상채권액중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가.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나.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해당함을 증명 하는 서류 또는 외국인 투자비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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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해당 됨을 확인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통보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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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호 별지18호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 확인) 첨부 (외국인투자비율만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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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의 규정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업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업무용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입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고 있는 바, 이는 외국인 신규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음. 그러나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이나 소유권이전 시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정 58520-3952,

’0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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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1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을 면제하고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회사의 경우 현시점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의한 외국인 투자회사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이 된다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될 것으로 사료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비율만큼 면제됨.(주정 58520-2773,

’0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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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 제1호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일부 면제받는 “업무용 건축물”은 기업의 고유 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용 건축물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직원용 사택은 동 규정의 “업무용건축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건축허가 및 부동산 등기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함 (주정 58527-4317, ’98.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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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도시기금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업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시나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으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으나 외국인투자촉진법령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등록요건을 상실한 투자 기업은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됨.

나. 주택법령상 부동산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는 자는 등기 신청시 면제신청서를 징구권자인 등기소에 제출하는 바, 귀 질의의 촉탁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촉탁 관계서류에 첨부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징구권자와 협의하기 바람. (인터넷 민원, ’99.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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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업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시 또는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인수받는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판단되나, 업무용 부동산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주정 58507-3564, ’9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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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해당 하지 않는 기업은 매입대상 채권액중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채권 매입면제가 가능한 바,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에서 정한 바에 의함. (주거복지지원팀-1174, ’06.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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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1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매입대상 채권액의 100퍼센트 나. 그 밖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입 대상 채권액중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또는 업무용 부동산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라면 업무용 부동산에 한하여 저당권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주택기금과-2328.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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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건축물은 기업의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용 건축물을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부동산 임대 및 처분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은 기업의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그 자체가 업무를 하기 위한 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채권 매입 면제대상으로 보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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