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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2020. 10 (페이지 1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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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 각 각의 기준에 합당한 확인서(농지원부, 농업인 확인서 등)를 본인 스스로 증명하여야 함

*『농지법』제49조에 의한 농지원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 확인서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발급(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9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 증명(법인등기부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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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의미는 세대주, 세대원 구별에 의미를 두지 않으므로 세대원이 농업인으로서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면 국민주택채권 면제 (보충)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대원이 농업인으로서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면 국민주택채권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임. (주정 58507-1144,

’98.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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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지목의 구분에 따른 전, 답, 과수원 등 29개 지목)에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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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농지법 제2조 제1호)

* 농지에는 실경작지인 토지 외에도 농지의 개량시설/ 농지에 설치한 농축산물 생산시설부지 및 축사의 부지 등을 포함 (단,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제외)

* 초지(초지법) :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진입 도로·축사 및 농림수산식품부령(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관리인의 집·착유실·창고·건초사·

사일로·급수시설·두엄간·가축분뇨처리시설·운동장·그늘막·말 관련 시설(말 조련용 마장·주로·

수영장 및 그밖에 말 사육을 위한 보조시설을 포함)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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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이라면 채권 매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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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라면 본인소유의 농지는 면제대상이나 임야는 면제대상이 아님. 따라서 총 대출금액이 1억일 지라도 금융기관에서 농지 및 임야에 각 각 1억에 해당하는 공동 저당권을 설정 하였다면 임야에 설정된 비율만큼은 채권 매입

* 농지 인정 조건(농지법시행령 제2조 참조)

조건 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된 토지 조건 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그 형질을 변경하고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조건1의 ‘다년생식물 재배지’의 정의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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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음.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농지원부를 첨부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채권매입 확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주정 58520-3661, ’0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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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며, 이 경우 농지 원부 등 면제대상자 및 목적물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관련법령에서 정한 농민 및 농지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확인자료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농림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주거복지지원팀-1098, ’06.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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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 마목’ 규정에 따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라 규정하고 있지만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단순히 농지일 경우에만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 마목’에 의한 저당권 설정은 농민소유의 농지이면 가능하고 반드시 그 사용용도가 영농자금일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채무자가 농업인이 아니어도 근저당설정자가 농업인이고 해당 근저당 물건이 농지라면 면제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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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스스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을 시에는 채권 매입 면제가 불가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도시 지역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면제를 받으며, 농지법 제34조에 의해 추가적인 허가가 필요 없이 전용이 가능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없을 시 실제 영농목적을 위한 취득임을 확인하기 어렵고 향후 개발이익을 위한 투자 목적으로 볼 개연성이 크기에 도시지역에서 농지 취득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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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제3호 마목에 의하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농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나 농업인 확인서가 필요한 바, 국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수용된 경우 농지원부가 없어져 추후 농지 취득시 채권매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 부터 토지수용확인서로 농지가 수용됨을 확인하고 당시 농지원부가 있다면 추후 농지취득시 위 조항에 따른 농업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므로, 영농목적(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확인되고 해당 지목이 농지 라면 국민주택채권매입에 대한 면제가 가능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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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농업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

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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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9호)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 확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하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농지를 말한다.

제3조(농업인 확인 신청)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 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 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우 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관할이 다 를 경우 농지 소재지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을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나.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1를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 받아 제출한 사람

다.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지정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라.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마. 나목과 다목, 나목과 라목, 나목․다목․라목 및 다목과 라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

바. (삭제)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 법인․시장도매인․

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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