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 및 직무) ① (생 략)
② 각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 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대 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2. 연구실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한다.
<신 설>
3.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사항을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15조(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연구주 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 비 책정 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 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 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 보험료 및 건강검진 2.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의 구입 및
교육∙훈련
3. 보호장비 구입 및 설비의 설치∙유 지보수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신 설>
5. 기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사항
제6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 및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 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대 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2. 연구실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한다.
3. 실습실 안전수칙 매뉴얼에 있는 연 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사항을 실습실 에 비치한다.
4.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사항을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15조(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연구주 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 비 책정 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 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 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 보험료 및 건강검진 2.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의 구입 및
교육∙훈련
3. 보호장비 구입 및 설비의 설치∙유 지보수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5. 연구실에서 연구과제 수행 시 해당 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예산에 반영
6. 기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안전표식 설치 및 부착) 연구실책
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 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 서 금지, 주의, 경고 등의 안전표식 및 표지를 부착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 다.
<신 설>
<신 설>
제22조(안전표식 설치 및 부착) ① 연구 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 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 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등의 안전표식 및 표지를 부착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구실에 안전관리 규정,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비상연락망, 화학 약품관리대장, 일상점검일지 등을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③ 해당 연구실의 실정에 맞는 안전수칙
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규정
제정 2017. 8.14 개정 2021.05.07 개정 2022.00.00
문서에서
< 2021학년도 제4차 규정 제·개정(안) 현황 >
(페이지 8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