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존·전승관리·확산보급을 위한 _______
2021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시행 계획
[문화유산과]
순 서
Ⅰ. 2021년도 시행계획 개요 1
II. 그 간의 추진실적
(2018~2020년)6
III. 2021년 업무추진계획 8
1. 추진방향 8
2. 사업별 업무계획 9
무형문화재 전승 관리 체계 전문화
(1) 무형문화재 발굴 지정 전문화 9 (2) 합리적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도입 10
시대변화에 부응한 무형문화재의 활용·활성화 (1) 대상별 맞춤형 무형문화재 활용사업 다각화 12
(2) 무형문화재 가치 확산 활성화 13
무형문화재 문화자원 기반구축
(1) 무형문화재 기록보존 지식 자원화 15
Ⅳ. 2021년 무형문화재 예산내역 16
2021년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시행계획
Ⅰ 개 요
1. 배 경
❍ 근 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제2조
❍ 배 경
-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2017.1.10.)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
▪ 계획기간 : 2017년~2021년 (5개년)
▪ 기본원칙 : 무형문화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음 세대로의 온전한 계승을 위한 맞춤형 전승체계 확립
▪ 추진과제 : “무형문화재의 생태계 구축” 등 3개 전략과제 및 7개 핵심과제
2. 정책환경
□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전승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 (종목관리)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종목별로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분류체계 재설계 필요 - (기존) 개인·단체종목만 분류 지정
- (변화) 종목만 지정,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전승공동체 등 형태 확대
‣ 2020년 보유자나 보유단체 인정 없이 종목만 지정(국가)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김치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장 담그기, 전통어로, 활쏘기 등)
❍ (전승체계) 시대변화에 따라 사회적 전승환경을 고려한 무형문화재 정책변화 필요
- 상대적 활성화(보편화) 종목의 전승자 인정에 따른 갈등 초래
※ 전승자(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인정 제도 개선 필요
- 보유자 중심의 전승구조로 인한 문화집중 현상 해소 필요
※ 보유자에게 전수교육권한, 이수자 양성, 조교 추천권 등 집중
‣ 관련법령 개정 : ‘전수교육조교’ 를 ‘전승교육사’ 로 하고 전수교육 권한 부여
❍ (전승지원) 생계형 유지의 직접지원에서 벗어나 전승자의 자생력 강화 및 전승활동 활성화를 위한 간접지원 확대 필요
- 월정 전수교육지원금 → 공연·전시 기회 확대, 공예품 판로 개척 등 □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 (활성화) 무형문화재의 브랜드·자원화를 통한 무형문화재 향유기회 확대 - 무형문화재 정책고객을 전승자 → 시민 으로 향유대상 확대
❍ (일상화) 다양한 수요자 계층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 일상에서의
사회교류를 통한 전통문화의 생활화
□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승단절 위기 해결 시급
❍ (자료 구축) 산업화·고령화 등 전승환경 변화에 맞춘 대책 마련 - 무형문화재 자료수집 및 기록보존 → 영상 및 기록 보존
※ 보유자 평균연령 : 만70세, 보유자는 감소 추세
❍ (전승자의 역할 재정립 및 예우방안) 차세대 전승자인 전수교육조교 등 이수자 전승여건 개선 필요
- 공적(公的) 전수교육체계(전수교육학교 등)로의 전환을 위한 전승자의 역할 재정립
- 평생 전승활동에 기여한 조교에 대한 ‘명예보유자’ 전환방안 마련
‣ 관련법령 개정 : 전수교육조교의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2020년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문화의 변화에 대응 요구
❍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비대면의 일상화, 언택트 문화 수요 급증
❍ 새로운 환경 변화 및 시민들의 인식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문화유산 보존, 활용 및 향유 방안 요구
❍ 문화유산을 시민 치유의 아이콘으로 활용 필요
3. 주요내용
□ 무형문화재의 전승 관리체계 전문화 ❍ 무형문화재 발굴·지정 전문화
❍ 합리적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도입
□ 시대변화에 부응한 무형문화재 활용·활성화
❍ 대상별 맞춤형 무형문화재 교육 다각화
❍ 무형문화재 가치 확산 활성화 □ 무형문화재 문화자원 기반구축
❍ 무형문화재 기록보존 지식 자원화
4. 일반현황
□ 조직 및 인력
❍ 조 직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팀
❍ 인 력 : 6명(팀장1, 행정2, 학예연구사1, 시설1, 공업1)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병행(공무직5, 기간제근로자3)
문 화 유 산 과
문화유산정책담당 유형문화유산담당 무형문화유산담당 시사연구담당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 2021년도 예산 현황
❍ 12개 사업, 2개 시설관리 / 1,883백만원
- (국비) 17백만원, (시비) 1,857백만원, (군·구비) 9백만원
□ 무형문화재 현황 : 35종목 (국가6, 시29 / 예능24, 기능11)
(2021.1월 현재) 구분 종
별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보유자 구 성 원
계 보유 명예 조교 이수 학생
국 가 지 정 (6)
예 능 (3)
제61호 은 율 탈 춤 차부회·박일흥 36 2 4 30 -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 45 - 2 43 -
제90호 황해도 평산 소놀음굿 - 31 - 3 28 -
기 능 (3)
제47호 궁 시 장 박호준 1 1 - - -
제103호 완 초 장 이상재 12 1 2 9 -
제109호 화 각 장 이재만 5 1 - 3 1
시 지 정 (29)
예
능 (21)
제1호 삼 현 육 각 김석숭 6 1 - 4 1
제3호 인천근해 갯가노래 뱃노래 김병기·김정숙 20 2 1 4 10 3
제4호 대금정악(대풍류·대금) 진철호 11 1 1 7 2
제5호 주 대 소 리 김필운 15 1 4 7 3
제7-1호 가 곡 (남창) - 8 - 1 6 1
제7-2호 가 곡 (여창) 김명순 3 1 - - 2
제8호 강화 외포리 곶창굿 - 17 - 4 13 -
제10-1호 범패와 작법무(바라춤) 김종형 76 1 1 72 2
제10-2호 범패와 작법무(나비춤) 박치훈(일초) 7 1 1 5 -
제11호 규 방 다 례 최소연 26 1 2 23 -
제12호 강화 용두레질소리 황길범 10 1 2 3 4
제15호 인천수륙재 박치훈(일초) 8 1 - 7 -
제16호 인천근해 도서지방 상여소리 박상주 20 1 1 13 5
제18호 서곶들노래 - 7 - 1 5 1
제19호 갑비고차농악 전내익·임명선 10 2 - 8 -
제20호 휘모리잡가 김국진 5 1 - 3 1
제21호 경기12잡가 - 3 - - 2 1
제23호 고법(북·장구) 조경곤 3 1 - 2 -
제24호 꽃 맞 이 굿 김매물 2 1 - 1 -
제26호 부평두레놀이 부평두레놀이보존회 0 - - - -
제27호 강화 교동 진오기굿 주정자 1 1 - - -
기
능 (8)
제2호 단 소 장 김환중 3 1 - 1 1
제6호 대 금 장 임경배 2 1 - 1 -
제9호 대 금 장(일반) 이정대 2 1 - 1 -
제13호 자 수 장 - 1 - 1 - -
제14호 단 청 장 정성길 2 1 - 1 -
제17호 완 초 장 한명자 3 1 - 1 1
제22호 목 조 각 장 이방호 3 1 - - 2
제25호 지 화 장 김은옥 2 1 - 1 -
시 지정문화재 전승자 계 275* 24* 1 23 197 30
※ 제10-2호(범패와작법무-나비춤)와 제15호(인천수륙재) 보유자 중복
□ 시설현황
❍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7개 단체입주) - 개 관 : 2014. 8. 21.
- 위 치 : 미추홀구 매소홀로 599(문학동)
- 면 적 : (대지) 8,710㎡, (건축연면적) 6,982㎡
- 구 조 : 지하1층, 지상3층, 3개동(기능동1, 예능동2) - 주요시설
▪공 방 실 : 예능실 16개, 기능실 10개, 합동공방 1개
▪대 강 당 : 1개(188석, 353㎡)
▪공 연 장 : 야외 1개, 630㎡
▪홍보관 및 상설전시장 : 378㎡
▪전통문화체험관 : 별관(146.11㎡)
▪야외창고
- 운영방식 : 직영
- 운영예산 : (‘20년) 491,643천원 / (‘21년) 367,684천원
❍ 은율탈춤전수관
- 위 치 : 미추홀구 수봉안길 78(숭의동)
- 면 적 : (대지) 16,075.3㎡, (연면적) 736.4㎡
- 구 조 : 지하1층, 지상2층
※ 연습실, 전시실, 공방실 등
- 운영방식 : 위탁
- 운영예산 : (‘20년) 152,372천원 / (‘21년) 161,462천원
Ⅱ 그 간의 추진실적(2018~2020)
1. 주요 성과내역
❍ 명예보유자 인정
- 제3호 인천근해갯가노래 차정재(2019.5월)
❍ 신규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 제27호 강화교동진오기굿 보유자 주정자(2019.5월)
❍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 제3호 인천근해갯가노래뱃노래 보유자 차영녀(2019.3월) - 제21호 경기12잡가 보유자 이순희(2018.9월)
❍ 전수교육조교 인정 : 1명
- 제16호 인천근해도서지방상여소리(2018.4월)
❍ 이수자 양성
- 13종목 51명 이수증 발급(2018년)
❍ 무형문화재 전승실태 및 기·예능 현황 조사 - 시 지정 무형문화재 29개 종목 조사 완료(2019년)
❍ 영상기록화 : 4종목
- (2018년)제17호 완초장, (2019년)제22호 목조각장 - (2020년)제1호 삼현육각, 제19호 갑비고차 농악 2. 무형문화재 활성화 및 활용사업 추진 현황
사 업 명 내 용 실 적
은율탈춤전수관 전통민속마당 상설공연
타 시도, 국가 무형문화재 문화교류
(2018) 12회 공연 / 3,250명 (2019) 12회 공연 / 2,950명 (2020) 미시행 (코로나19) 규방다례 차(茶)행사 지원 시지정 11호 규방다례
보존회의 차 행사
(2019) 전국 차의날 행사 / 3,000여명 인설 차(茶) 문화전 / 1,000여명 (2020) 미시행 (코로나19)
인천도호부관아 전통문화 한마당
전통공연 및 전통문화 상설 체험프로그램
(2018) 체험,공연 등 방문 101,980명 (2019) 체험,공연 등 방문 124,141명 (2020) 미시행 (코로나19)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얼쑤” 전통문화예술 공연 (2018) 21회 공연 / 4,430명 (2019) 21회 공연 / 3,835명
(2020) 18회 공연 / 650명(3,399명 시청)
사 업 명 내 용 실 적 무형문화재 전승공연 및
전시 전승활동 지원 (2019) 34개 종목, 11,000명 관람(체험) (2020) 35개 종목, 무관중(영상공개) 전통문화 활성화 공연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2019) 13회 공연, 1,640명 관람 (2020) 미시행 (코로나19)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통문화 향유기회 제공
(2019) 교육·체험·강좌 : 11종목 / 246명 외국인 무료체험 : 14회 / 379명 기타 체험 : 7회 / 2,042명 (2020) 교육·체험·강좌 : 11종목 / 52명 전수교육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가족·학교 등에 전통문화 체험기회제공
(2019)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 32회 / 185명 학생 진로체험 활동 : 48회 / 2,726명 (2020) 학생 진로체험 활동 : 23회 / 1,454명 시민과 함께하는
무형문화재 공연
문화소외계층, 시설 등에 방문 공연
(2018) 24회 공연 / 1,176명 (2019) 28회 공연 / 979명 (2020) 미시행 (코로나19)
전통민속전수학교 운영 17개 학교 연 강좌 (2018) 17개교 / 240회 수업 / 385명 (2019) 17개교 / 349회 수업 / 431명 (2020) 8개교 / 136회 수업 / 872명
※ (2020년) 코로나19 전파 및 확산으로 대면공연, 체험, 강좌 등 사업추진 취소·축소 불가피
3. 향후 보완할 점
❍ 보유자에 권한 집중으로 인한 문화집중 현상 심화
- 보유자 중심으로 경쟁과열, 갈등격화 및 폐쇄적 전승체계 개선 필요
❍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전승단절 위기 해결 시급 - 산업화·고령화 등 전승환경 변화에 맞춘 대책 마련 필요
❍ 정기조사 용역결과를 무형문화재 지원·관리 계획에 반영해 효율적인 무형문화재 정책방향 설정
❍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 인정 기준 개선 필요 - 절차 세분화로 공정·객관성 제고
- 무형문화재 조사기준 배점 조정 - 전수장학생 선정 절차 개선
Ⅲ 2021년 업무추진계획
1. 추진방향
기본 원칙
v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전승 고도화 v 무형문화재의 전승·활용을 통한 가치 공유
→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음 세대로의 전승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맞춤형 보호와 활용 추진
추진 전략
무형문화재의 전승 관리체계
전문화
⑴ 무형문화재 발굴·지정 계획화 및 전문화
⑵ 합리적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도입
시대변화에 부응한 무형문화재 활용·활성화
⑴ 대상별 맞춤형 무형문화재 교육 다각화
⑵ 무형문화재 가치 확산 활성화
무형문화재
문화자원 기반구축 ⑴ 무형문화재 기록보존 지식 자원화
2. 사업별 업무계획
무형문화재의 전승 관리체계 전문화
⑴ 무형문화재 발굴·지정 전문화
□ 무형문화재 신규분야 발굴 및 지정(인정) 절차 보완
❍ 추진방향
- 전국적이고 보편적인 종목은 지양하고 인천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가치를 보유한 종목 발굴
-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기능종목 우선 발굴
※ <현재> 예능 21종목, 기능 8종목
- 지정 및 인정 절차 개선 사항을 명문화, 근거 마련 ❍ 내 용
- 신규종목 신청 접수 기간 설정 : 연 1회(9~10월)
지정신청
→ (무형문화재위원회)조사계획 심의 → 타당성 조사(전문가) → (무형문화재위원회)지정여부 심의 → 보유단체 공모보유자 또는
발굴조사
→
보유자 또는 단체
인정심사
→ 인정여부 (무형문화재위원회)예비 심의 → (30일 이상)인정예고 → (무형문화재위원회)인정여부 심의 → 인정고시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및 전승자 인정 심의 검토 기준점수(80점)
※ 동일 안건에 대한 재상정 등의 기간 제한 : 2년
- 보유자 인정 심사(조사) 결과에 대한 무형문화재위원회 예비 심의 명문화 - 보유자 인정 심사 지표 보완
· 정성지표와 정량지표 구분
· 정량지표는 객관적이고 개량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 ❍ 추진계획 :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운영방침 마련
□ 명예보유자 인정대상 확대
❍ 배 경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0.6.9.)
❍ 내 용
- (현재) 보유자가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렵거나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 - (확대) 전수교육조교가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렵거나
신청하는 경우 그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
❍ 추진계획 :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운영방침 마련
□ 전수교육조교 명칭 변경 및 권한 확대
❍ 배 경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0.12.10.)
❍ 내 용
- (현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 를 인정
- (변경)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 를 인정
❍ 추진계획 :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운영방침 마련
⑵ 합리적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도입 □ 무형문화재 전승자 인정조사 체계화
❍ 대 상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장학생
❍ 추진방법
종목별 수요조사 (11월)
→ 조사계획 수립(12월)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다음해 1월)
→
(보 유 자) 공모→인정심사→예비심의→예고→고시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중 신청→인정심사→심의→고시 (전 수 장 학 생 ) 보유자 등 추천→심사→선정
❍ 무형문화재 조사 실시
- 대 상 : 신규종목(6건), 보유자(6건), 전수교육조교(5건) 신규종목 : 신청서 접수 건
보 유 자 : 보유자 부재종목, 정기조사 충원 요청 종목 전수교육조교 : 정기조사 충원 요청 종목
- 조사대상 선정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여부 결정
❍ 전승자별 자격
구분 인정자격
보유자 (조례 제8조)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기반을 갖추고 있는 자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은 자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한 자
▪인천광역시에 5년 이상 거주한 자 전수교육조교
(조례 제10조)
▪이수자가 된 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기반을 갖추고 있는 자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은 자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한 자 전수장학생
(조례 제18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중 그 예능 또는 기능에 소질이 있는 자
❍ 현 황
- (보 유 자) 부재종목 : 5종목
※ 남창가곡, 강화외포리곶창굿, 서곶들노래, 경기12잡가, 자수장
- (전수장학생) 총 30명. 2021.3.31.자로 기간 만료(2016.4.1.~2021.3.31.)
□ 무형문화재 전승자 등의 지원 현실화 및 강화
❍ 대 상 : 78명(보유자24, 명예보유자1, 전수조교23, 전수장학생30)
❍ 사업예산 : 627,000천원
❍ 전승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단위 : 천원)
구 분 전승지원금
(월지급) 장례보조금
(사망) 입원위로금
(연1회/10일이상 입원시)
보유자 1,100 1,000 500
명예보유자 880 800 400
전수교육조교 550 500 250
전수장학생(5년 지급) 220 - -
재료비(7개 종목) 300 - -
※ 기능보유자 재료 구입비 지원 : 7종목(단소, 대금(2), 단청, 완초, 목조각, 지화)
❍ 추진방향 : 종목별, 분야별 또는 지정 유형별 현실성 있는 지원규모와 방법 마련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무형문화재의 활용·활성화
⑴ 대상별 맞춤형 무형문화재 활용사업 다각화 □ 시민과 함께하는 무형문화재 공연
❍ 사업기간 : 2021년 4월 ~ 11월(8개월) ※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기조정
❍ 대 상 : 문화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등 소외계층
❍ 사업주관 : 삼현육각보존회(시 지정 제1호)
❍ 장 소 : 노인요양원 등 28개소
❍ 사업예산 : 22,000천원
❍ 사업내용 : 인천 무형문화재가 직접 찾아가는 전통공연으로 문화 소외계층에게 전통문화 향유기회 부여
□ 전통민속 전수학교 운영
❍ 사업기간 : 2021년 3월 ~ 12월(10개월) ※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기조정
❍ 대 상 : 17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 전수종목 : 무형문화재 10개 종목
※ 은율탈춤, 삼현육각, 대금정악, 범패와작법무, 남창가곡, 부평두레놀이, 대금장, 강화용두레질소리, 완초장, 휘모리잡가
❍ 사업예산 : 34,000천원
❍ 사업내용 :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조교, 이수자가 전수학교로 지정된 각 학교에 주1회 이상 출강하여 전통악기 연주, 춤사위 등을 교육
□ 지역 문화유산 교육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3월 ~ 12월(연중) ※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기조정
❍ 사업대상 : 초등학교 30개교, 210개 학급
❍ 사업예산 : 35,000천원(국비 17,500/ 시비 8,750/ 구비 8,750)
❍ 사업내용 : 은율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 이론, 실습, 관람, 체험 등
“우리 얼” 교육 시행
⑵ 무형문화재 가치 확산 활성화
□ 타 시·도 무형문화재 교류 활성화
❍ 사업기간 : 2021년 4월 ~ 11월 ※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기조정
❍ 장 소 : 은율탈춤 전수관 야외공연장
❍ 사업예산 : 36,000천원(시비)
❍ 사업내용 : 은율탈춤전수관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하는 타시도 무형 문화재 초청공연(연 12회) 실시로 인천시민에게 색다른 전통문화 향유 기회제공
□ 차(茶) 문화 행사
❍ 사업기간 : 2021년 4월 ~ 11월 ※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기조정
❍ 대 상 : 시민 및 전국 차 명인
❍ 사업장소 : 인천愛뜰 또는 인천문화예술회관, 가천 길 대학교
❍ 사업예산 : 56,000천원(시비)
❍ 사업내용 : 전국 차(茶) 명인들이 참석한 차 음식 경연대회 개최 및 전국의 차(茶) 예절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차 예절 경연대회 개최
□ 무형문화재 전승공연 및 전시
❍ 기 간 : 2021년 3월 ~ 12월 ※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기조정
❍ 대 상 : 국가 및 시 무형문화재 등 35개 종목
❍ 장 소 :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기타 장소
❍ 사 업 비 : 156,135천원(시비)
❍ 사업내용
-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통한 원형보존과 계승․발전
-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및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통문화 향유 기회 제공
□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연·전시
❍ 기 간 : 2021년 3월 ~ 12월 ※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기조정
❍ 지원대상 : 국가 및 시 무형문화재 35개 종목(예능24, 기능11)
❍ 장 소 :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기타 장소
❍ 사 업 비 : 44,000천원(시비)
❍ 사업내용
-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험 -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연·전시
- 전수교육관 단체관람 시 무형문화재 공연 □ 전통문화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 기 간 : 2021년 3월 ~ 12월 ※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기조정
❍ 대 상 : 일반시민, 외국인, 관광객, 학생
❍ 장 소 :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 사 업 비 : 50,000천원(시비)
❍ 사업내용
- 시민대상 전통문화 예술 교육·체험 강좌 운영
- 외국인 방문·관람 활성화를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교사대상 특수 분야 연수단체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 기타 무료체험 및 홍보프로그램 운영
□ 미추홀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참여예산)
❍ 기 간 : 2021년 8월 ~ 12월 ※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기조정
❍ 대 상 : 일반시민, 학생, 외국인, 관광객 등
❍ 장 소 :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또는 월미공원 등
❍ 사 업 비 : 16,000천원(시비)
❍ 사업내용 : 우수한 우리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상시 운영
□ 인천도호부관아 전통문화 한마당
❍ 기 간 : 연중(2021년 1월 ~ 12월) ※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기조정
❍ 장 소 : 인천도호부관아 재현물
❍ 대 상 : 일반시민, 학생, 유치원생 등
❍ 사 업 비 : 90,000천원(시비)
❍ 내 용 : 상설 민속놀이 체험, 주말 전통민속문화 체험 프로그램, 정월대보름 과 추석명절 전통문화 축제
무형문화재 문화자원 기반 구축
⑴ 무형문화재 기록보존 지식 자원화 □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강화
❍ 지원대상 : 21개 단체(예능단체)
❍ 지급시기 : 분기별
❍ 예 산 액 : 108,000천원
- 전수교육관 입주 여부 구분하여 운영비 차등 지원
※ (입주단체 15개) 월40만원, (미입주단체 6개) 월50만원
❍ 사업내용 : 무형문화재 단체 사무실 운영경비 등 지원 - 사무실 운영경비(임대료, 공공요금, 사무잡비 등)
- 상시 전승활동 관련 운영비
□ 무형문화재 영상 기록화사업
❍ 기 간 : 2021년 3월 ~ 10월
❍ 대 상 : 시 무형문화재 2개 종목 영상 및 기록도서 발간
※ 2020년까지 21종목(29종목 중) 기록화 완료
❍ 예 산 액 : 80,000천원(시비)
❍ 내 용 : 종목의 전반적 이해와 기·예능 실연 전 과정, 전승현황 등을 총체적 기록
Ⅳ 2021년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추진시기 사업예산
1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및 특별지원 매월, 연중 627,000
2 무형문화재 단체운영 지원 매분기 108,000
3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 사업 3월~10월 80,000
4 시민과 함께하는 무형문화재 공연지원 4월~11월 22,000
5 전통 민속 전수학교 운영 3월~12월 34,000
6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무형문화재 교육)
(국비 17,500, 시비 8,750, 군·구비 8,750) 3월~12월 35,000
7 은율탈춤전수관 전통민속놀이 공연지원 4~11월 36,000
8 규방다례 차(茶)행사 지원 4~11월 56,000
9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및 작품전시 지원 3월~12월 156,135 10 전통문화 활성화 공연·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 3월~12월 94,000 11 도호부관아 전통문화 한마당(전통무대 상설화) 연중 90,000 12 미추홀 전통문화 체험(* ‘21년도 참여예산) 8월~12월 16,000
13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연중 367,684
14 은율탈춤전수관 위탁 운영 연중 161,462
총 계 1,883,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