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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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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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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시행지침

2016. 1.

(2)

차 례

[ 제1부 기본 사항 ]

Ⅰ. 총칙

1. 목적 및 적용범위

··· 2

2. 추진근거

··· 2

3. 지원사업의 종류

··· 3

4. 참여주체별 역할

··· 4

5. 추진체계 ··· 5

6. 예산운용 ··· 5

7. 사업시행 일정 ··· 6

Ⅱ. 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및 승인 1. 사업계획서 제출 ··· 6

2. 사업계획서 심사 ··· 7

3. 사업계획서 승인 ··· 10

(3)

Ⅲ. 사업 실시 및 지원금 지급

1. 사업 실시 ··· 11

2. 지원금 신청 ··· 13

3. 지원금 지급 ··· 13

4.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15

Ⅳ. 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1. 지도 및 점검 ··· 18

2.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 19

Ⅴ. 위탁사업 시범 실시 1. 실시근거 ··· 20

2. 위탁 대상사업 ··· 20

3. 위탁사업 실시절차 ··· 21

(4)

[ 제2부 사업 세부내용 ]

1. 사업개요 ··· 23

2. 지원대상 ··· 23

3. 지원요건 ··· 24

4. 지원내용 및 한도 ··· 25

5. 사업시행 관련사항 및 제출서류 ··· 30

[ 제3부 관련 서식 ]

[서식 1]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신청서 ··· 34

[서식 2]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35

[서식 3]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검토서 ··· 37

[서식 4]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표 ··· 38

[서식 5]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결과표 ··· 39

[서식 6]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 ··· 40

[서식 7]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제도도입 등 신고서 ··· 42

[서식 8]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 43

[서식 9]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등 신청서 ··· 44

[서식 10]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융자지원 결정 통지서 ··· 46

[서식 11]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시설의 용도변경·매각 승인신청서 ··· 47

[ 부 록 ]

(5)

[ 제1부 기본 사항 ]

(6)

Ⅰ. 총 칙

1. 목적 및 적용범위

1-1. 목적

이 지침은 고용보험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함께하기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 절차 및 당사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함

1-2. 지침적용 대상사업

이 지침은 사업주가 시행하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에 대 하여 적용함

1-3. 지침적용 대상기간

이 지침은 2016년도에 공모하여 선정된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용함

1-4. 해석권한

이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

2. 추진근거

2-1.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 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2-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제2 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 식휴가 부여 등(이하 "일자리 함께하기"라 한다)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3.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 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 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 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3. 지원사업의 종류

① 고용증가 근로자 인건비 지원

② 설비투자비 지원

③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④ 임금감소 기존근로자 임금보전 지원

(8)

4. 참여주체별 역할

4-1. 고용노동부 본부

① 시행지침의 제·개정 및 해석

② 융자사업 수탁기관 선정 지도

③ 기타 사업시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4-2. 지방고용노동관서

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 사업주의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규모 결정

③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④ 사업주에 대한 지도․점검

⑤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에 관한 결정 4-3. 사업주

① 사업계획서 제출

②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 수행

③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지원금 청구 및 수령

④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협조 4-4. 사업 수탁기관

①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융자지원 관리

② 금융기관과의 대하약정 체결 및 금융기관 지도

(9)

5. 추진 체계

지침 수립 및

사업공고 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심사

고용노동부 사업주 사업계획서심사위원회

(고용센터)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통보 고용창출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 시설비 및 융자지원

고용센터 사업주 고용센터, 복지공단,

금융기관

 3개월 마다 지원금

등 신청  지원금 등 지원 및

지도․점검  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6. 예산운용

① 지방고용노동청별 예산 배분 기준

가. 최근 3년간 고용창출 관련 지원금 집행 및 승인현황 나. 관내 사업체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다. 지역별 특이 소요 등

② 예산 배분 절차

가. 고용노동부(본부)는 ’16. 1월 중에 각 지방청별․세부사업별 연간 예산을 배분

나. 각 지방청은 배분받은 예산 범위내에서 소속 지청의 예 산을 세부사업별․회차별로 적절히 분배

(10)

다. 각 청장(지청장)은 배분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취소율, 근로자 미채용률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승인

v 융자사업은 본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자금 배정

7. 사업시행 일정

7-1.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접수는 연중 수시 접수하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접수마감은 매월 말로 정하여 시행

* 매월 1회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계획서 접수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 횟수 조정가능

①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서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기업지원 부서)

② 사업계획서 승인: 매회차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후 20일 이내

Ⅱ. 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및 승인

1. 사업계획서 제출

1-1.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일자리 함께하기지원 사업 신청서’(서식 1) 및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 업 사업계획서’(서식 2)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장 (고용센터)에게 회차별 심사 마감일을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함)는 사업 단위로 제출하여야 함.

(11)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 위로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 경우에는 한하여 사업장 단위로 제출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

② 사업계획서의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방관서장은 사업주에게 3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1-2. 구비서류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 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1-3. 지방관서장은 사업계획서를 사전 검토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반려함

① 지원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②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나 필수내용이 누락된 경우

③ 기타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 사업계획서 심사

2-1.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사업계획서 심사를 위하여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사업계획 서 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함)를 각 지방관서에 설치 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4명이상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② 당해 고용센터 소장 및 고용안정사업 담당과(팀)장은 위원 에 포함하고 지방관서장(또는 소장)을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으로 함

(12)

③ 고용·노동 및 건축분야관련 외부 전문가 또는 자치단체 일 자리정책 부서 관계자가 최소 1명이상 포함 되도록 구성

v 고용안정사업 관련 지원금 신청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 람은 배제하도록 함

④ 지방관서장은 심사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 위원수의 2배수 내외로 외부전문가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개최시 위원 인력풀 중에서 위원을 지명함

⑤ 심사위원회는 회차별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후 2주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함

⑥ 지방관서는 심사위원회 개최시 사업개요, 사업계획의 법령 적합여부 등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검토서’(서식3)를 작 성하여야 함

⑦ 회의의 개최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되, 심 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방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음

- 특히, 지방관서장은 외부위원의 참여가 형식적이 되지 않 도록 사전에 자료를 배포토록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개별 사업계획서별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함

⑧ 심사위원 중 외부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 개최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서면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심사위원이 의견서를 보내온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13)

2-2. 심사 방법

① 심사위원들은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 업 사업계획서심사표’(서식4)에 따라 평가함

가.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결과표’(서식5)에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심사결과를 최종 결정함 나.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평균 60점 미만을 득점한

사업계획서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함

v 지원대상 사업장 결정은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별로 지원 대상 자를 선정하고, 승인물량을 참여기업에게 나누어 선정하는 것은 지양

② (가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 동부가 선정한 강소기업 ,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가족 친화 인증 기업」은 3년간 지원대상 사업 심사시 우대(심사 점수 가점 5점 부여)

③ 일자리함께하기 신청사업장 중 ‘내일희망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은 우선선정

④ 심사위원회는 필요시 신청사업장을 현장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신청사업주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⑤ 심사위원회는 매회차 접수 마감후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 하여야 함

(14)

3. 사업계획서 승인

3-1. 승인 절차

① 지방관서장은 관서별·회차별 예산범위내에서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대상 사업계획서를 결정하되, 심사결과가 법령 지침, 예산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심사를 요청하 여야 함

② 지방관서장은 사업계획서를 승인함에 있어 사업의 주요내 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조건을 부여할 수 있 으며, 지원대상 규모를 축소하여 승인할 수 있음

3-2. 승인결과 발표

① 지방관서장은 사업계획서가 승인된 사업주에게 승인 결정 이후 5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서 6)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승인내용 및 향후 절차 등을 통 보함

② 지방관서장은 사업계획서가 불승인된 사업주에게 승인 결 정 이후 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가 승인되지 아니한 사유를 통보함

(15)

Ⅲ. 사업 실시 및 지원금 지급

1. 사업 실시

1-1. 사업주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고용보험법 및 그 하위법 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

1-2. 사업주는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 시하고 다음 규정에 따른 ‘제도도입’ 등을 완료하고, ’일자리 함께하기지원사업 제도도입 등 신고서‘(서식 7)를 제출 하여 야 함

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은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에 근 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일자리순환제를 시행하기 위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개정한 후 제도도입을 하여야 함

② 위의 경우 노사간의 협의(합의) 지연, 구인의 어려움, 건축 물 인허가 지연,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도도입 등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그 전일까지 지방관서장 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1-3. 1-2의 규정에 따라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제도도입 등 신 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제도가 도입된 경우에 는 1-2에 따른 마지막날(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마지막 날(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

까지 제도도입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16)

<제도도입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날>

지원금 종류 완료해야할 내용 신고된 것으로 보는 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제도도입, 설치비투자

계약 통지서 받은 다음달부터 6개월이

되는 마지막날

*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을 제도도입 등이 이루어진 날로 봄

- 사업계획이 취소된 사업주가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에 다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 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1-4. 사업주는 관할 지방관서장이 고용보험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 여야 함

1-5. 지방관서장은 사업주가 인수,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사업주 변경을 인정할 수 있음

v 인수나 합병한 사업주는 고용승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 관서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여야 함

1-6.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예산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중 설비투자비 지원·융자에 한한다)을 증액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서식 8)를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요청 을 할 수 있음

○ 지방관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초 승인된 금액의 30%한도내(투자비 지원·융자 지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에서 증액할 수 있음

1-8. 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본 사업 실시와 관련한 서류를 비치 하고 4년간 보존하여야 함

(17)

2. 지원금 등의 신청

2-1.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서식 9)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세부 사업별 신청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세부사업별 필요서류를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2.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방관서장은 사업주에게 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신 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3. 지원금 지급

3-1. 지방관서장은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함

① 지원금은 은행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함

② 이 시행지침에 따른 근로자 고용 등으로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동시에 다른 고용안정지원금에도 해당 하는 경우의 지원금 지급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 ‘지 원금 등의 상호조정’ 규정에 따라 지원함

(18)

< 고용보험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상호조정 >

v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지원 제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 을 받는 경우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v 고용안정사업 내 지원금 간의 상호조정

고용유지지원금과 기타 지원금이 중복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만 지급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일자리 함께하기지원, 고용환경개선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간에 중 복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지급

근로자수 증가 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지원 금 수령 중에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에도 해당하 는 경우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로 결정되는 지원금은 일정비율(고시) 감액 지원

3-2.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지원·융자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 보서’에 따른 승인금액 보다 초과하여 지급될 수 없으며, - 신규 고용근로자 1인당 인건비 지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 한도 내에서 지급됨

v 융자지원은 대출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3-3. 지원금 지급 종료 이전에 소급신고로 인한 지원대상자수 변동 발생시에는 지원금 지급에 반영하되, 지급 종료 이후 소급 신고로 인한 지원대상자 변동 발생시에는 반영하지 않음 3-4. 지방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19)

4. 지원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4-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제외하고, 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함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연령 55세 이상인 자(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1호라목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별표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 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 하는 경우

② 비상근촉탁근로자

③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④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

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⑤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 적용제외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⑥ 채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 이었거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사람. 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우선 재고용된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로 근 로한 경우는 제외함

(20)

가. 최종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나.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다.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라.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마.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정도로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 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⑦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⑧ 당해 사업장의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대상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자

(21)

<별표>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취업취약계층>

1.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2. 취업성공패키지 를 이수한 사람 중

①기초생활수급자 ②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③북한이탈주민 ④출자 또는 출 소예정자 ⑤신용회복지원자 ⑥결혼이민자 ⑦위기청소년 ⑧여성가장 ⑨건설일 용직 ⑩장애인 ⑪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⑫니트(NEET)족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장애인

①시험고용 프로그램 ②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③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 그램 ④직업재활 프로그램

4.「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이수자

5.「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 이수자 6.「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7.「자활근로」이수자

8.「희망리본 프로젝트」이수자

(22)

Ⅳ. 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1. 지도 및 점검

1-1. 지방관서장은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사업기간중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 시하여야 함

1-2. 지방관서장은 필요시 사업주 등에게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108조제1항), 이에 대하여 보고거부, 거짓보고, 문서제출거부, 거짓문서제출 또는 출석거부를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4호)

v 사업 수탁기관은 필요시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사업주에 대한

보고요구 등과 과태료부과를 의뢰할 수 있음

1-3. 지방관서장은 필요시 소속직원에게 사업주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 하게 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 이에 대하여 질 문에 대한 답변거부, 거짓진술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를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고용보험법 118조제1항제6호)

v 사업 수탁기관은 필요시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사업주에 대한

조사 등과 과태료부과를 의뢰할 수 있음

(23)

2.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2-1. 지방관서장은 부정수급이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 험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

2-2.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사업주는 일자리함께하기 4개의 지원금(고용증가 근로자 인건 비 지원, 설비투자비 지원, 설비투자비 융자, 임금감소 근로자 임금보전)중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1개 이상의 지원금을 받 거나 받으려 한 경우 해당 지원금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금에 대하여도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 은 반환하여야 함

2-3.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사업주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 받으려고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제재처분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제재처분이

없는 경우 제재처분이

1회인 경우 제재처분이

2회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 금액의 2배 부정수급 금액의 3배 부정수급 금액의 5배

※ 융자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원금만 반환

2-4.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① 지방관서장은 사업주에게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 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38조

(24)

및 제55조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금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함

②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에 대한 지급제한>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Ⅴ. 위탁사업 실시

1. 실시 근거

고용보험법 제115조

(권한의 위임 위탁)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145조

(권한의 위임 등)

에 따라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권한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④ 법 제115조에 따라 고 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고용창출사업에 대한 지원 ---- 등에 대한 지원 권한의 일부를 --- 근로복지공단, ---- 그 밖에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2. 위탁 기관 및 대상사업

2-1. 위탁기관: 근로복지공단

(25)

2-2. 위탁 대상사업

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중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3. 위탁사업 실시절차

3-1. 위탁사업 계획수립

① 사업 수탁기관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가. 금융기관 대출약정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융자금 반환, 회수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다. 융자실적에 관한 사항 라.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수탁기관의 시범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음

3-2. 위탁사업 실시결과 보고

① 사업 수탁기관은 매 익월 7일까지 설비투자융자 지급(부지급) 및 회수 실적을 분석한 융자사업 추진현황을 고용노동부장에게 제 출하여야 함

② 사업 수탁기관은 연간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실시 결과 및 분석’, ‘사업예산 정산내역’ 등이 포함된

‘연간 사업실시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함

(26)

[ 제2부 사업 세부내용 ]

(27)

1. 사업개요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2. 지원대상

2-1. 기업규모(근로자수)에 관계없이 모든 업종, 다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

< 지원제외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흥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흥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56219), ⑤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 지원제외 대상업종 판단시 기업이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하고,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적용

2-2. 지원금 내용별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규모

① 신규고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모든 기업

② 설비투자비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③ 설비투자비 융자: 모든 기업

④ 임금감소근로자 임금보전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1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및 통신업 300명 이하, 도소매, 음․숙박, 금융․보험 등 200명 이하, 기타 100명 이하

(28)

3. 지원요건

3-1. 사업주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제 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야 함

① (교대제)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로 실 시하는 경우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일자리에 실 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제도

* 주야 2조에서 3조(3조 3교대, 3조 2교대 등)로 개편하거나, 3조(3조 3교대, 3조2교대 등)를 4조(4조 3교대, 4조 2교대 등)로 하는 경우

② (실근로시간 단축제) 사업계획서 상의 실근로시간 단축조치 시작한 다음달부터 3개월 간 전체근로자의 주(週) 평균 초과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 전체근로자의 주(週) 평균 초과근로시 간(휴일근로시간 포함) 보다 2시간 이상 단축하는 “실근로시 간 단축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제도

③ (일자리 순환제)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 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제도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니어야 하며, 휴가기간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 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3-2.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그

(29)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도입전 월평균근로자수’라 함)를 초과 하여야 함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도입일: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 동의서, 노 사협의회 회의록 등을 통해 제도를 시행하기로 정한 날

4. 지원내용 및 한도

4-1. 고용증가 근로자 인건비 지원

① 지원대상 근로자의 총수(승인인원)는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년도의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소수점 이하는 버림)로 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 지로 함(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 포함)

- 근로자수 산정 및 실근로시간 산정을 하는 경우에 일자리 함께하기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② 지원금 지급시, 증가된 근로자수(도입후 월평균근로자수 - 도입 전 월평균근로자수) 1명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함

구 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비제조업 1년 180만원 720만원

대규모 기업 1년 225만원 90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2년 270만원 2,160만원

가. 제도 도입 후 매 3개월 단위로 1년간 또는 2년간 지원금 지급 나. 월 평균 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증가근로자수 산정함. 근로자 수는 월말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0)

다. 월평균 증가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 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③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도입 전에 고용한 근로자(이 경우 사 업계획서를 제출한 날 이후부터 고용한 근로자에 한함) 중 에서 일자리 함께하기를 목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는 제도 도입 전 월평균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함

4-2. 설비투자비 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빈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 자수가 증가(제도도입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 –제도 도입 직전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한 경우 설비투자비* 지원

1 설비투자비: 생산활동에 직접관련 된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 설비 등에 투자한 비용(건물 토지 등 부동산은 지원대상 제외) v 휴게시설 등 복지시설은 총 설비투자금의 10% 범위내에서 활용 가능

② 설비투자비 지원은 사업주가 투자한 총 투자비의 1/3의 범위 내에서 제도도입 후 6개월간 증가근로자수(제도도입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 제도도입 직전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 1인당 500만원(제조업은 1인당 1,000만원)씩 산정하여 최대 2억원 지원

③ 지원금 신청절차

가. (1차 지원금)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승인 통 지서‘의 설비투자 지원금 1/2 범위 내에서 신청, 신청서 제출시 견적서 등 설비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31)

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1차 지원금을 지원하고 6개월 경과 이후 (2차 지원금 산정) 증가 근로자수가 1차 지원금으로 산정한 근 로자수를 미달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1차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계약보증보험

* 국가(고용노동부)를 피보험자로 1차 지원금에 대한 보험기간 6개 월을 기준으로 이행보증보험 가입(서울보증보험 연 0.375%)

나. (2차 지원금) 제도도입 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점부 터 3개월 이내 2차 지원금을 신청하고, 미신청시 고용센 터에서 1개월 이내 신청토록 안내하고, 1개월 이내 미신청 하는 경우 즉시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현장 실사를 통해 지 급 또는 반환 조치한다. 다만, 사업장 설비 지연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장과 협의하여 2차 신청 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를 받은 이후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지출한 설비투자비의 1/3 범위내에서

2) 제도도입 전후 6개월 간 월 평균 증가 근로자수(제도도입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 제도도입 직전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자 1인당 500만원(제조업 1,000만원)씩 산정한 설비투자비 지원금에 대하여 1차 지원 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지원금을 2차 지원금으로 지원 3) 증가근로자수에 따라 산정한 설비투자비 지원금이 이미

지급한 1차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1차 지원금 중 증가 근로자수를 초과지급한 지원금은 1개월 이내에 반환하 여야 하며, 사업주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행보증보험을 통해 환수함

(32)

1 설비투자비: 설비투자계획에 따라 생산활동에 직접관련 된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비용으로서 자금이 집행된 설비투자비만 지원대상(관련 지출증빙자료 제출)

* (적용사례) 사업주가 5억원의 장비를 구매계약하고 2차 지원금 산 정기간 내 3억원만 지불하고 2억원을 아직 지불하지 못한 경우, 설비투자비는 3억원이 되고 지원금은 이중 1/3의 범위인 1억원 내에서 증가근로자수에 따라 지원

4-3. 설비투자비 융자지원(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①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빈일자리를 만들고 고 용을 확대를 위해 설비투자를 한 기업

1 설비투자: 생산활동에 직접관련 된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설비 등의 투자비뿐만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 등 부동산 구입·

개보수·신축·임차(월세는 제외)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

v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설비투자비 지원금’을 지원 받더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비투자비 융자 신청가능

② 사업주 설비투자 소요비용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설비투자비를 지원받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대 25억원)

③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가. 대출금리: 우선지원 대상기업 1%, 대규모 기업 2% 이내

v 금융기관의 대출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상환기간: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④ 지원금 신청절차

가.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도입 신고 시 융자지원금 전액에 대 한 융자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1 제출서류: 설비투자계획서, 견적서 및 구매계약 또는 임대계약서 등 설비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3)

나. 고용센터는 사업주의 융자지원신청서 및 설비투자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가 승인한 융자총액 범위 내에서 융자지원결정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사업장에 통보 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센터로부터 통보받은 융자지원결정금 액을 대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 출지원

v 융자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대출기준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4-4. 임금감소 기존근로자 임금보전(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빈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 수가 증가(제도도입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 제도 도입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하고,

-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감소된 임금의 1/4 이상 보전한 경우

②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중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1/2 범위 내에서 근로자 1인 당 최대 30만원 한도 지원(기업별 최대 5억원)

1 제출서류: 노사간 임금보전에 관한 협의(합의)를 위해 노사협의회 또는 단체교섭 자료, 임금감소 근로자 임금보전 산정내역, 취업규 칙, 단체협약 등 근로시간 단축 사실, 제도도입 전후 근로자 임금 대장 등

v 임금감소의 대상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근 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감소분에 대하여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

③ 지원대상은 증가근로자수 1인당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 10 명을 한도(제조업은 20명)로 산정하고, 지원기간 구분은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과 같음

(34)

구 분 지원기간

비제조업 1년

제조업 대규모 기업 1년

우선지원 대상기업 2년

④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도입 신고를 한 후 매 3개월 단위로 함(신규근로자 인건비 지원과 함께 신청)

5. 사업시행 관련사항 및 제출서류

5-1.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은 제Ⅱ장(사업계획서 제출, 심사 및 승인), 제Ⅲ장(사업 실시 및 지원금 지급) 및 제Ⅳ장(지도·점검 및 위 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행함

5-2. 설비투자 지원금 및 융자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지원 대상 시설 또는 융자금을 4년 이내에 목적 외의 용도로 사 용하거나 매각․종료 하여서는 안 됨

①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지원대상 시설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자리함께하 기지원시설 용도변경·매각 승인 신청서’(서식 11)를 지방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위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관서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 심사결과에 따른 승인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함

③ 지방관서장은 개선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시설의 용도변경 또는 매각을 사전에 승인받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 각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시정

,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된 개선지원금 전

(35)

액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5-3. 설비투자비 1차 지원금이 증가근로자수보다 초과 지급된 경우 초과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반환토록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여야 함

5-2. 지원금 등 신청시 제출서류

① 지원금 신청서 1부

② 일자리함께하기제도 도입·확대 전후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사본, 근로자 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일자리함 께하기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신규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④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제도 도입 전후의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⑤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사업장: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도입 후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전자카드·지문인식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작성된 근로자 개인별 실근로시간 파악이 가능한 자료) 각 1부

⑥ 설비투자 견적서, 계약서, 설비투자 완료계획서, 부동산 구 매 임대계약서 등 증명서류 각 1부.(설비투자비 지원 및 융자 지원에 한함)

(36)

⑦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설비투자비 완납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입금내역 등 자금집행 자료 1부.(설비투자비 지원에 한함)

⑧ 임금감소근로자 임금보전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제도도입 전후 근로자 임금지급내역 및 각 근 로자별 임금감소에 따른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 등 제출(임

금보전지원에 한함)

(37)

[ 제3부 관련 서식 ]

(38)

[서식 1]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신청서

기업 현황

고 용 보 험 사 업 장 관 리 번 호

담 당 자 ( 직 책 )

휴 대 폰 번 호

전 체 근 로 자 수 피 보 험 자 수

사업 참여 유형

□ 교대제 개편 □ 실근로시간 단축제 □ 일자리순환제

지원 신청 내용

신규고용창출계획인원 인건비 지원대상자수

인건비 신청금액 임금감소근로자 임금보전

설비투자 금액

투자비 지원금

신청금액 투자비 융자금

신청금액

20 년도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0부 첨부)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3.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4. 설비투자비 또는 고용환경개선사업 견적서 1부

(39)

[서식 2]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참조

1. 사업 유형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2. 사업체 현황

사업체 연혁

사업현황 : 업종, 사업내용, 주요생산품

재무상태 : 매출액규모, 자산현황

조직현황 : 조직체계, 유형별 근로자현황(비정규직 등)

인사노무제도 현황 : 근로관련제도(교대제 등), 능력개발제도

사업체 장기 비전

3.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필요성 및 효과

사업 개요

사업의 필요성

세부 성과목표

사업 전후 구조 변화

사업의 장기적 비전

4. 사업 세부내용

(예시) 실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구체적 도입방안, 근로자 증가규모, 컨설팅서비스 이용 계획 등

(40)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을 토대로 하되, 신청자가 사업내용에 따라 일부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5. 고용 창출계획

근로자 고용 계획

근로자 유형, 근무분야

근로자 예상 임금 수준

근로자 모집 방법

지원사업 이외 고용창출계획

6. 설비투자계획

설비투자 필요성

설비투자 품목 등

7. 임금감소근로자 임금보전 계획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근로자 현황

임금감소에 대한 노사부담 및 지원 방안 등

8. 재원 마련

추가 소요 재원 규모

재원 마련방법

9. 추진 일정

(예시) 제도도입, 근로자채용 등

10. 기타

(41)

[서식 3]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검토서

(앞 쪽)

신청

① 사 ② 대

④ 업 (주생산품: )

⑥ 소

사업참

여유형 □ 교대제 개편 □ 실근로시간 단축제 □ 일자리순환제

지원 신청 내용

신규고용창출계획인원 인건비 지원대상자수

인건비 신청금액 임금감소근로자 임금보전

(일자리함께하기 한함)

설비투자 금액

투자비 지원금 신청금액

사업 개요

사업의필요성

고용창출계획

사업추진일정

법 령 적 합 성 등 검 토 내 용

(42)

[서식 4]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표

사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근로자수

사업유형

주요항목 세부항목 배점 점수

사업체 현황 (20)

업종·사업내용의 적정성 5

조직·인사체계의 적정성 5

사업수행 역량 5

지원의 필요성 5

사업 내용 (40)

사업계획서 충실성 15

사업내용의 타당성·창의성 15

재원마련의 적절성 5

추진일정의 적절성 5

고용 창출 (40)

근로자 증가 비율의 규모 15

근로자 채용내용의 적절성 15

근로자 모집방법의 적절성 5

기타 고용창출계획의 적절성 5

가점(+10)

심 사 평

평가위원 : (인)

(43)

[서식 5]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심사결과표

(단위: 명, 천원)

순위 기관명 사업유형 지원신청 사업계획 승인 평가

점수 비 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 비고란에 선정․후보기관 여부 기재

위원장 (서명)

(44)

[서식 6]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

(앞 쪽)

사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근로자수

사업계획서 신청일 사업계획서 승인일

승인내용

□ 고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 설비투자비 지원

□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 임금감소근로자 임금보전지원

유의사항 ※ 뒷면 참조

대상근로자지원제외 ※ 뒷면 참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시행지침 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하였 음을 통지합니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45)

(뒤 쪽)

유의사항

사업주는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의 최초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창출사업 제 도도입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노사합이(협의) 지연, 구인의 어려움, 인허가 지 연,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에서 연 장할 수 있음

본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108조 및 109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을 할 수 있음

근로자 인건비 지원 3개월은 매 3개월 마다 증가근로자수에 따라 1년 또는 2년간 지원함

사업계획서 변경요청은 1회에 한함

사업계획 변경시 최초 계획서상 근로자수의 증가규모 또는 신규 고용규모 보다 30%를 초과 하여 증감할 수 없음. 다만,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는 30%를 초과하여 증가할 수 있음

지원금은 세부사업별 신청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지원금은 승인된 사업계획상 시설 투자금액, 근로자수의 증가규모 또는 신규 고용규모에 따른 지원금 보다 초과하여 지급될 수 없음

지원금 지급 종료 이전에 소급신고로 인한 지원대상자수 변동 발생시에는 지원금 지급에 반영하되, 지급 종료 이후 소급 신고로 인한 지원대상자 변동 발생시에는 반영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을 위한 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지원제외 근로자대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55세이상 고령자등 일부는 예외로 함)

비상근촉탁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종 이직(고용전 1년 이내 이직 포함) 당시 사업주 및 기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대상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자

※ 세부사항은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46)

[서식 7]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도입신고서

신고인

① 사 ②대표자

③ 사 업 장 관 리 번 호

④ 업 (주생산품: )

⑤ 소 지 ( 담당자: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

⑦ 사 업 계 획 서 승 인 일

⑧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 받은 날

⑧ 고용창출지원사업 제도도입 등 완 료 일 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시행지침 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취업규칙, 단체협약, 1부

2. 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근로자 채용 내역 1부

(47)

[서식 8]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1. 사업장 현황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담장자(직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2. 변경 요청 사항

사업분야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사 유

상기와 같이 「20 년도 ( )차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반서류 각 1부, 끝.

(48)

[서식 9]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등 신청서

( 회차)

(앞 쪽)

신청인

① 사

③ 사 업 장 관 리 번 호

④ 업 (주생산품: )

⑤ 소

(담당자: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⑧ 세 부 사 업 종 류 □ 교대제 개편 □ 실근로시간 단축제 □ 일자리순환제

⑨ 제 도 도 입 일

⑩ 도 입 전 근 로 자 수 3개월 평균

고 용 창 출 현 황

⑪ 도 입 후 근 로 자 수 3개월 평균

⑫ 증 가 근 로 자 수

( - ) ⑬지원한도 근로자수

(승인인원)

⑭ 지 원 근 로 자 수 ( ⑫ 와 ⑬ 중 적 은 인 원 ) 설 비 투

자 현 황

임 금 감 소 현 황

임 금 감 소 근 로 자 현 황 임 금 감 소 에 대 한 보 전 현 황

신 청 내 용

설 비 투 자 비 신 청 액

설 비 투 자 비 융 자 신 청 액

임금감소근로자 임금보전 신청액

신 청 내 용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및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시행지침 에 따라 위와 같이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