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015년도「교육기부 우수기관(동아리) 인증제」시행계획 공고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3

Share "2015년도「교육기부 우수기관(동아리) 인증제」시행계획 공고"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15년도「교육기부 우수기관(동아리) 인증제」시행계획 공고

[공고 제 2015-0043호]

2015년도「교육기부 우수기관(동아리) 인증제」시행계획 공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사회환원 및 나눔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기업, 대학, 공공기 관 등(직능단체,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포함)을 발굴하여 교육기부기관으로 지정하는

「교육기부 우수기관(동아리) 인증제」의 2015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 정부가 유․초․중등학생의 다양한 체험기회 확보를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모범적인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기관’으로 지정

2. 신청 대상

◦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체험, 교사연수 프로그램 및 시설 자원 등을 일정 요건에 맞게 초·중등 교육에 기부하는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직능단체, 활동실적 1 년 이상이며 규모 20인 이상의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포함)

◦ 신청자격 제외

- 영리적 목적의 교육기관·단체(사교육기관·단체) - 부처, 교육청 및 지자체

- 유․초․중․고등학교 및 개인

3. 선정 방법

◦ 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최종심사,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선정(기준은 1차와 2차에 공통적용)

4. 선정 기준

◦ 신청 기관 및 동아리의 수행역량(목적·비전, 운영능력, 성과 및 실적), 프로그램 운영 (교육정책 부합성, 프로그램 구성), 지속발전가능성(활동계획, 평가계획, 내부교육) ◦ 기준 점수 이상인 기관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평가에 따라 교육기부 기관 및 동아리로 지정

(2)

5. 교육기부기관 지정에 따른 혜택

<공통>

◦ 교육부장관 명의 교육기부기관‧동아리 지정서 발급 및 지정패 지급

◦ 교육기부 마크 사용권한 부여(기관‧동아리 홍보, 자사 제품 등에 활용 가능) ◦ 우수 교육기부기관‧동아리로서 기획홍보에 적극 활용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 대학생 교육기부 프로그램북 제공, (희망 시) 프로그램 구성·운영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 매칭․확인 시스템을 통해 봉사활동 대상 학교 매칭 및 봉사활동 확인

6. 교육기부기관 지정에 따른 의무

◦ 교육기부기관으로서 지속적 및 적극적 활동 추진 및 참여

◦ 교육기부 사이트(www.teachforkorea.go.kr)에 교육기부 프로그램 등록 ◦ 매년 12월 교육기부 실적 제출

◦ 3년마다 마크 갱신(※ 교육기부 우수동아리의 경우 1년마다 마크 갱신)

7.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15.6.16.(화) ~ 7.17.(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재단 온라인 접수 시스템 링크 연결)  

☞ 접수하러가기 http://apply.kofac.re.kr/apply/baseInfo.do?id=175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3)

[붙임]

항목 < 기관인증 >

(기업/공공기관/대학/기타 직능단체 등) <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인증 >

신청

기간 공고일 ~ 7. 17.(금), 18:00시까지

신청 방법

Ÿ 하단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재단 온라인 접수시스템으로 제출 (※관련 공지사항 본문 하단의 ‘접수하러 가기’ 링크 클릭) - ①, ④, ⑤번 양식은 직인(서명)이 찍힌 파일을 제출(스캔본 등) - ②~④번 서류는 1개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전체 서류 분량(①~⑤)은 총 45쪽을 넘을 수 없음(증빙자료 20쪽 포함)

제출 서류

기관부문 관련양식 : [붙임 1] 참조 동아리 부문 관련양식 : [붙임 2] 참조

①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포함

붙임1-① (분량:

총2쪽)

①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신청서 1부

- 추천서 1부 이상 포함 : 신청 동아리의 교육기부 활동

(1년 이상의 활동)을 증명하는 내용

* 해당 동아리와 협력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기관 등록이 된 대학/기관/기업 등의 추천서 - 대표자명의 재학(휴학)증명

서 사본 1부 포함

붙임2-① (분량:

총3~5쪽)

② 교육기부 프로그램 설명서 1부

붙임1-② (분량:

총22쪽)

② 교육기부 프로그램 설명서 1부 : 신청 동아리의 교육기부 활동 (1년 이상의 활동)을 증명하는 내용 포함

붙임2-② (분량:

총17쪽)

③ 교육기부 활동 증빙자료 별도 첨부

(예: 책자, 사진, 보도자료, 결과보고서 등)

붙임1-③ (분량:

총20쪽 이내)

③ 교육기부활동 증빙자료 별 도첨부

(예: 책자, 사진, 보도자 료, 결과보고서, 관련매 뉴얼, 봉사활동확인서 등, 양식 활용)

: 신청 동아리의 교육기부 활동 (1년 이상의 활동)을 증명하는 내용 포함

붙임2-③ (분량:

총20쪽 이내)

④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붙임1-④ (분량:

총1쪽)

④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 서 1부

붙임2-④ (분량:총1

쪽)

⑤ 사업자등록증 사용승인서 양식

: 작성 및 직인 날인 후, [붙임1-①]에 첨부

붙임1-⑤

⑤ 추천서 양식

: 작성 및 직인 날인 후,

[붙임2-①]에 첨부 붙임2-⑤ 결과

발표

`15년 9월 중순(예정)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기관별(공문 및 이메일) 통보) 8. 문의처 :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센터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담당자

☎ 02-559-3857, 3840, 3863 이메일 : [email protected]

참조

관련 문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