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021년도충청북도지방공무원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2021년도충청북도지방공무원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Copied!
15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충청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21-7호

2021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계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인 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총 계 119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소 계 41

7급 의 수 17 충청북도10, 청주2, 제천1, 영동1, 증평1, 진천1, 괴산1

연구사

기 록 연 구 기 록 관 리 2 충청북도1, 청주1 수 의 연 구 수 3 충청북도3 해 양 수 산

수 산 양 식 2 충청북도2 수 산 가 공 1 충청북도1

보 건 연 구

6 충청북도6

공 중 보 건 3 충청북도3 환 경 연 구 환 7 충청북도7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소 계 25

8급 의 료 기 술 의 료 기 술

( 임 상 심 리 ) 1 영동1

9급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3 충청북도3

의 료 기 술

물리치료 2 충주1, 진천1

방 사 선 11 청주5, 충주1, 영동2, 증평1, 진천1, 괴산1 임상병리 7 청주4, 충주1, 진천1, 음성1

치과위생 1 보은1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소 계 34

8급 일 반 환 경

(정수시설운영) 1 옥천1

9급

일 반 기 계

(에너지관리) 1 옥천1 일 반 기 계

( 무 대 기 계 ) 1 진천1

2021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

시험명 계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인 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해 양 수 산 일 반 선 박 1 옥천1

( 굴 삭 기 ) 1 충청북도1

(보훈청추천) 4 충청북도2, 보은1, 진천1

연구사

학 예 연 구 학 예 일 반 2 충주1, 괴산1

농 업 연 구

2 충청북도2

농 업 환 경 1 청주1

4 충청북도4

1 충청북도1

지도사 농 촌 지 도

13 충청북도2, 청주3, 충주1, 보은3, 영동1, 진천1, 음성1, 단양1

2 충청북도2

소 계 19

9급 (기술계고)

일 반 기 계 3 충청북도1, 청주1, 단양1 일 반 전 기 2 충청북도1, 증평1

업 일 반 농 업 4 청주1, 보은1, 옥천1, 진천1

건 보 2 영동2

설 일 반 토 목 8 충청북도1, 청주1, 충주5, 음성1

※ 비 고

1)‘모집단위’란 ‘계급-직렬-직류-임용예정기관’의 구분을 말하고, 임용시험은 모집단위별로 실시되며, 응시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예정기관 >

- 충청북도: 도의 결원현황에 따라 일부 임용후보자는 시․군으로 임용추천 될 수 있습니다.

2) 최종합격한 사람은 임용예정기관에서 신규임용 후 「지방공무원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보·전출이 제한됩니다.

(3)

2. 시 험 과 목

(비공개 시험과목: 굵게 밑줄)

시험명 계급 직 렬 직 류 시험과목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7급 의 수 필기시험 없음(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선발)

연구사

기 록 연 구 기 록 관 리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문헌정보학 수 의 연 구 수 필기시험 없음(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선발)

해 양 수 산

수 산 양 식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어병학 수 산 가 공 수산학개론,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보 건 연 구

보건학개론, 예방의학, 역학 공 중 보 건 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환 경 연 구 환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보건학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8급 의 료 기 술 의 료 기 술

( 임 상 심 리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9급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의 료 기 술

물리치료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방 사 선

임상병리 치과위생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8급 일 반 환 경

(정수시설운영)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9급

일 반 기 계 ( 무 대 기 계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 반 기 계

(에너지관리)

해 양 수 산 일 반 선 박 물리, 기관일반, 선박일반

( 굴 삭 기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보훈청추천)

연구사

학 예 연 구 학 예 일 반 문화사, 한국문화사, 문화재관리학

농 업 연 구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농 업 환 경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재배학 재배학, 원예학, 원예작물육종학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지도사 농 촌 지 도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4)

※ 비 고

1) 각 과목은 20문항씩이며, 4지 택1형으로 100점 만점입니다.

2) 시험시간은 각 과목별 20분입니다.

3)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가 가능한 시험과목은 위탁 출제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공개로 설정한 시험과목만 시험종료 후 본인의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험문제 출제범위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과목 중 물리는 ′물리학Ⅰ′, 생물은 ′생명 과학Ⅰ′,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농촌지도사 농업직류 작물보호학 및 원예직류 작물생리학은 ′농촌지도론′

으로 변경됩니다.

4) 충청북도에서 자체출제하는 시험과목은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회수하며, 문제 등을 응시표 등에 옮겨 적거나 배포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에서 출제하는 비공개 시험과목은 굵게 밑줄로 표기하였습니다.

3. 시 험 방 법

시 험 명 1차 시험 2차 시험 비 고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수의7급, 수의연구사) 서류전형 면접시험

시험명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비 고 제1회(수의7급, 수의연구사 제외),

제2회,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면접시험

운전9급은 3차 시험에 실기시험(대형버스운전)이 포함됨

시험명 계급 직 렬 직 류 시험과목

9급 (기술계고)

일 반 기 계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일 반 전 기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업 일 반 농 업 생물, 재배, 농업생산환경 건 보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설 일 반 토 목 물리, 토목일반, 측량

(5)

※ 비 고

1)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시 반영합니다.

3)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에서 40% 이상을 득점하고, 총점 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선발예정인원의 110%를 필기시험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1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

4)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5) 각 단계별 시험의 합격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균형 인사 운영지침」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4. 응 시 자 격 가. 응시연령

구 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8급, 9급 18세 이상 2003. 12. 31. 이전 출생자 7급 및 연구‧지도사 20세 이상 2001. 12. 31. 이전 출생자 ※ 기술계고 구분모집은 고교3년생 중 조기입학한 17세(2004.12.31.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

나.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제한

○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1.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

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아래의 경우 표와 같이 별도의 거주지 요건을 적용합니다.

시험명 직렬(직류) 임용예정기관 거주지 요건

제1회 경력경쟁

수의7급 충청북도, 청주, 제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제한없음(전국모집) 수의연구사 충청북도

해양수산연구사

(수산양식, 수산가공) 충청북도 제2회

경력경쟁 해양수산9급

(일반수산) 충청북도 제3회

경력경쟁

해양수산9급

(일반선박) 옥천

(6)

※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1)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 시‧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 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 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 이면 1개월로 합산)이면 충족합니다.

예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관할구역이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어 세종특별자치시로 된 지역(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

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의 거주경력은 충청북도 거주기간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 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다.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7)

라. 자격․면허, 학력, 경력 등 응시자격

(기준일: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 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생 략>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

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 아. <생 략>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 ④ <생 략>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험명 계급 직렬 직류(분야) 응시자격

제 1회 경력경쟁

7급 의 수 수의사

연구사 기록연구 기 록 관 리

다음 응시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1. 5. 23. 이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에 입학하여 자격증 발급신청일 이전에 이수 완료한 사람

(8)

시험명 계급 직렬 직류(분야) 응시자격

연구사

수의연구 수 수의사

제 1회 경력경쟁

해양수산

수 산 양 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 산 가 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공 중 보 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 환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제 2회 경력경쟁

8급 의료기술 의 료 기 술

( 임 상 심 리 ) 임상심리사1급 내지 임상심리사2급

9급

해양수산 일 반 수 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의료기술

물리치료 물리치료사 방 사 선 방사선사 임상병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 치과위생사

제 3회 경력경쟁

8급 일 반 환 경(정수시설운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내지 2급

9급

일 반 기 계

( 무 대 기 계 ) 무대기계전문인1급 내지 무대기계전문인3급 일 반 기 계

(에너지관리) 기능장(에너지관리), 기사(에너지관리), 산업기사(에너지관리) 해양수산 일 반 선 박 1급 항해사 내지 6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내지 6급 기관사

( 굴 삭 기 ) 제1종운전면허(대형)가 있고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훈청추천)

제1종운전면허(대형)가 있고, 취업보호대상자로서 충북남부보훈지청 의 추천을 받은 사람

연구사

학예연구 학 예 일 반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정학예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농업연구 작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9)

※ 비 고

1)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2) 자격‧면허증 등의 유효(소지)여부는 신청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자격‧면허증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 증은 응시 가능한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5)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으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6) 위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7) ‘해당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 함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 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합니다. 추천서 서식 및 추천서 작성 유의사항은 [붙임 1] ‘연구지도사용 추천서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연구사, 기록연구사는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각각 ‘수의사면허증’,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명 계급 직렬 직류(분야) 응시자격

농 업 환 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한 사람

9급 (기술계고)

일 반 기 계

○ 아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기술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서 선발 예정직류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한 사람

2. 타지역 소재 기술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서 선발예정직류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하고 거주지제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 일 반 전 기

업 일 반 농 업

건 보

설 일 반 토 목

(10)

마. 기술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급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2021년 1월 1일 현재 각급 대학을 중퇴한 사람)’를 말하며, 해당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에 한하여 응시 할 수 있습니다.

2) 기술계고 구분모집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직류와 관련되는 해당학과 여부 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해당 학교장의 추천서는 [붙임 2] ‘기술계고 구분모집 학교장 추천요령 등’에 따라 추천기한 및 절차를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추천서를 제출한 사람도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 센터」를 통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5)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한 사람이 대학 재학‧휴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포함)의 학력이 사후 발견될 경우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됩니다. 또한 관 계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 할 수 있습니다.

2) 응시희망자는 2021. 7. 1.(목)까지 충북남부보훈지청(043-299-6222)에 응시신청을 하여야 하며, 충북남부보훈지청으로부터 추천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추천과 별도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사. 기 타: 성별은 제한 없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취소마감일)

가산점

등록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3. 8(월)∼3.12(금) (3.15.월)

4. 10.(토)

∼4. 14.(수)

필기시험 3. 19.(금) 4. 10.(토) 4. 30.(금) 면접시험 4. 30.(금) 5. 11.(화)∼5. 12.(수) 5. 28.(금)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3.29(월)∼4. 2(금) (4. 5.월)

6. 5.(토)

∼6. 9.(수)

필기시험 5. 21.(금) 6. 5.(토) 7. 9.(금) 면접시험 7. 9.(금) 7. 27.(화)∼8. 6.(금) 9. 3.(금)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7. 5.(월)∼7. 9.(금) (7.12.월)

10.16.(토)

∼10.20.(수)

필기시험 9. 17.(금) 10. 16.(토) 11. 5.(금) 면접시험 11. 5.(금) 11.23.(화)~11.26.(금) 12.10.(금)

(11)

※ 비 고

1) 시험장소와 각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 시험․채용 홈페이지」

(https://sihum.chungbuk.go.kr)에 공고하고, 개별통보(문자, 전화 등)는 하지 않습니다.

2) 필기시험 성적조회는 실제 시험에 응시한 본인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지정한 열람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3)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시험의 가산점 등록기간 내에 가산 해당사항(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등, 자격‧면허증의 종류와 증명번호 등) 을 등록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정을 포 함한 시험장소, 시험방법 등 면접시험 절차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로 공 고할 예정입니다.

5)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6)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수의7급, 수의연구사 응시자는 서류전형을 위하여 제출 서류를 [붙임 3] ‘수의7급 및 수의연구사 서류제출 안내’에 따라 2021. 3. 31.(수) 까지 방문제출하거나 등기우편(빠른등기)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등기우편은 마감일 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하며, 기간내 미제출시 서류전형포기자로 간주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접수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1522-0660)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 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2) 접수시간

-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3. 8(월) 09:00 ∼ 3.12(금) 18:00 -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3.29(월) 09:00 ∼ 4. 2(금) 18:00 -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7. 5(월) 09:00 ∼ 7. 9(금) 18:00 ※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나. 응시수수료

1) 응시수수료: 7급․연구사․지도사 7,000원 / 8․9급 5,000원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은 응시수수료를 면제

(12)

2) 응시수수료의 환급: 다음의 경우 응시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 료의 전액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취소마감일 내)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되며, 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전국 동시 시행되는 6. 5. 및 10. 16.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의 지방

자치단체에 중복접수가 불가하며, 반드시 1개의 지방자치단체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경우, 충북 지방직 원서접수 불가

서울특별시 원서접수 기간: (6. 5.시험) 2021. 3. 2. ~ 3. 5. (10. 16.시험) 2021. 8. 3. ~ 8. 6.

2)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은 개인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합격 후 임용후보자 등록 시 동일원판 사진이 사용되니 규격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식별이 어려운 사진일 경우 신분확인을 위한 별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마감 후 변경이 불가 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해상도 100dpi 이상, 3.5㎝×4.5㎝기준 4)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모집단위(응

시직렬 등)는 변경이 불가하며, 모집단위(응시직렬 등)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결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응시유형에 맞는 편의지원 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 4] ‘장 애유형별(임신부 포함) 편의지원 제공안내’를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편의지 원 신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은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마’ 참고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또는5%

나.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시행 전날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5%, 10%)을 가산합니다.

2) 가산점수를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않습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사상자 등

(필기시험시행 전날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6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3%, 5%)을 가산합니다.

2) 가산점수를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가 ‘나’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산합니다.

(14)

라.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날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직렬(직류)별 가산점

가) 해당 분야의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은 제외 나) 기술직군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중 각 과목 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의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

(가산대상자격증의 종류는 [붙임 5] 직렬(직류)별 가산 대상 자격증 참고)

구 분

7급, 연구사, 지도사 8급 및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 만을 가산합니다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날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가산점 등록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가산비율을 확인하고, 취 업지원(의사상자 등)여부, 보훈(증서)번호, 가산비율, 자격증종류, 자격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 이 있습니다.

3) 해당 시험의 가산점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가산특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처리 됩니다.(필기시험의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4)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 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점은 각

각 가산됩니다.

8. 그 밖의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행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 시험․채용 홈페이지(https://sihum.chungbuk.go.kr) 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 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충청북도 시험․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5)

다. 임용시험은 모집단위별로 실시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 접수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응시자 유의사항 미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 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 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바. 시험시행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및 공무원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사.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 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 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변경되는 시험제도

※ 상세내용은 [붙임 6] ‘2021년 이후 변경되는 시험제도 안내’ 참고

가. 2023년 변경

1) 기술계고 기존 졸업자는 졸업일과 시험 최종시험(면접)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만 응시 가능합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충청북도 총무과(교육고시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3) 220-2532 ~ 2534

붙임 1. 연구지도사용 추천서 서식

2. 기술계고 구분모집 학교장 추천요령 등 3. 수의7급 및 수의연구사 서류제출 안내

4. 장애유형별(임신부 포함) 편의지원 제공안내 5. 직렬(직류)별 가산 대상 자격증

6. 2021년 이후 변경되는 시험제도 안내

참조

관련 문서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도핑테스트 비정상 분석 결과자 포함)를 하거나 거주지, 연령, 경력, 자격증, 가산점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 체력검사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검사 연기 또는 추가

불가피하게 교양필수학점을 초과로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이 됩니다... 변경된 과목으로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경기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③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부터 휴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휴학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의과대학 및

실기고사 평가는 지원자의 실기고사 응시 및 국외체류로 본인이 직접 연주한 동영 상 파일 및 DVD 등에 의거 3인의 위원이 채점하고 해당 점수를 기록한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