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4-28호]
201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활성화사업 공고(안)
1. 사업개요
〇 목 적 : 벤처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벤처기업의 집적을 촉진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〇 지원대상 : 주안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범위 내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4대보험, 국세 및 지방세, 관리비 미납기업 〇 지원범위
- 예산범위 내 기업당 50만원~200만원 한도(VAT제외) - 지원분야별 총 소요비용의 80%이내 지원금 지원
(단, 벤처기업인증의 경우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100%지원)
※ 용역 의뢰시 업체는 인천시 기업만 인정함
〇 지원기간 : 지원기업 확정 통보 이후 2개월 이내 지원금신청 접수
2. 주요내용
세부 지원내용 지원
한도
지원기업 수
공통
사항 비고
및 특허출원지원
o 지원 50만원 4개사 100%
지원 지원가능
o 국내인증 특허출원 지원 150만원 4개사
총 소요 비용의
80%
이내
중복 지원 불가
시제품
제작지원 o 시제품 제작지원 200만원 3개사
컨설팅 지원 o 마케팅강화 컨설팅지원 100만원 5개사 집적시설
입주기업 지원
o P-BI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
- 마케팅, 시제품제작 등 각종 사업화지원 200만원 8개사
3. 추진일정
공고
2014. 5. 28(수) ~ 6. 10(화) - 홈페이지, BizOK 공고 및 대상기업별 메일 발송 접수마감
2014. 6. 10(화), 18:00 - 공고일부터 마감일까지 온라인(BizOK) 접수
↓
지원확정 및 통보 2014. 6. 17(화) ~
- 접수 문서 근거, 사업비 지원 적정여부 검토 - 서류심사 후 지원 확정 통보
↓ 기업지원
2014. 6. 17(화) ~ 2014. 8.
18(월)
- 기업 선 지출 후 관련자료 첨부 후 지원금 요청 - 지원금 신청접수 2014년 8월 18일까지(2개월)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 시 유의사항
〇 중복지원 가능 범위
- 벤처기업인증 취득 비용 지원신청은 본 사업 내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신청 가능하며,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100%지원
〇 단, 우리 원 및 타 기관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
※ 선정 및 지원 이후 중복지원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〇 50만원~200만원 범위, 총 소요비용의 80%지원(기업부담금 20%)
〇 집적시설 내 관리비 미납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사업신청
〇 지원사업 신청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1부(첨부문서) - 4대보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원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원본대조필 필수)
· 매출 및 고용현황 : 해당연도 손익계산서 및 고용 증빙자료, 수 출실적증명서(해당 기업)
· 지식재산권 현황 : 등록 및 출원증 사본(해당 기업)
· 기타 현황 : 각종 인증서 사본(해당 기업) 〇 신청방법 : BizOK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 BizOK 사이트 : bizok.incheon.go.kr
※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스캔하여 BizOK 사이트에 파일(JPG or PDF)로 등록
- BizOK 사이트 바로가기
〇 문의 : 기업지원부 유성일 선임 (032-250-2153, [email protected]) 기업지원부 안정은 선임 (032-250-2154, [email protected])
첨부 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첨부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통합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