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09-0041262 (43) 공개일자 2009년04월28일 (51) Int. Cl.
H04N 5/913 (2006.01)
(21) 출원번호 10-2007-0106877 (22) 출원일자 2007년10월23일 심사청구일자 2007년10월23일
(71)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전 유성구 가정동 161번지 (72) 발명자
오문균
대전 유성구 송강동 한마을아파트 113-1303 추현곤
대전 유성구 관평동 대덕테크노벨리3단지 308-1501
남제호
서울 서대문구 연희1동 119-33 (74) 대리인
특허법인 신성 전체 청구항 수 : 총 18 항
(54) 방송프로그램의 공정 이용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및 그의 방송프로그램 녹화 및 복사 방법 (57) 요 약
본 발명은 방송프로그램의 공정 이용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 및 그의 방송프로그램 녹화 및 복사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기의 지상파 DTV 및 TV 등의 방송프로그램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가 사적이용범위를 손쉽게 등 록 및 해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송프로그램의 녹화 및 복사를 제한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의 사적 이용을 보장 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으로의 불법 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의 공정 이용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 및 그의 방송프로그램 녹화 및 복사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에 있어서,외부로부터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추 출하기 위한 방송 수신 수단; 상기 방송 수신 수단에 의해 추출된 방송프로그램을 단말로 출력시키기 위한 방송 프로그램 출력 수단; 및 방송프로그램의 사적 이용이 허용된 사적이용범위를 설정하고, 상기 단말이 상기 설정된 사적이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상기 방송프로그램 출력 수단의 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명령 제어 수단을 포함한다.
대 표 도 - 도2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2007-S-003-01
부처명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연구사업명 IT성장동력기술개발
연구과제명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 보호기술 개발 주관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기간 2007년 03월 01일 ~ 2008년 02월 29일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추출하기 위한 방송 수신 수단;
상기 방송 수신 수단에 의해 추출된 방송프로그램을 단말로 출력시키기 위한 방송프로그램 출력 수단; 및 방송프로그램의 사적 이용이 허용된 사적이용범위를 설정하고, 상기 단말이 상기 설정된 사적이용범위에 포함되 는지 여부에 따라 상기 방송프로그램 출력 수단의 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명령 제어 수단
을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제어 수단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사용자 명령을 분석하기 위한 명령어 입력 및 분석 수단;
상기 명령어 입력 및 분석 수단으로부터의 사적이용범위 등록 및 해제 명령에 따라 사적이용범위에 상기 단말을 등록 및 해제하고, 상기 단말의 사적이용범위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주기 위한 사적이용범위 관리 수단; 및 상기 명령어 입력 및 분석 수단으로부터 전달받은 방송프로그램 예약녹화 명령에 따라, 상기 사적이용범위 관리 수단을 통하여 상기 단말이 사적이용범위에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상기 단말로 출 력하도록 상기 방송프로그램 출력 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예약녹화 관리 수단
을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프로그램 출력 수단은,
상기 단말과의 데이터 입출력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입출력 수단;
상기 방송 수신 수단에 의해 추출된 방송프로그램을 저장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 저장 수단; 및
상기 예약녹화 관리 수단으로부터의 녹화 명령에 따라 상기 추출된 방송프로그램을 상기 방송프로그램 저장 수 단에 저장하거나 상기 단말로 출력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 인지 수단
을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제어 수단은,
상기 명령어 입력 및 분석 수단으로부터 전달받은 방송프로그램 복사 요청 명령에 따라, 상기 사적이용범위 관 리 수단을 통하여 상기 단말이 사적이용범위에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상기 단말로 출력하도록 상기 방송프로그램 출력 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복사 처리 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방송프로그램 저장 수단은,
상기 저장된 방송프로그램을 상기 네트워크 입출력 수단을 통해 상기 단말로 출력하는 기능을 더 수행하며, 상기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 인지 수단은,
상기 복사 처리 수단으로부터의 복사 명령에 따라 상기 저장된 방송프로그램을 상기 단말로 출력하는 기능을 더 수행하는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제어 수단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사용자 명령을 분석하기 위한 명령어 입력 및 분석 수단;
상기 명령어 입력 및 분석 수단으로부터의 사적이용범위 등록 및 해제 명령에 따라 사적이용범위에 상기 단말을 등록 및 해제하고, 상기 단말의 사적이용범위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주기 위한 사적이용범위 관리 수단; 및 상기 명령어 입력 및 분석 수단으로부터 전달받은 방송프로그램 복사 요청 명령에 따라, 상기 사적이용범위 관 리 수단을 통하여 상기 단말이 사적이용범위에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상기 단말로 출력하도록 상기 방송프로그램 출력 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복사 처리 수단
을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프로그램 출력 수단은,
상기 단말과의 데이터 입출력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입출력 수단;
상기 방송 수신 수단에 의해 추출된 방송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상기 저장된 방송프로그램을 상기 네트워크 입출 력 수단을 통해 상기 단말로 출력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 저장 수단; 및
상기 복사 처리 수단으로부터의 복사 명령에 따라 상기 저장된 방송프로그램을 상기 단말로 출력하기 위한 방송 프로그램 보호신호 인지 수단
을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
청구항 7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예약녹화 관리 수단은,
상기 사적이용범위 관리 수단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상기 단말이 사적이용범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상기 방송프로그램 출력 수단으로 녹화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보호신호 여부 확인을 명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복사 처리 수단은,
상기 사적이용범위 관리 수단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상기 단말이 사적이용범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상기 방송프로그램 출력 수단으로 복사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보호신호 여부 확인을 명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 인지 수단은,
상기 예약녹화 관리 수단으로부터의 녹화 명령 및 상기 추출된 방송프로그램의 보호신호 부존재에 따라 상기 추 출된 방송프로그램을 상기 방송프로그램 저장 수단에 저장하거나 상기 단말로 출력하고, 상기 복사 처리 수단으 로부터의 복사 명령 및 상기 추출된 방송프로그램의 보호신호 부존재에 따라 상기 저장된 방송프로그램을 상기 단말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 인지 수단은,
상기 방송프로그램 저장 수단에 복사 대상 방송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음에 따라 상기 복사 처리 수단으로부터 의 방송프로그램 복사 명령에 기초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상기 단말로 출력하도록 상기 방송프로그램 저장 수단으로 명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 인지 수단은,
상기 녹화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보호신호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상기 네트워크 입출력 수단을 통해 상기 단말 로 상기 추출된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 인지 수단은,
상기 복사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보호신호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상기 방송프로그램 저장 수단으로 상기 단말 로의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력을 명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
청구항 13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사적이용범위 관리 수단은,
상기 네트워크 입출력 수단을 통해 상기 단말로부터 사적이용범위 등록 및 해제 명령을 수신하면 상기 단말의 사적이용범위 등록 여부 정보를 확인하여, 상기 단말을 사적이용범위에 등록 및 해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
청구항 14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의 방송프로그램 녹화 방법에 있어서,
예약녹화 명령을 수신함에 따라 단말에 대한 사적이용범위에의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판단 결과, 상기 단말이 사적이용범위에 등록되어 있음에 따라 상기 단말로 녹화 대상 방송프로그램을 출 력하는 단계;
상기 판단 결과, 상기 단말이 사적이용범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상기 녹화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보호 신호를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확인 결과, 상기 녹화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보호신호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상기 단말로 상기 녹화 대상 방송프로그램을 출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 녹화 방법.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확인 결과, 상기 녹화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보호신호가 존재함에 따라 해당 방송프로그램 녹화 불가능 메 시지를 출력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 녹화 방법.
청구항 16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의 방송프로그램 복사 방법에 있어서,
복사 요청 명령을 수신함에 따라 복사 대상 방송프로그램을 확인한 후에 단말에 대한 사적이용범위에의 등록 여 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판단 결과, 상기 단말이 사적이용범위에 등록되어 있음에 따라 상기 단말로 상기 복사 대상 방송프로그램 을 출력하는 방송프로그램 출력 단계;
상기 판단 결과, 상기 단말이 사적이용범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상기 복사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보호 신호를 확인하는 확인 단계; 및
상기 확인 결과, 상기 복사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보호신호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상기 단말로 상기 복사 대상 방송프로그램을 출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 복사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확인 결과, 상기 복사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보호신호가 존재함에 따라 해당 방송프로그램 복사 불가능 메 시지를 출력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 복사 방법.
청구항 18
제 16 항 또는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프로그램 출력 단계는,
상기 복사 대상 방송프로그램에 더 이상 복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보호신호를 포함시켜 상기 단말로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복사 방법.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방송프로그램의 공정 이용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 및 그의 방송프로그램 녹화 및 복사 방법
<1>
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지상파 DTV(Digital Television) 및 TV 등의 방송프로그램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가 사적이용범위를 손쉽게 등록 및 해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송프로그램의 녹화 및 복사를 제한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의 사적 이용(Fair Use)을 보장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으로의 불법 복사를 방지 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의 공정 이용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 및 그의 방송프로그램 녹화 및 복사 방법 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IT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연구로부터 도출된
<2>
것이다[과제관리번호: 2007-S-003-01, 과제명: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 보호기술 개발].
배 경 기 술
디지털 콘텐츠(예를 들어 영화, 다큐멘터리, 음악, 클립, 비디오 게임, 시청각 콘텐츠, 서비스 등을
<3>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하지는 않음) 제작자는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유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과 같은 디지 털 네트워크를 통해 유포된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이용을 모니터하고,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콘텐츠와 관련된 이용 권한(Consumption Right)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방 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디바이스 및 사용자 인 증, 콘텐츠의 DRM 모듈 인증 등을 거치게 된다.
한편, 지상파 TV 방송프로그램은 모든 시청자가 제약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상파를 이용한 공중파
<4>
방송으로서, 방송프로그램 보호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스크램블링하거나 수신 가능한 단말 인증, 시청 가능한 사 용자 인증 등의 절차를 통하여 선별적으로 수신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지상파 TV 방송프로그램은 수신 단말 에서 녹화 및 복사가 자유롭기 때문에 저작권법상의 사적복제이용의 범위를 넘어서 인터넷과 같은 포털 사이트 를 통한 유포 가능성이 매우 크며, 또한 인터넷과 같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불법 유통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 다. 더욱이, 디지털 TV 방송의 경우 더욱 선명한 방송프로그램을 녹화 및 복사하여 인터넷과 같은 포털 사이트 를 통하여 유포하여도 원본과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므로, 디지털 텔레비전(DTV : Digital Television) 방송프로 그램 보호를 위한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방송프로그램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자 및 디바이스 기반의 도메인 시스템의 도메인 관리
<5>
방법 및 도메인 콘텍스트(한국공개특허 2006-0107424호, 2006.10.13 공개)"가 제안되었다. 상기의 종래 기술은 지상파 TV 및 케이블 TV 등의 방송프로그램 보호를 위하여 수신 단말이 속해 있는 도메인의 각 디바이스를 도메 인 매니저에게 등록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도메인에 등록하고 해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내용
해결 하고자하는 과제
하지만,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은, 도메인 매니저를 통하여 관리 인증서 또는 ID를 통한 도메인 생성 및 해제
<6>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번거로움이 존재하고, 실제 상용 단계에서 상기와 같은 도메인 관리 서버 및 관련 제어 기능으로 인하여 제품의 단가가 상승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본 발명의 과제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의 지상파 DTV 및 TV 등의 방송프로그램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가 사적이용범위를 손쉽
<7>
게 등록 및 해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송프로그램의 녹화 및 복사를 제한함으로써, 방송프로그램의 사적 이용을 보장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으로의 불법 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의 공정 이용을 위한 방송프로 그램 수신 장치 및 그의 방송프로그램 녹화 및 복사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목적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장점들
<8>
은 하기의 설명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 및 장점들은 특허 청구 범위에 나타낸 수단 및 그 조합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과제 해결수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장치는,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에 있어서,외부로부터 방송 신호를 수신
<9>
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추출하기 위한 방송 수신 수단; 상기 방송 수신 수단에 의해 추출된 방송프로그램을 단말 로 출력시키기 위한 방송프로그램 출력 수단; 및 방송프로그램의 사적 이용이 허용된 사적이용범위를 설정하고, 상기 단말이 상기 설정된 사적이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상기 방송프로그램 출력 수단의 출력을 제어 하기 위한 명령 제어 수단을 포함한다.
한편,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방법은,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의 방송프로그램 녹화 방법에 있어
<10>
서, 예약녹화 명령을 수신함에 따라 단말에 대한 사적이용범위에의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판단 결과, 상기 단말이 사적이용범위에 등록되어 있음에 따라 상기 단말로 녹화 대상 방송프로그램을 출력하는 단계; 상기 판단 결과, 상기 단말이 사적이용범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상기 녹화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보호신호를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확인 결과, 상기 녹화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보호신호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 라 상기 단말로 상기 녹화 대상 방송프로그램을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한편,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방법은,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의 방송프로그램 복사 방법에
<11>
있어서, 복사 요청 명령을 수신함에 따라 복사 대상 방송프로그램을 확인한 후에 단말에 대한 사적이용범위에의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판단 결과, 상기 단말이 사적이용범위에 등록되어 있음에 따라 상기 단말로 상기 복사 대상 방송프로그램을 출력하는 방송프로그램 출력 단계; 상기 판단 결과, 상기 단말이 사적이용범위 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상기 복사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보호신호를 확인하는 확인 단계; 및 상기 확인 결과, 상기 복사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보호신호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상기 단말로 상기 복사 대상 방송프로 그램을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효 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사용자가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를 통해 사적이용범위를 등록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함
<12>
으로써, 사적이용범위를 기술적(Technique)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종래의 복잡한 사적이용범위 등록 및 해제 절차를 간소화시켜 제품의 단가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사용자가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를 통해 사적이용범위를 등록 및 해제할 수 있도록
<13>
함으로써, 사적이용범위를 보다 편리하고 현실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단말의 사적이용범위 등록 여부 및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보호신호 포함 여부에 따라 녹화 및
<14>
복사 허용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방송프로그램의 재배포를 제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상술한 목적, 특징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명확
<15>
해 질 것이며, 그에 따라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 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 발명과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 은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 전송 장치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16>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 전송 장치(10)는, 방송프로그램을 생성 및
<17>
편성하여 다중화부(13)로 전송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 생성 및 편성부(11)와, 방송프로그램 생성 및 편성부(1 1)에 의해 생성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PPI : Program Protection Information)를 생성 하여 다중화부(13)로 전송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 생성부(12)와, 방송프로그램 생성 및 편성부(11)와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 생성부(12)로부터 수신한 TS(Transport Stream) 패킷 정보(방송프로그램 및 방송프로그 램 보호신호)와 오디오 비디오 패킷 정보를 다중화(Multiplexing)하여 지상파(40)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송망 등을 통해 전송하기 위한 다중화부(13)를 포함한다.
여기서,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는 디바이스 장치들(단말들)에 대한 방송프로그램의 녹화(저장) 또는 복사의 허
<18>
용 여부를 나타내며, 방송프로그램에 접근(access)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송프로그램 보호 방법이다.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공정 이용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의 일실시예 구성도이다.
<19>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공정 이용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20)는, 크
<20>
게 방송 수신부, 방송프로그램 출력부, 및 명령 제어부를 포함한다.
여기서, 방송 수신부는 DTV 튜너부(21), 역다중화부(22), 및 디스플레이부(23)를 포함하고, 명령 제어부는 명령
<21>
어 입력 및 분석부(24), 사적이용범위 관리부(25), 예약녹화 관리부(26), 및 복사 처리부(27)를 포함하며, 방송 프로그램 출력부는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 인지부(28), 방송프로그램 저장부(29), 및 네트워크 입출력부(30)를 포함한다.
이하, 상기와 같은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의 세부 구성 요소들의 동작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2>
DTV 튜너부(21)는 지상파(40) 또는 그에 상응하는 방송망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 전송
<23>
장치(10)로부터 신호를 수신한다.
그리고 역다중화부(22)는 DTV 튜너부(21)를 통해 수신된 신호를 역다중화(Demultiplexing)하여 방송프로그램과
<24>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로 분리한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부(23)는 역다중화부(22)에 의해 분리된 방송프로그램을 디스플레이(Display)한다.
<25>
그리고 명령어 입력 및 분석부(24)는 사용자로부터 사용자 명령을 입력받아 이를 분석하여, 사용자 명령이 사적
<26>
이용범위 등록 및 해제 명령이면 사적이용범위 관리부(25)로 전달하고, 방송프로그램 예약녹화 명령이면 예약녹 화 관리부(26)로 전달하며, 방송프로그램 복사 요청 명령이면 복사 처리부(27)로 전달한다.
이때, 사용자 명령에는 녹화시키고자 하는 단말(녹화 대상 단말) 및 복사시키고자 하는 단말(복사 대상 단말)의
<27>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사적이용범위 관리부(25)는 명령어 입력 및 분석부(24)로부터 사적이용범위 등록 및 해제 명령을 수신하
<28>
면 수신한 명령에 따라 사적이용범위 단말을 등록 및 해제한다.
또한, 사적이용범위 관리부(25)는 네트워크 입출력부(30)를 통해 디바이스 장치들(단말들)로부터 사적이용범위
<29>
등록 및 해제 요청을 수신하면, 디바이스 장치들(단말들)이 사적이용범위에 등록 및 해제되었는지 판단하여, 판 단한 결과에 따라 사적이용범위에 해당 디바이스 장치들(단말들)을 등록 및 해제하거나, 등록 및 해제 불가능 메시지를 해당 디바이스 장치들(단말들)로 통보한다.
또한, 사적이용범위 관리부(25)는 예약녹화 관리부(26) 및 복사 처리부(27) 등으로부터 디바이스 장치(단말)의
<30>
사적이용범위 등록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요청되면, 해당 디바이스 장치(단말)가 사적이용범위에 등록되어 있는지 를 판단하여 해당 디바이스 장치(단말)의 사적이용범위 등록 여부 정보를 예약녹화 관리부(26) 및 복사 처리부 (27)로 전달한다.
여기서, 사적이용범위는 수신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정 및 이에 준하
<31>
는 범위에서의 복사 및 배포 등이 가능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예약녹화 관리부(26)는 명령어 입력 및 분석부(24)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예약녹화 명령을 수신하여 수신
<32>
한 명령이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20) 내에 방송프로그램을 녹화시키라는 명령이면,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방영 되는 시간에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 인지부(28)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녹화시키라는 명령(이하, '제1 녹화 명 령'이라 함)을 전달한다.
또한, 예약녹화 관리부(26)는 수신한 명령이 외부 디바이스 장치(단말)에 방송프로그램을 녹화시키라는 명령이
<33>
면 해당 디바이스 장치(단말)의 사적이용범위 등록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적이용범위 관리부(25)로 요청하여, 해당 디바이스 장치(단말)가 사적이용범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 인지부(28)로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시키라는 명령(이하, '제2 녹화 명령'이라 함)을 전달하고, 해당 디바이스 장치(단말)가 사적이 용범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 인지부(28)로 해당 디바이스 장치(단말)가 사적 이용범위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정보(사적이용범위 미등록 정보)를 전달한다.
그리고 복사 처리부(27)는 명령어 입력 및 분석부(24)로부터 방송프로그램 복사 요청 명령을 수신하면 방송프로
<34>
그램 저장부(29)로 복사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저장(녹화)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 방송프로그램 저장부 (29)에 복사 대상 방송프로그램이 저장(녹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복사 불가능 메시지를 네트워크 입출력부 (30)(또는 디스플레이부(23))를 통해 출력하고, 방송프로그램 저장부(29)에 복사 대상 방송프로그램이 저장(녹 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을 복사시키고자 하는 디바이스 장치(복사 대상 단말)의 사적이용범위 등록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적이용범위 관리부(25)로 요청한다.
여기서, 복사 처리부(27)는 방송프로그램을 복사시키고자 하는 디바이스 장치(복사 대상 단말)가 사적이용범위
<35>
에 등록되어 있으면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 인지부(28)로 복사 대상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디바이스 장치(복사 대상 단말)에 복사시키라는 명령(복사 명령)을 전달하고, 방송프로그램을 복사시키고자 하는 디바이스 장치(복 사 대상 단말)가 사적이용범위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 인지부(28)로 해당 디바이스 장 치(복사 대상 단말)에 대한 사적이용범위 미등록 정보를 전달한다.
그리고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 인지부(28)는 예약녹화 관리부(26)로부터 제1 녹화 명령을 수신하면 해당 방송프
<36>
로그램의 방영 시에 해당 방송프로그램(및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보호신호가 존재하는 경 우))을 방송프로그램 저장부(29)로 전달하여 저장하고, 제2 녹화 명령을 수신하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방영 시 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네트워크 입출력부(30)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녹화시키고자 하는 디바이스 장치(녹화 대상 단말)에 녹화시킨다.
또한,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 인지부(28)는 예약녹화 관리부(26)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녹화시키고자 하는 디바
<37>
이스 장치(녹화 대상 단말)에 대한 사적이용범위 미등록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디바이스 장치(녹화 대상 단말) 에 녹화시킬 방송프로그램에 대응하는 보호신호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응하는 보호 신호가 존재하면 상기 디바이스 장치(또는 디스플레이부(23))로 녹화 불가능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당 방송프로 그램에 대응하는 보호신호가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방영 시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네트워크 입 출력부(30)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녹화시키고자 하는 디바이스 장치(녹화 대상 단말)에 녹화시킨다.
또한,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 인지부(28)는 복사 처리부(27)로부터 복사 명령을 수신하면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38>
복사 대상 단말로 제공하라는 명령을 방송프로그램 저장부(29)로 전달한다.
또한,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 인지부(28)는 복사 처리부(27)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복사시키고자 하는 디바이스
<39>
장치(복사 대상 단말)에 대한 사적이용범위 미등록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디바이스 장치(복사 대상 단말)에 복 사시킬 방송프로그램에 대응하는 보호신호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응하는 보호신호가 존재하면 상기 디바이스 장치(또는 디스플레이부(23))로 복사 불가능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응하는 보호신호가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복사 대상 단말로 제공하라는 명령을 상기 방송프로 그램 저장부(29)로 전달한다.
그리고 방송프로그램 저장부(29)는 복사 관리부(27)로부터 복사 대상 방송프로그램의 저장 여부에 대한 확인을
<40>
요청받으면,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자신에게 저장(녹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확인 결과를 복사 처리부(27)로 통보한다.
또한, 방송프로그램 저장부(29)는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 인지부(28)로부터 방송프로그램(및 방송프로그램 보호
<41>
신호)을 수신하면 이를 저장(녹화)한다.
또한, 방송프로그램 저장부(29)는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 인지부(28)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제공 명령을 수신하면
<42>
네트워크 입출력부(30)를 통해 해당 디바이스 장치(복사 대상 단말)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디바이스 장치(복사 대상 단말)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입출력부(30)는 외부 포트를 통해 디바이스 장치(단말)와의 데이터 입출력을 위한 인터페이스
<43>
를 제공한다.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사적이용범위 등록 및 해제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설명도로서, 상기 도 2의 사적이용범
<44>
위 관리부(25)의 동작을 나타낸 것이다.
도 3에서는 최대 사적이용범위를 20개로 가정하고(301), 사적이용범위에 10개의 디바이스 장치(단말)가 등록되
<45>
었다고 가정한다(302).
이때, 최대 사적이용범위는 사용자의 명령어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46>
여기서, 등록 레지스트 필드(303)는 등록 여부를 나타낸다. 일예로, 등록 레지스트 필드(303)에 0으로 표시되어
<47>
있으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1로 표시되어 있으면 등록이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때, 상기 등록 레지스트 필드(303)는 도 2의 명령어 입력 및 분석부(24)를 통해 입력되는 명령에 의해 등록
<48>
(일예로, 1로 표시) 또는 해제(일예로, 0으로 표시)될 수 있다.
그리고 단말 ID 필드(304)는 등록 가능 여부를 나타낸다. 일예로, 단말 ID 필드(304)에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49>
않으면(즉, 0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해당 단말 ID 필드(304)에는 디바이스 장치(단말)의 등록이 가능하고, 단말 ID 필드(304)에 단말 ID가 표시되어 있으면 해당 단말 ID 필드(304)에는 디바이스 장치(단말)의 등록이 불가능 하다.
이때, 상기 단말 ID 필드(304)는 도 2의 네트워크 입출력부(30)를 통해 입력되는 사적이용범위 등록 및 해제 요
<50>
청에 의해 등록 또는 해제될 수 있다.
그리고 관리 정보 필드(305)는 디바이스 장치(단말)의 정보를 나타낸다. 일예로, 관리 정보에 PC01이 표시되어
<51>
있으면 사적이용범위 내의 제1 PC(Personal Computer)를 나타내고, PC02가 표시되어 있으면 사적이용범위 내의 제2 PC를 나타내며, PMP01이 표시되어 있으면 사적이용범위 내의 제1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를 나타 낸다.
한편, 명령어 입력 및 분석부(24)를 통해 사적이용범위 등록 명령이 입력되면 사적이용범위 관리부(25)는 해당
<52>
명령에 따라 사적이용범위를 등록한다. 예를 들어, 명령어 입력 및 분석부(24)를 통해 10개의 디바이스 장치(단 말)에 대한 사적이용범위 등록 명령이 입력되면, 사적이용범위 관리부(25)는 등록 레지스트 필드(303) 중 10칸 을 1로 표시함으로써, 10개의 디바이스 장치(단말)에 대한 사적이용범위를 등록한다.
그리고 명령어 입력 및 분석부(24)를 통해 사적이용범위 해제 명령이 입력되면 사적이용범위 관리부(25)는 해당
<53>
명령에 따라 사적이용범위를 해제한다. 예를 들어, 명령어 입력 및 분석부(24)를 통해 5개의 디바이스 장치(단 말)에 대한 사적이용범위 해제 명령이 입력되면, 사적이용범위 관리부(25)는 등록 레지스트 필드(303) 중 5칸을 0으로 표시함으로써, 5개의 디바이스 장치(단말)에 대한 사적이용범위를 해제한다.
한편, 디바이스 장치(단말)로부터 사적이용범위 등록이 요청되면, 사적이용범위 관리부(25)는 해당 디바이스 장
<54>
치(단말)를 사적이용범위에 등록하기 위해 등록 레지스트 필드(303)와 단말 ID 필드(304)를 확인한다.
이때, 등록 레지스트 필드(303)에는 등록(일예로, 등록 레지스트 필드(303)에 1로 표시)이 표시되어 있고 상응
<55>
하는 단말 ID 필드(304)에는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일예로, 단말 ID 필드(304)에 0으로 표시되어 있 는 경우), 사적이용범위 관리부(25)는 해당 디바이스 장치(단말)의 ID를 해당 단말 ID 필드(304)에 등록함으로 써 해당 디바이스 장치(단말)를 사적이용범위에 등록한다.
한편, 모든 등록 레지스트 필드(303)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일예로, 등록 레지스트 필드(303) 모두가 0으로
<56>
표시), 사적이용범위가 등록된 모든 등록 레지스트 필드(303)(일예로, 등록 레지스트 필드(303)에 1로 표시)에 상응하는 모든 단말 ID 필드(304)가 이미 등록(일예로, 단말 ID 필드(304)에 타 단말 ID가 표시되어 있음)되어 있는 경우(즉, 모든 단말 ID 필드(304)에 이미 타 디바이스 장치(단말)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적이용범위 관리부(25)는 해당 디바이스 장치(단말)를 사적이용범위에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등록 불가능 메시지를 네 트워크 입출력부(30)를 통해 해당 디바이스 장치(단말)로 전달한다.
한편, 사적이용범위에 등록되어 있는 디바이스 장치(단말)로부터 사적이용범위 해제가 요청되면, 사적이용범위
<57>
관리부(25)는 단말 ID 필드(304)에서 해당 디바이스 장치(단말)의 ID를 삭제한다(일예로, 단말 ID 필드(304)에 등록된 해당 디바이스 장치(단말)의 ID를 0으로 표시한다).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사적이용범위에 등록된 디바이스 장치들(단말들)의 일예시도를 나타낸다.
<58>
여기서, 방송프로그램을 복사, 배포, 및 접근할 수 있는 범위 즉, 사적이용범위는 가정(즉, 댁내)(401)이 될 수
<59>
있다.
그리고 가정(401) 내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는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402)는 셋탑박스(STB : Set Top
<60>
Box), 슬링박스(Sling Box), PVR(Personal Video Recorder), 디지털 텔레비젼(DTV : Digital Television) 등이 될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 장치(403)를 통해 수신된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출력할 수 있다.
이러한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402)를 통해 사적이용범위 내 디바이스 장치들(단말들)을 등록 및 해제할 수 있
<61>
으며, 사용자 입력(명령)을 통해 사적이용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정(401) 내에서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402)가 수신한 방송프로그램을 복사,
<62>
배포, 및 접근할 수 있는 디바이스 장치들(단말들)은 PMP,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노트북 등의 이 동이 자유로운 휴대용 장치(404), PC 등의 가정(401) 내에서 사용가능한 개인용 장치(405), 슬링박스 등의 사적 이용범위에 등록된 원거리에서 접근 가능한 재생 장치(406) 등이 될 수 있다.
한편, 외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포털사이트(407) 등은 사적이용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
<63>
치(402)를 통해 수신된 방송프로그램을 복사, 배포, 및 접근할 수 없다.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공정 이용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녹화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64>
흐름도이다.
먼저,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가 예약녹화 명령을 수신하면(501), 수신된 명령을 분석하여 방송프로그램을 방송
<65>
프로그램 수신 장치 내에 녹화하라는 명령인지, 외부 디바이스 장치(단말)에 녹화하라는 명령인지를 판단한다 (502).
이때, 상기 판단 결과(502),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 내에 녹화하라는 명령이면 방송프로그램
<66>
수신 장치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녹화(저장)한다(503).
한편, 상기 판단 결과(502),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 내에 녹화하라는 명령이 아니면(즉, 방송
<67>
프로그램을 외부 디바이스 장치(단말)에 녹화하라는 명령이면)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는 방송프로그램을 녹화 시키고자 하는 디바이스 장치(녹화 대상 단말)가 사적이용범위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504).
일예로,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는 상기 도 3과 같이 테이블(Table)을 참조하여 방송프로그램을 녹화시키고자
<68>
하는 디바이스 장치(녹화 대상 단말)가 사적이용범위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상기 확인 결과(504), 방송프로그램을 녹화시키고자 하는 디바이스 장치(녹화 대상 단말)가 사적이용범위에 등
<69>
록되어 있으면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는 해당 디바이스 장치(녹화 대상 단말)로 방송프로그램을 전달하여, 상 기 디바이스 장치(단말)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녹화(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505).
한편, 상기 확인 결과(504), 방송프로그램을 녹화시키고자 하는 디바이스 장치(녹화 대상 단말)가 사적이용범위
<70>
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보호신호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506).
상기 확인 결과(506),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보호신호가 존재하지 않으면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는 해당 디바이
<71>
스 장치(녹화 대상 단말)로 방송프로그램을 전달하여, 상기 디바이스 장치(단말)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녹화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505).
한편, 상기 확인 결과(506),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보호신호가 존재하면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는 해당 디바이
<72>
스 장치(또는 디스플레이부)로 방송프로그램을 녹화시킬 수 없다는 녹화 불가능 메시지를 전달한다(507).
이후,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는 녹화 결과를 디스플레이부(또는 해당 디바이스 장치)를 통하여 디스플레이한다
<73>
(508). 즉,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녹화되었으면("503" 및 "505" 과정 참조) 녹화 완료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녹화되지 못하였으면("507" 과정 참조) 녹화 미 완료 정보를 디스플레이한다.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공정 이용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복사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74>
흐름도이다.
먼저,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가 방송프로그램 복사 요청 명령을 수신하면(601), 수신된 명령을 분석하여 복사
<75>
요청된 방송프로그램이 자신에게 녹화(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602).
상기 확인 결과(602), 복사 요청된 방송프로그램이 녹화(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는 방송
<76>
프로그램을 복사시키고자 하는 디바이스 장치(또는 디스플레이부)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복사시킬 수 없다는 복사 불가능 메시지를 전달한다(603).
한편, 상기 확인 결과(602), 복사 요청된 방송프로그램이 녹화(저장)되어 있다면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는 방
<77>
송프로그램을 복사시키고자 하는 디바이스 장치(복사 대상 단말)가 사적이용범위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604).
일예로,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는 상기 도 3과 같이 테이블(Table)을 참조하여 방송프로그램을 복사시키고자
<78>
하는 디바이스 장치(복사 대상 단말)가 사적이용범위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상기 확인 결과(604), 방송프로그램을 복사시키고자 하는 디바이스 장치(복사 대상 단말)가 사적이용범위에 등
<79>
록되어 있으면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복사시키고자 하는 디바이스 장치(복사 대상 단 말)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전달하여, 상기 디바이스 장치(복사 대상 단말)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한다(605).
여기서,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더 이상의 복사를 금지한다는 방송신호(일예로, 복사
<80>
허용 카운트 = 0)를 포함시켜 해당 디바이스 장치(복사 대상 단말)로 전달한다.
한편, 상기 확인 결과(604), 방송프로그램을 복사시키고자 하는 디바이스 장치(복사 대상 단말)가 사적이용범위
<81>
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보호신호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606).
상기 확인 결과(606),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보호신호가 존재하지 않으면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는 해당 디바이
<82>
스 장치(복사 대상 단말)로 방송프로그램을 전달하여, 상기 디바이스 장치(단말)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한다(605).
한편, 상기 확인 결과(606),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보호신호가 존재하면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는 해당 디바이
<83>
스 장치(또는 디스플레이부)로 방송프로그램을 복사시킬 수 없다는 복사 불가능 메시지를 전달한다(603).
이후,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는 복사 결과를 디스플레이부(또는 해당 디바이스 장치)를 통하여 디스플레이한다
<84>
(607). 즉,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으면("605" 과정 참조) 복사 완 료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복사되지 못하였으면("603" 과정 참조) 복사 미완료 정보를 디 스플레이한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기 프로그램을 구성
<85>
하는 코드 및 코드 세그먼트는 당해 분야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의하여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작성된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고, 컴퓨터에 의하여 판독되고 실행
됨으로써 본 발명의 방법을 구현한다. 그리고 상기 기록매체는 컴퓨터가 판독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기록매체 를 포함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본 발명의 기술
<86>
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 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산업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에서의 방송프로그램 보호 등에 이용될 수 있다.
<87>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 전송 장치의 일실시예 구성도,
<88>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공정 이용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의 일실시예 구성도,
<89>
도 3 은 본 발명에 따른 사적이용범위 등록 및 해제 과정에 대한 일실시예 설명도,
<90>
도 4 는 본 발명에 따른 사적이용범위에 등록된 디바이스 장치들(단말들)의 일예시도,
<91>
도 5 는 본 발명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공정 이용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녹화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92>
도 6 은 본 발명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공정 이용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복사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93>
흐름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94>
10 :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 전송 장치
<95>
11 : 방송프로그램 생성 및 편성부
<96>
12 :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 생성부 13 : 다중화부
<97>
20 : 방송프로그램 수신 장치 21 : DTV 튜너부
<98>
22 : 역다중화부 23 : 디스플레이부
<99>
24 : 명령어 입력 및 분석부 25 : 사적이용범위 관리부
<100>
26 : 예약녹화 관리부 27 : 복사 처리부
<101>
28 : 방송프로그램 보호신호 인지부 29 : 방송프로그램 저장부
<102>
30 : 네트워크 입출력부
<103>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