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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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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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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행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

MINISTRY OF ENVIRONMENT www.me.go.kr

[ 도시철도 ]

(2)

CONTENTS

1 . 매뉴얼의 목적 , 적용대상 및 범위 제 2 . 실내공기 주요 오염원 및 건강영향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이산화질소

•부유세균

3.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가이드

•전동차 출고 시

•운행 전

•운행 중

4 .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표 제 5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6 .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매뉴얼 목적, 적용 대상

제 1 및 범위

•본매뉴얼은관리자와운전자가전동차내부의실내공기질권고기준을손쉽고

효과적으로준수하는데도움을주고자마련한것입니다.

•본매뉴얼은“대중교통수단(도시철도)실내공기질관리가이드라인(‘06.12월,

환경부)”에적용되는대중교통차량및오염물질(미세먼지,이산화탄소)을대상 으로하고,참고적으로폼알데하이드와휘발성유기화합물등에대한유해물질 을추가하였습니다.

•전동차내부의미세먼지(PM

10

),이산화탄소(CO

2

)를적정관리하기위한계절 별·승객수별환기방법및청소주기등을주요내용으로실내공기질관리매뉴 얼(안)을마련하였습니다.

운행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

[ 도시철도 ]

(3)

실내공기 주요 오염물질, 오염원 및 건강영향

MINISTRY OF

ENVIRONMENT 04 05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

제 2

❖ 미세먼지 (PM

10

: Particulate Matters 10)

• 인체에큰영향을미치는물질로써 10㎛이하의미세먼지입자(PM10)는취약집단의질병발생 률과사망률을높이는등인체에해로운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습니다.

• 미세먼지의직경이작을수록폐깊숙이도달될수있기때문에선진국의경우 PM10 보다직경이 더작은미세먼지를중요시하고있는추세입니다.

• 공기중에가라앉지않고오래떠다닐수있는고체나액체입자의혼합물로크기가매우작아장

시간여행중에노출되게되면코나기관지가미처걸러내지못하여천식등각종호흡기질환을유 발합니다.

• 미세먼지는황사, 꽃가루등자연적인요인에의해발생되거나흙먼지, 자동차매연, 타이어마 모분진, 승객의활동등인공적인요인에의해서도발생합니다.

• 미세먼지는세균및곰팡이등유해물질을흡착하여운반하는역할을수행하며열차객실내에 서미세먼지입자가호흡기를통해체내로유입되면호흡기뿐아니라심근계에유해한영향을미 칠수있습니다.

도시철도전동차실내는오염물질을방출하는내장재,승객의활동및주변대기 환경등다양한실내공기오염인자가존재합니다.내부의오염물질,오염원및건 강영향은다음과같습니다.

❖ 이산화탄소 (CO

2

: Carbon Dioxide)

• 무색, 무미, 무취의기체로이산화탄소자체는인체의건강에영향을크게미치지않으나실 내전반의상황유추가가능하여실내공기질또는환기상태의적정여부를판단하는대표지표 로사용됩니다.

• 탑승자의호흡에의해주로생성되어호흡시배출됩니다.

• 농도가지나칠시산소의결핍으로활동능력저하, 판단력이나집중력이저하되어사물의인 지도가떨어져인체에악영향을미칠뿐아니라사고의위험성까지내포하고있습니다.

❖ 폼알데하이드 (HCHO : Formaldehyde)

• 강한자극성냄새를가진무색투명한기체로수용성이강하며, 살충, 살균제, 합성수지원료 등으로사용됩니다. 폼알데하이드 37% 용액에 10~15%의메탄올을첨가한것이포르말린 입니다.

좌석, 파티클보드, 단열재, 바닥재접착제에서지속적으로방출되며, 일반적으로실내환경

에서반감기가 2.5~3년정도걸리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 급성독성, 피부자극성, 발암성등의인체유해성을가지고있어, 발암물질로분류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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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휘발성유기화합물 (VOC : Volatile Organic Compound)

• 비점(끊는점)이낮아서대기중으로쉽게증발되는액체또는기체상유기화합물의총칭이 며, 주로호흡기 등을통해인체에유입됩니다. 대표적인휘발성유기화합물로벤젠(Ben-

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자일렌(Xylene), 스티렌(Styrene)

등이있습니다.

• 전동차내구성품중좌석, 선반, 내장재, 천장재와이를구성·조립하기위한각종접착제, 코 팅제, 표면처리제화학물질로부터발생하고시간이지남에따라어느정도감소하는특징 이있습니다.

• 오랫동안노출될경우정서적인불안정, 호흡곤란, 투통, 현기증등의증상을일으킬수있고,

반복적으로노출될경우눈, 코및호흡기도에만성자극을일으키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류는폼알데하이드와함께‘새차증후군’의주요원인물질중하나에해당 됩니다.

이산화질소 (NO

2

: Nitrogen Dioxide)

• 자극성냄새의적갈색기체로서자동차, 기차등내연기관이연소시배출하는기체

• 도로등주변차량의배기가스가흡기구등을통해서전동차내로유입됩니다.

• 장시간노출시호흡할때폐포깊이도달하여헤모글로빈의산소운반능력을저하시켜호흡 곤란등을일으키고, 중추신경의둔화로두통, 현기증을유발하여사고의위험성을높일수

부유세균

• 먼지나수증기등에미생물들이부착되어있는것이부유세균이며, 주로호흡기관에영향을 주고병원성감염등을초래할수있습니다.

오염발생원인 발생원 주요오염물질

이용승객의

내부활동

• 탑승객 호흡 이산화탄소

• 대화, 재채기, 체내 분미물 부유세균 및 미생물

• 움직임이 요구되는 활동 미세먼지

전동차

내부시설및내장재

• 에어컨 및 히터의 증발기, 공기 덕트 곰팡이, 세균

• 천장재, 바닥재 등 내부 마감재 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 좌석 시트 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주변환경으로부터 • 터미널 및 승하차장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중금속, 미세먼지

SO 2 NOX CO

[ 전동차내실내공기오염발생원인, 발생원및주요오염물질현황 ]

(5)

MINISTRY OF

ENVIRONMENT 08 09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

도시철도 실내공기질 유지 ·관리 가이드

제 3

❖ 전동차 출고 시

• 전동차실내는다양한접착제, 발포제, 코팅제, 표면처리제, 가소제등화학물질로구성된내 장재가사용됩니다. 이러한내장재는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폼알데하이드(HCHO) 등 의화학적공기오염물질을방출할수있습니다.

• 폼알데하이드와휘발성유기화합물을저감하기위해서는적절한온·습도를유지하고베이

크아웃(bake-out)을실시하여야합니다.

❖ 운행 전

• 도시철도전동차는냉방기가동시에는천정에설치되어있는에어컨에서냉각된공기가실 내로유입되며, 중앙부리턴그릴을통해실내공기가순환되고외기중일부를유입해서순환 되므로관련된부분의기능점검및청결상태확인등은운행중에수행하는환기만큼이나매 우중요합니다.

• 청소상태가불량할경우운행중에적정히환기를수행하여도외부로부터유입되는미세먼 지를제거할수없으며, 전동차간연결통로를포함하여실내의청소가불량한경우환기를 통해들어오는외기의기류에의하여실내의먼지가비산되어이용자와운전자가미세먼지 의오염에노출되게됩니다.

• 또한, 객실단부에설치되어있는배기구를통해객실내공기를배출하게되고, 에어컨을사

용하지않는경우에도환기목적의외기도와배기가이루어지므로, 관련된부분의청결상태 확인도수시로이루어져야한다.

출고시 (신차등)

1단계 전동차내를모두밀폐시키고, 오염물질이빠져나올있도록실내비닐류등은모두 벗겨냄

2단계 히터를통해실내온도를최대한높임

3단계 충분히전동차온도를높인환기를실시함

항목 점검사항및지침

공조설비 • 적정가동여부의확인유지·보수실시

차량의모델, 연령등을고려하여권고기준초과공기조화설비개선적절한조치

냉난방관련시설,

배기팬,통풍구,

공기덕트등관리

내부공기순환용라인플로팬(line flow fan) 등의점검

수시로점검하여청소교체시기판단

필터교체용인경우수시확인통해필요필터교체

실내청소

고성능진공청소기를사용하여먼지의재방출방지

차량운행매번청소를수행하고운행마감한차량은소독실시

차량출입구에먼지제거용발판을설치하여승객에의한미세먼지유입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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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내공기질 유지 ·관리를 위한 점검표

제 4

•본점검표는전동차관리자(운전자및정비사)가열차실내공기질과관련하여숙 지해야할사항과점검해야할항목들을매일매일체크할수있도록하여실내공 기질을유지ㆍ관리하는데도움을주기위하여작성되었습니다.

운행일자 : 0000년 00월 00일 운전자(관리자): 0 0 0

확인사항 확인여부 특이사항

운 행 전

에어컨 및 환기관련 시설의 상태가 양호하다. □ 예

□ 아니오 내부 공기순환용 라인플로팬(line flow fan)의 정상작동 및 청결상태를

확인하였다.

□ 예

□ 아니오 전동차간 통로의 먼지 등 청결상태를 확인하였다. □ 예

□ 아니오 금일 기상변화(황사, 스모그 등)를 인지하고 있다. □ 예

□ 아니오

전동차 내부의 청소상태를 확인하였다. □ 예

□ 아니오

운 행 후

차량 내부의 쓰레기 및 실내 청결을 위한 청소를 실시하였다. □ 예

□ 아니오 전동차 내부의 적정 온·습도를 유지 하였다. □ 예

□ 아니오 실내공기질 매뉴얼을 참고하여 지침대로 환기를 수행하였다. □ 예

□ 아니오 운행 중에 전동차 내부에서 불쾌함을 유발하는 냄새가 있었다. □ 예

□ 아니오

[ 점검 후 조치사항 ]

➊ 환기시설 가동 방법 및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합니다.

➋ 환기시설의 가동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합니다.

➌ 전동차 내부에 대하여는 소독제를 이용하여 청소를 권장 합니다.

❖ 운행 중

운행중상황 고려사항

실내특성별

운행 중 지하철 차량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내부공기순환 용 라인플로팬(line flow fan)을 추가로 객실내부 천정에 매립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운행 중 수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행 중 차량 간 통로를 통해 먼지 등 유입이 가능하므로 운행 시 차량 간 통행문을 닫을 수 있도록 안내 방송이 필요합니다.

탑승인원

도시철도는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승객수가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탑승인원에 따라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탑승인원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사시기 황사에 의하여 대기 중에 분진이 과도한 시기에는 환기를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실내 공기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7)

MINISTRY OF

ENVIRONMENT 12 13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 5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시행

2014.3.23.][환경부고시제2013-186호,2013.12.31,제정]내제1장총칙제

8조(실내공기질권고기준)별표1은다음과같다.

[별표 1] 대중교통차량의실내공기질권고기준(8조관련) 1. 이산화탄소

오염물질 항목

권고기준 Level1 비고

(평상시) Level2 (혼잡시)

이산화탄소

(CO2) 2,000 ppm 이하 2,500 ppm 이하 노선 1회 운행시 평균값으로 평가 비고 1)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 이란 해당 대중교통차량 운영주체별 소속차량의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

까지 연속 측정한 값의 평균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

비고 2) 혼잡시간대는 도시철도의 경우 주중 07시 30분부터 09시 30분까지 또는 18시부터 20시까지를, 철도 및 시외버스의 경우 주말이나 휴일 또는 성수기를 말하며, 비혼잡시간대는 혼잡시간대 외의 시간대를 말한 다. 이하 같다.

2. 미세먼지

오염물질

항목 권고기준 비고

미세먼지

(PM10) 200 ㎍/㎥

노선 1회 운행시 평균값으로 평가

제 6

실내공기질관리를위한대중교통차량의제작·운행관리지침[시행2014.3.23.][환 경부고시제2013-186호,2013.12.31,제정]내제1장총칙제9조(실내공기 질측정등)별표2은다음과같다.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별표 2] 대중교통차량의실내공기질측정방법(9조제3항관련)

1. 적용범위

이 측정방법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2. 일반사항

2.1 측정대상 오염물질은 제2조제6호에 따른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로 한다.

2.2 측정대상 대중교통차량은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 철도 및 시외버스로 한다.

3. 시료의측정

3.1 시료측정조건

시료의측정은해당대중교통차량의실제운행조건과동일하게유지하고있는상태에서실시한다. 3.2 시료측정지점 선정

대중교통차량시료측정지점은대중교통차량의구조와특성, 출입문위치, 이용자, 실내기류분포등을 고려하여다음과같이선정한다.

. 시료측정지점은측정대상대중교통차량실내공기질을대표할있는곳을선정한다. . 측정대상대중교통차량의시료측정의수와위치

대중교통차량 시료측정의수 시료측정의위치

도시철도 1편성당 1지점 이상

객차 내 중앙부 좌석 선반 위 (선반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부 좌석에서 1m~1.5m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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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3 시료측정시간 및 측정방법

. 시료측정은해당대중교통차량의운영주체별소속차량이노선의출발지에서도착지까지정상운행하는 동안연속적으로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연속측정시자료의수집은 5간격으로한다. . 시료측정은비혼잡시간대와혼잡시간대로구분하여실시한다.

. 대중교통차량측정대상오염물질별시료측정방법

오염물질항목 시료측정방법

이산화탄소

(CO2) 비분산적외선(NDIR)연속측정법

미세먼지 (PM10)

광산란연속측정법, 중량분석법, 베타선측정법

비고) 미세먼지의 경우 광산란연속측정법을 이용한 측정값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중량분석법이나 베타 선측정법으로 재측정할 수 있다.

4. 시료의분석및평가

. 측정대상대중교통차량에서연속적으로측정된자료는평균값으로표시하되, 2지점이상측정하였을경우에는 각각의평균값을표시한다.

. 미세먼지의경우에는측정평균값과외기평균농도를함께표시한다. 외기평균농도는측정개시ㆍ중간종료 인근지역의평균농도를기록하되, 전국실시간대기오염도(http://www.airkorea.or.kr)대기오염측정망 결과를인용한다.

. 기준초과여부는차량별평균값으로평가한다. 다만, 미세먼지의경우농도가기준을초과하였더라도 미세먼지평균농도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따른대기환경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는재측정할있다.

제 6 부록

계절 온도 습도

· 가을 19 ~ 23도 50%

24 ~ 27도 60%

18 ~ 21도 40%

참고)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국제시험규격인 UCI553에서는 객실 내 쾌적성 확보를 위해 객실내 최고온도와 최저온도편차가 2℃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바닥면에서 1.1m 높이 기준). 또한 객실내 수직온도편차 에 대해서는 바닥면에서 0.1m와 1.7m 높이에서 온도편차가 2℃를 넘지 않아야 한다.

❖ 계절별 적정 온 · 습도

(9)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