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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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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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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신청 안내

※ ① 신청서 및 증빙자료 원본 스캔 후 ② www.peti.go.kr에서 친족관리 → 고지거부신청 → 고지거부신청 버튼 클릭 → 허가 또는 재심사 → 첨부파일 등록 신청 후 ③ 원본은 감사관실 제출 → 서류 미흡으로 승인이 거절 될 수도 있으니 제출기간 마감 전까지 승인여부 꼭 확인 필요

 제도개요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고지거부란?

-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 신청대상 :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 중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려는 사람

(기존 고지거부 허가 효력이 상실된 경우 포함)

○ 신청기간 : 재산등록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재산등록 후 승진, 전보 등으로 공개자가 된 경우 : 공개대상자가 된 날 - 최초 재산등록 : 등록의무자가 된 날(재등록의무자 포함)

- 정기 재산변동 : 신고기간 개시 일(매년 1월 31일까지) - 퇴 직 : 재산등록 의무자로 퇴직한 날

- 의무면제 : 전보 등으로 재산등록의무를 면제받은 날(1년 후 같은 날) - 신고유예 복귀자 : 신고유예 종료일

○ 유효기간 : 3년 ※ 매 3년마다 고지거부 재심사 청구하여야 함.

☞ 2014년 최초신고 및 2015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시 고지거부를 허가 받은 등록의무자 (허가기간 종료일 ’17.12.30.)는 ’16.12.31일 기준 정기 재산변동 신고 후 ’17.2월말 까지 고지거부 재심사 청구

(2)

심사기준

대 상 심 사 기 준

직 계 존 속

독립생계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타인부양

·타인과 주소지가 같은 경우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타인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직계존속이 타인으로부터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금액을 이전 받으면 허가

직 계

비 속 독립생계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1년 이상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하면 허가 - 신규신청자는 등록기준일, 재심사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직계존속 : 직계 친족 중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이들(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 자손의 계열에 있는 아들과 손자 등(아들, 딸, 손자, 손녀) ※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

소득기준

【독립생계 소득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도시지역 991 1,688 2,184 2,680 3,176 3,672 4,168 농촌지역 673 1,147 1,485 1,822 2,159 2,496 2,834

【농촌지역 농지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 천원)

경지규모 0.5ha미만 0.5-1.0ha미만1.0-1.5ha

미만 1.5-2.0ha

미만 2.0-3.0ha

미만 3.0-5.0ha

미만 5.0-7.0ha

미만 7.0-10.0ha

미만 10.0ha 이상 단위환산ha→㎡ 5천㎡미만5천-1만㎡

미만 1만-1.5만㎡

미만 1.5만-2만㎡

미만 2만-3만㎡

미만 3만-5만㎡

미만 5만-7만㎡

미만 7만-10만㎡미만 10만㎡이상 농업소득 3,034 7,280 9,494 13,794 20,183 22,052 35,205 43,525 42,949 월 소득 252 606 791 1,149 1,681 1,837 2,933 3,627 3,579

(3)

붙임1 고지거부 심사 신청 방법

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에 접속하여, <서비스 안내>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고지거부 신청서 내려받기

※ PETI 접속 - 게시판 - 자료실에서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확인 가능

② 고지거부 신청서를 작성 후 서명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스캔하여 준비

③ 상단 메뉴에서 <친족관리> → <고지거부신청> 으로 이동

(4)

④ 고지거부 신청 화면에서 버튼 클릭

⑤ 신청구분을 허가 또는 재심사로 선택하고 신청대상자 확인

(5)

⑥ <고지거부 사유>를 지정하고 를 클릭하여 준비한 신청서와 증빙자료 파일을 업로드

○ 제출서류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 및 독립생계 관련 증명자료 등

(신청서 원본 및 관련 증빙자료 감사관실에 제출)

⑦ <저장> 클릭한 후, <제출>하면 신청 완료 후 원본은 감사관실 제출

(6)

※ 고지거부 심사 신청결과 확인

○ 심사기관에서 심사완료시 고지거부 신청내역에서 결과 확인 가능

(7)

붙임2 CD금리 확인방법

○ 제공기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 URL: freesis.kofia.or.kr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Portal)

- 메뉴: 단기자금(상단) → CD거래현황(상단) → CD수익률(좌측)

○ 활용방법: 기간 설정 및 조회 후 결과값에서 최종호가 15시30분 시중은행 결과값 활용

CD금리: 1.52% (’16.12.31. 기준)

-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의 소득환산시 참고하며, 정기변동신고는 전년도 12월 31일, 수시신고는 등록기준일의 CD금리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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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8.23>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 ] 허가[ ] 재심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7조에 따름

신청인 (등록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등 휴대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거부 사유 서명 최종 허가일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중 위와 같은 사유로 고지거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고지거부 [ ] 허가 를 신청합니다.

[ ] 재심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소득금액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명자료

유의사항 1. 고지거부자는 3년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고지거부 사유에 대한 서명 또는 인은 고지거부 대상자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자필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합니다.

3. 최종허가일은 재심사신청일 때에만 적으십시오.

작성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 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210mm×297mm(백상지 80g/㎡)

참조

관련 문서

본인 등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태도에 대한 문항들은 단일차원성을 만족하고, 그 태도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문항(진술)은 그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어야 한다. • 최선의

본인 등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주 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합니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지역사회기반 조직 컨설팅 자금제공기관 정부 또는 당국 비정부기구 민간 부문 보호/보전지역 과학연구소 기타 귀하의 여타 관련 기술: 보호지역에 대한 지식 지역 네트워크 분석 능력 구술 의사소통 능력 서면 의사소통 능력 현지언어 능력 영어 구사서면, 구술 능력 보호지역 이슈에 대한 지역적으로 인정받는 리더십 갈등 관리 및 협상 능력

6토 이전 발표 ●인문계고교 전형 최종 ●교사추천자 전형 ●자기추천자 전형 ●교회담임목사추천자 전형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 ※ 합격에 대한 최종 확인은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수험생이 반드시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추가합격자 등록확인예치금 납입은 개별

별지 제3호 서식 참고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있어야 함 - 비상근시간제근무 또는 비정규직 경력은 반드시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근무경력은 아래의 계산방식에 따라 인정

별지 제3호 서식 참고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있어야 함 - 비상근시간제근무 또는 비정규직 경력은 반드시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근무경력은 아래의 계산방식에 따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