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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비상임이사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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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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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비상임이사 모집 비상임이사 모집 공고 공고

인천도시공사 비상임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모집 직위 및 인원 비

1. : 상 임 이 사(2명) 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년

2. : 3

주요 직무내용 3.

모집직위 주요 직무내용

비상임이사 - 공사 중요 사항에 대한 이사회 심의ㆍ의결 및 자문 수행 등

직무수행 요건 4.

구분 직무수행요건

기본 역량

경영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 1.

가 기업경영 회계 예산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 능력 . ․ ․

나 경영환경 변화에 관한 예측 능력 .

다 대규모 조직의 인적 물적 자원 운영 경험

. ․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능력 2.

가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경험 자질

. ․

나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수렴 능력 .

공직자로서의 자질 3.

가 준법성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윤리의무 준수 태도 . ,

나 투명경영에 관한 마인드 .

고유 역량

전문분야 및 공사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1.

가 해당 전문분야 경력 및 해박한 지식 .

나 토지 도시 주택분야에 관한 이해와 식견 . ․ ․

다 경영 및 감사관리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

라 중 장기적 관점에서의 미래 예측 및 방향제시 능력 . ․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경영 비전 제시능력 2.

가 최고 의사결정자로서의 정책결정 능력 .

나 경영환경 및 시대적 변화에 관한 적극적 능동적 대응 능력

. ․

(2)

응모자격 5.

공통 자격요건 공통 자격요건 공통 자격요건 공통 자격요건

구체적 자격요건 아래의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 가능 구체적 자격요건 아래의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 가능 구체적 자격요건 아래의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 가능 구체적 자격요건 아래의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 가능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1

세무 및 회계전문가 도시계획 주택건설분야 전문가

1. , ,

2.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년 이상 부서장급 이상의 직책으로 년 3 , 5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상장법인이외 외부감사대상법인의 임원으로 년 이상 부서장급 5 , 이상의 직책으로 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8

공무원 급 이상 군에서 영관급이상의 직책으로 년 이상

4. 5 , 5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부투자기관 인천시투자기관 금융감독기관 경제단체 각종, , , , 연구소에서 임원 비상임이사 포함 으로 년 이상( ) 3 , 직원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5 있는 사람

7.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건축사 감정, , , , , , 평가사 등 비상임이사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직에서 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5

8. 국내외 대학교에서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분야에서 , , 년 이상 강의한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5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 시 도의원 경력이 있는 사람

9. , ㆍ

10. 그 밖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자격요건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사람

조직관리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

미래 지향적 비전을 갖춘 사람

지방공기업법

「 」제 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60

(3)

결격사유

6.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및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31

4.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 항4 또는 제 항에 따라 해임된 후 년이 지나지 5 3 아니한 사람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2

공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6.

공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업무를 대리하는 사람 7.

8. 공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및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 조 결격사유31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3.

확정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6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 (조 횡령 배임 및 제, ) 356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 ) 300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형법 제 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에 규정된

6 3. 303 10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년2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5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

임용자의 임용기간 및 보수 7.

가 임용일로부터 년 년 단위로 연임 가능

. 3 (1 )

. 비상임이사의 경우 보수는 지급되지 않음 예선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지급( ) 지원서류 접수

8.

가 접수기간

. : 2017. 12. 07.( ) ~ 2017. 12. 22.(목 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 우)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만수동 인천도시공사, )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임원추천위원회 담당자 앞

(4)

제출서류 9.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부 소정양식, , , , 1 ( ) 소정양식은 공사 홈페이지

※ http://www.idtc.co.kr 채용정보란 참조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지원 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 계획 수단 추, , 진일정 등을 소정양식에 A4용지 매 이내로 기술5

.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별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각 부, , 1 다 채용신체검사서 부 최종임용자에 한함

. 1 ( )

라 신원진술서 통 최종임용자에 한함

. 2 ( )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10.

가 차 시험 서류전형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1 ( ) :

※2017.12.27.(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격자 발표 예정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포함( ) ※응모자가 모집인원 명의 배수 미만인 경우 재공고 실시2 2

나 차 시험 면접전형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생략가능 . 2 ( ) :

1)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면접시험 실시

2) 경영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능력 공직자로, , 서의 자질 등을 심사하여 배수 이상의 적격자 선발2

다 추천후보자 통보 추천후보자에게

. : 개별 통보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동 시행령 제56조의 에 의거 임원추천위원회4 는 후 보자를 배수이상 선정2 하여 임명권자인 인천광역시장에게 추천하며, 임명권자가 최종 임용자를 결정함

기타사항 11.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 일 이내에 응시자 본인 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일 이내

90 ( ) 14

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 단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 나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032-260-5191, 5195)☏ 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2017. 12. 7.

인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인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인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인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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