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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정 서 발 제 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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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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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스경제 전전략 수립을 위한 태조사 책과제 제안

서비스인식 개선 및 다양화

서비스 발전 전략

교통 서비스 컨텐츠 산업 소프트웨어

서비스

서비스 연구 범위

서비스 발전 전략

교통 서비스 컨텐츠 산업 소프트웨어

서비스

서비스 연구 범위

서비스 발전 전략

교통 서비스 컨텐츠 산업 소프트웨어

서비스

서비스 연구 범위

서비스 발전 전략

교통 서비스 컨텐츠 산업 소프트웨어

서비스

서비스 연구 범위

서비스 발전 전략

교통 서비스 컨텐츠 산업 소프트웨어

서비스

서비스 연구 범위

(2)
(3)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서비스산업경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12. 31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 준 경

(4)
(5)

서비스인식 개선 및 다양화 KDI 연구진 :

안상훈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

이용수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

이경애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 전문연구원

이지혜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 전문연구원

외부 연구진: :

류광훈(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준식(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양미선(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상영(명지대학교 교수)

한동우(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장)

(6)

제Ⅰ장 서비스에 대한 국민인식 ···1

제1절 조사 개요 ···3

1. 조사 대상, 방법, 기간 ···3

2. 조사 내용 ···3

제2절 조사 결과 ···4

1.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 ···4

2. 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 ···5

3. 생활밀착형 서비스 영역별 개선 방안에 대한 필요성 ···8

제Ⅱ장 생활밀착형 서비스 다양화 및 개선 방안 ···11

제1절 노인요양 및 보건 ···13

1. 프리미엄 노인요양 서비스(국제실버타운) 활성화 ···13

2. 온천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17

제2절 주거 ···19

1. 월세카드 서비스 ···19

2. 자기관리 주택임대서비스 ···22

3. 종합부동산서비스 제공 ···24

4. 온라인 및 모바일 주거서비스 개선 ···26

제3절 대중교통 ···28

1. 고속/시외버스 통합 예매・발권 서비스 ···28

2. 시내버스 광역버스(직행좌석, 광역급행형) 좌석예약제 ···29

(7)

3. 고속/시외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의 유연화 ···30

4. 고속도로 대중교통 환승서비스 ···31

5. 고속/시외버스 차량 시설 개선 ···33

6. 버스터미널 시설 개선 ···34

제4절 관광 ···36

1. 관광안내사 활용 고부가가치화 및 일자리 창출 ···36

2. 관광산업의 프리미엄 시장대응 방안 ···39

제5절 보육 ···43

1. 어린이집 보육료 규제 완화 ···43

2. 시간제보육 서비스 차별화 ···45

(8)

<표 Ⅰ-1> 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 평가항목별 응답현황 ···6

<표 Ⅰ-2> 서비스 가격지불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생각 ···7

<표 Ⅱ-1> 고베의료산업 도시의 현황 및 효과 ···14

<표 Ⅱ-2> 고베의료산업 도시의 주요시설과 ···14

<표 Ⅱ-3> 소프론 현황1 ···15

<표 Ⅱ-4> 주택서비스 관련 법인의 종류별 가능한 영업 구분 ···25

<표 Ⅱ-5> 지역연령별 시간제보육 이용 현황: 2015년 ···46

<표 Ⅱ-6> 시간제보육 교사대 아동 비율 ···46

(9)

[그림 Ⅰ-1]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경제성장 기여 정도 ···4

[그림 Ⅰ-2]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일자리창출 기여 정도 ···5

[그림 Ⅰ-3] 우리 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 인식도 ···6

[그림 Ⅰ-4] 소비자 입장에서 본 서비스업의 가장 큰 문제 ···7

[그림 Ⅰ-5] 노인요양 및 보건: 고품질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의견 ···8

[그림 Ⅰ-6] 주거: 종합부동산서비스 기업 출현의 필요성 ···9

[그림 Ⅰ-7] 교통: 고속버스 부가서비스 다양화 방안의 필요성 ···9

[그림 Ⅰ-8] 관광: 국내외 고소비층 특화 관광상품 개발의 필요성 ···10

[그림 Ⅰ-9] 보육: 일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단계적 자율화 방안에 대한 의견 ···10

[그림 Ⅱ-1] 소프론 현황2 ···16

(10)
(11)

제 Ⅰ

▶▶▶

서비스인식 개선 및 다양화

서비스에 대한

국민인식

(12)
(13)

Ⅰ Ⅰ서비스에 대한 국민인식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방법, 기간

조사 대상: 전국(제주도 제외) 만 19세 이상 성인

◦ 표본 크기: 1,000명

◦ 표집(Sampling)은 인구센서스 자료(2010년 통계청)에 근거하여 지역별・성별・연령대별 인구구

조에 맞추어 할당표집하였음. 조사 방법: 전화조사

조사 기간: 2016.5.16 ~ 2016.5.20

2. 조사 내용

1)

조사 내용은 연구 목적에 입각하여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함.

◦ 우선 서비스업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음. 구체적으로는 -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기대효과: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 서비스업에 대한 평가: 임금, 일자리 질, 일자리 수, 취업선호도, 국제경쟁력 - 소비자 입장에서 본 서비스업의 문제점 등을 물었음.

◦ 다음으로는 이 연구에서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규정한 서비스 영역별로 가장 대표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서비스 개선 및 다양화 방안 한 가지씩을 제시하고 그 필요성을 조사하였음. - 서비스의 개선 및 다양화 방안을 그냥 제시하고 필요성을 물으면 맥락상 긍정적 답변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음. 이에 구체적인 설문에서는 매 서비스 개선 방안별로 서비스이용료 인상을 비롯하여 우려되는 사항을 함께 언급하고 조사함.

- 설문에서 각 서비스 영역별로 제시한 대표적인 서비스 개선 및 다양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 노인요양 및 보건: 고품격 노인 요양 시설 건립

(14)

* 주거: 개발, 중개, 주택관리 등을 모두 취급하는 종합부동산서비스 기업 영업 허가 * 교통: 부가서비스를 다양화한(식음료제공, 가족석, 회의석 설치 등) 버스 운행 * 관광: 내외국인 고소비층에 특화된 관광 상품 개발

* 보육: 일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단계적 자율화 방안

제2절 조사 결과

1.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우리나라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보는지를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들의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먼저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사 응답자의 38.5가 ‘약간 기여할 것이다’, 26.3%는 ‘매우 기여할 것이다’라고 응답하는 등 전체 응답자의 64.8%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그림 Ⅰ-1]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경제성장 기여 정도

(15)

◦ 또한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도 조사응답자의 68.6%가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매우 기여할 것’ 25.8%, ‘약간 기여할 것’ 42.8%).

[그림 Ⅰ-2]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일자리창출 기여 정도

2. 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임금, 일자리의 질과 수, 취업선호도, 국제경쟁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물었음. 그 결과 제시한 모든 항목에서 취약하다는 인식이 강하였음.

◦ 각 평가항목별로 응답을 ‘매우 낮다’ 1점, ‘약간 낮다’ 2점, ‘보통’ 3점, ‘약간 높다’ 4점, ‘매우 높다’ 5점으로 측정 및 부여하여 분석하였음.

◦ 제시한 모든 항목에서 조사응답자들이 부여한 점수의 평균은 ‘보통’에 해당하는 3점에 훨씬 미치지 못했음.

◦ 즉 우리 서비스산업의 임금, 일자리의 질, 일자리의 수, 취업선호도, 국제경쟁력은 낮은 수준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특히 다른 항목에 비해 우리 서비스산업의 임금과 일자리의 질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었음. 응답현황(<표 1-1>)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사응답자의 과반수가 임금과 일자리의 질에 대해선 낮다는 쪽(‘매우 낮다’와 ‘약간 낮다’)에 응답하였음.

(16)

[그림 Ⅰ-3] 우리 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 인식도

<표 Ⅰ-1> 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 평가항목별 응답현황

(단위: %)

항목

매우 낮다

약간 낮다

보통

약간 높다 매우 높다

1) 임금 17.6 36.9 40.0 4.0 1.5

2) 일자리 질 16.2 38.1 39.75.2 0.8

3) 일자리 수 10.0 34.5 35.6 16.4 3.5

4) 취업 선호도 12.3 35.1 36.0 13.6 3.0

5) 국제 경쟁력 14.1 32.0 39.9 12.4 1.6

우리 서비스산업의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또 하나의 측면으로 서비스에 대한 가격 지불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물었음.

◦ 사회 일각에서는 ‘서비스’는 ‘공짜’ 또는 ‘덤’이라는 인식이 서비스산업 발전의 중요한 장애물이 라고 지적하고 있음.

- 즉 서비스에 대한 가격 지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이는 종사자들의 임금 및 소득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등 결과적으로 서비스시장 확대 및 선순환 구조 조성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임.

(17)

◦ 조사 결과, 조사응답자의 66.5%가 우리 사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가격 지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음(‘별로 그렇지 않다’ 53.8%, ‘전혀 그렇지 않다’ 12.7%).

<표 Ⅰ-2> 서비스 가격지불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생각

응답 응답자 수

(명) 응답률

(%)

매우 그렇다 26 2.6

약간 그렇다 309 30.9

별로 그렇지 않다 538 53.8

전혀 그렇지 않다 12712.7

전 체 1,000 100.0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문제점으로는 ‘공급자단체의 권력 행사에 비해 소비자 보호 부족’(41.5%)을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는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의 부족(지나치게 획일화된 서비스)’를 지적하는 응답 (25.7%)과 ‘정보(우수 사업자, 이용 가격 등) 제공 부족’(21.2%)을 꼽은 응답이 많았음.

[그림 Ⅰ-4] 소비자 입장에서 본 서비스업의 가장 큰 문제

(18)

3. 생활밀착형 서비스 영역별 개선 방안에 대한 필요성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우리의 일상 생활과 가까운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는 일상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서비스 개선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제고와 연결될 수 있음을 가정한 것임.

◦ 이러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영역으로 이 연구에서는 노인요양 및 보건, 주거, 교통, 관광, 보육을 지정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 다양화 및 개선 방안을 조사 대상자들에게 제시하고 그 필요성을 설문하였음.

- 각 서비스 영역별 대표적인 개선방안은 각 영역별 전문가들과의 집중토론(FGD)을 통해 선정하여 설문화하였음.

조사 분석 결과, 대체로 각 영역별 서비스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응답이 많았음.

◦ 우선 노인요양 및 보건의료 영역에서 논의되는 고품질(프리미엄) 노인요양 시설 건립 방안의 필요성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4.2%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냄.

[그림 Ⅰ-5] 노인요양 및 보건: 고품질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의견

◦ 주거 분야에서는 개발, 중개, 주택관리 등 전(全)과정을 취급하는 종합부동산서비스 기업의 출현에 대해 논의되고 있음. 이러한 종합부동산서비스 기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48.1%)과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44.6%)이 비슷하였음.

(19)

[그림 Ⅰ-6] 주거: 종합부동산서비스 기업 출현의 필요성

◦ 교통 분야에서는 고속버스에서 식음료를 제공하거나, 가족석・회의석 등을 설치하는 등의 부가서비스 다양화 방안(운임 외 추가서비스 이용료 부담)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방안에 대해 조사응답자의 55.5%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43.1%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Ⅰ-7] 교통: 고속버스 부가서비스 다양화 방안의 필요성

(20)

◦ 관광 분야에서는 국내외 고소비층을 겨냥하여 특화시키는 관광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관광산업 의 경쟁력을 꾀하자는 주장이 있음. 이러한 고소비층 특화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 응답자의 70.8%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냄.

[그림 Ⅰ-8] 관광: 국내외 고소비층 특화 관광상품 개발의 필요성

◦ 보육 서비스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화두는 보육료 자율화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임. 질 높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료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1.2%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Ⅰ-9] 보육: 일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단계적 자율화 방안에 대한 의견

(21)

제 Ⅱ

▶▶▶

서비스인식 개선 및 다양화

생활밀착형 서비스

다양화 및 개선 방안

(22)
(23)

Ⅱ Ⅰ생활밀착형 서비스 다양화 및 개선 방안

제1절 노인요양 및 보건

1. 프리미엄 노인요양 서비스(국제실버타운) 활성화 가. 서비스 개요

프리미엄 노인 요양병원 및 노인 휴양주택 건립

◦ 외국인 환자 및 국내 VIP 노령환자를 위한 요양기관 설립

- 대상: 자부담으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만성질환자, 휴양, 퇴직자 등)

- 개설주체: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 시설사용료: 요양기관 이용자 전액 자부담

- 지역: 경제자유구역, 각 지자체별 규제프리존 내 실버타운

- 서비스: 의료서비스 + 요양, 휴양, 웰니스, 원격진료, 웨어러블 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 부가서비스: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디지털 실버타운 생태계 조성

(문화, 쇼핑, 교육, 휴양, 호텔 등)

* (건강문화클러스터) 전통적인 실버타운과 공연장, 도서관, 전시장 등을 복합 조성하여 노령층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동시에 체육・문화 시설 제공

◦ 의료관광 집적지(단지) 조성 및 연계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환자 치료 및 요양을 위한 단지를 설립 후 의료인 이외의 경제주체들이 장기요양, 예방 및 재활치료, 안티에이징 등의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공급 주체로 공동 참여하여 시장 경쟁이 촉진되면 국제적인 수준의 프리미엄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 도시 외곽 요양기관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문화생활 보완

◦ 안티에이징 제품과 노령층 대상 서비스 상품 개발

- 줄기세포, 장수유전자 등을 이용한 화장품・의약품 개발 등 안티에이징 산업 연계 한방보약 약초학 요가・명상 등의 대체의학도 안티에이징에 적극 활용

(24)

기관명 주요 기관 주요 기능

첨단의료 진흥재단

∙ 첨단의료센터(IBRI) 60병상 규모의 연구병원

∙ 임상연구정보센터(TRI) 임상시험 정보 지원 교육훈련

∙ 클러스터추진센터(PCK) 사업화 지원, 기업유치등 지원 이화학연구소

∙ 발생과학종합연구센터(CDB) 줄기세포 등 세포생물학 기초연구기관

∙ 분자이미지연구센터 분자이미지 관련연구

∙ 차세대수퍼컴퓨터시설

진흥서비스(주)고베도시 ∙ 바이오메디칼창조센터(BMA) 동물실험시설, 세포배양시설 설비보유, 바이오 벤처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 펀드・인재제공

해외 사례1: 일본 고베의료산업 도시

◦ 개요

- 1995년 고베대지진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복구, 고령화에의 대응, 의료 복지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의료산업단지 구축을 추진

<표 Ⅱ-1> 고베의료산업 도시의 현황 및 효과

구 분 주요내용

핵심주체 ∙ RIKEN 발생재생연구소

∙ 임상정보센터

∙ 첨단의료진흥센터

주요구성 ∙ 고베대학, 오사카대학, 교토대학

∙ 고베시립종합병원 특성 ∙ 지역 경제 회복

∙ 중개연구 및 임상연구에 중점을 둠

∙ 의료도시 외부의 대학 및 연구소와 원활한 네크워크 구축 주요성과 ∙ 도시 내 입주 기업(127개)

∙ 산학연관의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

∙ 침체된 지역경제 복구 예산편성 및

유치 기업수 ∙ 예산 편성은 국가 80%, 현기업등 20% 분담

∙ 2008년 기준 127개 기업 입주 완료(그 중 외국계 기업 20개)

◦ 주요 시설

- 약 100만평의 부지 내에 병원을 중심으로 연구소, 대학, 기업/벤처, 임상시험센터 등으로 구성

<표 Ⅱ-2> 고베의료산업 도시의 주요시설과

(25)

기관명 주요 기관 주요 기능 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 ∙ 고베의료기기개발센터(MEDDEC) 의료기기 개발 시설 장비 지원 고베대학 ∙ 비지니스인튜베이션 센터

∙ 고베국제비지니스센터

∙ 고베건강산업개발센터 벤처 기업 입주

◦ 시사점

- 고베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확보, 첨단의료기술 제공에 의한 건강복지향상, 아시아 각국의 의료수준 향상을 통한 국제적 공헌을 목적으로 차세대 의료시스템 구축 전략 시도 - 고베 의료산업도시 내에 127개의 업체가 입주하고는 있지만, 기업체와 연구소, 병원등 각

주체들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이 미흡하다는 한계점 발생 해외 사례2: 헝가리 소프론(Sopron)

◦ 개요

- 소프론은 저렴한 의료비, 지리적 이점, 높은 교육수준, 주변 관광 자원 등을 활용한 임플란트로 유명한 의료산업 도시

<표 Ⅱ-3> 소프론 현황1

구 분 주요내용

위치 및 인구 ∙ 헝가리서북부 위치

∙ 인구 5만 5,000명 특성 ∙ 치과의사 4,000명

[인구14명중 1명이 치과의사]

∙ 임플란트 비용 프랑스 절반 가격 주요성과 ∙ 의료관광객 연간 4만명 이상

(26)

[그림 Ⅱ-1] 소프론 현황2

◦ 주요 시설

- 중유럽(소프론의 북쪽 외곽위치)에 개업한 대규모 뷰티 클리닉 와비뷰티센터(WABI beauty center) 2005년 개업

* 치과, 성형 등 뷰티와 관련된 ‘의료’와 호텔, 식당 등의 ‘숙식’을 결합하여 원스톱 서비스 가능

* 기차역이나 공항까지 무료 교통편 제공 및 소프론에서 600킬로 이내까지 교통편 제공으로

이용객 편의 도모

◦ 시사점

- 소프론은 면적 16,900ha, 인구 5만5천명에 불과한 소도시지만, 낮은 치료비와 원할한 언어소통, 편리한 교통 및 무료 서비스를 통한 관광객 유치 성공 도시

- 소프론 치과병원은 처음 치과의사 1인이 운영하는 형태였으나, 치료관광이 활성화 되면서 호텔과 의료기관, 미용, 스파, 성형등 연관부부문과 결합한 융・복합 형태로 변환하여 의료관광 성공 모델로 주목

(27)

나. 장애 요인

현재 프리미엄급 노인복지주택 등이 건립되어 있으나, 도심 외곽지역의 경우 미분양 및 활용저조로 수익성 악화

수준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주하는 전문 의료인 참여 필수

외국인환자의 적극적인 유치와 요양기관으로의 연계를 위해서는 기존의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상위기관의 참여가 필요한바 이들의 참여를 위해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근거 필요

모병원과 새로 설립된 프리미엄 요양병원간 원격진료 시스템 구축 필요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 필요

다. 장애요인 극복방안

제도개선(경제자유구역 및 규제프리존 내에 한정하여)

◦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운영금지 규정 폐지

◦ 의료법인 의료영리자회사 설립 및 부대행사 확대

◦ 원격진료의 허용범위 확대(모병원과 새로 설립된 프리미엄 요양병원 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의료기관 개설 주체 내국인에게까지 확대

◦ 고급 리조트와 연계한 디지털 실버타운 생태계 조성(문화, 쇼핑, 교육, 휴양, 웰니스, 스파, 호텔 등)

2. 온천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가. 서비스 개요

온천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피부병 및 만성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및 예방에 적극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보건의료비 지출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라 국내 노인인구의 비율 및 노인성, 만성질환(특히, 근골격계 질환 및 대사성 질환 등)이 증가하는 추세

(28)

◦ 프랑스 및 독일에서는 온천법을 통하여 온천을 치료 목적의 요양 시설로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을 적용하여 비용의 상당부분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

- 특히 온천치료에 효과가 좋은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치료는 물론, 수중체조 등의 요법을 통하여 질환 초기 및 예방에도 적용을 하여 국민의료비 지출 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독일)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의료보험 수혜 가능. 외국인도 3개월 이상 체류시 전체

비용 중 10∼20%만 본인 부담으로 치료 가능

* (헝가리) 연간 2회 이내 온천치료에 공공의료보험 지원 혜택 * (체코) 심혈관 수술환자의 재활에 온천치료 보험혜택 적용

- 아울러 4주 이상의 장기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 보육 시설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음.

- 특히 온천 치료의 경우, 치료 전문가, 시설 지원인력 등 고용창출 효과가 타 서비스 산업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며, 외국인의 장기 체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음.

나. 장애 요인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 우려. 특히 고령화 추세에 따라 지원규모 증가 예상 기존 온천법에서 논란이 되었던 무분별한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

◦ 온천관광이 활성화될 경우 무분별한 온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도 예상할 수 있음.

다. 장애요인 극복방안

건강보험 적용 기준 마련 (노년층부터 시범 실시 후 단계적 완화

◦ 내국인의 경우 피부질환, 산부인과 질환, 정형외과 질환 등 치료효과가 높은 진료과를 중심으로 의사의 처방 또는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준 마련 필요

- 연간 이용 일수, 적용 연령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필요

◦ 온천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의 기본전제는 일본 및 독일 등 선진외국의 국민보양온천지정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방과 건강관리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보양온천을 지정하는 것임. 또한 지정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수립이 중요

(29)

- 적정한 보양온천 지정, 정확한 관리방안 수립 및 적용, 보험적용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관리된다면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기능을 충실히 시행함으로써 국민건강향상에 기여할 것 - 온천치료가 만성질환자의 관리나 예방적 서비스 차원의 의료서비스 제공이고 국민보양온천에 서 의료소비자가 이용하는 의료서비스 임을 고려할 때, 중증도가 높은 종합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 병원보다는 의원을 기준으로 한 공단부담율과 본인부담율을 고려할 수 있음2)

제2절 주거

1. 월세카드 서비스 가. 서비스 개요

월세카드의 장점

◦ 월세카드는 임대인의 경우 월세징수업무를 덜어주고, 임차인의 경우는 납부에 따른 번거로운 서비스를 자동이체로 해결하면서 카드 포인트 활용이 가능함.

- 월세카드를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월세의 납부와 관련한 업무 부담이 사라짐.

-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연체금에 대한 구상도 카드사가 대신해주게 됨.

- 임차인은 카드로 임대료를 납부함으로써 납부기일을 어기거나 페널티를 받지 않을 수 있고, 카드 포인트를 쌓아서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음.

최근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월세카드 서비스가 시작됨.

◦ 금융당국이 지난 3월 카드사에 아파트 관리비의 전자고지 결제업무를 부수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4월부터 3개 카드사가 관리비카드 납부서비스를 시작했고, 신한카드 는 주택관리공단과 제휴를 맺고 임대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시작함.

- 신한카드는 4월 5일부터 주택관리공단과 제휴를 맺고 임대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5월부터 시작함.

*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약 5,000여 세대 임대 아파트에서는 신한카드를 통해서

임대료를 자동이체 신청. 주택관리공단은 민간이 아니고 LH보유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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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 서비스는 월세카드라기 보다는 기존카드로 월세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이므로 향후 월세전용카드로 발전시켜야 함.

나. 장애 요인

월세카드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임대인들이 활용을 꺼리는 점임.

◦ 임대소득세와 관련해서 2주택이하 전세나 9억 원 이하 월세는 비과세로 되어 있음. 여기에 2천만 원 이하 연간 월세총액인 경우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비과세로 되어 있는 상태임.

◦ 이처럼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과세체계에 들어가지 않는 임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전월세 전환과정에서 월세화가 발생해도 여전히 신고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됨.

- 과세문제와 더불어 임대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임. 임대소득세와 동시에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음.

◦ 월세카드를 임대인이 도입할 경우 월세 수수료를 2% 전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 부담을 꺼려하고 있음.

- 임대인들은 이러한 수수료 부담을 꺼리기 때문에 서비스의 성격상 저율의 월세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수수료율을 낮게 만들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개인임대인의 경우 임대관리회사가 이러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 때 임대관리회사는 카드결제를 꺼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역시 월세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

◦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월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월세카드로 쌓을 수 있는 포인트가 크지 않고, 현실적으로 월세카드 상품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고 있음.

다. 장애요인 극복방안

월세카드 사용에 따른 과표 신고에 대응한 임대소득세체계의 개편

◦ 임대소득세는 2014년 임대차사업 선진화방안에서 이미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안이 확정되어 있고, 2017년부터 실시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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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유예되어있는 임대소득세 과세를 2017년부터 실시하면 건강보험료 경감 및 사업자등록면 제 등의 조치를 통해 임대인들의 제도권 등록을 촉진시켜야 함.

- 동시에 월세카드를 발행하여 월세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임대소득세 경감조치를 취함.

* 이 과정에서 기존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이와 관련한

경감조치를 같이 실시함.

월세카드 사용 시 카드수수료율 인하

◦ 월세카드를 임대사업자가 사용할 경우 카드수수료율을 낮추어줌.

- 월세카드를 사용할 때 카드수수료율이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책정하기 보다는 낮은 카드수수 료율을 적용함.

- 이를 낮추는 방법은 금융위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허용하는 방안과 수수료의 일부를 공익펀드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금융위에서 주택임대업이나 임대관리업을 가맹점수수료율 적용 시 적격비용예외 업종으로 인정해서 2% 이하로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 현재 세금은 0%, 정유는 1.5% 등 낮은 수수료율을 인정하고 있음.

- 주거용 임대사업의 경우도 전세난과 이에 따른 월세화로 인한 주거비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낮추고, 임대료 과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2% 이하의 수수료율로 가맹점비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 특히 영세한 개인임대인의 경우 이러한 수수료율 인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예컨대

월임대료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할 필요가 있음.

◦ 이 부담을 월세수수료 지원 펀드를 통해 이를 조성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최근 다양한 형태의 펀드 구축을 통해 지원대상의 확대 추진 중

* 한국감정원과 IBK기업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체결하고,

한국감정원이 기업은행에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펀드를 예탁하여 만들어진 자금(펀드)의 이자수익 일부를 활용하여 이자지원펀드를 조성하고 이것을 활용하여 중소기 업에 우대금리를 적용한 저리대출 실행함. 높은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적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지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기업운영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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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하고, 1.4%에 해당하는 이자는 중소기업 대출 이자 지원, ④ 기업은행은 추가 지원 (0.3%), ⑤ 이자지원펀드 = 한국감정원의 이자 일부 + 기업은행 추가 지원, ⑥ 이자지원펀드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낮은 저리 대출 실현

* 한국감정원의 예탁금을 기반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원금 손실없이 오히려 원금운용에

따른 수익창출(공익적 목적에 따라 매우 낮은 금리 적용)이 가능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융모델

- 펀드를 활용한 ‘월세수수료 2%’ 인하 방안은 ① 공기업, 정부 등의 일정 출연(기부 등)을 활용하여 ‘펀드’조성, ② 펀드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월세지원펀드(가칭)’로 만들고 원금보전 및 일정 수익 창출, ③ ‘월세지원펀드’에서 월세카드 도입 시 발생하는 월세수수료의 일부(1%)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시범사업 실시, ④ 공공임대주택 등에 먼저 도입 (시범사업) 후 민간임대주택 도입, ⑤ 지원주택에 대해서는 월세카드 사용포인트의 일부를 ‘월세지원펀드’에 기부하는 형태로 환원함.

월세카드 사용 시 임차인혜택 증가

◦ 월세카드를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카드포인트와 함께 관리비를 같이 결제하는 경우 주거비 (housing cost) 경감차원에서 월세+관리비 통합 카드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월세감액에 사용함.

- 월세카드를 사용할 경우 월세세액공제혜택을 기존 보다 더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또는 월세만이 아니라 관리비까지 세액공제금액에 포함시켜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월세카드를 사용하는 임대주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공공부동산망(LH의 마이홈

등)에 제공하는 방안

2. 자기관리 주택임대서비스 가. 서비스 개요

자기관리 주택임대서비스는 2013년 주택법 개정 시 주택임대관리업의 유형으로 도입되 었음. 이 서비스는 임대인으로부터 고정임대료로 임대주택을 빌린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자기책임 하에 임차인을 모아 임대서비스를 하는 형태임.

◦ 이러한 서비스는 업계에서 마스터리스(master lease 또는 sub-lease)라고 부르는 것으로, 임대인 들은 마치 연금과 같이 주택임대료를 받고 공실에 대한 책임이나 관리 부담을 덜고,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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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관리회사로부터 고품질의 임대서비스를 받는 형태임.

-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 이후 자기관리 주택임대서비스를 하는 주택임대 총호수는 1천호 수준으로 미미함.

- 공공에서는 LH가 개인들의 수익성 집주인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러한 마스터리스방식 의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서비스를 통해 대기업군이 형성됨. 상위 10개 임대관리

회사가 300만호에 가까운 서브리스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음.

나. 장애 요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가 확대되지 못하는 것은 이 사업을 수행할 만큼 임차수요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과 보증금위주의 월세제도로 수익률이 낮으며, 월세 연체납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한 점 등을 들 수 있음.

◦ 임차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리츠 등 대규모 임대인들이나 이러한 수요를 가진 기관이 필요함.

◦ 보증금 위주의 제도를 월세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월세 연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월세 보증제도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회사 자체의 육성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정책적으로 지원받기 보다는 규제를 더 받고 있음.

- 법인세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인 경우에만 법인세율 감면(수도권의 경우 20%)을 받을 수 있음. 그렇지만 이렇게 소규모로 회사에만 지원을 해서는 임대관리회사의 입장에서 별다른 인센티브가 되지 못함.

- 임대인들이 과세문제로 적극적으로 임대관리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다. 장애요인 극복방안

자기관리 위탁이 가능한 임대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비롯한 공적기 금이 저리로 이러한 임대인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임대인으로는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리츠(뉴스테이), L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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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지원제도 이외에 기업형,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주택도시 기금 등을 지원해서 자기관리 임대관리가 필요한 임대인을 육성함.

- 이 때 자기관리형 임대관리회사로 LH 이외에 다양한 민간임대관리회사를 포함시킴. 임차인의 보증금 위주의 월세를 전환하기 위해 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함.

◦ 보증금 부담을 보증서로 대체함으로써 보증금에 따른 낮은 수익률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월세주택을 운영하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참여할 수 있게 함.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회사는 보증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증금반환보증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담도 감소시킬 수 있음.

◦ 월세 체납대비 보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을 기존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 험) 이외에 다양한 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일본의 경우 30~40개 회사가 이러한 보증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는 기존 보증사가 아니라 이 업에 특화되거나 겸업회사들임.

주택임대관리회사 자체의 육성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법인세 감면 대상의 확대와 임대인의 임대관리위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법인세의 경우 종업원 10인 이상인 경우에도 법인세율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최소 50인 중기업까지 혜택을 확대해야 함.

- 개인임대인이 임대주택 위탁관리를 맡길 때 상속증여세 감면 등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종합부동산서비스 제공 가. 서비스 개요

종합부동산서비스는 주거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개발-시 공-분양-중개-관리의 모든 과정을 한 회사가 서비스를 하거나 하나로 묶여서 서비스가 되는 형태를 지칭함.

◦ 이 때 모든 서비스를 한 회사가 해야 한다기보다는 원하면 전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장점별로 묶어서 한회사가 서비스를 하고 나머지는 협력해서 할 수 있음.

◦ 개별 영세서비스업으로 분리된 채 이들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의 질 하락 및 이용저조, 산업의 미발달 등으로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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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 요인

종합부동산서비스는 주거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현재와 같이 각종 규제와 칸막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공되기가 어려움.

◦ 종합부동산서비스를 반대하는 경우 자기사업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나, 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 참여한다는 점에서 풀어야할 과제임.

주택서비스관련 법인들의 가능한 영업이 매우 제한적임.

◦ 현재 중개업의 경우 건설회사나 주택임대관회사, 주택관리회사가 영업을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음. 이에 따라 별도의 중개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상황임.

- 중개업의 경우 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전체 임직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는 특별한 제약이 있음.

- 최근 주택관리업도 주택관리사만이 사업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되는 등 해당 서비스업 진출을 가로막고 있음.

- 반대로 중개법인 건설이나 임대업이나 관리업에 진출이 안되는 등 상호 규제가 심각해서 사업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의 후생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음.

<표 Ⅱ-4> 주택서비스 관련 법인의 종류별 가능한 영업 구분

구분 건설업 중개업 임대업

(자기관리형) 위탁

관리업 주택

관리업

건설회사 × ×

중개법인 × × ×

주택임대관리회사 × ×

주택관리회사 × × ×

다. 장애요인 극복방안

업종 상호간 진출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대표이사의 해당 자격증 소지 의무나 지나치게 많은 자격증보유자를 갖는 규정을 완화해야 함.

◦ 중개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대표이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의무나 주택관리회사의 주택관리사 자격의무를 완화하고, 전체 보유해야 하는 자격증 보유자수도 완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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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자본을 확충하는 등 융합서 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다만 기존 업계와의 갈등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서비스가 대기업화를 의무하지 않고, 업무의 차별화, 전문화, 프리미엄화가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4. 온라인 및 모바일 주거서비스 개선 가. 서비스 개요

온라인 모바일 서비스의 다양성

◦ 온라인 모바일 서비스는 주거서비스의 수단으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프리미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현재까지는 주로 주택가격이나 매물서비스가 주력임.

- 외국의 경우는 여기서 나아가 중개 및 가격평가(valuation), 임대 및 주거관리서비스 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이처럼 모바일이나 인터넷 서비스가 확대되면 이 분야의 인력을 절감하고, 이용자들도 현장에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거나 필요한 정보를 저렴하게 획득하게 됨.

◦ 주택가격과 관련해서 과거보다 가격변동 폭이 축소되면서 정확한 주택가격에 대한 정보를 일반 이용자들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맞는 가격평가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Zillow.com과 같은 회사는 이러한 서비스로 증시에 상장이 됨.

◦ 주택임대관리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시설점검이나 입주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앱 등을 통해 서비스를 하는 것이 필요함. 나아가 각종 민원이나 업무처리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수행하는 방법이 필요함.

◦ 중개서비스나 경매서비스 등도 궁극적으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야 함.

나. 장애 요인

온라인이나 모바일 서비스는 기초 데이터베이스의 확보와 개발을 위한 자금 투자 및 인력양성 등이 잘 안 되는 것이 장애요인임.

◦ 주거임대서비스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공적 데이터가 필요한 수준으로 공급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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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 자료, 확정일자 자료와 같은 데이터들이 가장 중요한 최종주소 없이 제공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치평가 등 활용하는 데 제약을 주고 있음.

- 외국의 경우 주택관련 데이터가 사실상 100% 제공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음. 중개업이나 임대관리업 등에 벤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과거 중개업이나 임대관리업을 벤처투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 법적으 로는 이 문제를 해결함.

- 그렇지만 여전히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은 이 분야를 벤처 사업 분야로 인식하지 못함. - 일부 온라인이나 모바일 업체에 벤처투자가 있었으나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다. 장애요인 극복방안

공적 데이테베이스의 완전공개

◦ 주거임대서비스의 프리미엄화를 위해 공적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완전 공개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

- 최종주소지를 공개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함.

- 유료화가 필요하다면 적정가격을 설정하고, 판매대금은 데이터베이스 개발예산으로 투입함. 벤처투자사업이 가능한 환경제공

◦ 중개나 임대관리사업의 벤처투자가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종 벤처창업센터 등에서도 이러한 사업분야를 중점 분야로 육성함.

- 중개나 임대관리업이 산업적으로는 GDP의 2-3% 수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화가 더디고 이에 따라 이를 촉진하기 위한 벤처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공공위주의 온라인 모바일 개발정책에서 벤처투자 등 민간 활력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모바일 사업 육성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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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대중교통

1. 고속/시외버스 통합 예매・발권 서비스 가. 서비스 개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승차권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예매・발권할 수 있는 서비스

◦ 시외버스는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고속형 시외버스를 고속버스, 직행형과 일반형 시외버스를 시외버스라 칭함.

◦ 지역 간 철도는 1개의 시스템(http://www.letskorail.com)에서 모든 노선의 승차권을 예매・발 권할 수 있는 반면에, 시외버스의 경우 유형(고속형, 직행/일반형)과 노선에 따라 승차권 예매・발권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고속버스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KOBUS 시스템(http://www.kobus.co.kr) 에서 승차권을 예매・발권하고 있으며, 모바일 발권시스템(ePass)을 통해 휴대폰으로도 승차권을 예매・발권하고 있음.

- 시외버스(직행/일반형)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버스 타고

(https://www.bustago.or.kr)’와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에서 운영하는 ‘버스 터미 널(https://www.busterminal.or.kr)’로 구분되어 있음.

- 즉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노선이 어떤 유형인지(고속형인지 직행/일반형인지), 어느 단체(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에서 운영하는지 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을 경우, 유형과 노선에 따라 최대 3개의 시스템을 접속하여 확인을 해야 원하는 노선의 승차권을 예매・발권할 수 있게 됨.

◦ 현재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주관으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차원에서 직행형과 일반형 시외버스를 ‘버스 타고(https://www.bustago.or.kr)’ 시스템으로 통합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버스 터미널’ 시스템과의 완전한 통합, 일원화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고속버스 시스템과의 통합은 논의되고 있지 않음.

나. 장애 요인

사업자 단체간 상충

◦ 현재 시외버스 승차권 예매・발권은 크게 3개 사업자 단체(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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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는 고속형과 직행/일반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직행/일반형이 운송사업자와 터미널사업자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업자 단체들 간의 이권과 이해관계에 따른 불협화음과 충돌이 수십년간 지속되어왔기 때문에 법・제도적인 접근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통합의 주체

◦ 통합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표사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 3개 단체 중 누구를 대표사로 정해서 통합을 할 것인지 어려움이 있음.

◦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신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겠지만, 민간업체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앙정부가 예산을 투입할 명분이 부족하고, 그 경우에 기존 사업자 단체별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매몰비용을 요구하기도 함.

다. 장애요인 극복방안

단계별 통합

◦ 1단계로 직행/일반형을 ‘버스 타고(https://www.bustago.or.kr)’ 시스템으로 통합 - 고속형과 직행/일반형 간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즉 이용자가 접속한 시스템에서 타 시스템에 연계하여 연계노선의 승차권을 통합하여

예매・발권할 수 있도록 양 시스템을 연계시킴.

◦ 2단계로 고속형과 직행/일반형을 신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통합

- 법 개정을 통해 시외버스에 대한 유형구분(고속형, 직행형, 일반형)을 재정비하여 고속형과 직행/일반형 전 노선을 재정비하고, 인・면허를 갱신한 후, 전체 노선에 대한 승차권 예매・발권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함.

◦ 3단계로 운송주선업 신설을 통해 장기적으로 모든 대중교통수단이 통합된 통합 대중교통수 단 티켓을 패키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2. 시내버스 광역버스(직행좌석, 광역급행형) 좌석예약제

가.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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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대상 : 첨두시 과밀운행노선(입석운행)

◦ 운영체계 :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시스템 구축, 조합원(사)에 예약정보 제공

◦ 차량확보 : 해당노선 버스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와 공동운수협정으로 확보

→ 운영효율성 확보

◦ 예약방식 : 1개월 단위 예약(평일한정), 예약율이 낮은 경우 운행취소 가능

→ 전세버스 운행 안전성 및 수익성 확보를 통한 공급 안정성 기대

◦ 각격정책 : 예약수수료 + 요금(기존의 150% 범위), 수도권 통합요금제 제외

→ 수익성 확보를 통한 공급 안정성 기대

◦ 정 류 장 : 기존 노선의 정류장 중 이용자 예약요청이 있는 정류장만 정차

→ 운행시간 절감

◦ 기대효과 : 이용자 이용편의 증진, 첨두시 과밀운행 해소, 중간정류장에서 승차실패 해소

나. 장애 요인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의지에 따라 예약시스템 구축 참여가 주요한 장애요인

다. 장애요인 극복방안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역할 강화와 독립적 수입구조를 모색하고 있는 트랜드를 고려할 때, 정부와 조합원(사)가 예약수수료를 인정할 경우 주요 장애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3. 고속/시외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의 유연화 가. 서비스 개요

1개의 운행계통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1개의 운행계통으로 정차지와 요금이 다른 다양한 서비스 제공

나. 장애 요인

법적인 문제

◦ 현재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배되어 법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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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반발 및 갈등

◦ 고속과 직행/일반 업계의 상충, 직행형 시외버스 내에서도 서로 다른 업체 간 갈등 예상 기술적 문제

◦ 승객의 유무에 따라 정차지를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웹이나 앱을 통해 100% 사전 예약이 전제되어야 함

다. 장애요인 극복방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노선 및 운행계통에 대한 개념을 수정해야 하며, 관련 훈령 등 정비

◦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시외버스의 운행형태를 하나로 통합하고 지자체 에 위임되어 있는 인・면허권을 중앙정부에서 회수하여 모든 시외버스 인・면허를 중앙정부 인 국토교통부에서 담당

◦ 노선에 대한 인・면허와 서비스형태를 분리하여 하나의 노선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고속/시외버스 통합 예매・발권 서비스를 통해 기술적 문제 해결 가능

4. 고속도로 대중교통 환승서비스 가. 서비스 개요

고속도로 상의 정류장, 휴게소 등에서 대중교통 노선 간 환승서비스 제공

◦ 현재 고속도로 상에 양방향 8개소(정안휴게소, 횡성휴게소, 선산휴게소, 인삼랜드휴게소)에 서 고속버스 간 환승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시외버스로 확대되면 노선확장 효과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2015년 12월에 경부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에 정류장형 ex-Hub3)가 구축되어 시외버스, 광역버스 간 환승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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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선으로 미연결 기・종점을 연결하여 신규 노선 운영 비용 절감 및 통행시간 절감 효과

◦ 환승을 통해 기존 노선만으로 여러 기종점을 연결할 수 있어 노선 확장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규 노선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번 환승해야 하거나 돌아가야 하는 통행경로를 단순화시키고 단축시킬 수 있어 통행시간 절감 효과 발생 고속도로 내부와 외부 간 연결로 터미널 구축비용 절감 및 통행시간 절감 효과

◦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까지 이동하지 않고 가까운 고속도로 환승센터로 이동하여 지나가는 시외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터미널이 없는 지역에 터미널을 추가로 구축하지 않아도 되고, 먼 곳에 위치한 터미널까지 이동함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가능

나. 장애 요인

고속도로 환승센터 구축비용 부담

◦ 한국도로공사 및 해당 지자체와의 비용 분담 방안 마련 필요 업계의 반발 및 갈등

◦ 고속도로 환승센터가 운영되면 기존 노선들 중 이용자수가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송업체들의 찬반이 엇갈릴 수 있음.

◦ 고속도로 환승센터 주변의 버스터미널의 경우 이용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반발이 있을 수 있음.

다. 장애요인 극복방안

비용분담 방안 마련

◦ 대도시권의 경우 광역환승센터로 지정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매칭으로 비용 마련

◦ 대도시권 이외 지역의 경우 고속도로 내부는 한국도로공사가 담당하고, 고속도로 외부는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함

업계의 의견수렴 및 지자체와 업체 간 협력을 통한 업계의 반발 및 갈등 해소

◦ 관계되는 버스 운송업체 및 터미널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인・면허 지자체와 업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업계의 반발 및 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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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속/시외버스 차량 시설 개선 가. 서비스 개요

고속/시외버스 차량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

◦ 차량 좌석의 다양화

- 프리미엄석, 우등석, 일반석, 회의석(노트북 전용 좌석) 등 한 차량 내에 좌석형태를 다양하게 설치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

◦ 차량 내 화장실 설치

- 차량의 뒤편을 개조하여 간이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이용자들이 화장실 문제로 고속/시외버스 를 기피하는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음

◦ 삼점식 안전벨트 설치

- 기존 이점식 안전밸트보다 안전성이 뛰어남

◦ 에어컨(히터) 및 화장실 이용 벨 설치

- 에어컨 또는 히터의 작동이나 화장실 이용을 원할 때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는 벨 설치

나. 장애 요인

법적인 문제

◦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문제로 출고 이후 차량을 개조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좌석수 감소에 따른 수입 저감

◦ 요금을 다양화하지 않을 경우 좌석수 감소에 따라 수입이 떨어질 수 있음.

다. 장애요인 극복방안

법・제도 개선

◦ 차량 출고 후 운송 사업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좌석이나 화장실 등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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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금 부과 및 좌석의 가격 차별

◦ 좌석의 편안함, 공간점유 등에 따라 좌석별 가격 차별화 필요

◦ 운임과 요금을 분리하여 서비스 요금을 운임과 별도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 필요

6. 버스터미널 시설 개선 가. 서비스 개요

공공시설로서의 기능 강화, 대중교통 활성 화

◦ 버스이용수요의 감소 및 버스운행 감소로 버스터미널의 수입이 크게 감소, 이로 인해 시설의 적절한 개선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해 서비스의 질 저하가 심화

-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잃고 지역의 흉물로 전락

◦ 버스터미널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상업주의 운영 유도, 정부(지자체)의 역할 강화

나. 장애 요인

관련 규제제도

◦ 버스터미널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용도지역지규제, 시설규모 및 설치 가능 시설 등 건설과 운영에 있어 상위관련 법령 및 안양시 조례 등 법적・제도적인 규제를 받고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 제36조(용도지역 지정), 제37조(용도지구 지정)

* 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제61조(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 행위), 제71조(용도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항 12, 13호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ᆞ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31조(자동차 정류장), 제32조(자동차 정류장의 결정 기준), 제33조(자동차 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 3항 가목에 대중교통시설로서 버스터미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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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 제37조(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의 면허), 제39조(공사시행의 인가 등),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규칙 제66조(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등)

- 건축법(시행령의 별표 1)

* 건축물의 시설용도 구분 1호~27호

-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 제8조 7항(터미널 시설기준 등) : 터미널 이용수요 즉, 이용인구 규모에 따른 터미널 및 부대시설의 최소 면적기준 제시

다. 장애요인 극복방안

관련 규제 개선

터미널시설 용도변경을 통한 수입원 발굴

◦ 자가용 이용이 증가하는 사회여건상 과거와 같은 승차권 매표수입만으로 버스터미널을 유지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상업주의 운영이 가능토록 정책적으로 버스터미널의 일부를 수익사업시설로 용도를 변경 하여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

터미널의 공영화 추진

◦ 버스터미널의 공공효율적 특성을 고려하여 철도역, 공항, 항만시설처럼 정부(지자체)가 직접 운영

- 버스수요 감소 여건을 고려할 때 수익성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부문에서 운영함이 서비스 개선에 유리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교통체계관리계정에 버스시설투자예산을 충분히 반영

◦ 버스터미널시설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재원의 확보 및 종합적인 조정・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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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관광

1. 관광안내사 활용 고부가가치화 및 일자리 창출 가. 서비스 개요: 현황 및 문제점

한국관광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부문이 바로 관광가이드임.

◦ 우수한 가이드 확보는 프리미엄화와 직결되므로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나, 현재 가이드 시장은 외국인 가이드가 실질적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오히려 우리 국민의 진출이 어려움.

현재 한국관광에 있어 관광객의 가이드 선택권이 없는 상황

◦ 관광만족도에서 여행가이드가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가이드를 선택할 수 없음.

◦ 일본의 경우 통역안내사가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나, 우리나라는 개별적인 관광객 대상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오직 여행사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이드가 개별적으로 관광객 대상 안내와 알선서비스를 할 경우, 여행업만이 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광진흥법’ 위반이 됨

최근 경향을 보면 FIT(Free Independent Tour, 이후 'FIT')시장이 커지고 있으며, 중국의 단체관광객도 실질적으로는 FIT로 간주하여야 할 단체4)도 많은 상황. 이렇게 FIT가 증가하게 되면 가이드의 수요도 같이 증가할 것임.

◦ 이러한 시장변화는 전문가이드를 더 필요로 하나 현재 전문가이드는 부족한 상황이며, 여행사에서도 전문가이드보다는 수익을 올리는 가이드를 선호하고 있음.

가이드활동에 참여하는 한국인이 부족하며, 특수어권에 대한 공급은 매우 취약

◦ 중국인 및 조선족 중심의 중국어 가이드의 경우 수급문제상 자질이 부족해도 자격을 부여하여 양적성장의 혜택을 국내에서 누리지 못하는 상황

◦ 향후 동남아 시장과 무슬림 시장이 중요시장으로 부상하는데 이들 언어권에 대한 가이드 공급은 심각한 수준

- 태국관련 통역안내사는 60명 정도이나 현재 10명정도만 활동. 동남아 언어권 등이 대부문

4) 중국관광객의 경우 출입국 편의를 위해 단체로 입국하나, 실제로는 FIT인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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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향. 자격보유자가 참여할 경우 관광서비스를 높이면서도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음. 현재 프리미엄 가이드 제도가 있으나 이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실제 현재 프리미엄 가이드 제도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프리미엄 가이드로서의 자질이 없는 자가 지원하여 프리미엄 가이드로 지정되는 구조라는 평가

따라서 전문가이드를 육성하고 시장에서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등급제・인증제 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자격만 취득한 가이드를 현장으로 유인할 수도 있을 것

◦ 유능한 가이드들이 현장에 참여할 경우 사업화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일자리창출 은 물론 지역관광사업체 창업과도 연계될 수 있음.

가이드(통역안내사 등)가 단독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여야 할 것임.

◦ 현재 아무리 우수한 가이드라도 여행사 등을 통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관광객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

◦ 여기에 차량서비스까지 포함할 경우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이 지역관광 의 어려움을 제거함은 물론, 지역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만족도 향상과 연계될 수 있음.

◦ 따라서 제도적으로 일본과 같이 가이드(통역안내사)를 사업으로 인정하여 여행사와는 물론 관광객 개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실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드라이빙가이드까지로 영업범위를 확대할 경우 개인사업으 로 추진이 가능하며, 이들을 관리하고 관광객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원하게 된다면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취업과 창업의 관점,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

◦ 젊고 창의성을 지닌 인재들이 지역의 관광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지원하여 지역내 창업과 일자리 확보를 지원

한편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제도와 별도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관광과 관련한 가이드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