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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원자력 기술] 원자력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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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원자력 기술

원자력 안전

김 홍 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Nuclear Safety

Hong Tae Kim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Abstract: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규모는 지난 20여년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해왔으며, 지금은 국내 전기 생산량의 약 40%를 담당하는 세계 6위 원자력 발전국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산업은 원자력 발전소,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과 같은 대규모 시설뿐 만 아니라 3,000여개에 달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 자력 산업에서는 방사선을 직접 이용하거나 방사성 물질이 부수적으로 발생되므로,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방사선으로부 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안전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원자력 이용과정에 수반되는 방사선에 의한 위해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접근방법, 국내 안전규제 체계 및 절차, 국가 방사능 비상대응 및 환경방사능 감시체계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Keywords: nuclear safety, nuclear regulation, radiation protection, safety principles, IAEA safety standard, regulating safety

1. 서 론1)

1954년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이하 원전)가 구소련의 Obninsk에서 운영되 기 시작한 후, 경제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원자 력발전의 규모는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 하였다. 그러나 미국 Three Mile Island 사고 (1979년) 및 구소련 Chernobyl 사고(1986년) 의 여파와 원전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인하여 1980년대 이후 신규 원전의 건설은 점차 감소 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 시기에도 우리나라 를 포함한 프랑스, 일본 등은 지속적인 원자력 발전 정책을 유지하였으나, 미국에서 원전의 신규건설이 중단되고 스웨덴, 이탈리아 등에서 원자력발전의 순차적 중단을 공식적으로 선언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의 침체기

주저자 (E-mail: [email protected])

론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대규모 대체 에너지원의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 려 등으로 인하여, 최근 세계는 다시 유용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을 재조명하게 되었다.

에너지 소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신규 원전의 건설을 중단하거나 기존 원전의 시한 부 운영을 결정했던 국가들도 신규 원전의 건 설을 추진하거나 탈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하 고 있는 등 소위 원자력 르네상스 시기에 접 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 을 시작으로 현재 20기의 원전에서 전력수요 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는 세계 6위의 원자 력발전 대국이며, 6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등 향후 상당기간 동안 국가 주력 에너지원으로 서 원자력의 이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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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핵연료주기 개념도(출처 http://blog.korea.kr/most9/v/40102862).

있다.

원자력산업이란 원자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 산하는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원자력의 에 너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산업분야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원 자력산업은 원자로의 연료 생산과 관련된 선 행핵연료주기산업(우라늄 채광, 정련, 변환, 농 축 및 가공 등), 원전 부산물로 발생하는 방사 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사후처리와 관련된 후행핵연료주기산업(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방 사성폐기물의 저장, 처리, 처분 등), 방사성물 질 등 이용산업(연구, 농업, 의료, 비파괴검사 등) 등을 총 망라하고 있다.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핵연료주기의 개념은 Figure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는 우라늄 광산, 정련시설, 농축시설 및 사용 후핵연료 재처리시설은 없다.

원자력산업은 일반 산업안전 이외에 방사선 안전 측면에서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분야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로와 보일러라 는 열 발생원의 차이를 제외하면 열수력학 측

면에서 일반 화력발전소와 원리상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핵연료에 함유된 235U 등에 의해 발생되는 방사선으로 인하여 원전 건설비용의 약 70% 이상을 안전설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는 산업계에서도 방사선 안전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즉, 원자 력산업에서 안전이라 함은 대부분 방사선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방사선에 의 한 잠재적인 위험요소 때문에 다른 산업분야 와는 달리 원자력산업은 방사선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우리나라에서 이 러한 안전규제의 대상은 운영중이거나 건설중 인 26기의 원전,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성형 가공시설, 방사성물질 이용기관 등이 포함되 며, 또한 원자력시설에 기기와 부품을 공급하 는 업체들도 제작검사 등 원자력 안전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용한 자원이지만 잠재적인 방 사선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원자력의 안전 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 된 기본적인 안전 원칙,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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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및 절차, 국가 방사능 비상대응 및 환경 방사능 감시체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원자력 안전의 기본원칙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방사선에 의한 잠재적인 영향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 기 위하여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 원자력 안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안전원칙 [1-3]을 국제사회에 권고하고 있다.

기본 안전목표는 방사선의 영향으로부터 인 간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전목 표는 잠재적으로 방사선 위험을 유발할 수 있 는 행위나 시설의 운영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고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대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인간의 방사선 피폭과 환경으로의 방사 성물질 방출에 대한 통제

② 원자로심, 노심 내 핵연쇄반응, 노심 내 방사선원 또는 기타 방사선원에 대한 통 제의 상실을 야기할 수 있는 사고의 발 생 가능성 제한

③ 사고 발생시 사고의 영향완화

상기 기본 안전목표는 원자력산업 모든 분 야와 모든 단계(계획, 부지선정, 설계, 제작, 건설, 운영, 해체 및 부지복원 등)에 걸쳐 공 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며, 방사성물질의 운 반과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도 적용 범위에 포 함된다.

한편 기본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가 지 안전원칙은 다음과 같다.

원칙 1: 안전에 대한 책임

안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방사선에 의 한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나 사업활동 에 대한 책임자(또는 책임기관)에 있다.

원칙 2: 정부의 역할

독립성이 확보되고 효과적인 법령에 근거한 규제기관을 포함한 정부조직이 설치 및 유지 되어야 한다.

원칙 3: 안전에 대한 리더십과 관리체계

안전에 대한 효율적인 리더십과 관리체계가 수립⋅유지되어야 한다.

원칙 4: 시설이나 사업활동의 정당화

방사선에 의한 영향을 유발하는 사업활동이 나 시설에 의한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 즉 사 업이나 시설이 유발하는 이득이 방사선에 의 한 위험(비용) 보다 클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를 행위의 정당화(Justification)라고 한다.

원칙 5: 방호의 최적화

방사선방호는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안전을 제공하도록 최적화되어야 한다.

이를 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이라 한다[4].

원칙 6: 개인 위험도의 제한

방사선에 의해 개인이 허용수준을 초과하는 위해를 받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량한도(Dose Limit)를 책정하고 적용한다[4].

원칙 7: 현세대 및 미래세대의 보호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인간과 환경은 방사 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4].

원칙 8: 사고의 방지

원자력사고와 방사선사고를 방지하고 경감하 기 위해 모든 실제적 노력이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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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9: 비상대응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 관련 대책을 수립 해야 한다. 운영 이전에 관련 조직이 사고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능력을 확보 해야 한다.

원칙 10: 현존하거나 미규제 상태의 방사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호조치 현존하거나 미규제 상태의 방사선위험을 감 소시키기 위한 보호조치는 최적화되고 정당화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원자력 선진국 에서는 원자력 이용에 따른 방사선에 의한 영 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 안전원칙에 근거 한 규제체계를 수립⋅이행하고 있다.

3. 원자력 안전규제

원자력 안전규제란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있다. 주체 는 국가가 되며 목적은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 즉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일차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그 시설을 운영 하는 기관(예; 원전 운영회사, 학교, 병원, 동 위원소 이용기관 등)에게 있다. 그리고 정부는 원자력의 이용⋅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기술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들을 취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을 원자력 안전규제라 한다.

정부의 안전규제는 1) 관계법령과 기준의 제정을 통하여 제반 안전요건과 지침을 제시 하고, 2) 각종 인허가 심사를 통하여 시설의 설계, 건설, 성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 을 확인하며, 3) 운영 중에는 허가조건의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가를 정 기적 및 수시로 점검,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진

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법체계가 확립되어 야 하며 규제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조직, 즉 규제기관이 설립되어 원자력 이용개발 조직이 나 사업자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1. 원자력 안전규제의 특성

원자력 안전규제는 그 목적이 “원자력 이용 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방지함”에 있기 때문 에 규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수준이 높 으며 엄정한 규제활동 수행을 위한 규제의 독 립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압력 과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 한 규제기능이 수행되어 의혹과 불신의 소지 가 없어야 한다.

원자력 안전규제의 특성인 독립성은 IAEA 원자력안전협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 1996년)[5] 제8조2항(규제기관), IAEA 원자 력시설의 안전원칙, IAEA 원자력발전소 안전 기준 등에서 규제조직의 독립, 규제기능의 독 립 및 국제 규범상의 원자력 안전규제 독립성 으로 언급되고 있다.

3.2. 원자력 안전규제의 전문성

원자력은 안전을 전제로 하는 기술 집약적 인 산업인 만큼 원자력 안전규제는 고도의 전 문성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규제자는 피규 제자 보다 앞선 정보와 기술을 소유하여야 한 다. 따라서 원자력 안전규제의 효율적인 수행 에 필수적이며 그 기준이 되는 각종 기술기준 과 규제지침 등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 며 이러한 독자적이고 기술적인 전문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원자력 안전규제 연구가 수행 되고 있다.

3.3. 원자력 안전규제의 기능

원자력 안전규제는 실제로 다음과 같은 개 별 활동을 통해 이행되고 있다.

- 원자력안전규제 정책 및 제도 수립 - 원자력안전규제 기술기준의 개발

-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허가, 각종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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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감시⋅감독

-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에 대한 규제

- 원자력작업종사자의 방사선피폭관리와 교 육 및 자격 관리

- 환경방사선 감시, 원자력비상대응체계 구 축 및 확인 등

3.4. 원자력 안전규제의 원칙

3.4.1. 독립성

규제기관 및 규제요원은 공정하게 규제활동 을 수행하기 위해 규제대상 등 이해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여러 문건에서 각국 정부가 규제기 관이 원자력 에너지의 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 하여 다른 기관이나 조직으로부터 기능상 효 과적 분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 하고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안전협약 역시 각 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에서 규제기능의 독립성 이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 고 있다. 원자력 선진국들은 독립성을 확보하 고 있거나 체제정비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프랑스도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규 제체제를 정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우리나라도 안전규제기관의 독립성 문 제를 좀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3.4.2. 공개성

규제기관 및 규제요원은 국민이 원자력 안 전규제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 결과를 성실히 공개하여야 한다. 원자력 안전 규제는 대중을 위한 활동으로 객관성의 확보 를 위해 그 과정, 내용 및 결과를 솔직히 공개 해야 한다. 또한 대중은 그 과정에 참여할 권 리와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 개채널은 국가내의 정부기관이나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제 원자력 관련기관 간에도 유지되 어야 한다.

3.4.3. 신뢰성 및 명확성

규제기관 및 규제요원은 최신 기술과 지식 에 근거하여 규제활동을 수행하고 규제기술능 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향상시키며 적기에 명 확한 규제판단을 내려야 한다.

3.4.4. 효과성 및 합리성

규제기관 및 규제요원은 규제업무의 효과성 을 추구하며,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지향해야 한다.

3.5. 원자력 안전문화의 제고

규제기관 및 규제요원은 원자력관련 종사자 들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원자력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 원자력 안전문화는 구 소련의 Chernobyl 사고 이후 INSAG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Group)-4의 권고[6]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취 해지고 있는 조치이다. 원자력 안전문화는 “원 자력에 관련된 모든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개 인과 조직이 안전성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자 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개방된 태도를 가지며, 실수가 있을 경우에는 솔직히 이를 인정하며, 안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문화적풍토”로 규정할 수 있다. 규제기관 이 사업자의 안전문화를 규제할 수는 없으나 규제기관은 사업자에 대한 규제업무로 안전성 을 향상시키는 외에, 사업자들이 안전성을 최 우선으로 하는 분위기를 최고경영층부터 직원 에 이르기까지 확산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 원자력 안전성의 향상과 사고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6. 국제협력의 제고

규제기관 및 규제요원은 원자력안전이 국제 적인 관심사항임을 인식하고 국제기구 및 외 국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체르노빌의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원자력사 고 발생시 방사능물질이 국경을 넘어 세계 전 지역으로 전파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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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공동관심사가 되었고, 이에 따라 각 국 가는 원자력 안전협약, 손해배상협약, 폐기물 안전관리협약 등의 국제규범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를 공급한 나라의 규제기관들과 원자력 규제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원자력시설의 안전성확보를 위 해 중요하며, 주변국들의 방사선 사고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에도 관심을 가 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IAEA는 원자력이 용국가 간의 원자력안전 및 방사성 물질안전 관리에 대한 기술, 경험, 제도, 정책, 각 국의 원자력 이용현황 및 방사성물질 관리 활동 등 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안 전협약”과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국들은 3년에 한 번씩 국가보고서[7,8]를 제출 하여 이를 발표하고 평가하는 협약회의를 개 최하여 원자력과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4. 국내의 원자력 안전 규제체제 및 법규

4.1. 규제체제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는 Figure 2에 서 보듯이 규제정책 기능 및 시정조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부와 안전심사, 규제검 사, 기준개발 등 규제실무를 담당하는 한국원 자력 안전기술원에 의해 수행된다. 별도의 심 의 기구로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있어 원자 력 안전에 있어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안전규제 관련 일부 업무는 과학기술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업무는 안전 규제 전문기관인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위탁하 고 있다.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원자력 법령에 따라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용전검사, 정기검 사, 품질보증검사를 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 아 수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부가 수시검사 (일상검사)를 수행할 때 이를 지원하고 있다.

Figure 2.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원자력 안전심사는 과학기술부의 의뢰로 원자 력 안전기술원에서 먼저 심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러한 절차를 통하 여 원자력 시설의 허가․승인 등을 발급하고 있다.

4.1.1. 과학기술부

원자력 안전규제 책임기관인 과학기술부의 임무는 원자력의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 허가기준과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의 기술기준 을 제정하고, 원자로시설의 부지선정단계에서 부터 설계, 건설, 시운전, 운전 및 해체에 이르 기까지 원자로시설의 전 수명기간동안 이들 기준이 준수되도록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부의 원자력관련 조직은 원자력 안전 규제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있고, 계선 조직으 로 차관 및 원자력국이 있다.

4.1.2.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1996년 개정된 원자력 법에 의해 안전규제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바 탕을 두고 원자력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 의․의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 소속 하 에 설립되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자력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에 관한 중 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이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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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원자력 안전위원 회는 원자력관계시설의 안전계통에 있어서의 중대한 사고, 방사선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방사선에 의한 중대한 피폭사고가 발생한 때 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조사하 게 할 수 있다.

4.1.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1990년 2월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하여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의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독립된 원자력 안전규제전문기 관으로 발족하였으며,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원자력시설의 인⋅허가 및 승인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 원자력시설의 제작,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안전규제검사

- 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 관련 기술기준의 연구⋅개발

- 원자력시설 운전, 핵물질⋅RI 취급관련 면허시험의 실시

-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관련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 및 심사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에 따른 검사 -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 또는 포장검사 - 전 국토 환경방사선/능 감시 및 평가 - 국가 방사능 비상대응체제의 방사능방호

기술지원 본부 운영 등

4.1.4. 기타 규제 기관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한국방사성 동위원소협회와 한국원 자력통제기술원이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협회 는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기록관리, 방사성 동 위원소 수출입신고의 접수 및 조치, 방사성 동

위원소 수입현황보고 접수 및 조치, 방사성 동 위원소 수출입 추천 등 위탁업무 등을 수행한 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핵물질 계량관리 및 사찰업무 지원, 정부 위탁의 사찰업무 기술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4.2. 원자력 법규

원자력 이용⋅개발 및 안전규제에 관한 국 가법률로서는 원자력법을 비롯하여 전기사업 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이 연계되어 있으나, 원 자력안전규제 및 방사선 방호에 대한 제반 사 항은 원자력법에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다. 따 라서 원자력법은 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에 관 한 주요 국가 법률이다.

원자력법령체계[7-9]는,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령, 원자력 법 시행규칙(원자로시설등 기술기준에관한 규 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관한 규 칙 포함), 과학기술부고시 등의 4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이용⋅개발과 안전규제에 관한 근거 및 기본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 원자력법에는 원자력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시설 의 건설 및 운영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고 있다. 원자력법시행령(대통령령)은 원자 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 부절차, 방법 등의 행정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 다. 원자력법시행규칙(과학기술부령)은 원자력 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 기술기준 등을 상세 히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부고시는 원자력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제요건 및 기 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원자력분야에 적용 가능한 산업기준이 규제기관에 의하여 채택되어 원자로시설의 설계 및 운영에 적용되고 있다. 안전심사 및 규제검 사에 관한 지침은 안전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 력안전기술원이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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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원자력개발․이용 및 안전규제에 관한 근거 및 기본사항을 규정

원자력법시행령

•원자력법 시행에 필요 한 절차 및 행정적인 사항을 규정

◦ 원자력법시행규칙

◦ 원자력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법 및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상세한 인⋅허가 절차와 신청 방법 및 기술기준을 규정

과학기술부장관고시

•기술기준 및 행정절차 에 관한 사항을 상세 히 규정

뾞 뾝 산업기술기준

•원자력시설의 부품 및 기기의 재료, 설계, 시 험, 검사 등에 관한 규 격 및 기준

Figure 3. 우리나라의 원자력관계법령 구성체계.

5. 원자력 시설의 안전규제 절차

원자력시설의 인⋅허가 절차는 크게 건설허 가 및 운영허가 단계로 구분되며, 부지사전승 인제도를 건설허가의 일환으로 두고 있는 경 우도 있다. 시설에 따라서는 건설⋅운영허가를 분류하지 않고 통합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인

⋅허가 절차는 원자력시설에 따라 상업용 원자 로시설, 연구용원자로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 사성폐기물 폐기시설 및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 설 등 원자력 시설들의 특성에 따라 나눌 수 있 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5.1. 발전용원자로시설

원자력시설의 인⋅허가 절차는 크게 건설허 가 및 운영허가 2단계로 구분되며, 부지사전승 인제도를 건설허가의 일환으로 두고 있다.

건설허가 단계에서는 부지조사보고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 증계획서(건설) 등이 제출되어 심사 후 그 안 전성이 확인되어야 하며, 건설 중에 시설 및 성 능에 대한 안전검사가 수행된다(Figure 4 참조).

운영허가 단계에서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영기술지침서, 품질보증계획서(운영), 방사 선비상계획서 등이 제출되어 안전성을 확인 받아야 하며, 최종적으로 시운전에 대한 검사 에 합격하여야 운영허가를 득할 수 있다. 운영 단계에서는 주기적으로 정기검사 및 품질보증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과기부 주재관이 상주하 면서 수행하는 일상 및 수시검사를 통하여 원 자로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5.2. 핵연료주기사업

핵연료주기사업의 인⋅허가절차는 건설⋅운 영허가를 동시에 진행한다. 사업신청시 제출하 는 서류는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품질보증계획서, 사업 계획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와 방법에 관한 서류 및 안전관 리규정 등이다. 건설시 시설검사(시설의 성능 포함)를 받아야 하며, 시설검사에 합격하면 운 영에 들어가며 운영시에는 정기검사와 품질보 증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5.3. 연구용 원자로 시설

연구용 원자로시설의 인⋅허가 및 규제절차 는 핵연료주기사업과 같이 건설과 운영허가가 동시에 진행된다. 다만 제출하는 서류가 차이 가 있다. 안전성 분석보고서, 운영기술지침서, 품질보증계획서(건설 및 운영), 방사선비상계 획서, 원자로시설의 사용 목적에 관한설명서 등이 제출되어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용전검 사(시설 및 성능)에 합격하면 운영에 들어가 게 되며, 운영시에는 주기적으로 정기검사와 품질보증검사를 받아야 한다.

5.4.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사업자는 국내에서 는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건설 중에 있다.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의 인⋅

허가 절차는 건설⋅운영허가를 동시에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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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발전용원자료시설의 규제절차.

며, 원자로시설과 같이 부지사전승인 단계를 거칠수도 있다(Figure 5 참조). 제출하여야 하 는 서류는 안전성 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 (건설 및 운영),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안 전관리규정, 건설⋅운영계획서류 외에 방사성 폐기물 저장⋅처리 및 처분방법 서류, 방사성 폐기물종류 및 수량 서류, 기술능력설명서, 장 비 및 인력에 관한 서류 등이다. 본 시설이 운 영되기 위해서는 사용전검사 외에 처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영시에는 타 시설과 마찬가지 로 주기적으로 정기검사와 품질보증검사를 받 게 된다.

5.5.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방사성 동위원소시설에 대해서는 동위원소 사용 규모에 따라 허가와 신고를 병행하여 진 행하고 있다(Figure 6 참조). 인⋅허가 절차는 1단계로 안전성심사 후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검사에 합격하면 운영에 들어가게 되며, 운영

시에는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만 받으면 된다.

6. 국가 방사능방재 및 환경방사능 감시체제

원자력의 이용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방 사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사능 비상 대응체제와 환경방사선 감 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6.1. 국가 방사능 비상대응 체제

우리나라의 방사능 비상대응 체제[7]는 국 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대책위원 회를 중심으로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비상대책본부 및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로 구성되어 있다(Figure 7 참조).

중앙정부는 국가방사능방재대책을 총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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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규제절차.

Figure 6.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의 규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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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국가 방사능 비상대응 체제.

정하는 책임이 있다. 특히, 과학기술부 고위공 무원을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행정기관 파견 관계관으로 구성하는 뺷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뺸를 설치․운영하여 방사능재난 현장에서 재난수습 총괄, 주민보호 조치(대피, 소개, 음식물 섭취제한 등) 결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 터에는 산하에 7개의 실무반이 편성되어 있고, 센터장의 의사결정 자문기구로서 합동방재대 책협의회가 설치된다. 한편, 방사능재난 등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합정보센터를 실무반의 하나로서 운영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역방사능방재대 책본부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주민보호 조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상대응 활 동을 수행한다.

6.2. 환경방사능감시체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토환경을 보호하 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전국의 환 경 방사선/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원자력 이용과정에서 수반되 는 방사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해 원자력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 방사선/능을 조 사하고 있다[10].

6.2.1. 전국토 환경방사선/능 감시

주변 국가의 핵실험이나 대형 원자로사고 등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고를 감시하며 방사 능이 우리 국토에 미칠 수 있는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토의 환경 방사선/능을 조 사 및 분석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중앙방사능측정소를 중심으로 한 전국 환경 방사능 감시망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각 지역 대학교에 설치된 12개 지방측정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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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기상대 및 관공서에 설치된 25개 간이 측 정소, 전국 37개소의 자동감시망 연결 포스트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전 국토 환경 자연방사선 /능 준위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자 료의 확보, 해양 방사능 오염에 대비한 동⋅서

⋅남해안 해수시료의 방사능 분석 등이 수행 되고 있으며, 방사선 이상상태의 조기 탐지 및 비상시 방사능 방호대책을 위한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6.2.2.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방사능 평가 원자력발전소, 연구용원자로 및 핵연료주기 시설 등 국내 원자력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방 사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방사선/능 평 가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자력시 설 주변 환경의 방사성물질 변동 및 축적경향 을 분석하고, 원자력시설의 비정상시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영향평가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원 자력시설 주변주민의 방사선 피폭선량 계산 및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7. 결 론

이 글에서는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국내의 원자력안전 확보체계를 설명하였다. 지구 온난화와 대규모 대체 에너 지원 개발의 지연 등으로 인해 지금 세계는 유용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을 재조명하고 있다. 이미 세계 6위의 원자력발전 대국으로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이용과 더불어 방사선의 잠재적인 위험으로부 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규제체 계와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원 자력 안전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 고 있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 는 적절한 대체 에너지원이 개발되기 전까지 원자력을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IAEA Safety Standards for Protecting and The environment, Fundamental Safety Principles, No. SF-1, IAEA (2006).

2. IAEA Safety Series No. 110, The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IAEA (1993).

3. IAEA Safety Series No. 120, Radiation Protection and The Safety of Radiation Sources, IAEA (1996).

4. Radiation Protection,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 ological Protection, ICRP Publication 26, ICRP (1977).

5. Convention on Nuclear Safety, IAEA (1996).

6. 원자력안전문화의 이해, KINS/HR-131,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 45∼53 (1996).

7. 제3차 원자력안전협약국가보고서, 과학기 술부, 11-24, 83-94 (2004).

8.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의 공동협약에 대한 제2차 국가보고서, 과학 기술부, 23-28 (2005).

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 http://

www.kins.re.kr,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0.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 IERNET, http://

iernet.kins.re.kr,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저 자 소 개

김 홍 태

1974∼1981 B.S: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1981∼1983 M.S: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1987∼1992 Ph.D: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1983∼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방사선평가실장

수치

Figure 1. 핵연료주기 개념도(출처 http://blog.korea.kr/most9/v/40102862).  있다.   원자력산업이란 원자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 산하는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원자력의  에 너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산업분야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Figure 4. 발전용원자료시설의 규제절차. 며,  원자로시설과  같이  부지사전승인  단계를  거칠수도 있다(Figure 5 참조). 제출하여야 하 는 서류는 안전성 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 (건설 및 운영),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안 전관리규정,  건설⋅운영계획서류  외에  방사성 폐기물 저장⋅처리 및 처분방법 서류, 방사성 폐기물종류 및 수량 서류, 기술능력설명서, 장 비 및 인력에 관한 서류 등이다
Figure 5.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규제절차.
Figure 7. 국가 방사능 비상대응 체제. 정하는 책임이 있다. 특히, 과학기술부 고위공 무원을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행정기관  파견  관계관으로  구성하는  뺷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뺸를  설치․운영하여  방사능재난 현장에서 재난수습 총괄, 주민보호 조치(대피, 소개, 음식물 섭취제한 등) 결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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