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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급산정규칙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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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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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봉급산정규칙

제정 1999.10.19 개정 2000. 5.20 개정 2001. 1.11 개정 2002. 1.10 개정 2002.12.30 개정 2004. 1. 5 개정 2004. 5.17 개정 2004.12.30 개정 2006. 1. 4 개정 2006.12.27 개정 2007.12.26 개정 2009. 6.26 개정 2009.12.24 개정 2011. 2.14 개정 2012. 1. 1 개정 2013. 1. 1 개정 2013.12.26 개정 2014. 1.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수규정 제4조제2항에 의한 임․직원 연봉의 산정, 지 급액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5.17)

제2조(연봉급의 책정) ① 직급․등급별 연봉금액은 <별표1>의 연봉급산정기준 표에 따른 연봉액을 적용한다.(개정 2004. 5.17, 2014. 1.1)

② 연봉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제1항의 연봉액을 일할계산하여 적용 한다.

제3조(연봉등급의 책정) ① 원장은 경력, 채용심사내용 등을 참고하여 신규임용 자의 등급을 정한다.(개정 2000. 5.20)

② 신규임용자의 경력은 <별표2>의 경력환산 기준에 따른다.

(2)

③ 제2항의 경력산정에서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 리한 경력 하나만을 적용한다.(개정 2000. 5.20)

제4조(연봉등급의 조정) ① (삭제 2004. 5.17)

② 원장은 인사규정 제29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 등을 참고하여 매년 1 월1일 기준으로 연봉급의 등급을 조정한다.(개정 2000. 5.20, 2004. 5.17)

③ 원장은 매년 연봉등급 조정시 직원평가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은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급의 등급을 동결할 수 있다.(개정 2004. 5.17, 2014.1.1)

제5조(심의) 원장은 제3조에 의한 연봉등급을 책정함에 있어 일반경력산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부의 할 수 있다.(개정 2013.12.26)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정보직에 대하여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의 연봉등급은 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0. 5.20)

(시행일)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1)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0)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3)

부 칙

(2002.12.30)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5)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17)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30)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4)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7)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26)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6.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② (재직 중인 직원의 연봉급 산정기준표 적용)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 중인 관 리직 및 정보직의 연봉은 연봉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종전의 연봉급 산정기준 표에 의한다.

부 칙

(2009.12.2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2.1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1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1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2.1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별표1]

연 봉 급 산 정 기 준 표

“생 략”

(6)

[별표2] (개정 2000.5.20, 2009.6.26, 2013.12.26)

경 력 환 산 기 준

가. 기 준

직 급 경 력 환 산 율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1. 군복무기간 (3년이내) 2. 일반경력

100%

"나"항 일반경력환산표에 의함 부연구위원

연구원 전문직

1. 학위경력 (석사2년, 박사4년) 2. 군복무기간 (3년이내) 3. 일반경력

100%

100%

"나"항 일반경력환산표에 의함

일반직 기능직

1. 공무원경력

(관리직-행정직공무원 경력, 기능직-해당 기능직공무원 경력) 2. 군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3. 기타일반경력

100% (단, 고용직공무원경력은 80%)

100%

"나"항 일반경력환산표에 의함

나. 일반경력환산표

구 분

기관의 유형

(기관수준의 유사성 및 수월성) 비 고

A B C

업무의 유사 정도

Ⅰ 100% 80% 70%

※ 부연구위원 이상은 기관의 유형에 따라 산정한 경력을 학위취득경력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차등하여 산정

∙ 박사취득 이후 경력 100%

∙ 석사로서 연구책임 경력 90%

∙ 석사취득 이후 경력 70%

∙ 학사취득 이후 경력 50%

단, 학위취득 이전에 상위학위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Ⅱ 80% 70% 60%

Ⅲ 70% 60% 50%

(7)

※ 주 : 기관유형 A : 우리 연구원과 성격 또는 질적 수준이 유사한 기관

기관유형 B : 우리 연구원과 성격 또는 질적 수준 측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기관

기관유형 C : 우리 연구원과 성격 또는 질적 수준 측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기관

업무유형 Ⅰ : 우리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업무내용과 유사한 경우

업무유형 Ⅱ : 우리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업무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 업무유형 Ⅲ : 우리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업무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경우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