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연구보고서 10-02
에너지안보능력 강화를 위한 G20 협력방안 연구
소 진 영
김 수 일
송 무 헌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연 구 위 원 소진영
연구참여자 : 연 구 위 원 김수일
책임연구원 송무헌
<요 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G20 정상회의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국제 금
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처음 시 작되었으며,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정상회의에서 G20을 국 제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 지정하여 새로운 국제경제시스 템을 구축하고 협의하기 위한 영구적인 정상급 협의체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G20에서 에너지 의제는 국제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면
서 그 비중과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의제 중 하나다. G20 국가들은 자국 내 에너지 부문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G20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도 이러한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고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G20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찰도 있어야 한다.
2010년 서울 정상회의를 마감하고 의장국을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
에 이관하는 과정에 있으며, 서울 정상회의의 준비를 담당했던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가 축소 또는 재편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에너 지 분야에서 G20 대응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간의 프로세스를 기록하고, 향후 논의가 가능한 의제를 전망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G20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2011년 부터는 새로운 의장국인 프랑스가 2010년 초부터 에너지
가격 변동성 의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우리나라와 함께 전문가그룹의 공동의장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점으로 볼 때 본 의제에 대한 논 의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청정에너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공식적 수출신용의 조건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쟁점으로 부상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확보한 국가 주도의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G20의 지지와 모멘텀을 유지·강화하여 우리나라 정책 비전인 저 탄소 녹색성장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점점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문 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대부분 의 G20 국가들 또한 원전 건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원전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G20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G20이 국제경제 부문의 룰세터(rule setter)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인은 기존 G7이 행사하던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한 영향력에 G20에 참가하는 신흥공업국의 높아진 위상이 더해져서 집합적으로 국제금융기구들이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결을 도출해내도록 할 수 있는 힘에 있다. 하지만 에너지 부문, 특히 OPEC이나 가스수출국포럼 등 자원보유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들에 대해 G20이 직접적으로 영 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그 기구들을 주도하
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가 G20에 포 함되어 있어 이를 통해 그 기구들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은 있다. 또한 G20은 우리나라가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를 통한 접근성이 낮 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터키 등의 국가들과 다자간 틀에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G20 프로세스를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채널로 활용해야 한다.
3. 정책 제언
우리나라 내부의 G20 대응 조직 정비에 있어 서울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과 노-하우(know-how)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연속 성을 유지하고, 여러 부처가 연관된 융합 이슈에 대해 효율적이고 일 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제별로 해당 국제 에너지 기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바를 간접적·우회적으로 공론화하거나 합의를 유 도하는 채널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반대로, 또한 우리나라의 직 접적 접근성이 약한 국가나 국제기구, 예컨대 OPEC이나 가스수출국 포럼, 그리고 IEF 등과 같이 우리나라의 직접적 영향력이 낮은 국제 기구에 대한 간접적 접근 채널로서 G20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습득한 정상회의 개최의 경험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트로이카의 지위 또는
운영그룹(steering group)을 적절히 활용하여 의제 설정 및 논의 방향
결정 과정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1. Research Purpose
The G20 Summit was initiated at the Washington D.C., USA in November 2008 to deal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triggered by subprime mortgage crisis in USA. Later at the third Summit held at Pittsburgh, USA, leaders designated the G20 to be the “premier forum for ou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Energy issue becomes important more and more in G20, as global economy shows signs of its recovery from deep recession. G20 countries make the best use of the G20 process to achieve their domestic energy policy goals, as well as collective international energy security, and Korea also needs to join and cope with this trend. To this end, measures to effectively utilize the G20 process need to be considered.
After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G20 Seoul Summit, Korea is in the process of transferring its chairmanship to France. Also, it is time to downsize or reorganize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G20 Seoul Summit, which prepared the G20 Seoul Summit meeting, to continue its work for future G20 process.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documents previous works on the G20’s energy agenda to maintain its continuity, anticipates future potential agendas, and, from a more longer-term perspective, provides national response measures and strategies for the future G20 process.
2. Summary
During the presidency of France in 2011, energy price volatility issue will get much attention, as France puts it on the top priority of energy agenda. Also, USA has pushed very hard to put a Export Credit Agency issue on the table, and it is possible that it emerges as a major issue. The purpose of this idea is to promote clean energy use by imposing differentiated credit conditions between eco-friendly projects and fossil fuel intensive projects.
At the Seoul Summit, leaders were committed to support country-led green growth policies that promote environmentally sustainable global growth along with job creation while ensuring energy access for the poor. This momentum can be strengthened further to achieve low-carbon green growth globally.
In addition, more countries become interested in nuclear power generation as a means of dealing with climate change and energy security issues. In this regar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xpanding nuclear power generation can also be a good candidate for discussion. Putting this agenda on the table will not be ease, however, because there are several European countries in G20 that have negative views on role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G20’s effectiveness as a rule setter in international economy comes from its power to move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govern intranational economic affairs. In energy sector, the
G20 has to show its leadership by connecting various energy-related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and mobilizing them to pursue global energy security issues. Korea should fully engaged in the process. Outreaching non-G20 countries is also important for the same purpose.
3. Policy Suggestions
In establishing Korea's new domestic G20 preparatory organization that is responsible for works of the G20 process, it is important to maintain continuity of know-how, which is achieved in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G20 Seoul Summit, within it. Also, many agendas in the G20 are overlapped over multiple ministries' responsibilities and jurisdictions, and the new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cooperative system among responsible ministries and intra-ministries to effectively and consistently deal with integrated agendas.
For each agenda, forming a strategic coalition with a group of countries of the same interest or related international and regional energy organizations can be an effective way to make public or form public opinion on the matter. Also, the G20 can be an opportunity to expand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countries that belong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which Korea does not have direct access.
With experience of preparing the Seoul Summit meeting, Korea should fully involved in supporting G20, in general, and next Summit meeting, in specific. In that process, Korea's voice will get its influence and it will provide a ground for pursuing Korea's agendas within the G20 to achieve its domestic energy policy goal through G20 process.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1
제2장 G20 개요··· 5
1. G20 출범과 회원국 현황··· 5
가. G20 출범··· 5
나. G20 회원국 구성··· 7
2. G20 경제 현황 및 위상··· 10
3. G20 의사결정 구조··· 15
제3장 G20 에너지 현황 및 위상··· 23
1. G20 에너지 현황··· 23
가. 에너지 소비 및 수출입··· 23
나. 에너지 자원 및 생산량··· 26
2. G20과 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기구··· 28
제4장 G20의 주요 에너지 의제··· 35
1. 에너지 분야 당면 과제··· 35
2. 에너지 주요 의제 및 합의 사항··· 37
가.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37
나. 에너지 시장 변동성··· 45
다.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51
라. 글로벌해양환경보호··· 52
바. 기후변화··· 52
3. 서울 정상회의 논의 의제 및 결과··· 53
제5장 G20 에너지 협력 전망과 시사점··· 59
1. 협력 가능 분야 및 향후 전망··· 59
2. 시사점 및 협력방안 ··· 66
참 고 문 헌··· 71
표 차례
<표 2-1> G20 경제규모(GDP) 변화 추이··· 12
<표 2-2> G20 교역량 규모 변화 추이··· 13
<표 2-3> G20 민간소비 규모 변화 추이 ··· 14
<표 2-4> G20 관련 국제회의 개최 현황 ··· 19
<표 3-1> G20 1차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 순수입 현황(2008) ··· 24
<표 3-2> G20 에너지 자원 매장량 및 생산 현황(2008) ··· 27
<표 3-3> G20 국가들의 국제 및 지역 에너지 협력기구 참석 현황··· 29
<표 3-4> G20 국가 에너지 특성적 분류 ··· 31
<표 4-1> 서울 정상회의 주요 의제 및 합의사항 ··· 54
<표 5-1> G20 국가들의 원전 현황 및 건설 계획 ··· 64
<표 5-2> EU 국가들의 원전 현황 및 건설 계획 ··· 65
그림 차례
[그림 2-1] G20 회원국 현황과 각국별 경제 규모 순위 ··· 9
[그림 2-2] G20의 지리적 분포 ··· 10
[그림 2-3] G20 의장국 순환 개념도 ··· 16
[그림 2-4] G20과 국제금융 거버넌스 구조 ··· 20
[그림 3-1] G20 에너지 자원 매장량 및 생산량 비중 ··· 26
[그림 4-1] 1999년 이후 WTI 근월물 원유 가격 추이··· 36
박스 차례
[박스 4-1] 국별 이행계획 주요내용 ··· 40
[박스 4-2] 국제기구 공동보고서 주요 내용 ··· 43
[박스 4-3] IEF 개요 및 12차 장관회의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 47
[박스 4-4] IOSCO 태스크포스 보고서 주요 내용 ··· 50
[박스 5-1] 비즈니스 서밋 녹색성장 부문 주요 내용 ··· 61
제1장 서 론
G20 정상회의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국제 금
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처음 시 작되었으며, 세계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글로벌 성장을 본궤도로 회복 시키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가 또 다른 대공황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정상 회의에서는 G20을 국제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the premier forum for ou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으로 지정했다.1) 이
에 따라, G20은 경제 부문에서 G8 체제를 대체하여 경제 위기 대처
와 경기 회복을 위한 주요 국제 협력 및 공조 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 으며, 향후에도 위기 재발방지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보장하는 국제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영구적인 정상급 협의체로서의 기반 을 마련하였다.
에너지 의제는 국제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면서 G20에 서 그 비중과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의제 중 하나다. 금융 위기의 여파로 원유가를 비롯한 제반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격한 하락 세로 반전되기 직전까지 국제 유가는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리며 사 상 최고치가 수차례나 연이어 경신되었다. 혹자는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고유가시기를 제3차 석유위기로 규정하기도 하였다.2) 당시 끝을
1)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 선언문 참조.
2) Chevalier(2010, p. 10) 참조.
2모르고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 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은 상호 치열한 경 쟁을 하는 동시에, 소비국 간, 소비국-생산국 간 다양한 채널의 국제 협력을 통해 에너지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졌다.
G20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반영되어 정상들은 제1차 모임인 워싱턴
회의에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의제를 G20 내에서 논의하기로 결 정했다. 하지만, 당시 국제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이 시급했기 때문에 에너지 및 기후변화 의제는 원론적으로 천명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부터 다. 당시 일부 에너지 이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그 후 속 조치들이 이행되고 있다.
금융 위기 이후 세계 석유 수요가 감소하여3) 현재 국제 유가는 배 럴당 미화 70불에서 85불 범위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산유국과 소비국 모두 이러한 가격 범위가 석유시장의 수급 펀더멘털
(fundamental)을 반영하는 적정한 범위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4)
하지만, 경제 위기를 극복하여 경기가 회복되고, 글로벌 성장이 가속 화되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수요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이 다.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2000년대 중반에 경험했던 에너지 위기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경 제 성장을 위한 국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시
3) 2010년 10월 17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된 G20 에너지안보 워크숍에서 OPEC
Research Division의 수장인 Mr. Hasan M. Qabazad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세계 석 유소비는 일일 2백만 배럴 감소했으며, 2년 연속 감소한 경우는 1990년대 초 이래 처 음 있는 일이라고 발표함. OECD의 소비는 2005년 이후 일일 4백만 배럴 감소함.
4) Ibid. 지극히 낮거나 높은 유가는 소비국과 생산국 모두의 경제에 부정적이며 배럴당
70불에서 85불의 가격 범위는 ‘타당하고 적정(reasonable and comfortable)'하다고 말함.
장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며, 이 때문에 G20 프로세스 에서 에너지 의제는 향후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논의 의 깊이와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제 간 상호 연계성이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구분이 모호한 면도 있지만, G20에서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의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비효율적 화 석연료 보조금의 합리화 및 철폐, 두 번째는 에너지가격 변동성에 대 한 대응, 세 번째 의제는 청정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및 절약, 네 번째 는 글로벌 해양 환경 보호, 그리고 마지막 의제인 기후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위에서 기술한 의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대부분 각 의제에 해 당하는 다양한 다자간 정부간협의체나 국제기구들에서 이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석유 부분에만도 OECD 국가들의 협력 채널인
IEA, 생산국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OPEC,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하는 비공식 포럼인 IEF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에너지원별로 다양한 채널이 존재한다. 나아가 APEC, ASEAN+3 등 지역적 정부간 협의체에서도 에너지 의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많은 협력 채널 안 에서 G20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의제를 다루어야 하며, 다른 정 부간협의체나 기구들과는 어떤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 찰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라 향후 협의와 후속조치 이행 방안에 대한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본 연구는 G20에서 에너지 의제의 논의 동향과 향후 진행방향을
검토하고, G20 회원국 간 도모할 수 있는 공조의 형태 또는 그 방향
의 점검을 목적으로 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
4에서는 G20의 회원국 현황, 경제 현황 및 위상, 그리고 의사결정 구 조 등 일반적인 개요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G20의 에너지 현황과 위상, 그리고 G20 국가들에 대한 에너지 특성적 분류를 시도해 본다. 제4장에서는 G20의 주요 에너지 의제와 논의 진행 현황을 검토하고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결과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G20 의 에너지 협력 가능분야 및 향후 전망과 이에 따른 시사점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2장 G20 개요
주요 20개국(Group of 20) 정상회의를 의미하는 G20 정상회의(G20 Summit)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및 대형 금융기관들의 파산 으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인 대책 마련 및 공조의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BRICs 등 신흥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져 기존의 G7 또는 G8
의 공조만으로는 당면 위기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주요 신 흥국들과 각 지역의 대표성을 지닌 국가들이 위기 대응과 더불어 새 롭게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 포함되었다. 본 장에서는 G20의 출범 배경과 회원국 현황 등 일반적인 개요와 ‘국제 경제협력 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서 G20의 경제적 위상, 그리고 의사결정 구 조 및 조직적 특성을 살펴본다.
1. G20 출범과 회원국 현황
가. G20 출범
G20 정상회의 체제 출범의 모태는 1999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
었던 제1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의 개최다. 본 회의는 1997년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시스템 적으로 중요(systemically important)”한 선진국과 신흥국 간 논의를 위한 포럼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G7 국가와 주요 신흥시장국 간
6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각료급 회의로 개최되었다. 당시의 설립 목적 은 세계경제체제에 있어 중요한 국가 간에 경제 및 금융정책 현안에 관한 대화를 확대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협력을 증대하는 것이었으며,5) 브레턴우즈시스템(Bretton Woods System) 프레임워크 내의 비공식적 대화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창설되 었다.6)
이에 따라 1999년 이후 해마다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제4차 회의까지 금융위기예방 및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으나 2003년 제5차 회의 이후부터는 점차 금융위기가 수습됨 에 따라 G20의 역할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인구문제, 금융부문 제도 구축 등 경제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7년 미국에서 발발한 서브프라임 사태가 확산되면서 미 국의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을 경색시키는 등 금융위기는 점차 세계경제 전체를 침체의 늪으로 끌어 들어가고 있었으며, 이것 이 G20을 정상회의로 발전하여 자리 잡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브프라임 사태의 해결을 위해 2008년 10월 미국과 유럽 정상들 간 회의에서 당시 G8 의장국이던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G20 정상회의 소집을 제안했고 이 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2008년 11월 15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현안인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G20 금융정상회의(Summit
on Financial Markets and the World Economy)를 개최하게 되었다.
당시 정상회의는 “정기적 일정(regular schedule)으로 개최된 것이
5) 1999년 9월 G7 정상회담 성명서 참조. 6) John Kirton(1999), “What Is the G20?" 참조.
아니었으며, 특별히 국제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7) 하 지만, 다음해 G20 의장국8)인 영국이 기존 합의의 성과를 점검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2009년 4월, 영국 런던에서 제2차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하반기인 9월에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정상회의에서 G20을 ‘글로벌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the premier forum for ou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으로 정례화9)함으로써 글로벌 경제거버넌스의 최고 협의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시작된 G20 정상회의는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이 함께 모여 서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이 직면하고 있는 중대하고 긴급한 세계경제 현안에 대해 기존 G7, G8 등 선진국 간 협의만으로는 글로벌화된 세계경제의 위기에 대응 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나. G20 회원국 구성
G20 국가들은 집합적으로 그들의 인구와 경제활동이 전 세계에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G20이 갖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의 최고 협의체로서의 포괄성(inclusiveness)과 대표성(representation) 의 근거로 삼고 있다.10)
G20은 G7의 7개국(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 독일)
과 BRICs 4개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리고 각 대륙을 대표
7) New York Times 'Economix' blog(2008), "Group of 20: A Primer" 참조.
8) G20의 의장국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아래 3절의 “G20 의사결정 구조” 부문 참조.
9) 피츠버그 정상회의 선언문(2009) 참조.
10)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2010), “G20 정상회의와 한국의 리더십” 참조.
8하는 8개국(호주, 한국, 멕시코, 터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 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11) 등 총 19개 국가들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다(EU 회원국 중 개별적으로 G20에 참가하는 국가들 외에 23 개국 포함, [그림 2-3], [그림 2-4] 참조). EU는 순환되는 EU의 의장 국과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이 참석한다. EU의 의장국 자격으로 체코공화국이 2008년 워싱턴 정상회의와 2009년 런 던 정상회의에 참석했으며, 스웨덴과 벨기에가 각각 2009년 피츠버그 정상회의와 2010년 토론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와 더불어 IMF,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 등 국제기구의 수장 들도 참석한다.
또한 각 정상회의마다 옵서버(observer) 자격으로 몇몇 국가가 한시 적으로 초청되어 참석하기도 한다. 워싱턴 정상회의에는 스페인과 네 덜란드가 초청되어 참석했고, 런던 및 피츠버그 정상회의 때는 스페 인과 네덜란드와 더불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 NEPAD(아프리카 개 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의장국인 에티오피아도 참석했다. 토론토 정상회의에는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참석했으며,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 남과 NEPAD의 에티오피아, AU(아프리카연합) 의장국인 말라위가 초 청받았다. 서울 정상회의에는 네덜란드가 초청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 며, 스페인, 3G(Global Govenance Group) 의장국인 싱가포르,12) 아세
11) G20은 공식적인 멤버십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연구의 편의 상 8개국을 각 대
륙을 대표하는 국가들로 칭함. 하지만, 실제로 G20의 목적 상 국제금융시스템 상 시 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와 지역이 고려되었으며, 지리적 균형과 인구 대표성 등이 주요 역할을 함. Townsend(2010) 참조.
12) Global Governance Group의 약자인 3G는 G20 회원이 아닌 UN 회원국들 중 G20을 국제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 받아들이는 28개 국가들의 모임으로, 그 국 가들의 이익을 G20 프로세스에 보다 효과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공동의 행동을 취
안 의장국인 베트남, AU 의장국인 말라위 등 5개국이 초청을 받았다.
[그림 2-1] G20 회원국 현황과 각국별 경제 규모 순위
자료: Townsend(2010), "G20 & Canada G20/G8 summits (June 2010).
주: ( ) 안의 수치는 GDP 규모 세계 순위.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가 그룹의 조직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함. 회원국은 동남아 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6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뉴질랜 드, 베트남), 중동의 3개국(바레인, 카타르, UAE), 유럽의 8개국(스웨덴, 벨기에, 아일 랜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산마리노), 남아메리카 2개국(우루 과이, 칠레),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지역 6개국(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파나마, 자메이카, 바베이도스, 바하마) 등으로 구성됨. 위키피디아(G-20 major economies) 참조.
10 [그림 2-2] G20의 지리적 분포
자료: Townsend(2010), "G20 & Canada G20/G8 summits (June 2010).
2. G20 경제 현황 및 위상
이번 절에서는 G20을 기존 G7과 비-G7 회원국들로 분류하여 경제 현황 및 위상을 알아보고, 아울러 세계 경제에서 신흥경제국의 높아 진 위상을 고찰하여 ‘권력이동(power shift)과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13)에 따른 국제 경제거버넌스에서 권력분포 재편의 당위성을
살펴본다.
2008년 현재 전 세계 약 66억 인구 중 약 66%가 G20 국가들에14) 분포하고 있다.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면 전 세계 에서 차지하는 G20 국가들의 집합적인 경제 활동의 비중이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G20 내 비-G7 국가들(이후 “비
13) 김치욱(2009), “G20의 부상과 중견국가 한국의 금융외교” 참조.
14)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외에 EU의 23개국도 모두 포함.
-G7 G20 국가들”로 칭함)이 약진을 했다.
2008년 기준 G20의 GDP 비중은 전 세계 GDP의 약 88%에 달하 며, 1980년 당시 80%에 비해 8%포인트 증가했다. 1980년에서 2008 년 사이 G7의 GDP 비중이 전 세계 대비 56%에서 53%로 다소 감소 한 반면, 비-G7 G20의 GDP 비중은 24%에서 35%로 약 10%포인트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 규모에 있어 신흥국들의 약진을 확인할 수 있다(<표 2-1> 참조).
1980~2008년 기간 동안 G20의 교역량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동 기간
동안 무역 액수를 기준으로 한 전 세계 총 무역량은 세계 총GDP 대비 34%에서 53%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 전 세계 무역량 53% 중 G20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높은 편이다. 이 중 비-G7 G20 국가 들은 1980년 9%에서 2008년 21%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G7 국가 들은 16%에서 20%로 증가세가 미미하여 주로 신흥공업국들이 세계 무 역량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표 2-2> 참조).
민간소비 부문 또한 신흥공업국들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전 세계 총 GDP 대비 G20 국가들의 민간소비 비중은 1980년 45.5%에서
2008년 51%로 증가했다. 이 중 비-G7 G20 국가들의 민간소비 비중
은 12.3%에서 17.5%로 다소 증가한 반면 G7 국가들의 민간소비 비 중은 33.3%에서 33.6%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2008년에 금융위기 가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민간소비도 G7 국가들에서 주 로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기한 다양한 경제활동의 지수를 토대 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20 경제활동의 비 중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특히 신흥공업국들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 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12
분류 국가 1980 1990 2000 2008
G7
캐나다 268.9 582.7 724.9 1,499.6
프랑스 691.2 1,248.6 1,333.4 2,866.8
독일 826.1 1,547.0 1,905.8 3,673.1
이태리 460.6 1,135.5 1,100.6 2,307.4
일본 1,059.4 3,030.0 4,667.4 4,887.0
영국 542.5 1,017.8 1,480.5 2,684.2
미국 2,788.2 5,800.5 9,951.5 14,441.4
소계 6,636.9 14,362.2 21,164.1 32,359.5
비-G7 G20
아르헨티나 209.0 141.3 284.3 328.6
호주 163.9 327.4 400.7 1,059.5
브라질 162.6 507.8 644.3 1,635.5
중국 309.3 390.3 1,198.5 4,519.9
인도 177.1 313.7 461.9 1,206.7
인도네시아 95.4 125.7 165.5 511.5
한국 64.4 270.4 533.4 931.4
멕시코 205.7 262.7 628.9 1,090.0
러시아 n/a n/a 259.7 1,660.0
사우디아라비아 164.3 116.8 188.7 475.7
남아공 80.5 112.0 133.0 276.8
터키 94.3 202.4 266.4 730.3
EU 23개국 1,128.0 2,092.5 2,682.7 6,855.9
소계 2,854.4 4,862.9 7,848.0 21,281.8
G20 총계 9,491.3 19,225.2 29,012.1 53,641.3
전 세계 총계 11,770.9 22,827.3 32,113.5 61,221.0 자료: IMF(2009),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표 2-1> G20 경제규모(GDP) 변화 추이
(단위: 10억 달러)
분류 국가 1980 1990 2000 2008
G7 무역량
캐나다 130.3 250.9 521.4 869.5
프랑스 250.9 451.0 609.5 1,301.2
독일 380.9 756.3 1,045.5 2,638.1
이태리 178.8 352.5 477.9 1,108.4
일본 271.7 522.9 858.8 1,549.0
영국 225.7 409.5 616.2 1,093.2
미국 482.6 910.6 2,041.2 3,470.6
소계 1,920.9 3,653.7 6,170.4 12,030.0
세계 GDP 대비 16.3% 16.0% 19.2% 19.7%
비-G7 G20 무역량
아르헨티나 18.6 16.4 51.5 128.0
호주 44.3 81.7 135.4 387.2
브라질 45.1 53.9 113.8 380.3
중국 38.0 115.4 474.3 2,560.3
인도 23.4 41.5 93.9 515.3
인도네시아 32.7 47.4 108.5 267.1
한국 39.8 134.9 332.7 857.3
멕시코 40.2 84.3 349.1 617.0
러시아 n.a. n.a. 154.7 792.9
사우디아라비아 139.3 68.4 107.7 428.6
남아공 45.2 42.0 59.7 185.7
터키 10.8 35.3 82.3 334.0
EU 23개국 533.1 927.2 2,045.3 5,556.5
소계 1,010.7 1,648.4 4,108.8 13,010.1
세계 GDP 대비 8.6% 7.2% 12.8% 21.3%
G20 무역량
G20 총계 2,931.6 5,302.1 10,279.2 25,040.2
세계 GDP 대비 24.9% 23.2% 32.0% 40.9%
세계 무역량
세계 총계 4,026.3 7,006.4 12,932.9 32,186.7 세계 GDP 대비 34.2% 30.7% 40.3% 52.6%
세계 GDP 11,770.9 22,827.3 32,113.5 61,221.0 자료: IMF(2009),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표 2-2> G20 교역량 규모 변화 추이
(단위: 10억 달러, %)
14
분류 국가 1980 1990 2000 2008
G7
캐나다 147.5 338.0 400.0 836.9
프랑스 390.1 710.6 740.1 1,626.6
독일 460.5 816.1 1,118.7 2,068.1
이태리 261.4 634.2 657.5 1,361.1
일본 583.3 1,621.0 2,624.0 2,822.7
영국 317.0 629.9 968.5 1,706.9
미국 1,755.8 3,835.4 6,830.4 10,129.9
소계 3,915.6 8,585.2 13,339.2 20,552.2
비-G7 G20
아르헨티나 159.2 113.3 197.1 190.5
호주 92.9 185.9 233.4 563.4
브라질 0.0 n.a. 414.9 988.4
중국 155.6 197.6 553.9 1,559.9
인도 126.3 221.2 298.0 739.7
인도네시아 43.9 62.2 101.7 309.3
한국 40.5 132.1 292.1 509.6
멕시코 126.7 182.8 389.5 713.0
러시아 n.a. n.a. 120.0 813.8
사우디아라비아 41.2 54.4 68.8 131.0
남아공 40.8 68.3 83.7 171.6
터키 n.a. 103.3 187.9 510.1
EU 23개국 616.0 1,128.8 1,508.2 3,483.1
소계 1,443.1 2,450.0 4,449.2 10,683.4
G20 총계 5,358.7 11,035.2 17,788.4 31,235.7
세계 총계 11,770.9 22,827.3 32,113.5 61,221.0 자료: IMF(2009),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표 2-3> G20 민간소비 규모 변화 추이
(단위: 10억 달러)
3. G20 의사결정 구조
G20의 최고 의사결정은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다.15) 정상회의는 2008
년 워싱턴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2009년과 2010년에는 연 2회 개최
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연 1회만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G20은 아직 영구적인 사무국이 없으며, 트로이카(Troika) 체제로 운영된다. G20 국가들은 지역을 기준으로 5개 지역 그룹으로 나뉘며, 정상회의 및 각종 회의를 준비할 책임이 있는 G20의 의장국은 5개 그룹별로 순환하여 해당 그룹의 한 국가가 맡게 되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의 관례를 따르고 있다. 의장국의 임기는 1년이다.
2009년에는 영국이 의장국이었고, 2010년에는 한국이 의장국이었으 며, 2011년 의장국은 프랑스다. 원칙적으로 전 의장국, 현 의장국, 그 리고 차기 의장국 등 3개국이 트로이카를 형성하여 G20을 운영하게 되어 있고, 이를 통해 사무국 부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G20 운영 의 불연속성과 역사의 단절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다소 혁신적인 이 체제에서 트로이카는 회원국들과 협의를 통해 의제를 제안하고, 발제 자를 선정하며, 모임의 로지스틱스(logistics) 제공에 관한 사항을 다루 는 것이 주요 임무다. 이 체제는 현재 의장국과 차기 의장국이 전 의 장국의 경험을 이전받기에 유효한 체제다.16)
15) Townsend(2010), "G20 & Canada G20/G8 Summits (June 2010)" 참조.
16) G8 Research Centre(2008), "The Group of Twenty: A History 참조.
http://www.g7.utoronto.ca/g20/docs/g20history.pdf.
16 [그림 2-3] G20 의장국 순환 개념도
자료: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2010), “G20 정상회의와 한국의 리더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여타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G20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서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와 재무 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제별로 국가 간 협상과 의견 조율을 진행한다. 하지만 여타 정상회의와는 다르게 G20은 세르파(Sherpa)라고 불리는 각국 정상의 개인적 대리인(representative) 을 통해 정상회의 준비에 임한다. 세르파들은 정상을 대신하여 1년 내내 정상회의 의제를 논의하고 협상과 의견 조율 등 G20 활동을 위 해 접촉을 유지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르파가 차관급이고, 다른 나 라는 상황에 따라 장관급에서 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통상적으 로 외교부 라인에서 세르파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해진 규칙은 없고 각국별 상황에 맞게 임명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의제별로 작업반(Working Group) 또는 전문가그룹(Experts
Group)을 구성하여 정상,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세르파의 업무를
지원하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이 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한다. 이러한 회의들은 대부분 일반에 공개 되지 않으며, 회원국과 초청된 국가 또는 국제기구 외에는 참석을 허 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2010년에 활동했던 작업반으로는 “강하고 지 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 작업반(Working Group on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토론토 정상회의 때 설립되어 활동 중인 “반-부패 작업반(Working Group on Anti-Corruption)”과 “개발 작업반(Working Group on Development)”, 그리고 “IMF 쿼터 및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작업반 (Working Group 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Quota and Govenance Reform)” 등이 있다.
또한 의제에 따라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각각 해당 의제별로 실무 적인 검토와 지원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현재 가동되고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는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 “금융포함(Financial Inclusion)”과 “에너지” 등의 분야가 있다.
실제로 G20 에너지 의제의 경우는 G20 에너지전문가그룹을 중심으 로 논의가 진행된다. 본 그룹은 각국이 1인의 담당자(window)를 지정 하고 이들이 2010년 2월 5일 첫 번째 전화회의(conference call)를 개 최함으로써 활동을 시작했으며, 각국 재무장․차관 또는 세르파의 관 리․감독 하에 이전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신규의제를 제 안․검토하는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토론토 정상회의까지는 ‘비 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합리화 및 철폐를 위한 이행계획(이하 FFSs
18이행계획)’ 작성이 주된 업무였다. G20 에너지전문가그룹은 FFSs 이 행계획 작성을 위한 TOR(위임사항, Terms of Reference)과 이행계획 기본 틀인 템플릿(Template), 그리고 작업 일정(Timeline)을 작성하여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행계획을 작성했다. 또한 피츠버그회의에서 정상들이 국제기구(IEA, 세계은행, OECD, OPEC)에 지시한 ‘보조금 범위에 대한 분석과 본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제안’ 작성 과정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 또한 G20 에너지전문가그룹이 담당했다. 토론토 정상회의 이후 서울 정상회의까지는 FFSs 이행계획 후속작업, 에너지가격 변동성 의제, 글로벌해양환경보호(GMEP) 의제 등으로 작 업 범위가 확장되었다.17)
또한 다양한 학술대회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성을 보완 하기도 한다. 토론토 정상회의 이후에 서울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총 9건의 워크숍 또는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표 2-4> 참조).
이러한 회의 결과를 활용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나 규 정은 없으나, 직․간접적으로 정상회의 준비 및 협상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2010년 10월
17일, 리야드에서 ‘에너지안보’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에너지
공급측면 안보, 에너지 수요측면 안보(보조금과 세제 포함), 에너지 시장 안정성, 성장을 위한 에너지, 극빈층을 위한 에너지 안보, 그리 고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에너지 등의 소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발 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17) 구체적인 의제 내용은 제4장 참조.
시기 회의 주관 장소 주제
’10.7.9 금융규제 워크숍 G20 준비위 프랑스 금융규제
’10.7.12~13 아시아 컨퍼런스 기재부 IMF 국내
위기이후 세계경제 및 아시아 역할
’10.7.20 한-캐 원탁회의 G20 준비위 캐나다
칼튼대학 국내 G20 관련 이슈
’10.9.1~2 마드리드클럽
원탁회의 외통부 마드리드 클럽 국내
G20 역할, 개발 원조
정책
’10.9.2~3 신흥국 금융
컨퍼런스 G20 준비위 FSB 국내 신흥국 관련 이슈
’10.9.10~11 FIEG 3차 회의 G20 준비위 국내 금융접근성
확대
’10.9.27~29 G20 제도화 회의 KDI 브루킹스 국내 G20 제도화
’10.10.13 개발 컨퍼런스 G20 준비위
UN, OECD,
ADB, AfDB 등
국내 G20 개발
’10.10.16-17 에너지안보 워크숍 G20 준비위 사우디 사우디 에너지 안보
자료: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웹사이트
<표 2-4> 서울 정상회의 관련 G20 국제회의 개최 현황
이러한 일련의 활동에서 G20은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는다. G20은 이들 기구의 전문가들에
20게 기술적 조언이나 각 책임분야의 자문을 요청한다. 특히, 국제금융 분야는 금융부문의 취약성(vulnerability) 문제를 다루고 금융안정성을 성취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와 함 께 강력한 규제와 감독 그리고 다른 정책을 개발하여 이행하며, 금융 규제 강화를 위한 진행 상황을 모니터하여 보고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별 FFSs 이행전략 수립 과
정에서 IEA, OECD, 세계은행 그리고 OPEC의 기술적 지원을 받기도
했다.
[그림 2-4] G20과 국제금융 거버넌스 구조
자료: 김치욱(2009), “G20의 부상과 중견국가 한국의 금융외교," Martinez-Diaz(2007)에서 재인용
G20 의제는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주체의 범위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이행 주체가 G20 회원국에 한 정되는 경우로서, FFSs 이행계획이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G20 회원국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들, 또는 이들을 회원국으로 하는 국제
기구들이 이행 범위에 포함되는 의제로서, 국제기구개혁과 국제금융시 스템개혁 등이 이에 해당된다.
첫 번째 분류의 의제는 각국 담당자가 국내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 렴하고, 경우에 따라 작업반, 전문가그룹 그리고 해당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행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세르파 라인의 사전 협상과 조율을 거쳐 정 상회의에 상정되면, 정상들의 최종 조율을 통해 합의하게 된다. 이렇 게 합의된 사항은 각국이 이행하게 되고, G20에서는 다시 이러한 이 행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두 번째 분류의 의제는 정상 합의까지는 첫 번째 분류의 과정과 유 사하지만 이행 과정에서 차이가 난다. 즉, 정상회의 합의사항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해당 국 제기구에서 이를 채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례로 1944년 브레턴우 즈협정에 의해 설립된 IMF의 경우 회원국은 G20 국가들을 포함하여 총 187개국에 달하며, 명목상 G20에서 단독으로 이 기구의 거버넌스 구조나 규정 등에 대한 개혁을 결정하고 단행할 수는 없다. 결국 이 러한 종류의 국제기구에 대한 개혁은 최종적으로 해당 기구 내의 이 사회나 의사결정 기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G20이 국제경제 부문의 룰세터(rule setter)로서의 효력을 발 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 G7이 행사하던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한 영향력에 G20에 참가하는 신흥공업국의 높아진 위상이 더해져서 집 합적으로 국제금융기구들이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결을 도출해내도록 할 수 있는 힘에 있다18). 즉, 다양한 경제발전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
18) IMF의 경우 각국은 경제규모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쿼터 배정을 받는데, 쿼터는 그
22계를 가지고 있는 G20 국가들 간 합의점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는 협 상 및 조정 능력, 그리고 합의된 사안을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의결하여 채택하게 할 수 있는 G20의 집합적인 영향력이 G20이 ‘경제 협력을 위한 국제 최상위 포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관건이었다.
국가의 IMF에 대한 재정 기여도, 투표권(voting power), 그리고 IMF 기금에 대한 접 근성 정도를 결정함. IMF 총 투표권 대비 G20 19개국 투표권 비중은 64.7%이며, EU 23개국의 13.3%를 더하면 G20은 약 총 78%의 투표권을 가짐.
제3장 G20국가들의 에너지 현황 및 위상 23
제3장 G20 에너지 현황 및 위상
1. G20 에너지 현황
가. 에너지 소비 및 수출입
G20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력, 원자력 등 1차에너지에서 세계 총 소비의 약 83%를 소비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국가들이 에너지 순수입국으로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어, 에너지 공급 안 보를 확보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세계 총 1차 에너지의 20.4%와 17.7%를 소비하여 두 나라가 G20 국가들의 약 절 반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 세계 20대 에너지 소비국 중 G20에 포함 되지 않은 국가는 12위인 이란, 16위인 스페인, 18위인 우크라이나 3 개국뿐이며, 영구적인 초청국 자격으로 G20에 참가하고 있는 스페인 이 EU의 회원국인 점을 감안하면 2개국만 여기에 해당한다. 20대 소 비국에 포함되지 않는 G20 국가인 터키와 아르헨티나도 각각 22위와 28위 소비국으로서 비교적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에너지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순수출 규모가 각각 5억3,660만 TOE와 4억1,240만 TOE로 1위와 2위를 차 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호주, 인도네시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 국, 아르헨티나를 포함하여 총 7개 국가들이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분 류되며, 나머지 12개 국가는 순수입국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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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수력 총계 순수입
미국 884.5 600.7 565.0 192.0 56.7 2,299.0 634.5
중국 375.7 72.6 1,406.3 15.5 132.4 2,002.5 184.7
EU23개국* 332.6 173.0 156.0 67.5 41.8 770.9 448.9
러시아 130.4 378.2 101.3 36.9 37.8 684.6 -536.6
일본 221.8 84.4 128.7 57.0 15.7 507.5 418.9
인도 135.0 37.2 231.4 3.5 26.2 433.3 157.9
캐나다 102.0 90.0 33.0 21.1 83.6 329.8 -144.7
독일 118.3 73.8 80.9 33.7 4.4 311.1 210.9
프랑스 92.2 39.8 11.9 99.6 14.3 257.9 139.3
한국 103.3 35.7 66.1 34.2 0.9 240.1 195.1
브라질 105.3 22.7 14.6 3.1 82.3 228.1 27.0
영국 78.7 84.5 35.4 11.9 1.1 211.6 57.8
이태리 80.9 69.9 17.0 - 8.8 176.6 155.6
사우디 104.2 70.3 - - - 174.5 -412.4
멕시코 90.0 60.5 9.0 2.3 8.6 170.4 -47.2
남아공 26.3 - 102.8 3.0 0.2 132.3 -17.4
인도네시아 57.4 34.2 30.2 - 2.7 124.4 -147.3
호주 42.5 21.2 51.3 - 3.4 118.3 -167.0
터키 32.3 32.4 30.4 - 7.5 102.6 72.5
아르헨티나 24.2 40.0 0.4 1.6 8.4 74.7 -4.8
G20 총계 3,137.6
(79.9)
2,021.1 (74.1)
3,071.7 (93.0)
582.9 (94.1)
536.8 (74.8)
9,350.2 (82.8)
세계 총계 3,927.9 2,726.1 3,303.7 619.7 717.5 11,294 자료: BP(2009),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순수입은 IEA(2010), “Key World
Energy Statistics” 자료 참조.
표주: * EU 회원국 중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을 제외한 23개국 ( ) 안의 수치는 세계 총계 대비 비중, %.
<표 3-1> G20 1차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 순수입 현황(2008)
(단위: 백만 석유환산톤(TOE))
1차에너지 소비를 에너지원별로 보면, 원자력과 석탄은 전 세계 소 비량의 약 94%와 93%를 G20에서 각각 소비하고 있는데, 원자력은
제3장 G20국가들의 에너지 현황 및 위상 25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다. 연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발전소 건설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자력이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건설되는 경향이 반 영된 것이다. 석탄은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이 석탄 의존 도가 높은 에너지믹스를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석탄의 42.6%를 소 비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G20의 석탄 소비 비중을 높이고 있다. IEA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세계 10대 석탄 순수입국 중 3위인 대만을 제 외한 모든 국가가 G20 국가들이다.19)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수력 등도 전 세계 총 소비 대비 G20의 비 중이 각각 70% 이상이다. 석유는 G20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많은 소 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천연가스는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의 비중이 세계 총소비 대비 약 36%이며, G20 소비의 약 50% 정도를 소비하고 있어 두 나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에너지원에서는 미 국이 모두 가장 높은 소비를 하고 있는 반면, 수력은 수력자원이 가 장 풍부한 중국에서 가장 높은 소비를 하고 있으며, 캐나다, 브라질 등도 미국보다 높은 소비를 하고 있다.
2008년 세계 10대 석유 순수입국 모두가 스페인과 네덜란드 등 EU 회원국을 포함하여 G20 국가들이다.20) 천연가스 부문 세계 10대 순 수입국 또한 5위인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모두 G20 국가들이다.21)
19) 석탄 순수입 순위는 일본(1억8,600만 톤), 한국(1억 톤), 대만(6,600만 톤), 인도(5,800 만 톤), 독일(4,600만 톤), 영국(4,300만 톤), 이태리(2,500만 톤), 프랑스(2,100만 톤), 터키(1,900만 톤), 스페인(1,900만 톤)이었음. IEA(2009, p. 15) 참조.
20) 석유 순수입 순위는 미국(5억7,300만 톤), 일본(2억600만 톤), 중국(1억5,900만 톤), 인도 (1억2,200만 톤), 한국(1억1,800만 톤), 독일(1억600만 톤), 이태리(9,400만 톤), 프랑스 (8,100만 톤), 스페인(5,900만 톤), 네덜란드(5,800만 톤)이었음. IEA(2009, p. 11) 참조.
21) 천연가스 순수입 순위는 일본(95 bcm), 미국(84 bcm), 독일(79 bcm), 이태리(77 bcm), 우크라이나(53 bcm), 프랑스(44 bcm), 스페인(39 bcm), 터키(36 bcm), 한국(36 bcm), 영국(26 bcm)이었음. IEA(2009, p. 13) 참조.
26나. 에너지 자원 및 생산량
2008년 기준 G20 국가들의 석유, 천연가스, 석탄 소비량이 세계 총
1차에너지 소비 대비 각각 80%, 74%, 93%로 높은 반면 매장량 및 생산량은 각각 세계 총량 대비 86.7%와 93.2%인 석탄을 제외하고는 자원 보유 수준 및 생산 수준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림 3-1] G20 에너지 자원 매장량 및 생산량 비중
자료: BP(2009),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주: 수치는 세계 총량 대비 G20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