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1-37호
2021년 속리산국립공원 내 계곡출입(물놀이) 한시적 허용기간 및 장소 지정 공고
2021년 속리산국립공원 내 계곡출입 한시적 허용 기간 및 장소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1. 목 적: 여름성수기 안전사고 예방 및 탐방객 이용편의 증진 2. 허용기간: 2021년 7월 13일(화) ~ 2021년 8월 18일(수)
3. 허용장소: 속리산국립공원 내 주요 계곡(총 27개소)
- 서원계곡(3개소), 만수계곡(3개소), 화양계곡(7개소), 선유계곡(4개소), 사담계곡(2개소), 쌍곡계곡(7개소), 갈론계곡(1개소)
※ 각 계곡별 허용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니 첨부된 허용구간 세부현황 지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용구간 외 계곡출입 행위는 단속 대상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벌칙사항
가. 출입금지 위반 행위
1)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2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2) 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30만원 / 3차 위반 50만원 나. 계곡에서 목욕(입수)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1) 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제6호에 의거 과태료부과
2) 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20만원 / 3차 위반 30만원 다. 문의사항: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043-542-526~9)
붙임 한시적 허용구간 세부현황 지도 1부. 끝.
2021. 6. 29.
국립공원공단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관인생략)
붙임 한시적 허용구간 세부현황 1부.
서원계곡
※ 물놀이 한시적 허용 장소에 별도 안내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수계곡
※ 물놀이 한시적 허용 장소에 별도 안내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양계곡
※ 물놀이 한시적 허용 장소에 별도 안내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유계곡
※ 물놀이 한시적 허용 장소에 별도 안내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담계곡
※ 물놀이 한시적 허용 장소에 별도 안내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곡계곡
※ 물놀이 한시적 허용 장소에 별도 안내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갈론계곡
※ 물놀이 한시적 허용 장소에 별도 안내홍보물이 설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