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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국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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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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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붙임 만국국적포기

[이

]의

엉양에 대안 안내문

[보

관용

]

○ 귀하는 한국 국적 포기(이)로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처우 될 것이고, 외국인의 출입과 통제에 관한 한국의 모든 법과 절차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한국 출・입국시 외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 국적 포기(이 ) 이후 한국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외국 인으로 처 우됨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법 제9조에서는 국적 이탈한 국민이 추후 국적회복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국적 법」 제9조 제2항

국가 또 는 사 회에 위해 를 끼친 사실 이 있는 품행 이 단정 하지 못 한 자

병역을 기 피 할 목적 으로 대한 민국의 국적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인정 하는 자

상 실 하였거 나 이 탈하였 던 자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i

나는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내 자신의 의지로 어떤 압력이나 부당한 위압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며, 상기 한국국적 포기(이)의 영향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一

절 취 선

안국국적포

,][이

]의

영양에 대안 안내문 【 민원인용

]

국적 법」 제9조 제2항

1. 국가 또는 사 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 이 있는 자 2. 품행 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 할 목적 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 나 이탈하였 던 자

4. 국가안전보징・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 당하다고 인정 하는 자

나는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내 자신의 의지로 어떤 압력이나 부당한 위압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며, 상기 한국국적 포기(이)의 영향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一

○ 귀하는 한국 국적 포기(이)로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처우 될 것이고, 외국인의 출입과 통제에 관한 한국의 모든 법과 절차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한국 출・입국시 외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 국적 포기(이) 이후 한국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외국인으로 처우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법 제9조l서는 국적 이탈한 국민이 추후 국적회복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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