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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우리 市 방역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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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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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우리 市 방역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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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우리 市가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격상대상에서 제외 됐으나, 지역 여건상 서울

경기

인천 동일 생활권으로 수도권 공동 선제적 대응을 위해 1주일 간,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대책 추진

2

개 요

(기본방향)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며

사람 간의 접촉 최소화 권고

(적용기간) 2020. 8. 16.(일) ~ 8. 23.(일)

- 시민적 수용성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확대 하는 가운데 모임·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

- 확진자 발생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집합·모임·

행사 금지 등 방역조치 강화

* 1주일 후 또는 그 전에라도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 되면, 방역조치 강화하여 연장 결정

3

주요 조치내용

□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 유지하되, PC방을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방역수칙 의무화(전국 8. 19.)

- (점검 강화) 방문판매업 등 기존 고위험시설 관리·점검 강화

* 1주일 후, 또는 그 전에라도 상황 악화 등으로 방역조치 강화 시,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집합금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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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다중이용시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집합제한)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종교시설)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8. 16. ~ 8. 23.까지 집합제한 명령 조치

- (현행) 인천지역은 지난 6. 3. 부터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금지,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집합제한 명령에 준하는 11개 항목 방역수칙 준수

- (추가조치)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가 23일까지 금지

□ 국.공립시설 등

(국공립시설)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 제한 및 비대면 서비스 중심 운영

* 1주 후 또는 그 전에라도 상황 악화 등으로 방역조치 강화 시,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다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은 기존 인원제한 30% 유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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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방역 여건을 고려해 운영 재개 시점을 늦추거나 조정

- (주요시설 조치사항)

(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8. 15. ~ 2주간 일시 중단, 종사자 이동자제 협조

(경로당) 8. 18일부터 무더위 쉼터 활용 계획 일시 연기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8. 18.부터 수강신청 방문접수 일시 연기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방역수칙 강화 전제, 10명이내 실내 프로그램까지만 운영

(공원) 인천대공원, 월미공원은 일부 실외공간을 제외하고, 23일 까지 운영 중단

* 인천대공원(목재문화체험관, 환경미래관, 풋살장, 반려견놀이터, 동물 원, 수목원, 썰매장, 자전거대여소 운영 중단)

* 월미공원(월미문화관, 전망대, 양진당, 숲속갤러리, 운동장, 물범카 운영 중단)

□ 집합 · 모임 · 행사

(사적.공적 집합 . 모임 . 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 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 집합 · 모임 · 행사 사례 >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등

- 집합·모임·행사 개최 시에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 1주일 후 또는 그 전에라도 상황 악화 등으로 방역조치 강화 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실시

□ 스포츠 행사

(프로 스포츠 경기) 야구, 축구, 골프 등 및 국내 체육대회 무관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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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어린이집

(학교) 市 교육청에 각 학교의 학생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

(어린이집) 8. 30. 까지 휴원 권고 * 당초(8.18.) 휴원 명령 해제

□ 기관 . 기업

(공공기관) 적정비율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하여 근무밀집도(예: 전 인원의 1/2) 최대한 완화

(민간기업)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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