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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하노이시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지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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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시 인민위원회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 독립-자유-행복

--- 제17/CT-UBND호 2021년 7월 23일, 하노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하노이시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지시문

하노이 수도 및 전국 내 코로나19의 복잡한 확산세와 전파력이 빠르고 복잡 하며 위험한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최근 며칠간 감염원이 미확인된 지 역사회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였으며 이를 막기 위한 적시의 조치를 취 하지 않는다면 하노이시 내 코로나19 확산위기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됩니 다. 중앙당 정치국, 서기국, 정부, 정부총리,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 회의 관점 및 지시사항, 2021년 7월 23일자 시 당위 상무위원회의 회의 내 도출된 결론사항을 관철하고 수도의 안전, 인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 로 보장하기 위해 시 인민위원장은 정부총리의 2020년 3월 31일자 제 16/CT-TTg호 지시문의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지시 문을 발행합니다.

1. 가구와 가구 간, 동네와 동네 간, 리와 리 간, 동·면과 동·면 간, 구·현과 구·현 간, 시와 성 간 격리, 필수서비스 영업소 및 생산 공장 내 규정에 의한 방역안전 보장의 원칙에 따라 2021년 7월 24일 06시부터 15일간 시 전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할 것.

정치체계 전체와 각급 정부가 방역임무를 최우선의 시급한 임무로 삼으 며 긴급하지 않은 모든 활동과 회의를 중단하고 진행이 필요한 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할 것. 본 지시문 내용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이행을 점 검, 감시하고 위반사례를 엄격히 처리할 것.

시, 각 청, 기관, 각 구현·타·운 및 동·면·읍 인민위원회가 주민들 이 인지하도록 핫라인 당직 전화번호와 방역당직 전화번호를 공지하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시급한 업무를 적시에 처리하도록 주7일간 하루 24시간 내내 당직제도를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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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시 내 국가급 정치·대외행사에 대하여는 권한보유자의 승인에 따 라 진행하고 방역규정을 보장하여야 할 것.

2. 시민들에 대한 요구사항

자택에 머물고 식량·식품·의약품 구입, 구급, 진단치료, 예방접종과 같 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 및 기타 긴급한 경우, 공무목적 출장, 기관·

직장 내 근무, 영업이 허용된 공장·생산업체·서비스업장·필수품 가게 내 근무가 필수일 시에만 외출할 것. 대화 시 최소 2미터 간격을 엄격히 유지하며 직장·학교·병원의 외부 및 공공장소 내 2명 초과하여 모이지 않도록 요구함.

매일 웹사이트 www.tokhaiyte.vn 또는 애플리케이션 Ncovi, Bluezone상 검역신고를 실시할 것. 발열, 기침, 호흡곤란, 미각상실 등 증상 발생 시 지방 정부 및 의료시설에 즉시 신고할 것.

시민들이 공무·방역·생산 목적으로 시로 이동하는 경우 검역신고를 실 시하고 시의 규정에 의해 의료적 모니터링·격리 조치를 준수하여야 할 것.

“인민 개개인이 전사 한명, 가구마다 포대 한 개로서 손을 잡아 방역을 하라”는 정부총리의 지시를 깊이 관철할 것. 현 시점에서는 지역사회 및 각급 정부와 함께 감염증을 통제하고 차단하기 위해 시민 개개인의 방역 의식과 책임감이 매우 중요함.

수도 시민들이 침착하고 안심하며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믿고 지지할 것 을 요청함. 시는 식량, 필수품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도하였으므로 시민 들이 생활용품을 비축할 필요가 없음. 현 시점에서 불필요가 없는 외출이 지역사회 내 감염위기를 유발시킬 수 있음. 또한 각 가구, 아파트 관리위 원회, 공장, 생산시설이 전기합선사고,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 설비, 소방설비 점검업무를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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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영업장에 대한 요구사항

해당 기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일상 생필품을 공급하기 위해 필수품만 판 매하는 쇼핑몰·슈퍼마켓·재래시장·편의점·소형 마트·잡화가게·과 일가게·농산물식품 판매체인점, 진단치료 및 방역을 위한 의약품·의료 기기·소비품 판매가게, 진료소, 은행, 국고, 은행거래 및 기업보조 활 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서비스영업소(공증, 변호사, 자동차 등록, 담보 거래 등록 등), 증권, 우정, 통신, 운송지원서비스, 재화 수출입, 마약 중독자재활시설, 사회보조시설 등 시설을 제외하고, 서비스영업장에 대 한 영업을 일시 중단할 것. 장례행사의 경우 20명이 초과하지 않는, 가 족 범위 내에서만 장례의식을 진행하고 조문단을 받지 않도록 할 것.

필수적인 서비스·재화 영업이 허용된 업소가 규정에 의해 방역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여야 하고 업소의 주인이 근로자 및 지역사회의 안전 보장 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재화구매·서비스이용을 위해 방문하는 모 든 자를 관리하고 QRCode로 검역신고를 실시할 것을 요구함.

4. 공장, 생산시설, 시급한 중점적 건설공사에 대한 요구사항

4.1. 산업단지·산업클러스터 외부의 공장 및 생산시설에 대하여는 면·

동·읍 인민위원회에 생산 활동(근로자 인원 및 명단, 방역 하 안전생 산 보장방안, 생산시간)을 신청하고 엄격한 방역규정 준수를 보장하며 지방정부 앞에서 자사의 방역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것.

4.2. 산업단지/산업클러스터 내 공장, 생산시설

각구·현·면 인민위원장은 하노이 산업단지·가공수출단지 관리위원 장 및 산업무역국장과 협력하여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산업단지·산업 클러스터 내 방역 조치를 추진하여 방역 안전 보장 및 재화 생산 활동 을 보장하며 산업단지·산업클러스터 내 작업 근로자의 거주지·이동 을 관리할 것.

산업단지·산업클러스터 내 공장·생산시설은 “즉석” 생산·식사·

휴식, 또는 “one road, two destination” 등 안전한 생산 방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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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고 각구·현·면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며 승인된 방안을 엄격 히 이행할 것. 공장이 봉쇄될 경우 안전한 생산 유지 방안·시나리오 를 구축하고 공장을 격리장소로 사용하며 생산을 안정화할 것.

각 구·현·면 인민위원회는 해당 행정 구역의 조국선선위원회와 노동 연맹과 협력하여 작업 근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필수품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보장할 것.

4.3. 중점·시급한 건설 공사의 경우 교통운송국, 건설국은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건설 공사 진도·방역 보장을 위해 하노이시 인민위원회가 활동을 허용하도록 보고할 것.

5. 각 기관·업체·기업에 대한 요구사항

기관·회사·업체·기업의 경우 (관할기관의 허용을 받는 중요하고 시급 한 정치·대외 활동 및 방역 업무 지원 활동 제외) 간부·공무원·준공 무원이 당직, 필수품 공급, 비밀자료 처리 및 요청에 따른 기타 필요한 임무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재택근무하도록 배치할 것. 기관장은 간부·직원이 방역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아 감염될 것에 대한 책임을 질 것.

6. 운송 활동의 경우

육로·수로 승객 운송(자동차, 버스, 택시, 계약차, 관광차, 지역간 승 객 운송 차량, 배, 선박, 오토바이 택시-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오토바이 택시 포함 등) 활동을 중단할 것. 방역·공무·외교 업무 지원 및 근로 자·전문가의 이동을 지원할 경우를 제외할 것.

교통운송국의 안내에 따라 재화 운송 업무에 대한 방역을 보장할 것. 하 노이시로 필수품 운송은 우선시할 것.

7. 필수품·생산 원자재 공급 활동의 경우

시민들에게 필수품을 적시 충분히 공급하고 생산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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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원자재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공급원 개발을 강화할 것.

8.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청사에 하노이시 지위국의 사무소를 설치하여 24/7 온라인 관리·감독/ 정보 제공·보고 시스템을 통해 방역 업무를 적시 직접적으로 지도할 것.

하노이시 지휘국은 하노이시 인민위원장이 포괄적으로 지도하며 부인민 위원장들은 부여 받는 임무/분야를 지도할 것.

각 부처·기관장, 각구·현·면·동·동네 인민위원장이 해당 지위국을 구성하고 방역 업무를 직접 지도하며 동 지시문 이행 추진 및 적시 충분 히 보고하도록 할 것.

각급 지휘국은 동 지시문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컨택트 포인트를 지정하 며 담당자들에게 관련 업무를 분담한 후 2021년 7월 24일 12시 전 까지 하노이시 지휘국에 제출·보고할 것.

9. 정보 제공·보고·발언 제도

각 부처·기관장, 각구·현·면·동·동네 인민위원장은 매일 6시, 12 시, 18시 및 문제 발생 시 보고 보고할 것.

선전교육위원회는 정보통신국과 협력하여 시 부당서기가 선전·발언·언 로정보 제공 업무/시 당의 상무위원회의 업무 분담에 따른 동 지시문 이 행 추진을 포괄적으로 지도하도록 자문할 것.

10. 각 부처·기관장은 부여 받는 임무·분야에 맞게 동 지시문 이행 추진 계획 및 이행 안내서를 신속히 수립하고 하노이시 부인민위원장에게 2021년 7월 24일 10시 전 까지 보고할 것.

10.1. 보건국

- 감염 지역 확인 및 감염증 퇴치를 위해 가장 짧은 기간동안 역학 조사 를 실시하며 검체 채취를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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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시 소재 질병진단치료시설에서 방역 안전이 보장되도록 지도할 것.

- 각 구·현·면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감염증의 실제상황에 따른 계획 에 맞는 백신 접종 업무를 추진할 것.

- 광범위한 검사 준비를 위한 의료 설비를 충분히 마련하고 중앙병원들과 각부처와 협력하여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 레벨에 따른 검사 효율성을 제고할 것.

- 수도사령부 및 건설국과 협력하여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밀접 접촉자와 기타 대상을 위한 시설격리 확대 방안을 실행 (activate)하고 무증상 코로나19 확진자와 경환자 수용·치료를 위한 야전병원을 설립하며 중환자 수용·치료 병원을 지정할 것.

- 각 구·현·면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캠페인을 추진하며 접종 투 명성·안전성과 방역 안전을 보장하도록 안내할 것.

10.2. 하노이시 공안:

- 교통운송국과 협력을 통해 검문소를 유지하여 시민의 1절에 언급된 원 칙에 따른 방역 조치 준수 및 기타 성·시에서 하노이로 들어오는 자 와 차량을 관리·감도(감시)하며 위반 사례를 엄벌할 것.

- 구·현·면·동·동네 공안이 하노이시의 지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 기 조치 이행 방안을 추진하며 기타 관련 인력과 협력하여 방역 조치 준수를 관리하도록 지도할 것.

- 하노이시 내 안보·질서 보장 및 범죄 방지 지도를 강화하며 공안이 관리하는 구치소 내 방역 조치를 이행할 것.

10.3. 수도사령부:

- 보건당국과 협력하여 하노이시 내 격리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격리 시설을 새로 입소하는 자와 격리 중인 자를 분리하며 격리시설 내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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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및 지역 사회로 확산 방지를 위해 적절한 격리 밀도를 유지할 것.

- 건설국, 보건국, 재무국과 각구·현·면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하노 이시의 격리시설의 활동 보장을 위한 설비를 마련하고 5만명의 격리 역량을 보장할 것.

- 군대가 요청에 따라 방역 업무에 참여하며 필요 시 화학병과와 협력하 여 살균·소독을 진행하도록 지도할 것.

10.4. 산업무역국:

시민을 위해 식량·식품·필수품 공급 보장 업무를 추진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적용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비축 방안을 수립할 것.

- 각 성·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요·공급 연계업무를 강화하고, 방역용 재화 확보 및 비축을 위해 필수품·계절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시 내 유통업체, 슈퍼마켓, 시장, 식품가게에 제공할 것.

- 필수품·생산용원자재연료 운송 차량 목록과 운송일정을 수립하여 원활 한 교통을 조정하도록 교통운송국에 송부할 것.

- 재화공급시설, 필수품을 판매하는 시장·슈퍼마켓·편의점·이동판매소 (운영 개시 시)의 목록을 공개할 것.

- 산업생산, 경영 활동에서의 방역규정 준수를 점검하고 감시할 것.

10.5. 교통운송국

- 본 지시문상 요구에 따라 운송활동을 재편할 것.

- 산업무역국, 보건국, 하노이시 산업단지·가공수출단지 관리위원회, 시 공안과 협조하여 필수품운송차량, 근로자·전문가 탑승차량이 원활하게 운행되도록 ‘그린라인’ 배치방안을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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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공안과 협조하여 검역소 내 관리업무를 실시할 것.

- 일부 근로자가 교량 및 도로의 신축이음매 교체·수리·극복 공사를 지 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공사현장 내 인원이 10명 초과하 지 않고 공사 중 충분한 작업안전복 착용과 방역조치 준수를 보장할 것.

10.6. 건설국

- 관할지역 내 민사건설공사의 시공을 일지 중단하도록 지도할 것.

- 상수도업체 및 환경위생·배수업체가 하노이 시민들의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도록 보장할 것을 지도할 것.

- 주재기관으로서 보건국 및 재무국과 협조하여 사용되지 않는 건설공사 를 점검하고 시 인민위원회에 이를 완공하여 방역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보고할 것.

10.7. 농업농촌개발국

농업생산, 농업생산을 위한 관개서비스, 가축·가금류 축산 및 수산물 양 식을 위한 활동, 농산물 수확활동을 유지하고 시에 농수산물 공급능력을 확보하도록 지도할 것. 생산참가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최소 2미터의 간 격 유지 등 안전한 방역조치를 보장할 것.

10.8. 노동보훈사회국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의 2021년 7월 21일자 제3642/QD-UBND호 결정문에 따 라 정책수혜자, 빈곤민, 실업보험이 없는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고 하노이시 사회보험공사와 협력하여 근로자에 대한 실업보험 제도 를 확보하며 마약 중독 치료 센터, 사회복지센터, 유공자 간호 센터 내 사 회보장센터코로나19 방역을 엄격히 지도할 것.

10.9 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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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요청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업무 경비 확보 제안에 참모 역할을 할 것.

10.10 정보통신국

하노이시 교육선전위원회와 협력하여, 각 언론기관이 지속적으로 코로나 19 방역업무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선전할 것을 (국민 건강 보호 방 침 지지에 관한 내용 포함) 지도·안내할 것. 또한 하노이시 내 방역업무 에 영향을 끼치는 오해 및 혼란을 유발하는 정보를 게시 또는 유포한 자 들을 엄격히 처리할 것.

10.11 하노이시 산업·수출가공단지 관리위원회

산업단지 내 각 기업에 정부총리의 지도사항에 따른 각종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도할 것.

원할한 교통 보장을 위한 조정을 위해, 산업단지 내 근무하는 작업 근로 자 및 전문가 명단과 이들에 대한 이송 방안 및 일정을 교통운송국에 송 부할 것.

11. 각 군·현·면 인민위원장은 요구사항, 임무 및 지방의 현황에 적합한 동 지시 이행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해당 지역 담당 당 상무위원회 위원의 검토, 이행 승인 및 지시를 위해, 2021년 7월 24일 10:00 전까 지 이를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을 완료할 것.

- 지역 내 사회적 격리 실시에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 각 읍·면·동 에 동 지시 이행 계획 수립 및 점검·관리감독팀을 마련하고, 지방의 현황에 근거하여 격리 준수 업무 관리감독을 위한 각 검문소 설치를 고려할 것. 아울러 지역 내 치안질서를 보장할 것.

- 봉쇄된 각 구역에 대한 생필품 공급 및 운송 방안을 주동적으로 수립 할 것.

- 지역 내 방역업무에 있어‘4대 정위치’원칙을 보장할 것, 산업무역 국과 협력하여, 필요시 식량, 식품 및 생필품 공급을 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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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시 당위원회,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하노이시 코로나19 방역지 도위원회의 지시와 보건업계 및 각 국·기관의 안내에 따라, 지역 내 각종 코로나19 방역조치를 강력, 신속, 엄격하게 이행할 것.

- 규정에 따른, 의료적 격리 실시 및 검체 채취를 위해 신속하게 감염 증 지역에서 온 자들, 확진자와 근접촉한 자, 확진자와 근접촉한 자 와 접촉한 자 및 기타 유관자들을 면밀하게 점검 및 확인할 것.

- 사회적 취약계층 및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회보장, 사회적 수당 보장 조치를 이행하여 주민들이 식량 및 식품이 부족한 일이 없 도록 할 것. 2021년 8월과 9월, 2달치의 퇴직금을 ATM카드 및 가정 방문 형식을 통해 한번에 지급할 것.

하노이시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와 하노이시 내 각 정치-사회단체가 하노이 시 소재 각 국·기관·단체와 각 군·현·읍·면·동 인민위원장, 각 유관 기관 및 개인이 동 지시를 엄격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것을 건의합니다.

12. 각 부처, 중앙급 기관, 유관기관, 하노이시 주재 각 대사관, 외교기관, 국제기구 및 유관 성·시 인민위원회가 동 지시문 내 제시된 하노이시 의 각종 방역조치 이행에 협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수신처:

- 당서기장 - 국가주석 - 정부총리 - 국회의장 - 상임서기 - 정부 부총리

- 지역 내 각 부처, 중앙급 기관 및 기관 -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

- 중앙당 사무처 - 국가주석실 - 총리실 - 국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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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시 당서기 - 하노이시 부당서기 - 하노이시 당 상무위원회 - 하노이시 인민위원장 - 하노이시 부인민위원장

- 하노이시 당위원회의 각 위원회

- 하노이시 조국전선 및 각 사회-경제단체 - 하노이시 당사

- 하노이시 국회의원·인민의회 사무처 - 하노이시 시장관리국

- 하노이시 소재 각 국, 기관 및 단체 - 각 군·현·면 인민위원회

- 하노이시 언론기관 및 방송사

- 하노이시 각 위원회 사무처: 사무처장, 사무차장 -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사무처 각 팀

- 보관: 문서과

하노이시 인민위원장

Chu Ngoc Anh

참조

관련 문서

제21조(논문심사 신청) 학위논문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학과주임교수와 지도교 수의 확인을 거쳐 정보‧지식재산대학원장에게 소정의

① 학위논문을 작성하려는 자는 2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정한 후, 논문지도교수

① 학위논문을 작성하려는 자는 2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정한 후, 논문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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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확인서로 이동하여 수강신청확인서 상에 신청한 과목들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후 출력하여 보관.. ※ [수강신청확인서]

② 논문지도교수는 2년 이내에 정년퇴임하지 않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지 도교수가 퇴임한 경우에는 퇴임 후 2년까지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

수강신청확인서로 이동하여 수강신청확인서 상에 신청한 과목들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출력하여 보관.. ※ [수강신청확인서]

신청방법 : 웹정보시스템에서 내용 입력 후, “학위취득과정 선택신청서”를 출력하여 논문지도교수·주임교수 날인을 받은 후 교학행정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