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사업개요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3

Share "사업개요"

Copied!
30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

01

사업개요

사업개요 추진방향 차별점

02

세부 추진계획

사업목적 지원내용 신청안내

03

신청 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선정절차

04

추진일정 및 문의처

추진일정 문의처

(3)
(4)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 개요 01

대학 R&D 역량 향상 시키고 효율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

대학 R&D 역량 향상 및 효율적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 분야별로 전문화된)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운영 지원

연구 분야별 공동활용시설의 육성 지원을 위한 연구장비 신규 구축 및 기 구축된 노후 장비 교체 지원

연구공동체 형성 및 센터 중심의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5)

지정공모 지원대상은 BL3 시설 확보 집단으로 한정

지정공모 지원대상은 ‘대학부설연구소’로 하여 대학부설연구서의 연구거점화 도모

435억 원 381억 원 (▲54억 원)

2022 년 중점 추진방향 02

“ 핵심연구지원센터 기반 대학 연구 역량 강화 ”

핵심연구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을 대학 학과·

연구분야 단위 희망집단(시설)로 한정

핵심연구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을

‘공동실험실습관’까지 확대

< 신청 대학 필수요건 >

① 대학 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② ’20년도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공동관리 규정 제14조) 결과 B등급 이상이어야 함

< 신청 대학 필수요건 >

① 대학 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②삭제

(6)

타 사업과의 차별점 03

본 사업은 연구 인프라 조성 지원의 성격을 가진 사업으로

범부처 R& D 연구시설

장비 총괄관리 전담기관인 NFEC을 사업 전문운영기관으로 지정

사업 기획 및 센터 조성·운영 지원

(7)

2

(8)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01

지정공모(대학부설연구소) 센터당 연 10억 원 이내

신규 연구장비 구축형 장비당 최대 10억원 이내 노후장비 교체형(시범사업)

장비당 최대 10억 원 이내

연구자/전담운영인력 중심형 과제 당 연 1억원 이내 자유공모(신규조성+성장지원)

센터당 연 3~6억 원 이내

지원규모 과제별

(9)

02 지원 내용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 신규 선정·계속

수행 시에만 신청 가능

연구장비 구축비 제외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과제

계속 수행 시에만 신청 가능 센터 소속 연구원이 외부 참여자와 공동연구 수행

(10)

지원 내용

02

(11)

지원 내용 02

* 단, 사업기간 이내 구축이 어려운 장비는 구축 완료 시점까지로 과제 수행 기간 설정

(12)

지원 내용

02

(13)

신청 및 지원 자격 03

대학 내 개별 연구실 등에 흩어져 단독활용 중인 연구장비를 집적화하여 연구분야별로 특화된 새로운 센터를 조성하는 유형

정부 지원 또는 대학 자체적으로 조성한 이후 지원 종료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졌거나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존 시설의 개선 및 성장을 지원하는 유형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성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고 연구거점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

(14)

신청 및 지원 자격 03

핵심연구지원센터 소속 연구자(센터장, 공동연구원)가 과제책임자가 되어 센터 외부 연구자와 센터 장비·인력 중심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유형

핵심연구지원센터 소속 전담운영인력이 과제책임자가 되어 센터 외부와 장비 개발, 장비 분석법 (프로토콜 등) 개발 등 장비 중심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유형

해당 센터의 연구분야 및 연구장비와 밀접히 연관된 연구주제여야 하며, 연구 수행 과정 및 연구 결과가 센터의 연구역량 향상에 기여하여야 함

핵심연구지원센터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규 연구장비를 구축하는 유형

핵심연구지원센터에 집적된 노후 연구장비 중 내용연수 만료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허용하는 유형

(15)

신청 및 참여제한 사항

04

(16)

신청 방법 및 절차

05

(17)

선정 절차

06

(18)

평가 항목

07

(19)
(20)

과제별 유의사항 01

(21)

과제별 유의사항

01

(22)

과제별 유의사항 01

과제별 분량 상이(양식은 추후 신청매뉴얼로 확인)

1차년도 사업기간 이내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신청지정받아야 함

모든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작성

산학협력단장 및 총장 직인 날인 필수 (※기관부담금은 협약 후 2개월 이내 독립된 계정을 개설하고 입금 완료하여야 함)

(23)

신청 마감시간 엄수 02

2. 17

(목)

9:00 ~ 3. 3(목) 18:00

3. 4

(금) ~ 3. 11(금)

5. 23

(월)

9:00 ~ 5. 31(화) 18:00

6. 1

(수) ~

6. 3(금)

2. 17(목) 9:00 ~ 3. 3

(목) 18:00

3. 4

(금) ~ 3. 11 (금)

연구 개시

(2022. 6. 1)

연구 개시

(2022. 7. 1)

연구 개시

(2022. 4. 1)

(24)
(25)

추진일정

01

(26)

사업 관련 문의처 02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사업 및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사업 기획 및 관리

(27)
(28)
(29)
(30)

참조

관련 문서

 가입자 네트워크의 가입자망 단말(CPE: Customer Premisses Edge 혹은 CE: Customer Edge) 장비 간에 설정된 터널에 의해 지원... VP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