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요인은 부부폭력을 대하는 피해자 스스 로의 인식과 태도이다. 부부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법적권한.
경찰관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또한 기관종사자들을 비교한 결과, 상담원집단 의 왜곡된 신념정도가 가장 낮았고 경찰집단의 왜곡된 신념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또한 폭력형태와 경찰의 공식적인 개입관계를 조사한 결과, 욕설과. 또한 황미진 등18)의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성평 등 의식이 높고 가정폭력관련 법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아내폭력에 대하 여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경찰의 부부폭력 개입의사와 관련된 허소영․허남순19)의 연구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아내학대의 통념이 낮은 경찰일수록 부부폭력 개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부부폭력과 관련된 경찰태도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 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부폭력 사건을 처리 하는 지역경찰관서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경찰관들의 부부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과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경찰 개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 혹은 경찰체포 시 주로 고려되는 요인으로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음주 및 약물, 흉기의 사용여부, 피해자의 상처 여부, 폭력 재발의 위험성, 추가적인 증인의 존 재, 혼인여부, 인종 등이 발견되었다.23)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의 상황을 감안하여 앞서 검토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주로 참고하였다. 경찰의 사건처리 시 고려요인으로는 피해자의 처벌의지나 피해상황, 가. 해자의 태도 및 폭력전력 등 13가지를 제시하였다.
흉기의 사용”이나 “피해자의 외상”보다 “피해자의 처벌의지”의 평균점이 더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부부폭력 현장에서 가해자 행태나 피해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고소의지를 밝히지 않을 경우, 경찰관들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반적 으로 가해자의 반성태도, 음주 및 중독상태, 입건전력 등 “가해자요인”과 피해자의 처벌의지나 정서적․신체적 상태 등 “피해자요인”으로 구분하였 을 때,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들은 피해자요인을 더욱 비중 있게 고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관들의 인식
즉 부부폭력 사건이 친고죄적 성향이 강하고 실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번복되는 사례가 빈번함 에 따라 부부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거나 사건해결에 한계를 느 끼는 경찰관이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부부폭력에 대한 정책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부부폭력에 대한 교육 및 법지식 수준
좋겠다”, “관계기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등이 있었다.
효과 없음 비효과적 효과적 매우 효과적. 다음은 현재 부부폭력 사건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 및 지원정책에 대 한 평가의견이다. 사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은 가해자에 대한 일시적인 규제나 응급조치에 불과하며 그 강제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
현장전문가인 경찰관들은 가해자의 폭력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보 다 교정․치료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피해자 지원책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상담소나 여성 긴급전화보다 원스톱(ONE-STOP)지원센터를 선호하였다. 질문문항 효과 없음 비효과적 효과적 매우 효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는 경찰관들로 하여금 긴급권 사용을 상당히 귀찮은 일로 치부하게 만 들 가능성을 높인다. 기타 서술형 의견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의견이 다 수 발견되어 긴급임시조치권 사용절차 상의 간소화가 요청된다. 긴급임 시조치권에 대하여 비효율적인 불필요한 제도라는 인식(7.7%)이나 사용 할만한 위급한 사건이 별로 없다(2.3%)는 의견은 소수에 그쳐 대다수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부폭력 재발방지에 가장 효과적일. 마지막으로 부부폭력 재발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조사한 결과, 현장체포나 긴급임시조치권 행사 등 경찰의 현장대응 강화를 꼽은 경우 가 39.5%로 가장 많았다. 이로써 최초대응기관인 경찰관들 역시 현장에서의.
첫째, 경찰관들이 부부폭력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폭력의 재발 우려, 피해의 심각성, 피해자의 처벌의지로 나 타났다. 둘째, 기존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경찰관들 다수가 가정폭력 사 건에 대해 부정적․소극적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부폭력에 대한 경찰관들의 교육여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간 평균 2회 수준의 관련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부부폭력 가해자의 처리방안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처벌보다 보호 사건으로의 처리가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따라서 경찰관은 부부폭력의 사건처 리 방향을 피해자의 의견에만 의존하지 말고 객관적 판단 하에 사건을 공식화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하여 치료․상담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정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경찰.
주제어(Key Words) :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부부폭력(spousal abuse), 아내학대(wife-abuse), 경찰대응(police response), 경찰(police). 성홍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