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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육성을 위한 경영지원 방안 -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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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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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촌관광육성을 위한 경영지원 방안 농림부 농촌정책국장 서병훈. Ⅰ.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추진배경 □ 주 5일 근 무 제 의 실 시, 교 통 망 의 확 충, 노 령 연 금 의 정 착 등 의 영 향 으 로 농촌관광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 ◦ 관광형태도 유명관광지 위주의 대중관광에서 가족중심의 체험관광 등 대안관광 형태로 변화되는 추세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확산도 농촌관광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이러한 여건변화를 인구감소, 도․농간 소득격차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농촌의 기능과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 필요 ◦ 농가인구비율 : (‘90)15.5% → (’95)11.6% → (‘02)8.5% - 60세 이상 고령농가인구 비율 : (‘90)17.8% → (’95)24.8% → (‘02)38.4% ◦ ‘90년대 중반이후 농가소득은 정체하고 있으며,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비 : (‘90)97.4% → (’95)80.6% → (‘02)73.0% - 농외소득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임(일본 82%, 대만 80%, 한국 61%) □ 이를 위 해 , 새로운 여건변 화 에 부 응한 농 촌 관광 중 장 기 전략을 마련․추진함으로써, 농촌관광을 통한 도․농상생의 토대를 구축 ◦ 농촌은 농촌다움(Rurality)과 쾌적성(Amenity)이 보전되고, 교류인구 증가에 따른 활력회복 및 민박, 특산물판매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가능 ◦ 도시민은 만성적 교통체증, 식품안전성에 대한 불안 등의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의 계기 형성 ◦ 특히,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농업․농촌이 지니는 다원적 기능과 생명 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체험교육의 장을 제공. - 1 -. (2) Ⅱ. 농촌관광 국내외 동향 및 전망 1. 농촌관광(Green Tourism)의 국내외 동향 □ 국 내에 서 는 1980년 대 중 반 이후 새로운 농 촌 소득원 으로 관광농 원 , 농 가민 박 , 농 촌 관광휴양단지 가 개별단위 로 추 진 되 었으며 , 2000년 대 이후 마을 단위 의 농 촌 관광이 본 격화 됨 ◦ 2002년부터 마을단위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들이 다양하 게 마련되면서 농촌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 농림부(녹색농촌체험마을), 행정자치부(아름마을), 해양수산부(어촌체험마을), 농촌 진흥청(전통테마마을), 산림청(산촌개발마을). □ 외 국 의 경우 , 국 가별로 상 이하 나 농 가소득 감소, 국 민 적 여가수요 증 대에 부 응하 여 정 책 적 으로 지 원 됨 ◦ 영국은 1960년대부터 농산물과잉으로 농가소득이 줄게 되자 일부 농가에서 경영 다각화의 일환으로 농촌관광이 시작 - 1970년대 농촌에 대한 향수를 강하게 가진 영국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상당한 성장사업으로 부각됨 - 정부지원은 1983년 ‘농가휴가협회’가 설립되면서 본격화됨 ◦ 프랑스는 1939년 유급휴가제도의 도입이후 저렴한 여가형태로써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50년대부터 정책적으로 지원 - ‘농업과 관광협회(1952)’, 비영리 농촌관광네트워크(1955)가 조직되었고, 농가민박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 농가소득 증대, 농촌개발, 여가제공, 농업․농촌 가치 보존, 고용창출 등 다양한 정책목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원 ◦ 일본은 1992.6월 공표된 신정책에서 지역전체의 소득유지 및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농촌관광의 진흥을 도모 - 1995년 ‘농산어촌체체형여가활동촉진법’제정으로 본격화 - 농촌 지역 활성화, 도시 농촌의 교류차원에서 정부가 주도함. - 2 -. (3) <참고> 선진국의 정책내용 요약 영 국. 프랑스. 독 일. 일 본. 대 만. 정책화 ▪농업구조조정에 ▪농촌관광은 국민 ▪조건불리지역의 ▪1992년 신농정에 ▪농업경영일환이라 취지 및 따른 농가의 경 여가 진흥차원 농업경영다각화 서 취업기회 창 는 점을 분명히 시점 영다각 ▪1950년대부터 농 ▪농가에서 휴가를 출수단 함 ▪1980년대 후반 가민박지원으로 사업으로 정책화 ▪1995년 그린투어 ▪1990년 휴한 농업 농가민박사업 농림부 지원시작 리즘관련법 제정 시범사업추진 지원 이후 본격화 정책목표 농촌의 환경보전, 농촌개발과 국민 농가의 경영다각 여가진흥 화. 농촌의 자연 문화 도시농촌교류, 농 국민휴양활동 제공, 재 보전, 농가경영 촌지역활성화, 농 농가소득증대 다각화 촌고용창출. 주요정책 ▪농장경영다각화 ▪CTE(국토경영계 ▪농업투자지원프 ▪공공주도의 기반 ▪공공주도 기반 사업 사업, 농장관광 약)에 의한 농가 로그램, 농업후 정비 정비 활성화 사업 등 지원 계자지원 프로그 ▪농가 융자사업 ▪농가에 대한 직접 농가에 직접 지 ▪관광진흥차원에 램에서 농촌관광 ▪정부주도 홍보, 보조 원 서 농가투자에 을포함 교육훈련사업 등 ▪정부주도 농촌관 ▪EU의 조건불리 대한 직접지원 ▪EU의 조건 불리 광 홍보, 교육훈 지역 사업과 지역사업과 연계 련등 연계 민간조직 농장휴가협회 지트 등 다양 (처음에는 정부지 (순수민간조직) 원,현재는 독립). 독일농민연맹 독일농업협회. 도시농산어촌교류 농민단체 등 활성화기구 (정부지원단체). 관련법률 ▪농촌관광만을 ▪농업적응법에서 ▪농가에 대한 일 ▪농산어촌체재형 ▪휴한농업설치관리 위한 법률 없음 농가부업에 대한 반 보조 관련법 여가활동을 위한 법, 휴한농업지도 ▪농가민박 관련 세제, 보험, 융자 ▪농가민박업에도 기반정비 촉진법 관리법 여러 규칙이 조건규정. 일반 법률 적용 (실질적이지 않 ▪별도민박관리규칙 준수 ▪민박에 대한 일 음) 제정(실질적으로 반 법률 적용 ▪민박업에도 일반 도움) 법률 적용 민박관련 약 50여 가지의 규제 규정(건축허가, 식 품안전, 소방시설, 장애시설 등). 기타. 농업과 일반 관광 업의 중간형태로 취급한 각종 규정 (세금, 보험가입, 건축허가, 안전규 제 등). 음식업종관련법, 세금법, 노동법, 위생관련세부규정 등 준수. 민간조직에 의한 등급제, 평가 시스템 있음. - 3 -. 영업행위 등에 관 한 일반 법률 (지자체 단위에서 일반 법률 규정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강구). 민박관리 규칙에서 자격, 시설 및 서비 스 관련 규제를 명 시(일반 규제보다 완화). (4) 2. 농촌관광의 수요전망 □ 국 민 소득 증 가, 주40시간 근무제, 주5일 수업 제 시범추 진 등으로 농 촌 관광수요는 지 속적 인 증 가 예상 ◦ 국내관광총량은 ‘02년부터 연평균 4.6%씩 증가예상 * 국내관광총량 : (’02) 4억명 → (’05) 5.1억명 → (’11) 6.1억명. ◦ 농촌관광 수요총량은 매년 평균 16%씩 증가하여 2011년에 146백만명으로 증가 전망 * 농촌관광수요 : (’02) 37백만명 → (’05) 68 → (’08) 100 → (’11) 146. < 농촌관광 수요 예측 > 구. 분. (단위 : 천명). 2002. 2005. 2008. 2011. 국내관광 총량 ¹. 404,648. 507,436. 536,876. 605,968. 농촌관광 총량 ². 36,126. 67,507. 100,123. 145,955. 농촌관광 구성비(%). 8.9. 13.3. 18.6. 24.1. 1) 문화관광부,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2000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소비 자 들 의 관광수요의 패턴은 다 양하 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 ◦ 기존의 관광시설 방문 추세에서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웰빙생활 중시 추세 - 자연환경 선호 및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와 연계된 농촌방문 증가예상 ◦ 동적 여가활동 증대, 가족단위의 여행의 보편화, 증가된 자유시간을 주말에 적극 활용하는 체류형 여행 증대 ◦ 계획적인 여가활동 및 저렴한 문화․여가 활동 선호 전망 ⇒ 농촌관광은 통상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수준에서 시작되어 2만불에 활성화 됨. - 4 -. (5) Ⅲ.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시책 방향 1. 기본 방향. 〈. 기 본 방 향. 〉. ▪ 농촌을 도시민이 찾아와서 보고, 쉬고, 체험하고, 즐기고, 사가는 활력이 넘치는 체험․휴양 공간으로 재구성 ▪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소득 향상 ▪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행사를 통한 농업․농촌의 가치 홍보 □ 도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 체험․휴양 기반의 지속적인 확충 ◦ 마을 및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특색을 살린 농촌체험관광 마을을 조성 하여 농촌관광의 거점으로 활용 ◦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보험가입․영수증 발급 등 고객 서비스 향상 □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의 지속적인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대중매체, 체험행사, 농촌관광포털사이트, 농산어촌관광박람회, 농촌마을 가꾸기경진대회 등 다양한 채널로 차별화된 홍보 및 이벤트 전개 ◦ 1사1촌 운동의 내실화 도모 및 다양한 도농교류 참여 프로그램 개발 □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인력육성대책 수립 및 시행 ◦ 인력육성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대책 수립 □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의 사후관리 지원 및 중앙․지방․민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도농교류 지원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형성 ◦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지방․민간 네트 워크와 연계한 사후관리 등 장기적인 지원체계 마련 □ 도농교류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가칭)「도농교류촉진법」제정. - 5 -. (6) 2. 세부 추진시책 1)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기반 구축 □ 도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 체험․휴양 기반의 지속적인 확충 ◦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매년 농촌마을가꾸기경진대회를 통해 우수마을을 선발하여 홍보하고, ‘1도1촌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지역거점마을로 육성 * 전년도 대비 마을 방문객수와 관광 소득액 20% 증가를 목표(‘05). ◦ 농촌을 방문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마을리더 및 주민교육, 마을의 보험가입 확대, 영수증 발급,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등 지원 ◦ 농촌경관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관직불제 시범사업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간에 경관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결과를 평가하여 지급 * 경관작물 : 농촌경관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작물 (예 : 메밀, 유채,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2) 홍보 및 마케팅 분야 □ 1사1촌 운동의 내실화를 통해 사회적 관심 지속 유지 및 새마을운동과 같은 범국민운동으로 정착 유도 ◦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개선사항 발굴․개선 ◦ 초기단계의 인적교류 중심에서 물적교류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 모델을 개발하고 우수사례 적극 홍보 ◦ 기업, 사회단체, 부녀회 등 1사1촌 운동 참여분야별 조직화를 통해 특화된 1 사1촌 운동 활성화 유도. - 6 -. (7) □ 도농교류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도농교류 상생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1회 농산어촌체험박람회 개최 (4.27∼5.1) - 농산어촌체험마을 홍보관․공동체험관, 생명체험관, 지자체관 등 운영 - 부대행사로 농촌체험사진전, 농촌체험마을 팜플렛 경진대회, 학술 심포 지엄 등 개최 ◦ 「나의 농촌생활체험기」공모,「올해의 도농교류상」정례화, 초등교사․ 학생 농촌체험행사, 농촌마을가꾸기경진대회 개최 -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대도시 및 농촌가정간 친밀감 형성을 위한 생활체험캠프(Home to Home Camp) 운영(8∼9월) ◦ 신문, TV 등 언론매체 홍보, 농촌관광포털사이트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체험․휴양 정보제공, 녹색휴가 캠페인(7∼8월)전개 및 그린맵 제작․배포 - 농촌관광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도농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한 도시민 등을 대상으로 그린멤버쉽카드를 발행하여 수요층의 회원화 ◦ 금융상품(전원생활자금대출) 전국적인 홍보, 경관주택 표준설계도(6종) 보급 등을 통해 도시민의 제2주택 갖기 활성화 유도 및 고향찾기 캠페인 전개 - 기개발․보급한 농촌경관주택 표준설계도(44종)를 활용하여 건축한 우수 주택을 선정․시상(3월), 출향민의 ‘고향찾기 캠페인’ 실시. 3) 인력육성 분야 □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인력육성대책 수립 및 시행 ◦ 인력육성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대책 수립(‘05.4) ◦ 지역리더, 마을주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개발한 농촌지역개발 전문교육 프로그램 시범교육 - 교육프로그램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지원시스템 별도 마련. - 7 -. (8) 4)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중앙․지방의 네트워크 형성 □ 농산어촌체험마을 사후평가 및 관리체계 마련 ◦ 농산어촌체험마을의 사후관리 및 내실화를 위해 1인1촌 전문가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평가 및 농촌체험프로그램 우수마을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하반기) □ 농산어촌체험마을 지원을 위한 중앙․지방의 네트워크 구축 ◦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처 간 사 업 통합지 침 및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협조체제 유지 ◦ 지자체장이 주도하는「그린투어포럼」을 결성,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5) 제도적 측면 □ 도농교류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가칭)「도농교류촉진법」제정 ◦ 도농교류 유형별 개념 정의 및 활성화 지원방안의 근거마련 ◦ 지역주체역량강화, 농촌가치홍보정책 등 신규정책 규정 ◦ 농촌체험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민박(음식제공 포함), 소규모 가공 식품제조․판매 등 제도화. □ 농어촌 민박지원을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 ◦ 농어촌지역의 무분별한 펜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해 농어촌민박지정제 도입 및 시설기준 강화 *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국회의결(6.30). - 8 -. (9) 3. 농산어촌 관광활성화 시책 평가 1) 추진 성과 □ 일부 성공마을을 중심으로 활발한 인적, 물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가 소득증대 및 농촌 활력 회복의 전기가 됨 ◦ 친환경농산물직거래, 농촌체험, 농촌봉사활동 등 이루어짐 □ 다양한 농산어촌관광 활성화 시책을 통해 농촌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都農相生의 분위기는 조성됨 ◦ 국민의 85.9%가 1사1촌 자매결연이 농촌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농림부. PCRM 설문조사, '04.12~‘05.1) ◦ 1사1촌 운동에 참여한 기업체 설문결과, 49%가 도농교류사업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진시켰다고 응답 * 1사1촌 운동에 참여한 기업체 442개소(유효표본 60개)대상 조사(’04.10). 2) 미흡한 점 □ 대부분의 농산어촌의 역량 및 여건이 미비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농산어촌체험 등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주민의 의욕도 낮음 ◦ 숙박, 화장실 등 도시민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불비 * 도시민 대상 농촌관광시 불편한점 조사결과(국정홍보처 ’04.6) : ① 화장실 불결․불편(17.5%), ②샤워시설 부족(12.7%), ③방의 청결상태․방충시설 불비(12.3%), ④교통․길찾기 불편(11.8%) 순. □ 농산어촌관광 메뉴가 다양하지 못하고, 일반 관광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아 이템이 부족함 ◦ 방문객이 1회성의 단순방문객이 아닌 반복적으로 찾아오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 9 -. (10) 4. 향후 보완․발전 사항 □ 농산어촌 관광을 스스로 주도해 나갈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교육 확대. 실시 및 마을과 전문가․도시민간 네트워크 구축 ◦ 농촌체험관광 등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 관련 지식 및 안목 보완을 위한. 전문가, 출향인사와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추진 - 지역개발 관련 분양별 전문가 DB 구축 및 마을컨설팅 지원 - 출향인사가 고향에서 진행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이벤트 개최 ◦ 중장기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종사자를 대표하는 신직업군 형성 및 활성화 유도. - 지역개발과 관련한 실제 사업추진 경력과 이론적 지식을 겸비한 농촌지역 개발리더 등을 대상으로 실무전문가(지역개발CEO) 인증제도 도입 - 마을해설가, 농촌체험활동지도사 등 분야별 전문가이드 제도 도입 □ 농산어촌관광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시스템 보강 ◦ 도농교류센터기능을 확대하여 인력육성, 컨설팅, 체험․숙박․휴양시설관리 등 추진 ◦ ‘농촌관광 우수여행사 포상’을 통해 도시민이 민간여행사를 활용하여. 체험마을을 방문토록 유도하는 등 여행사와 마을간 연계강화 ◦ 농촌마을의 체험 ․연수시설의 활용 제고방안 강구. - 기업 ․단체가 농촌마을에서 각종 행사 개최 시 시설사용료 지원 등 □ 농산어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및 보완장치 마련 ◦ 새롭게 부각되는 농촌관광사업 정의, 특례,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도농교류. 촉진특별법(가칭)’제정 검토 - 농촌관광은 숙박, 음식제공, 가공․판매, 휴양 등 복합적인 분야를 포괄하므로 별도의 업종으로 규정 및 하위업종 정의 - 농촌관광 지원을 위한 정부사업 근거규정 마련 및 기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부 인증제도 마련 등. - 10 -. (11) ◦ 도시지역의 초 ․중 ․고 학생이 재학 중 최소한 1회 이상 농촌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등 개정 필요 - 학 교장 이 교외 체 험 학 습 을 허 가하 도 록 규 정 되 어 있으나 , 농촌체험 학 습 에 대 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농촌체험활성화 미흡 * 제 7차 교육과정에 반영 등 추진 ◦ 중장기적으로 농산어촌 관광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농산어촌경관의. 계획적 개발 ․보전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 - 경관관련법 제정 으로 경관조 례 등의 근거법 마련 ◦ 농촌관광 등 도 농 교류 공 로자 에 대 한 정 부 포상 제도 추진. - 현재는 ‘도농교류상(장관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나, 정부포상(또는 대통령표창) 등으로 훈격을 상향조정 필요. - 11 -. (12)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