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자료번호
[ ] A1-2015-0142
자 료 명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무원 정년제도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 ] , 2015
고령사회에 대비한 공무원 정년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전문가 대상
( ) ID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행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 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공무원 정년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 원 정년제도 해외 및 민간 사례조사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 . 정년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신다면 저희 연구와 향후 공무원 정년제도 개선과 관련된 , , 정부정책을 위한 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 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 조 비밀의 보유 등 및 제 조, 33 ( ) 34 (통계작성사무종사자 등의 의무) 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
귀하의 건승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년 월 2015 5
본 조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다음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조사 주관 한국행정연구원 임성근 부연구위원
:
조사 담당 포커스컴퍼니 : ㈜
▶
[
설문지 회신 방법]
이메일 회신 설문에 답변을 작성하신 후 설문 파일을: ,
① 발신
팩스 회신 설문에 답변을 작성하신 후: ,
② 팩스 송신
응답자 구분
성별
DQ1.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DQ2. ① 29세 이하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직업
DQ3. ① 대학교수 강사 포함( ) ② 연구소 연구원 ③ 기타( ) 전공
DQ4. ① 행정학 ② 정책학 ③ 정치학 ④ 사회학 ⑤ 사회복지학 경제학 경영학
⑥ ⑦ ⑧ 기타( )
공무원 정년연장 PART1.
문1. 귀하는 현행 국가공무원의 정년연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짧은
편이다 짧은 편이다 적정하다 긴 편이다 매우
긴 편이다
현행 공무원 정년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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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평균수명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 정년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줄여야
한다 약간 줄여야
한다 현행 유지 약간 늘려야
한다 크게 늘려야 한다
공무원 정년을 늘려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참고사항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에 13%를 넘어섰으며, 2018년에는 가 되어 고령사회 에 진입하고 년에는 가 되어 초고령사회 가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
14% ‘ ’ , 2026 20% ‘ ’
니다 인구고령화에 따라 기대수명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 2004년에 78세였던 기대수명이 2013년에 는 82세가 되었습니다.
문3. 귀하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55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66세 67세 68세 69세 70세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13 ◯14 ◯15 ◯16 세 문4. 현행 공무원 정년을 연장할 경우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로5 문4-1, 4-2로
참고사항 임금피크제 :
✔ 정년보장 또는 연장을 조건으로 현행 정년 전ㆍ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
문4-1. 문 의 4 ( , ④ ⑤ 응답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어느 시기부터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 현행 정년이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② 현행 정년이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기타 (
③ )
문4-2. 문 의 4 ( , ④ ⑤ 응답자만) 귀하는 국가공무원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 감액률을 어느 정도로 ,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5% 90%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문5. 2010년 이후 신규 임용 공무원의 연급지급은 65세부터 시작되며 현행 정년을 적용할 경우 , 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합니다 귀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65세까지 정년연장하되 현행 임금제도를 유지,
②65세까지 정년연장하되, 60세 이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③65세까지 정년연장하되, 60세 이전 임금피크제 적용
④ 정년퇴직 이후 일정소득을 보장하는 재고용제도 도입
⑤ 현행 정년제도를 유지하면서 민간기업 등 재취업 규제를 완화
참고사항
재고용 퇴직공무원을 일정기간 동안 전일제 시간제 등으로 고용하는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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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 선생님께서는 국가공무원 정년연장이 다음 각각의 항목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공무원 정년연장의 영향력 전혀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는
편이다 보통 약간 영향이
있다 매우 영향이 있다 신규채용 감소
1. ① ② ③ ④ ⑤
청년실업 가중
2. ① ② ③ ④ ⑤
공직사회의 고령화 가속
3. ① ② ③ ④ ⑤
공무원조직의 승진적체
4. ① ② ③ ④ ⑤
공무원 인건비 상승으로
5. 인한 재정부담 증가 ① ② ③ ④ ⑤
기타 의견 :
문7. 선생님께서는 다음 각각의 항목들이 공무원의 정년연장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년연장을 위한 선결과제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현행 정년의 실질적 보장
1. ① ② ③ ④ ⑤
2. 연공서열 성격의 임금체계 개편 ① ② ③ ④ ⑤
승진 중심의 인사관리체계 개편
3. ① ② ③ ④ ⑤
4. 체계적인 퇴직관리제도 마련 ① ② ③ ④ ⑤
기타 의견 :
문8. 한편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할 경우 다음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후속적인 논의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년 연장 시 후속 논의 전혀
필요없다 필요없다 보통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직급별 최소 근무연수 연장
1. ① ② ③ ④ ⑤
2. 신규업무 발굴을 통한 직위 신설 ① ② ③ ④ ⑤
새로운 직급 신설
3. ① ② ③ ④ ⑤
4. 시간선택제 근무제도 정착 ① ② ③ ④ ⑤
기타 의견 :
퇴직공무원 재고용제도 PART2.
문9. 퇴직 후 재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퇴직공무원 재고용 도입 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문10. 퇴직공무원 재고용제도를 도입할 경우 몇 세까지 재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세
61 62세 63세 64세 65세 66세 67세 68세 69세 70세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세문11. 퇴직공무원을 재고용할 경우 귀하는 어떠한 신분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으로 재임용 임기제 공무원( )
① ② 무기계약직 근로자 ③ 기간제 근로자 년 단위 갱신(1 ) 문12. 귀하는 퇴직공무원의 재고용 도입시 직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퇴직시 직급과 같아야 한다 ② 퇴직시 직급보다 낮아져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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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3. 귀하는 퇴직공무원을 재고용할 경우 보수 고용연장기간의 평균 보수 는 퇴직 직전 보수와 비교해서 , ( ) 어느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5% 이상 90%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이하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문14. 귀하는 재고용시 수행 업무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퇴직 당시와 같거나 유사한 업무 ② 재직 중 수행한 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업무
③ 새로운 업무 ④ 상관없다
시범실시 PART3.
문15. 정년연장 또는 퇴직 후 재고용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일부 대상 또는 일정 연령(62~63 )세 까지 시 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불필요하다 ③ 잘 모르겠다
문16. 정년연장 또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때 실시 대상은 어떤 직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를 정해 개를 선택해 주십시오2 .) ▶ (1순위: 2순위: )
① 일반직 행정직군 ② 일반직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 ③ 우정직군
④ 연구 지도직· ⑤ 전문경력관 ⑥ 특정직 경찰 소방 교원 등( · , ) 문17. 정년연장 또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때 근무시간은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일제 주 ( 40시간) ② 시간선택제 주 ( 15~25시간)
문18. 정년 연장 혹은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경우 어떤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퇴직 전과 같은 업무 ②소속된 기관에서 부여하는 업무 ③ 본인이 희망하는 업무
④ 기타 ( )
문19. 정년연장 또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때 보수 고용연장기간의 평균 보수 는 퇴직 ( ) 직전 보수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5% 이상 90%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이하 기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문20. 정년연장 또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때 보수 결정방식은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행 정년이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① ② 현행 정년이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기타 (
③ )
문21. 기타 공무원 정년연장 재고용 등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