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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정보사 대표 김영진 씨는 “분양권은 4천만 ~

5천만 원 정도의 자금만 있으면 많은 목돈없이도 구입할 수 있어 목돈이 많이 드는 급매물에 비해 자금부담이 없는 점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정부가 32평이하의 아파트 분양권을 구 입하는 사람에게 신규분양자와 같이 최고 4천만

원(연리 12이, 3년거치 10년상환)까지 중도금을 융자해주므로 이를 적절히 이용하면 된다.

다만 급매물을 살만한 자금여력이 있는 사람들 은 입주를 앞둔 분양권을 구입해도 좋다. 잘만 고 르면 2~3년전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권 을 골라 입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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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준농림지는 실수요자들만 움직여라

지난 해만해도 큰 인기를 모았던 수도권일대 전 원주택은 최고 절반이하로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혼수상태’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 황은 최근 정부의 고유가정책에다 실직여파 둥으 로 2~3년간은 계속되지 않겠느냐는 게 전문가들

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따라서 전원주택올 구입해서 시세차익을 남기겠다는 발상 은 거두는 것이 좋다.

전원주택 실수요자들이라 면 전원택지를 분양 받아 새로 주 택을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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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제칼럼

■든 것보다 기존에 들어선 전원주택 급매물을 고르 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주택을 짓는데 필 요한 각종 건축자재값이 최고 50%가량 올라 소

요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데다 최 근 잇따르고 있는 전원주택의 부도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 문이다. 전원주택은 가급적 10가구 이상이 들어

선 단지형 전원주택올 골라야 생활하기가 편리하 다.

현재 용인이나 김포 남양주 이천 등 수도권지역 에는 대지 150평에 건평 30평의 전원주택은지

난해에 비해 30~40%가량 값이 떨어진 1억2천 만 ~ 16천만원 선이면 구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자녀교육 둥으로 전원주택 구입올 망설 이는 사람들은 분당이나 일산 등 신도시에 정원딸 린 단독주택도 눈여겨 볼만하다. 전원주택의 정취 를 만끽할 수 있으면서도 병원이나 백화점 둥 신 도시의 근린생활시설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도시 중 단독주택이 가장 많은 일산 지역은 지 난해 10월만해도 대지 70평에 연건평 60 ~ 1

평인 경우 6억 ~ 8억원까지 거래됐다. 하지만 요 즘은 거의 절반이하인 25천만 ~ 4억원이면 가

능하다. 또 분당지역도 지난 해의 경우 대지 60

에 연건평 60 ~ 80평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47

천만 ~ 7억원에 달했으나 요즘은 32천만 ~ 5억 5천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일산의 유숭부동산 대표 김철헌 씨는 “대출이자 부담 둥으로 집주인들이 택지구입비용과 건축비 용이 라도 건질 수 있게 원가이하로 팔아달라는 주 문이 많다”며 “실수요자들에게는 권할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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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급매물시세와 잘 따져라

경매시장은 최근 낙찰비율(감정가대비 낙찰가비 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 1월만해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 낙찰가비율은 74.2아에 달했으나 요즘은 65%

로 떨어졌으며 농지임야 사무실 등은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경매 컨설팅 업체인 태인컨설팅관 계자는 “낙찰을 받고도 잔금을 내지 못해 재경매 에 붙여지는 물건이 부쩍 늘었다”며 “평균 2회 이

상 유찰된뒤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요즘 나오는 경매물건은 지난 1~2월에 감정평

가된 물건이 상당수에 달해 급매물시세에 비해 감 정가가 높은 물건도 더러 있다. 때문에 지금 경매 를 통해 집올 마련하기를 원하는 수요자들은 주변 급매물시세에 비해 얼마나 싼지 여부를 잘 따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경 매 낙찰비 율은 앞으로도 약보합세 를 보이거나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감정가가 현 시세를 거의 반영하는 가을쯤 뛰어들어도 늦지 않 다”고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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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중심의 ‘생활형아파트’가 각광받는다.

앞으로 부동산시장은 IMF터널에서 벗어나기 전 까지는 회복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체적 인 견해, 따라서 요즘 입주목적이 아닌 투자목적 으로 전세를 안고 급매물을 사두려는 사람들이 많 은데 IMF시대에는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다는 생 각은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남의 돈을 빌리거나,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전 재산을 묶어두는 것은 금물, 혹시 모를 실직 등 에 대비해 은행 예금비율(물론 안전한 은행이어야 한다)을 높이고 아파트도 거품을 빼 조금 불편하 더라도 중 • 소형평형에 사는 것이 좋다.

아무래도 IMF시대에는 환금성이 높으면서도 교 통비와 관리비가 적게 드는 역세권에 위치한 중 - 소형 중심의 ‘생활형 아파트’ 가 각광받을 전 망이 다. 대한부동산신탁 김정렬 영업기획팀장은

“IMF시대에는 주택을 고를 때 환경의 쾌적성보 다 교통의 편리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살기 가 편리해 거주선호도가 높다는 뜻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전세비율)이 높은 아파트를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 이라고 지적했다. 누>

38 •의료보장

“ 지역의료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제한 ” !

개정 내용 서

구 분 종 전 개정내용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2개월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후 보험급여를 신청한 때에는 보험급여가 제한됨

2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후 보험급여를 신청한 때에는 보험급여가 제한됨

- 다만, 진료개시일로부터 3

(공휴일 제외)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여야 진료개 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급여 실시

- 다만, 진료개시일로부터 10

(공휴일 제외)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여야 진료개 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급여 실시 (’98. 6. 3부터)

■ 종전에는 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급여 제한중에 있는 경우 진료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야 진료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98. 6. 3부터는 진료개시일로부터 10일이 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진료개시일로부 터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피보험자중 보험료를 체납(2개월 이상)하여 법 제4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제한 된 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때에는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날부터 보험급여 를 실시합니다.

• 다만, 진료개시일로부터 10일(공휴일 제외)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진료개 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영수증 또는 납부人^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양기관(병, 의원)에 제시하면 진료개시일부터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장 39

업무안내

심사 결정사례

보험료추징 처분 취소청 구사건

의료보험심사위원회

해 설

본 심사결정사례는 직장의료보험 적용사업장의 적용 실태 둥에 대한 사실확인과정 중 피보험자 자격취 득 지연신고 또는 미신고된 피보험자와 표준보수월액 변경 미신고 또는 착오신고된 내용 등에 따라 누락 된 것을 확인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종전 징수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징한 조합의 처분이 타당하다 는 결정이다.

즉, 수진자는 직장의료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사용관계가 개시된 날로부터 종료된 날까 지 조합의 피보험자 자격을 당연히 취득하고 취득일이 속한 달(다만, 월 중 취득시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달)부터 상실일이 속한 달까지 표준보수에 따라 산정되는 보험료를 월 단위로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므 로 이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자격취득지연 , 누락된 기간동안의 납부되지 아니한 보험료룔 징수고지하는 것 은 타당하고, 사업장 근로자 임금계산기초내역의 제수당 중 계속적 • 정기적이며 일률적 기준에 따라 지 급 받는 업무 - 직책수당, 가족수당 및 대부분의 현장직 근로자에 대해 매월 기본급에 비례하여 다소 근무 시간 •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 사업실적에 따라 매월 정 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 그 직급 등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기업 ■ 생산장려수당 등은 표준보수월액에 포함 하여 변경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치 않은 경우 종전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표준보수 월액을 재산정한 후 그 등급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납부된 금액과의 차액을 사용자 에게 추가징수고지한 조합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례룔 통하여 사업장들의 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 산정시 근로 사정, 작업형태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일률적 ■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대가 성격을 갖 고 있어 근로자의 실제 수입에 해당된다면 수당 등 지급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을 보수로 보아야 하고, 지급조건과 지급사유의 발생 등이 일시적 - 임시적이거나 특수한 여건 하에 있는 금품은 보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는 취지(대법원 ’88. 4. 25. 선고, 877290판결, 보건복지부 65710-298, '96. 4. 4. 행정해석 등 참조)에 따라 보험료부과 ■ 징수를 하 여야 함을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의료보험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험사업의 적정운영을 위해 사업장에 자료를 제출 요구하고 이를 확인할 권한이 있는 조합은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사업장 지 도점검올 하고 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에 맞도록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보험자는 물론 사용자의 의무임이 이 결정사례에 나타나 있다.

40 ■ 의료보장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