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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월간 審評(심평) 창간호 (페이지 31-35)

로서 SCOT 또는 SGPT가 100단위 이상인 경우에 투여시 보험급여가 인정되고 있으며, 투여기간은 1 년으로 하되 3개월마다 HBeAg, HBV-DNA 검사 를 시행하여 1 년투여후 검사결과가 HBeAg(- )/HBV-DNA(—)인 경우에 투여를 중단토록 하고 있으나, 만성B형 간염환자에 제픽스정 투여 시 일률 적으로 일정기간(1년)후 투약을 중단할 경우 재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동 약제는 HBV-DNA가 검 출되지 않고 HBeAg이 음성으로 반전될 때까지 충 분한 기간동안 투여하여야 하나 현재 임상연구가 충분치 않아 세부적인 보험급여 적용기준(대상, 치 료기간 등)을 명확히 결정하기 곤란한 점, 동 품목 을 대체할 수 있는 특별한 대체의약품이 없다는 점 둥을 감안하여 동 품목의 보험급여 적용기준을 아

래와 같이 변경하여 2000. 8. 1. 진료분부터 적용하 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약제를 투여 받고 있던 환 자 중 보험급여 적용기간(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시점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_ 아 래_

O 대상 환자 : HBeAg(+)/HBV—DNA(+)인 만 성활동성 B 형간염 환자로서 SGOT 또는 SGPT가 100단위 이상인 환자

O 투약기 간 : 최 대 1년으로 하되 3개월마다 HBeAg, HBV-DNA 검사를 시행하여 2번 연속 HBeAg(-)/HBV-DNA(-)인 경우에 투약을 중단

O 기 타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사항(효능 효과, 용법용량

둥')

범위내에서 상기 대상환자 뢰 투약기간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낱 록 하며, Hepatotonics (레가론, 우루사 둥)와 병용 투여시에는 Hepatotonics는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른 Antiviral agent인 인터페론과 병용 투여시에는 인터페론이 좀더 확립된 치료방법이므 로 인터 페론을 인정함

(급여 65720—10313호, 2000. 7. 25,)

질의 : 주사제 원외처방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회신 : 1.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일부 예외적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주사제에 대해서도 처방전을 교 부하여 약국에서 조제한 뒤에 의료기관에서 주사 하여야 합니다.

2. 주사제 원외처방과 조제된 주사제의 주사시의 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 하는 것이 타당함을 통보하오니 건강보험관련 업 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_ 아 래 _

가. 주사제를 처방한 당일 주사를 실시한 경우 1) 주사 행위에 따라 KK010 (피하또는 근육내 주사) 또는 KK051 내지 KK053(정맥내 점적주

사) 등의 주사수기료를 산정함.

2) 진료 당일 주사제 처방 이후 동일 의료기관을 재방문하여 주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의료보험진료 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 제2부제1장〔산정지침]

나-3의 규정에 따라 진찰료는 추가로 산정하지 않음.

3) 진료당일 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 처방료, 주사료 등) 을 기준으로 법 령에 의하여 산정된 본인 부담금을본인에게 청구함.

O 의원의 경우 처방전 교부시 정액본인부담 대 상으로 구분되 면 2,200원을 본인에게 청구하 되 환자가 원외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주사

28 심 평

제를 조제 받아 동일 의료기관에 주사를 실시 한 경우 주사수기료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요 양급여 비용 총액이 정액본인부담대상

(12,000원 이하) 이면 본인부담금은 추가로 청구하지 않음.

다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주사수기료를 포함하 여 12,000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정률제 (본인부담 율 30%) 에 의한 최종본인부담금과 종전에 청구한 본인부담금의 차액을 본인에게 추가로 청구함.

나. 주사제를 처방한 당일이 아닌 다른 날에 주사 를실시한경우

담당진료의사의 진찰을 거쳐서 주사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주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사료 이외에 재진진찰료를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계산 하되 동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여야 함.

다만, 주사제 처방시 주사일자를 지정하거나 기 타 다른 이유로 주사전에 의사의 진찰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할 수 있으며, 주사 당일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총액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함.

다. 처방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주사를 실시한 경우

1) 처방이 이루어진 기관에서 주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처방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주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2) 이 경우 진찰료, 주사료 등 주사 당일 발생 한 요양급여 비용 총액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산정함.

(급여 65720—413호, 2000.8. 7.)

질의 : 심야시간 응급실 방문환지에 대한 의=업 시행지침 관련 스 회신 : 약식 65720—1375호(2000. 8. 3.) 로 시

행한「심야시간 응급실 방문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시행지침」과 관련한 세부 적용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_ 아 래 _

가. 심야시간(22:00~06:00) 적용기준 : 해당 시간에 응급실에서 체류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 로함.

나. 응급실 적용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센터 ,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 웅급의 료센터 , 지 역 응급의 료기 관, 당직 의 료기 관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 2 별표3에서 정한 응

급실을 갖춘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대상으로 함.

다. 응급환자의 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는 이미 의료 기관에서의 조제, 응급의료관리료의 보험적용 및 종합전문요양기 관의 1단계 요양급여 가 가능하며 이번 지침은 동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응급실내에서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대상임.

라. 조제가능일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 행규 칙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응급환자는 조제가능일수 에 명시적인 제한이 없으나 이번 조치에 신규로 해 당하는 환자는 1일 조제분에 한함.

(급여 65720-419X 2000.8.9.) :?:

2000. 10 29

입/무/인/내

t

진료심사기준( 지침)

심사지원실 심사기준부

■ 뉴메가

(주

)의인정기준

지침)

뉴메가(주) (성분명 : oprelvekin) 는

‘중중의 혈소판 감소증의 위험이 높은 비골수성암 환자에 있어서 골수 억제성 화학요법에 따른 심한 혈소판 감소증의 예방 및 혈소판 수혈의 필요성 감소’에 투여토록 허가받은 약제로 관련학회의 의 견을 참조하여 아래 와 같은 경 우에 인정 한다.

— 아 래 —

1) 투여대상 : 비골수성악성종양환자에게 골수

및 말초혈액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는 경우

(비골수성악성종양 : 고형암, 악성임파종, 급 • 만성 임 파구성 백혈병 , 다발성 골수종)

2) 투여용량: 성인 一 50w/kg/d, 소아一 75—100/Z이kg/d

3) 투여기간 : 최저 혈소판수치가50,000 cells/

以 이상이 될 때까지 (1주기에 2-3주)

■ 척추고정술용재료인 Varilift 인정기준

지침)

척추고정술용 진료재료인 Varilift는 관련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하여 현행 TFC, BAK cage 의 인정기준인 급여 65720—16호(2000. 1. 6) 와 동일하게 아래의 경우에 단독사용시 인정한다.

— 아 래一

① Instability7)- 발생한 lumbar degenera­

tive disc disease

30 심 평

(2)Spondylolisthesis grade I 이하

③ 관혈적 수술후 재발된 추간판탈출증

④ 척추관협 착증이 동반된 추간판탈출증

⑤ X—ray상 disc의 Internal derangement 가 확인되고 discography상 양성소견을 보이는 경우

■DM, ASO(Arteriosclerosis obliterance)상병에 혈행개선 목적으로

투여된 에글린딘

(주) 인정기준

지침

에글란딘(주)(성분명:Alprostadil) 는

‘만성동맥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동맥경화증) 에 의한사지궤양,안정시 통증의 개선’ 등에 투여토록 허가 받은 약제로 안정시 통증의 개선을 위해 투여 시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인정한다.

— 아 래一

• 1. 투여기준

1) 임상증상 및이학적소견등

① 임상증상 :

통증,

둔통, 경련, 지각둔화, 근육 의 피로감등

②이학적소견:

- 시진) 거상하수시험에 따른 혈액충만속도 - 촉진,청진) 혈관촉진 및 청진에 따른 맥박의 약화 및 소실, 혈관잡음 확인, 냉감, 근육약화 등

③검사방법 : 침습적 검사방법 : 혈관조영술 비침습적 검사방법 : 도플러 등

* 위 3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은 충족되어 야함

2) 외래에서 1차적으로 경구용 혈류개선제를 사 용하였으나 통증이 소실되지 않아 입원하여 경구 용제로 2-3회 조절이 안되는 경우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3) 에글란딘(주) 투여시 타 혈류개선제와의 병 용투여는필요치 않음

2.투여기간및용량

1 일 5~10/zg씩 4주 범위 내에서 투여

허가사항

범위외인

‘호르몬

§

융성 전립선암

’ 에

투여된Etoposide

제제의 인정기준

어 지침

의약품 허가사항 범위외인 ‘만성 혹은 진

행성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암’에 투여된 etoposide제제(라스텟트 캅셀 등) 는 동 약제와 estramustine제제(에스트라시트 캅셀) 와의 병 용요법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고, 대체 의악품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primary hormonal therapy 후 disease progression을 보이는 만성 혹은 진 행성 전립선암환자에게 estramustine제제와 병 용투여시 경구제에 한하여 인정한다.

■ 치근절제술

(Radisectomy)의 준용수기료에 대하여

지침

치근절제술(Radisectomy)은 다근치에 apicoectomy와 수술의 난이도가 유사하므로 있어 한 개 혹은 두 개의 치근을 치관과 치근이 만 차59 치근단절제수술로 준용하여 인정한다.

나는 부위까지 절단 • 제거하는 외과적 술식으로

2000.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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