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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귀하 (페이지 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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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지구공학활동 관리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과 런던의정서

정창수*, 홍기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교신 저자(정창수, [email protected], 82-31-400-6183)

요약

해양지구공학활동(Marine geoengineering activity)은 해양시비(Marine fertilization)를 포함하여 해양을 활용하여 범지구적인 현안사안인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취하는 활동들을 총칭한다.

그러나 해양지구공학활동 중 실행화된 해양시비는 기후변화 저감 목표이외에 적조 발생 등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작용과 해양 시비의 효과성에도 의문이 제기됨으로서 생물다양성협약 및 런던의정서 등 관련 국제협약에서 해양시비 금지가 거론되었고, 2014년 런던의정서 당 사국총회에서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하여 해양지구공학활동을 위한 물 질의 배치를 제한하는 개정조항이 채택되었다.

본 고에서는 해양지구공학활동 규제가 생물다양성협약과 런던의정 서에서 채택되기까지의 배경, 개정에 대한 동향, 개정 조항의 내용을 설 명하고, 국내 제도에 수용하기 위한 필요성 등을 제시하여 런던의정서 당 사국으로서의 의무 준수와 해양지구공학활동의 과학․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 런던의정서의 해양지구공학활동 개정 조항 채택 배경

❍ ‘07년 당사국총회는 미국 민간업체

(플랭크토스사)

가 탄소배출권 할당에 따른 경영이익을 위해 갈라파고스섬 300마일 바깥 해역에 철분을 대량으로 살 포

(해양시비)

하는 계획을 거부하는 남태평양위원회의 성명서를 토대로 대량 시비작업 제안서 검토 시 극도의 주의를 촉구하는 과학그룹의 우려 성명 서를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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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양지구공학활동 종류 세부 내용(대기 이산화탄소 저감 방법) 해양시비(ocean fertilization) 해양에 영양소를 주입시켜 식물플랑크톤의 광합

성을 증가시켜 이산화탄소를 해저로 격리시킴 탄소 격리를 위한 해양

대형조류 사용(Use of marine

대형조류를 증식하여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흡수시켜 해양으로 입력케 함

❍ ‘08년 당사국총회는 대량 해양시비 효율성과 환경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으 로 인해 상업목적의 해양시비 금지를 촉구하는 생물다양성협약 성명 서

1)

, 바누아투 성명서를 토대로 런던의정서에서 상업목적의 해양 시비사업 금지와 해양시비관련 과학조사 사업계획서 심의제 도입 에 대한 결의문

2)

을 채택함

❍ ‘10년 당사국총회는 해양시비 사업계획서 심사 지침에 대한 결의문

3)

을 채택함

❍ 상업목적의 해양시비 사업 금지 결의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미국 업체가 캐나다 서부연안 300km 공해상에 철분 시비를 단행

(‘12년)

하여 국제적 논란을 초래 ⇒ ’13년 당사국총회에서 해양시비를 포함한 해양지구공 학활동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런던의정서 조항을 개정․채택하여 법 적구속력을 갖게 함

2. 해양지구공학활동의 정의

❍ 「해양지구공학활동」은 기후 변화 및 그 영향 경감을 목적으로 해양의 자연적인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모든 활동을 총칭함.

해양지구공학활동의 예로는 해양시비, 해수 알칼리도를 증가시켜 대기 로부터 이산화탄소를 격리시키는 행위, 심해나 해저에 이산화탄소를 주입․격리시키는 행위, 하향해류에 이산화탄소를 주입시켜 심해로 침 적시키는 행위 등 다양하지만

(표 1)

, 런던의정서 개정 조항은 실행 가능성이 있는 「해양시비를 위한 물질의 배치」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함.

표 1. 해양지구공학활동의 주요 종류와 세부 내용(Cefas, 2013)4)

1) UNEP/CBD/COP/DEC/IX/16 (‘08. 10. 9) LC30/J10, J11 2) Resolution LC-LP.1(2008) on the regulation of ocean fertilization

3) Resolution LC-LP.2(2010) on the assessment framework for scientific research involving ocean fer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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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양지구공학활동 종류 세부 내용(대기 이산화탄소 저감 방법) macroalgae for carbon

sequestration)

해수 알칼리도 향상 (Enhancing ocean alkalinity)

해수의 알칼리도를 증가시켜 대기로부터 이산화 탄소를 입력케 함

해수 및 퇴적물내에 이산화 탄소를 저장(CO2 storage in ocean waters and sediments)

심해에 액화된 이산화탄소를 주입 또는 퇴적물 내에 고상 이산화탄소를 저장시킴

인위적인 하향해류의 증가

(Artificially enhanced downwelling) 하향해류에 이산화탄소를 주입시켜 심해로 침적 태양반사율 증가

(Increasing ocean albedo)

대기 버블을 해양에 주입시켜 해양의 태양반사 율을 증가시킴

메탄 포획(methane capture) 북극 해저로부터 방출되는 메탄의 경감과 포획 인위적인 용승

(artificial upwelling)

영양염이 풍부한 심층수를 부유장치를 이용해 상층으로 공급해 광합성을 증가시킴

❍ 「해양시비

(海洋施肥)

」는 해양에 철분 등 영양소를 뿌려 식물플랑크톤의 광합 성을 활발케 하여 해수 중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에 의해 제거하고, 제거된 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대기에서 해양으로 흡수하게 함으로서 지구온난화를 저감시키는 행위를 말함

(그림 1)

그림 1. 해양에서 이산화탄소의 입력 및 제거 기작5)

4) Cefas (2013) Brief summary of marine geoengineering techniques. LC/SG 36/IN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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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지구공학활동의 런던의정서 개정에 대한 국내․외 동향

❍ 런던의정서 개정에 대한 수락서

6)

제출 준비

: 캐나다 등 개정에 적극 찬성한 당사국들이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에 제 출하기 위해 준비 중

❍ 우리 정부도 해양시비 관리를 통한 해양환경보호 노력에의 동참과 당사국 준수를 위해 동 활동 개정의 비준을 추진 중에 있음

4. 해양지구공학활동의 런던의정서 개정 주요 내용

❍ 해양지구공학활동 관련하여 런던의정서에서 개정된 조항은 크게 「① 정의 신설, ② 사전예방원칙 적용, ③ 해양지구공학활동을 위한 물질 배치의 금지 원칙, ④ 당사국의 해양지구공학활동 시행 결과에 대한 보고, ⑤ 규제 대 상의 해양지구공학활동 범위, ⑥ 과학연구 목적의 해양지구공학활동 신청 시 평가하는 지침 및 절차」로 구분되고, 개정된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양지구공학활동 정의 신설

(제1조제5항의 1)

: “해양지구공학”이란 인위적 기후변화 및 그 영향을 경감시키는 등의 자연 과정의 조작 가능성을 가진 해양환경에의 의도적인 개입을 의미하는데, 특히 그 영향이 광범위하고, 장기지속적이거나 심각할 경우에는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잠재성을 갖는다.

② 기존의 사전예방원칙 조항에 해양지구공학활동도 추가 적용

(제3조제1항)

: 이 의정서를 적용하는 데 있어, 체약 당사국은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투기 또는 부속서 4에 따라 허가를 고려할 수 있는 해양지구공학 활동을 위한 물질의 배치로 인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입력과 그 영향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해양에 입력된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이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5) Scientific synthesis of the impacts of ocean fertilization on marine biodiversity(CBD Technical Series No. 45) 6) 개정 효력은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당사국 2/3 이상 찬성) 후 당사국의 2/3가 개정 수락서를 국제해사기구

에 제출하여 60일째 되는 날에 개정을 수락한 국가에 대해 발표됨(런던의정서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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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원칙을 적용한다.

③ 해양지구공학활동을 위한 물질 배치 금지 원칙을 추가

(제6조의 1)

1. 당사국은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기타 해상 구조물에서 부속서 4에 명시된 해양지구공학 활동을 위하여 물질을 배치하는 것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단 해당 부속서에 특정 활동 또는 그 하위활동이 허가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당사국은 부속서 5의 허가발행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특정 활동 관련 하여 개발되고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 상세 평가체제를 고려하도록 규정 하는 행정 또는 법적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해당 활동에 대한 평가가 완 료되고, 해당 활동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이 가능한 최소한도록 방지 또는 경감시킨 후에 허가를 발급할 수 있따. 만일 평가 결과가 해당 행위가 런던 의정서 목표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3. 제4조는 부속서 4에 명시된 활동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기존 당사국 준수 보고

(허가증의 발급 및 보고)

조항에 해양지구공학활동에 대한 허가증 발급 및 보고를 추가

(제9조)

․ 당사국의 해양지구공학활동을 위한 물질 배치 허가증 발급․기록, 물질 배치를 한 지역의 환경 상태 등 업무를 할 기관을 지정

․ 상기 사항과 의정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행정 및 입법 조치를 국제해사기구에 보고

⑤ 적용 대상의 해양지구공학활동 범위를 명시

(부속서 4)

해양지구공학 활동 1. 해양시비

.1 해양시비란 해양의 일차생산을 촉진시킬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여 착수된 인위적인 활동을 말한다. 다만 해양시비는 양식, 해수양식 또는 인공어초 조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3에 명시된 활동을 제외한 모든 해양시비 활동은 허가되어서는 아니된다.

.3 세부적인 배치평가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합법적 과학조사로 판명된 해양시비만이 허가 발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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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과학연구 목적의 해양지구공학활동을 위한 물질 배치 평가를 위한 절차

(부속서 5)

․ 주요 평가 절차 : 배치 활동 설명 및 증명 ⇒ 배치 활동의 고려사항 충족 여부 평가 ⇒ 전문가 자문(부속서 4의 해당 여부) ⇒ 배치 지역․물질․

위험도․모니터링 등 평가 ⇒ 배치활동 허가 ⇒ 결과 보고 (국제해사기구)

그림 2. 과학적 연구목적의 해양시비 사업의 평가 지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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