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체계적 지원
1) 일상에서 장애가 조기 발견될 수 있도록 기능 역량 강화 가) 영유아 건강관리강화를 통한 조기진단 확대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를 통한 조기진단확대’에 해당된 10개 항목 모두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의 경우에도 평균 4.63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 와 CVR 수치를 교차하여 LFF분석을 실시한 결과, 1사분면에 1번(어린이집, 유치 원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및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연계로 미수검자 안내 강화), 3번(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및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연계로 미수검자 안내 강화), 4번(발달장애 확진 영유아에게 특수교육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 지역자원 조기 연계), 5번(어린이집, 유치원의 영유아 검진기관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문 배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을 통한 홍보 강화), 8번(어린이집, 유치원의 영유아 검진기관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문 배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을 통한 홍보 강화)이 해당되었다.
4사분면에는 2번(아동발달 및 사회적 양육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검진항목 횟수 확대, 검사항목 세분화 개선(예시 정서 및 사회성 항목 검진 1회에서 2회 확대), 6번(아동발달검사 결과를 통한 조기중재 강화방안), 7번(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취 원하게 되는 경우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유아건강검진결과를 공유하여 진단 및 선정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관련 기관에서 조기 중재를 할수 있도록 정보관리), 9번(보건소의 시스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부모들이 출력하여 영유아교육기관 입학 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발달모니터링 과정을 영
15) Lawshe(1975)의 기준에서 패널 수 40명일 때의 기준이 .29이고, 이 이상의 패널에 대한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40명 이상의 기준에 따라 타당도 최소값을 .29로 하였음.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이 연계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 10번(장애아동지원센터 등 의 기관에서 진단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조기중재지원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안내)이 해당되었다.
<표 Ⅲ-1-4> 영유아 건강관리강화를 통한 조기진단확대에 관한 분석결과표
구분 항목
2차
평균 표준
편차 CVR CV LFF 1
(영유아 건강검진)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및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연계로 미수검자 안내 강화
4.78 0.51 0.92 0.11 Ⅰ
2
(영유아 건강검진) 아동발달 및 사회적 양육환경 변화 를 고려하여 검진항목 횟수 확대, 검사항목 세분화 개 선(예시 정서 및 사회성 항목 검진 1회에서 2회 확대)
4.30 0.89 0.72 0.21 Ⅳ
3
(검진 사후관리) 영유아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결과 심 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에 대한 정밀검사 지원 사업 확대 검토 및 안내 강화
4.84 0.42 0.96 0.09 Ⅰ
4 (검진 사후관리) 발달장애 확진 영유아에게 특수교육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 지역자원 조기 연계 4.88 0.33 1.00 0.07 Ⅰ 5
(검진 사후관리) 어린이집, 유치원의 영유아 검진기관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문 배부 등 지역 사회 유관기관 등을 통한 홍보 강화
4.68 0.68 0.84 0.15 Ⅰ 6 아동발달검사 결과 관리를 통한 조기중재에 강화 방안 4.60 0.61 0.88 0.13 Ⅳ
7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취원하게 되는 경우 정보관리 시 스템을 구축하고, 영유아건강검진결과를 공유하여 진단 및 선정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원하지 않는 경 우 관련 기관에서 조기중재를 할수 있도록 정보관리
4.58 0.61 0.88 0.13 Ⅳ
8
위험군 유아의 학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 명단이 각 시도(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임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통보가 되고 시도에서는 교육청으로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선 정 또는 지원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
4.76 0.59 0.92 0.12 Ⅰ
9
보건소의 시스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부모들이 출력 하여 영유아교육기관 입학 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발달모니터링 과정을 영유아교육기관과 가정이 연계 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
4.50 0.79 0.72 0.18 Ⅳ
10
장애아동지원센터 등의 기관에서 진단 받을 수 있도 록 하고 이후 조기중재지원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가 이드북을 제작하여 안내
4.42 0.93 0.76 0.21 Ⅳ
Ⅰ
Ⅱ
Ⅲ
Ⅳ
Ⅴ
[그림 Ⅲ-1-1] 영유아 건강관리강화를 통한 조기진단확대에 관한 분석결과 LFF
나) 의료 보육기관 등 현장 인력의 조기발견 역량 제고
‘의료 보육기관 등 현장 인력의 조기발견 역량 제고’에 해당된 3개 항목 모두 1사분면과 4사분면에 위치하여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의 경우에도 평균 4.72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와 CVR 수치를 교차하여 LFF분석을 실시한 결과, 1사분면에 1번(의료인 등에 장애아동 조기발견 및 발견 시 추가검진 안내 등 지속 홍보 실시)이 해당되었다. 4사분면에는 2번(의료인 등에 장애아동 조기발 견 및 발견 시 추가검진 안내 등 지속 홍보 실시), 3번(예비교사 장애조기발견의 실제 관련 학점 필수 이수 및 현직교사 연수 강화)이 해당되었다.
<표 Ⅲ-1-5> 의료 보육기관 등 현장 인력의 조기발견 역량 제고에 관한 분석결과표
구분 항목
2차
평균 표준
편차 CVR CV LFF
1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장애아동 조기발견 및 발견 시 추가검진 안내 등 지속 홍보 실시
- 소아과에 비치할 수 있는 자료(조기중재 목적, 내 용, 방법, 기관 안내 및 신청 방법 등)를 제작하여 검 진 후 의사가 결과를 설명한 후 지역사회 연계 기관을 안내하는 방안이 필수적임
4.84 0.37 1.00 0.14 Ⅰ
2 (어린이집) 어린이집 보수교육에 장애조기 발견 관련
교육 및 처리 매뉴얼 추가 4.70 0.61 0.92 0.08 Ⅳ 3 (유치원) 예비교사 장애조기발견의 실제 관련 학점 필
수 이수 및 현직교사 연수 강화 4.62 0.78 0.84 0.13 Ⅳ
전체 평균 4.72 0.59 0.92 0.11
[그림 Ⅲ-1-2] 의료 보육기관 등 현장 인력의 조기발견 역량 제고에 관한 분석결과 LFF
다) 장애조기개입을 위한 부모 역량 제고 및 지원 확대
‘장애조기개입을 위한 부모 역량 제고 및 지원 확대’에 해당된 10개 항목 모두 1사분면과 4사분면에 위치하여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의 경우에도 평균 4.64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와 CVR 수치를 교차하여 LFF분석을 실시한 결 과, 1사분면에 1번(장애위험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및 상담 등 조기개입 강화를 위 한 장애아동 유관기관 협의회(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 원센터 등)를 통한 연계 협력 활성화), 5번(조기발견과 조기중재, 적기개입을 위해 영유아건강검진을 결과를 토대로 보건소(예: 아동발달센터)에서 1:1로 문자, SNS 등을 통해 직접 관리), 7번(국민건강검진 안내 시스템처럼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유아의 부모에게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활용하여 안내), 10번(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에 추적요망과 심화권고를 받은 위험군 유아는 국가지원 하에 정밀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건강검진기관과 정밀평가기관과의 정보연계가 필요)이 해당되었다.
4사분면에는 2번(유관기관 등의 장애아동 관련 기관에서의 부모상담 프로그램 운 영 및 정보 제공 강화), 3번(영유아 발달 장애 관련 매뉴얼 개발 후 병원 등에서 출산한 부모에게 배포 의무화), 6번(포스터와 리플렛 제작을 통한 홍보의 경우, 전 국의 소아과와 보건소, 조리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가족지
Ⅰ
Ⅱ
Ⅲ
Ⅳ
Ⅴ
브, 어플리케이션 등 활용)이 해당되었다. 또한 좌표축에 위치한 4번(모자보건수첩 발급, 영유아 건강검진 및 장애 등록 등 주요 계기 시 부모대상 특수교육 정보 안내 강화), 8번(의료계 서비스 종사자(의사, 간호사 등)들의 정기적인 법정 연수 시간 가 운데 관련 내용을 교육하여 장애진단에서 멈추지 않고 추후 진행 과정에 대해 양육 자에게 간단하게라도 홍보)의 경우에도 중요도와 타당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 Ⅲ-1-6> 장애조기개입을 위한 부모 역량 제고 및 지원 확대 관한 분석결과표
구분 항목
2차
평균 표준
편차 CVR CV LFF
1
(상담, 안내) 장애위험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및 상담 등 조기개입 강화를 위한 장애아동 유관기관 협의회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 원센터 등)를 통한 연계 협력 활성화
4.74 0.49 0.96 0.17 Ⅰ
2 (상담, 안내) 유관기관 등의 장애아동 관련 기관에서
의 부모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 제공 강화 4.60 0.53 0.96 0.12 Ⅳ 3 (매뉴얼 개발) 영유아 발달 장애 관련 매뉴얼 개발 후
병원 등에서 출산한 부모에게 배포 의무화 4.56 0.76 0.76 0.10 Ⅳ 4
(특수교육 정보 제공) 모자보건수첩 발급, 영유아 건 강검진 및 장애 등록 등 주요 계기시 부모대상 특수교 육 정보 안내 강화
4.64 0.56 0.92 0.12 -
5
조기발견과 조기중재, 적기개입을 위해 영유아건강검 진을 결과를 토대로 보건소(예: 아동발달센터)에서 1:1로 문자, SNS 등을 통해 직접 관리
4.68 0.47 1.00 0.17 Ⅰ
6
포스터와 리플렛 제작을 통한 홍보의 경우, 전국의 소 아과와 보건소, 조리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육 지원센터, 장애가족지원센터 등에 같이 배포
4.52 0.79 0.72 0.12 Ⅳ
7
국민건강검진 안내 시스템처럼 영유아건강검진을 받 은 유아의 부모에게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활용하여 안내
4.70 0.51 0.96 0.10 Ⅰ
8
의료계 서비스 종사자(의사, 간호사 등)들의 정기적인 법정 연수 시간 가운데 관련 내용을 교육하여 장애진 단에서 멈추지 않고 추후 진행 과정에 대해 양육자에 게 간단하게라도 홍보
4.64 0.53 0.96 0.17 -
9 엄마들이 많이 활용하는 인터넷커뮤니티, SNS, 유튜
브, 어플리케이션 등 활용 4.32 0.71 0.72 0.11 Ⅳ
10
우선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에 추적요망과 심화권고를 받은 위험군 유아는 국가지원 하에 정밀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건강검진기관과 정밀평가기관과의 정보연계가 필요함
4.96 0.20 1.00 0.11 Ⅰ
전체 평균 4.64 0.55 0.90 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