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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축의무가 구속력이 생길 수 있으며 미국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 에 공여키로 약정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과 같은 재원 공여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제3장 트럼프 신행정부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 변화 19
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상황에서도 이런 공약들이 얼마나 유 지될 것이고 얼마나 현실화될 것인가에 대해 불확실성이 매우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인수위의 활동이 약 두 달 남짓의 기간에 한정되었고 에너지부문의 정책제안이 다소 짧은 선언적 문장임에도 불 구하고 인수위의 에너지부문 정책제안은 그 불확실성에 대한 얼마간의 해답을 주었다는 의미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나. 인수위 에너지정책 제안 주요 내용
트럼프 인수위는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에너지독립’이라는 주제를 제목으로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인수위의 제안은 미국을 에너지 독립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에너지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음을 이어서 밝힌다. 인 수위는 개발대상인 국내 에너지자원에 전통적인 화석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원도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 인수위는 미국 영 토를 아직 개발하지 않은 엄청난 에너지자원의 보고라고 일컬으며 이 러한 에너지자원 개발을 활성화하고 수출도 확대하는 에너지혁명 (energy revolution)을 통해서 미국이 에너지 순수출국이 되고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인수위는 국내 에너지자원 개발확대를 위해서는 지난 오바마 행정 부에서 취해온 화석에너지 생산 및 소비 제한 정책에서 벗어나서 연 방 공유지 및 연방 해양영토에서의 자원개발을 위한 임대(lease)를 개 방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단되었던 수 십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의 장애요 소를 없애고 인허가를 빠르게 추진할 것이며 에너지부문, 특히 화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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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부문의 고용을 위협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많은 행정명령들을 철 회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인수위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 했던 ‘석탄과의 전쟁’13)(war on coal)을 끝내고 신규 석탄광산 임대 중단 조치와 내무부의 과도한 수자원 규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 리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된 석탄을 제약하는 모든 규제들을 전면 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수위는 2015년 미 국수자원규제14)(Waters of the US rule, 2015년 5월 발표)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프레임인 기후행동계획 (Climate Action Plan, 2013년 8월 발표)과 기존 화력발전기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인 청정전력계획을 특정하여 폐지대상 규제로 명 시하였다. 이에 더해 인수위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을 제 시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관을 제시하였으니 결국 에너지산업을 통해 고용창출, 소득증대, 그리고 낮은 에너지 가 격을 유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수위는 환경 정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과거 민주당 행정부처럼 환경문제에 대해 급진적인 정치적 의제를 따르기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접근하겠다는 것이며 정부조직에서는 연 방환경보호청을 대기오염 정화, 식수원 관리 등 에너지부문에의 영향 력을 줄이고 소극적인 환경정책에 재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13) 오바마 행정부에서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석탄발전 등 석탄의 사용에 제약이 생겼다고 인식한 공화당 진영은 이를 ‘석탄과의 전쟁’이라고 표 현해왔음.
14) 미국의 청정수질법(Clean Water Act)에 의거 연방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수자 원의 범주에 상류지류, 습지 등을 추가하여 셰일자원 및 석탄개발에 규제 요소 로 작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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