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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의 그리드락 현상 및 리바이어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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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정체를 해소해 줄 가능성을 가진 공간이 된다.

국내 대학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식 대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멀티버시티 55 를 추구했다. 따라서 구성원의 수가 몇만 명에 달하여 중소도시의 규모를 방불케 하는 거대 대학이 각 도시의 도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캠퍼스의 시설은 지속해서 성장해 왔고, 이 과정에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 부지 내의 신설이 포화의 단계에 이르렀다. 이 상황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이 그 주변의 지역으로 뻗어 나간다던가, 교외의 지역에 같은 이름의 캠퍼스를 신설하는 식의 개발 패러다임 정책들이 수십 년간 시행되었다(강은기& 백진, 2018).

서울대학교는 280%(재학생 기준 258%)에 육박하는 교사시설 확보율56을 가지고 있다. 비교적 높은 공간 확보율을 가짐에도 공간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다. 2011년 이래로 관악캠퍼스의 교육기본시설 및 연구시설은 지속해서 증가했고 1인당 면적 역시 44.44m2에서 약 48m2로 증가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공간 부족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관악캠퍼스는

1975년 캠퍼스 이전 후, 40년간의 개발로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다. 공간

부족의 문제는 국내에서 가장 실제 사용 면적이 넓은 대학임에도 끊임없는 난 개발로 인한 공간의 효율적 이용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였다.

대학의 공간 활용도 증대를 위한 노력은 2000년대 이후 지속해서 이어져 왔다. 이화룡 외(2014) 57 에 따르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55 19세기 후반 기술 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대학은직업사회로 나가는 발판이 되는 주립대학과전문

대학중심의 유니버시티로 나누어지게되었다. 이는 현대의 거대한 다원적대학인‘멀티버시티’의 출 현을 도모했다. 더욱 기능적으로 분화가 되어 과학을중심으로철저하게 전문화된 프래그머티즘 교육

출현하게되고, 엄청난 수의 교과목을 통한수업이 제공되면서 필요에 의해 거대규모의 대학으로

이어진다. 다원구조의 거대 대학의 발달은 넓은 필지를개발하는 ‘캠퍼스형’ 대학을양산해 냈다.

Takahashi(2009)에 따르면‘캠퍼스형’은 미국이 독자적으로생산해 낸 대학 형식으로서 유럽 대학이

건축물이 먼저서고 중정과 같은 오픈스페이스가 규정되는 반면, 캠퍼스형은 조닝에 의한 오픈스 페이스를 나누고 건물을들어서게 하는 특성을 가진다.

멀티버시티라는말은 Kerr 이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Kerr, C(Ed.). (2001). The uses of the university. 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56 국내도심대학의교사 시설 확보율(대학생기준)은 1위서울대학교(258.0), 2위 연세대(209.5), 3위

총신대(172.4), 4위 고려대(164.2), 5위 성균관대(148.4), 6위 이화여대(145.8) 순이다.

교사확보율뿐 만 아니라절대적캠퍼스 크기 또한 3위대구대 231만㎥, 2위 271만㎥. 1위 서울대 410만㎥로 가장 크다. 출처: 2016년 교육부대학 알리미(Higher Education in Korea) 통계 academyinfo.go.kr

57 이화룡, 조창희, 류수훈, 김태형, 류춘근, & 서붕교. (2014). 국립대학공간활용과 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시설 논문지, 21(3),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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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이 수그러들고 인구수의 끝없는 증대 역시 허상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특히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21세기의 대학 교육 환경에서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개발을 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2008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평가지표의 발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가적으로 또 각 대학의 차원에서도 캠퍼스 내의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공간의 제도적 변화를 이끌었다.

대학 캠퍼스 시설의 그리드락은 각 대학의 대다수 공간에 대한 사유화의 문제에 따른 것이다. 국내의 많은 대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간 공개념을 내세운 공간채산제라는 제도를 통해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공간 채산제는 특정 대학이 특정 영역을 할당량을 넘어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비용의 관점에서 제시된 규제로서의 공간 채산제는 적정 할당량을 넘어서 공간을 사용하는 주체에게 비용 지불을 통해 역으로 그 공간을 개인의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냈다. 공간 채산제 자체도 캠퍼스 공개념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으나, 패러다임의 전환 자체가 어려워 사유화나, 공동체 개념의 약화, 통제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에 부딪혀 있다.

위와 같은 본부의 정책은 중앙의 통제, 즉 리바이어던의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강제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딘은 사기업 체제 그리고 사회주의만이 공유의 비극을 피하는 길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각자의 정신세계 바깥에 존재하는 강제력, 즉 홉스가 말하는 ‘리바이어던’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다(Hadin 1978, p. 314).

그러나 오스트롬은 리바이어던의 한계를 지적한다. 불완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Ostrom, 1990). 또한, 오스트롬은 중앙 집권적 통제가 최적의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보의 정확성, 감시의 능력, 제재의 신뢰성, 집행 비용’이

‘0’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58.

58 오스트롬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수치화하여, 중앙의 리바이어던과 시장제도, 즉 사유재산권이보이

균형의결과로이 들의 효과치를 산정하고결국최선이 아님을 입증한다.

엘리너오스트롬(Ostrom, Elinor). (2010). 공유의 비극을넘어 :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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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캠퍼스의 공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유재 딜레마의 전통적 해결 방식보다는, 모니터링, 조기 차단, 자발적 합의 등의 조정 방식과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 더욱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홍근 & 안도경, 옮김). 서울 : 랜덤하우스코리아. (원서출판 1990).pp 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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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오스트롬의 제도 분석의 틀 재구성을 통한 연구 방법론 구축

3장에서 구축하고 있는 방법론의 목적은 수자원이나 산림자원과 같은

전통적 공유재 분석 방법을 넘어서, 캠퍼스 내 각종 공간이 공유재로서 잘 작동이 되는지를 판단할 분석의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오스트롬의

3.1. 오스트롬의 공유재 분석 이론의 기본 개념

3.2. 오스트롬의 공유재 제도 분석의 틀과 성공적 공유재 제도 원리

3.3. 시설 공간 분석에 있어 오스트롬의 한계 재구성 필요성

3.4. 분석의 재구성 유효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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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 분석 방법과 그 한계를 알아보고, 오스트롬의 분석 틀이 전통적 공유재가 아닌 시설과 같은 복잡한 정책이 개입된 공간에 그대로 사용되기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캠퍼스와 같은 복잡한 시설에 적용 가능한 이론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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