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의 딜레마의 전통적 해결방식49으로 결국에는 사유화나 정부의 규제 즉, 재산권설정이라는 시장 경제 논리 적용과 정부의 직접 개입의 방식만이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맨서 올슨(Olson, 1965)의 책 ‘집합행동의 논리’50는 개인들 사이에서는 공동의 복지를 추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 낙관주의에 대한 도전을 기반으로 시작된 이론이다.
(1) 정부의 직접적 규제
공유재의 사용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이 타인들에게 일정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면서도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다(강은숙, 2013). 오스트롬은 정부의 개입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고 중앙의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형성되는 균형의 결과는 이전과 큰 차이
없거나 낮은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주장했다51 (Ostrom, 1990).
이처럼 오스트롬은 정부의 직접적 통제에 의한 해결이 공유재를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는 감시자를 별도로 고용하여야 하는데 감시 비용과 집행 비용에 의한 균형 결과값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2) 시장에 의한 해결 방식
공유재에 대해 소유권을 설정하게 되면 소유자는 그들이 소유하는 공유재의 사용에 대해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공유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49 오스트롬은이세가지 모델(전통적 해결방법)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한계와자치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외적인 다른 방식이있음을다수의 사례로서 들면서 ‘governing the commons’를 끌어갈 논리를세운다.
50 Olson, M. (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roups.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51 정부가개입할경우의정부가 감시하고 집행하는 행정비용이정부의개입이 성공했을 경우의 개인 1
과 2가 얻는 개인 보수의 합인 2보다 크지 않으면 성공했다고보기어렵기 때문에 오스트롬은 정부 의 개입이최선의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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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다52. 하딘 이후, 공유재의 딜레마에 대한 논의를 근거로 사유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제안이 많았는데, 이중 자연관리에 있어서 공유재의 비극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유재산권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유 체제를 종식하는 것뿐이라고 제안한 스미스(Smith, 1981)가 있다. 자원파괴가 공유 자원을 재산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의견이다53. 또한 그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과잉 방목의 비효율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재산권 확립이 필요하다고 하며, 사유재산 제도의 확립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장과 국가라는 해결법의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자고 주장을 하는 오스트롬은, 제도는 ‘완전한 시장도 완전한 국가도 아닌 경직되지 않은 혼합물’이라는 주장을 한다.
52 엘리너오스트롬이스스로서술하듯이 그녀의 작업은 근대 정치경제학의 기본적 이분법을뛰어넘으
려는 일련의 체계적인시도이다. 한편으로는 애덤 스미스의 사회질서 이론에 의해 정의된 전통이있 다. 애덤스미스와 그의 지적 후계자들은 주어진규칙의 시스템 안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독 립적인 개인들의 행동에서나오는 질서의 유형과 실증적인 결과에초점을 맞추었다. 그것은 ‘저절로 생겨나는 질서(spontaneous order)’ 전통인데, 여기에서는시장에 대한 연구(순수 사적재(私的財:
private goods)를 둘러싼 생산자와 소비자의경쟁이더 좋은 자원의 배분을가져온다는)가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해 버린다. 다른 한편으로 토바스 홉스의사회질서이론에 뿌리를 둔 전통이 있다. 이러
한관점에서는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들의 복지를 최대화하려는개별적인 사용자들은 불가피하 게 혼돈과갈등에도달하게 된다. 그러한가능성으로부터질서를부여하는권력의 단일한 중심의 필 연성이 도출된다. 그러한 견해에서 사회적 질서는 유일한 ‘리바이어던’을 창출하는 것인데, 이 리바이 어던이 법을 만들고 집행할 독점적 권력을 행사한다. 따라서스스로 조직되고 독립적인 개인들은 질 서 만들기와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 버린다.”
Aligica, P.D. and Boettke, P. (2011). The Two Social Philosophies of Ostroms’ Institutionalism, The Policy Studies Journal, Vol. 39, No. 1, p.35
53 엘리너오스트롬(Ostrom, Elinor). (2010). P38-39를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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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유재로서 캠퍼스 공간 논의의 중요성
현재까지 대학 캠퍼스 시설의 공간 공유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연구적 성과가 없었다.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는 목초지, 수자원과 같은 전통적 공유재의 경우와 달리, 시설에서는 공간 공유재의 각 상황에 맞추어 재구성하고 적용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음을 보여준다.
2.3. 장에서는 공유재로서 캠퍼스 공간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입증한다. 이를 위해, 캠퍼스 정책과 이를 통한 공간 계획에 있어서 공유재의 모순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공간 문제의 해결 방식으로 사유화를 통한 관리 방식 그리고 중아 통제라는 전통적 딜레마의 해결 방식에 따른 문제점 또한 캠퍼스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한다.
2.3.1. 공유재의 그리드락 현상
[그림 2-7] 공유와 그리드락 출처: 강은기, 백진(2018)
‘공유지의 비극’에서의 공유지는 공적 공간(Total Shared)을 일컫는다.
반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공간은 반공/반사적 공간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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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공간(partial public/private - shared space)이다54(그림 2-7). ‘그리드락’
현상이란 ‘공유지의 비극’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론이다. 소유권이 없는 공유지가 결국에는 황폐해진다는 것과는 반대로, 소유권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공유 자원이 쓰이지 못하고 방치되어 버리는 현상이 그리드락 현상이다. 헬러(Heller, 2008)에 따르면, 반도체, 소프트웨어, 나노, 생명공학, 이동통신 등 수많은 분야에서 특허 혹은 소유권에 묶여 쓰이지 못하고 개발되지 못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한다. 특히 헬러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천연자원 중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의 방송 전파를 꼽았다. 방송 전파 중 90% 이상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방송 스펙트럼의 소유권이 심각하게 쪼개져 있기 때문이다.
헬러는 이를 그리드락 현상이라 명명하며 그리드락을 푸는 행위가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의 해결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드락은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이는
파편화된 소유권으로 인해 공공적인 부분까지 가지 못하고 잠식되어 버리는 이익을 말하기도 한다. 소유권이 쪼개져 사유화된 자원뿐만 아니라, 반공유/반사유에 속한 공유재들은 더욱더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기 쉽다.
Heller(2008)는 그리드락의 해결점으로 ‘모니터링, 조기 차단, 기존 법률조정,
강제수단, 그리고 자발적 합의 등’의 사용자 규칙이나 거버넌스 측면의 조정 방식을 들며 결론을 내리고 있다.
54 반공/반사적공간은 사이 공간(in-between space)혹은 반(半)공간(semi space)으로도불리 우며, 공 용의 공간이다. 공용공간의 한 분류 중에 공유공간이존재한다. 공용은 사용의 의미를 내포하고, 공유 는 소유의의미를내포한다. 이 두 가지면은때로는 같이 쓰일 수도 있고, 분리해 내야 하기 때문에 구분의 잣대로 삼는 것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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