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
41 「
칙 」 일부개정규칙 안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2013
제출자 성명 인
: ( )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 )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 조 중 4 “ 차종별 을 ” “ 차종 ㆍ ” 으로 , “ 최단운행기준연한 을 ” “ 차량 관리 ㆍ 운행 기준 으로 한다 ” .
제 조제 항제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1 1 .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동도서 대출용 차량과 도서지역 차 ,
량에 대해서는 최단주행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 ) 제 조 차량의 구분 등 4 ( ) 제 조 차량의 구분 등 4 ( )
차량의 차종은 승용 승합용 화물용 및
· · 특수
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 차종별 차형 배정대 · 상 기준정수 및 ·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와 같 다.
--- --- 차종·--- --- 차량 관리 · 운행 기준 --- ---.
제 조 차량교체승인 10 ( ) ① ( 생략 ) 제 조 차량교체승인 10 ( ) ① ( 현행과 같음 ) 차량이 별표에 따른 차형별 최단
1. 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1. ---
---. 다만 교 ,
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동도서 대출용
차량과 도서지역 차량에 대해서는 최단주행거리 기
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 「 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 3 1 다.
년 월 일 2013 9 16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규칙제명 1.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 )
개정이유 2.
시 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 교육부 예규 제 호 개정으로 인천광
· ( 3 , ‘13. 8. 6) 「
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에 내용을 반영하여 규칙 일부 개정 」
주요내용 3.
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안 제 조
. ㆍ ( 3 )
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개정 -
위원 조항 중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명을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 1
시의원 명으로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을 학교장과 학교 1 , 3 운영위원회 위원장 각 명으로 조정 1
특정 성 에 치우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 조항 마련 - ( ) 性
나 금고지정 안 제 조제 항 . ( 4 1 )
교육부 예규에 따라 금융기관 재지정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 -
다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안 제 조제 항 별표
. ( 5 1 )
금고지정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교육부 예규에서 정한 기준 반영하여 -
변경
팩스 032-420-811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 청 홈페이지(http://law.ice.go.kr )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 ․ )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 ), ,
다 보내실 곳 인천광역시교육청 복지재정과 . :
주소 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 : 405-704, 9)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인천광역시 교유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 」 9
교육청의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 」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서에서
시 보 선
(페이지 1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