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 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전성과 업무관리능력 등에 있어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지정하는 경 우 이경우 재지정은 한차례로 한정하고 재 ( , , 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 함)
삭 제 < >
삭 제
3. 3. 삭 제
생 략
② ( ) ② ( 현행과 같음 )
지정된
③ 교육금고의 약정기간은 년으로 4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감은 금고와의 . ,
③ --- 금고---
---
---. ---
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 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
제 조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5 ( ) ① 교육금고는 공 금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교육수요 자 및 학교 ㆍ 교직원 등의 편리한 이용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 여야 하며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 조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5 ( ) ① 제 조제 항에 4 1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는 --- --- ---평가하여야--- ---.
생 략
1. ( ) 1. ( 현행과 같음 )
2. 교육기관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 교육청--- 생 략
3. 4. ( ㆍ ) 3. 4. ( ㆍ 현행과 같음 )
5. 교육청과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5.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추진 능력
② 그 밖에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 조제 항의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4 1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 항 각 호 1 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 조 6 (교육금고 지정절차 ) ① 교육감은 교육금 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인 천광역시보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조 6 (금고 지정절차) ① --- 금고--- --- --- --- ---.
생 략
② ( ) ② ( 현행과 같음 )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③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 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
③ ---
---
---
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교 육감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결과--- --- --.
교육감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 ④
의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 --- 금고--- -.
제 조 7 (교육금고의 공표와 약정 등 ) ① 교육감은 교육금고를 지정한 후 일 이내에 금고지정 10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인천광역시보 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조 7 (금고의 공표와 약정 등) ① --- 금 고--- --- --- -.
생 략
②ㆍ③ ( ) ②ㆍ③ ( 현행과 같음 )
제 조 8 (교육금고약정의 해지 ) ①ㆍ② ( 생 략 ) 제 조 8 (금고약정의 해지 ) ①ㆍ② ( 현행과 같음 ) 제 조 9 (교육금고운용 보고) ① 교육금고는 인천
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ㆍ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 을 반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조 9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 --- --- ---.
생 략
② ( ) ② ( 현행과 같음 )
제 조 기타사항 11 ( ) ① ( 생략 ) 제 조 기타사항 11 ( ) ① ( 현행과 같음 ) 신설
② < > ②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
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별 표 【 】 교 육 금 고 지 정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 준 제 조 제 항 관 련 ( 5 1 )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순 위 별 점 수 예 시 ( ) 계 10 0 금 융 기 관 의 대 내 외 적 1 . 32 신 용 도 및 재 무 구 조 의 가 외 부 기 관 의 신 용 조 사 상 태 평 가 . (1 0) 안 정 성 국 외 평 가 기 관 점 - (6 ) 점 점 점 점 6 -5 -4 -3 .6 국 내 평 가 기 관 점 - (4 ) 점 점 점 4 -3 -2 .4 나 주 요 경 영 지 표 현 황 . (2 2) - 자 기 자 본 비 율 안 정 성 점 BI S ( , 9 ) 점 점 점 점 점 9 -8 -7 -6 -5 .4 - 무 수 익 여 신 비 율 건 전 성 점 ( , 7 ) 점 점 점 점 7 -6 -5 -4 .2 자 기 자 본 이 익 율 수 익 성 점 - ( , 6 ) 점 점 점 점 6 -5 -4 -3 .6 2 . 교 육 기 관 에 대 한 15 대 출 및 예 금 금 리 가 정 기 예 금 예 치 금 리 . (6 ) 점 점 점 점 점 점 6 -5 .5 -5 -4 .5 -4 -3 .6 나 공 금 예 금 적 용 금 리 . (5 ) 점 점 점 점 점 5 -4 .5 -4 -3 .5 -3 다 . 교 육 기 관 대 출 금 리 (4 ) 점 점 점 점 점 4 -3 .5 -3 -2 .5 -2 .4 교 육 수 요 자 및 3 . 25 교 육 기 관 의 가 . 관 내 지 점 현 황 , 교 육 수 요 자 및 교 육 기 관 이 용 편 의 성 (1 0) 점 점 점 점 점 10 -9 -8 -7 -6 이 용 편 의 성 나 교 특 회 계 세 입 금 수 납 처 리 능 력 . (1 0) 점 점 점 점 점 10 -9 -8 -7 -6 다 . 교 특 회 계 세 입 금 납 부 편 의 증 진 방 안 (5 ) 점 점 점 5 -4 -3 금 고 업 무 관 리 능 력 4 . 18 가 세 입 세 출 업 무 자 금 관 리 능 력 . (6 ) 점 점 점 점 6 -5 -4 -3 나 . 금 고 관 리 업 무 수 행 능 력 (6 ) 점 점 점 점 6 -5 -4 -3 다 . 전 산 시 스 템 보 안 관 리 등 전 산 처 리 능 력 (6 ) 점 점 점 점 6 -5 -4 -3 교 육 기 관 기 여 및 5 . 10 교 육 청 과 협 력 사 업 추 진 능 력 가 교 육 기 관 기 여 실 적 및 계 획 . (5 ) 점 점 점 점 점 5 -4 .5 -4 -3 .5 -3 나 교 육 청 과 협 력 사 업 추 진 실 적 및 . 계 획 (5 ) 점 점 점 점 점 5 -4 .5 -4 -3 .5 -3 평 가항목 세 부항목 별 평가방 법 ※ 세부항 목별 배점 하한은 배 점한도 의 이상으 로 한다 1 . 6 0 % . 2 . 순 위 간 점 수 편 차 는 점 을 초 과 할 수 없 으 며 점 수 편 차 는 1 , 균 등 하 게 배 분 한 다 . ( 단 항목 항목 는 순위 간 점수 편차는 점을 초 과할 수 없다 , 2 , 5 0 .5 ) 평 가 점 수 가 소 수 점 이 발 생 한 경 우 에 는 소 수 점 첫 째 자 리 까 지 계 산 한 다 3 . .
별 표 【 】 금 고 지 정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 준 제 조 제 항 관 련 ( 5 1 )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계 10 0 금 융 기 관 의 대 내 외 적 1 . 32 신 용 도 및 재 무 구 조 의 가 외 부 기 관 의 신 용 조 사 상 태 평 가 . (1 0) 안 정 성 국 외 평 가 기 관 점 - (6 ) 국 내 평 가 기 관 점 - (4 ) 나 주 요 경 영 지 표 현 황 . (2 2) 자 기 자 본 비 율 안 정 성 - B IS ( , 점 7 ) - 고 정 이 하 여 신 비 율 건 전 성 점 ( , 7 ) 자 기 자 본 이 익 율 수 익 성 점 - ( , 6 ) 대 손 충 당 금 적 립 율 건 전 성 점 - ( , 2 ) 금 융 감 독 원 안 전 행 정 부 등 감 독 기 관 의 경 영 실 태 평 가 또 는 * , 검 사 기 준 에 서 양 호 하 다 고 인 정 되 는 경 우 만 점 처 리 가 능 2 . 교 육 청 에 대 한 18 대 출 및 예 금 금 리 가 정 기 예 금 예 치 금 리 . (6 ) 나 공 금 예 금 적 용 금 리 . (5 ) 다 . 교 육 청 대 출 금 리 (4 ) 라 . 수 시 입 출 금 식 예 금 금 리 (3 ) 교 육 수 요 자 및 3 . 23 교 육 기 관 의 가 . 관 내 지 점 의 수 교 육 수 요 자 및 교 육 기 관 이 용 편 의 성 , 금 고 지 정 여 부 에 따 라 필 수 로 설 치 되 는 지 점 은 제 외 (8 ) 이 용 편 의 성 나 교 특 회 계 세 입 금 수 납 처 리 능 력 . (8 ) 다 교 특 회 계 세 입 금 납 부 편 의 증 진 방 안 . (7 ) 금 고 업 무 관 리 능 력 4 . 17 가 세 입 세 출 업 무 자 금 관 리 능 력 . (5 ) 나 . 금 고 업 무 관 리 능 력 (7 ) 다 전 산 시 스 템 보 안 관 리 등 전 산 처 리 능 력 . (5 ) 5 . 교 육 기 관 기 여 및 10 교 육 청 과 협 력 사 업 가 . 교 육 기 관 에 대 한 기 여 (5 ) 나 . 교 육 청 과 의 협 력 사 업 (5 ) 평 가항목 세 부항목 별 평가방 법 ※ 세부항 목별 배점 하한은 배 점한도 의 이상으 로 한다 1 . 6 0 % . 2 . 순 위 간 점 수 편 차 는 최 대 점 에 서 최 소 점 구 간 이 내 로 1 0 .2 균 등 하 게 배 ( 단 항 목 항목 의 순 위 간 점수편 차는 최 대 점에서 점 구간 , 2 , 5 0 .5 0 .1 있어야 함 .) 평 가 점 수 가 소 수 점 이 발 생 한 경 우 에 는 소 수 점 첫 째 자 리 까 지 계 산 3 .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주차장 ( : , )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주차장 에 대하여 국
【 : , 】 『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도시관 』 30 25 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 ( ) , 32 27 , 『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 합니 』 8 7 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남구청 도시창생과 경관녹지과
( 880-4488), ☎ ( 880-4494), ☎ 가정정책과 ( 880-7322), ☎ 교통행정과 ( 880-4507) ☎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2013. 9. 16.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장
결정취지
1.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다목에 의한 도시 」 2 4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주차장 결정 변경 하는 사항임 ( : , ) ( )
위 치
2.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457-5 번지 외 개소 2
면적 및 규모 3.
가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 조서
. (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공지
신기사거리 쉼터
( )
남구 주안 동 7 번지 일원
1457-5 - 303.3 303.3 - 준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A = 303.3㎡
․ 남구 주안 동 7 1457-5 번지는 주안 토지구획정리 3 사업으 로 조성되어 관리중인 체비지로서 2008 년 쉼터로 조성되 어 현재까지 관리중에 있으며 쉼터로의 계속적인 , 활용과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결정
나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변경 조서 . ( )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폐지 ( ) -
주차장 숭의 동 ( 4 제 노외주차장 3 )
숭의동 199-12 번지
일원 625.3 감)625.
3 - 2004.12.13
문서에서
시 보 선
(페이지 10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