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별 진단결과
1 위치 본원 부서명 감염병진단과
연구실명 감염병진단과 실험실
구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밀 등급 1 1 1 1 2 2 1 1 2
소방 - 16 대피경로 미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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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대피경로가 미부착되어 있을 경우 평상시 대피경로 숙지가 어려워 화재 등의 사고발생 시 대 피경로를 인지하지 못해 대피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연구실 출입구 또는 복도의 벽면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대피경로를 부착하여 숙지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출입문 및 통로 운영기준
② 각 건축물 출입구 주변 및 각 층별 연구실 복도에는 일정 간격으로 안전대피도 및 안전 게시판을 게시 및 비치한다.
○ 안전대피도에는 건물 내 위치정보, 소화기 등 소화시설 및 안전용품 위치도를 포함
위치 본원 부서명 감염병진단과
연구실명 감염병진단과 실험실
가스 - 1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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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고압가스 용기는 정기적으로 용기검사를 받아 충전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충전기한 이 초과된 용기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용기 파열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검사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입고 시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충 전기한이 남아있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 등의 재검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 등의 재검사기간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 기간
법 제17조 제2항의 제1호에 따른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용기 : 용기의 재검사 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검사기간이 되었을 때에 소화용 충전 용기 또는 고정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 한다.
2 위치 본원 부서명 감염병진단과
연구실명 감염병진단과 항온항습실
구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기 등급 2 1 1 - 2 - 1 1 2
일반 - 4 안전관리규정 미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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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의 게시판 또는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 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위치 본원 부서명 감염병진단과
연구실명 감염병진단과 항온항습실
소방 - 16 대피경로 미부착
관련 사진 모범사례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대피경로가 미부착되어 있을 경우 평상시 대피경로 숙지가 어려워 화재 등의 사고발생 시 대 피경로를 인지하지 못해 대피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연구실 출입구 또는 복도의 벽면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대피경로를 부착하여 숙지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출입문 및 통로 운영기준
② 각 건축물 출입구 주변 및 각 층별 연구실 복도에는 일정 간격으로 안전대피도 및 안전 게시판을 게시 및 비치한다.
○ 안전대피도에는 건물 내 위치정보, 소화기 등 소화시설 및 안전용품 위치도를 포함
3 위치 본원 부서명 기후변화과
연구실명 기후변화과 실험실
구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밀 등급 2 1 1 1 2 1 1 1 2
일반 - 12 연구실 별 안전수칙(지침) 미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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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안전수칙을 미부착했을 경우 불안전한행동과 사고를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연구실 상황에 적합 한 안전수칙 표지판을 부착하고 연구활동종사자가 숙지하여 연구활동과 관련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ㆍ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G-82-2018) 4.2 실험실 종사자 안전보건 수칙
위치 본원 부서명 기후변화과
연구실명 기후변화과 실험실
소방 - 16 대피경로 미부착
관련 사진 모범사례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대피경로가 미부착되어 있을 경우 평상시 대피경로 숙지가 어려워 화재 등의 사고발생 시 대 피경로를 인지하지 못해 대피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연구실 출입구 또는 복도의 벽면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대피경로를 부착하여 숙지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출입문 및 통로 운영기준
② 각 건축물 출입구 주변 및 각 층별 연구실 복도에는 일정 간격으로 안전대피도 및 안전 게시판을 게시 및 비치한다.
○ 안전대피도에는 건물 내 위치정보, 소화기 등 소화시설 및 안전용품 위치도를 포함
4 위치 본원 부서명 산업폐수과
연구실명 산업폐수과 실험실
구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밀 등급 1 1 1 1 2 1 2 1 2
소방 - 16 대피경로 미부착
관련 사진 모범사례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대피경로가 미부착되어 있을 경우 평상시 대피경로 숙지가 어려워 화재 등의 사고발생 시 대 피경로를 인지하지 못해 대피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연구실 출입구 또는 복도의 벽면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대피경로를 부착하여 숙지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출입문 및 통로 운영기준
② 각 건축물 출입구 주변 및 각 층별 연구실 복도에는 일정 간격으로 안전대피도 및 안전 게시판을 게시 및 비치한다.
○ 안전대피도에는 건물 내 위치정보, 소화기 등 소화시설 및 안전용품 위치도를 포함
위치 본원 부서명 산업폐수과
연구실명 산업폐수과 실험실
산업위생 - 1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특별관리물질)
관련 사진 모범사례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안전보건표지가 미부착되어 있을 시 해당 연구실의 유해·위험성을 인지할 수 없어 연구활동종 사자 및 방문객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참조: [부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색채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 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표 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조(안전ㆍ보건표지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2조에 따라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2의 구 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5 위치 본원 부서명 산업폐수과
연구실명 산업폐수과 GC실
구분 분야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위생 생물 등급
정밀 등급 1 1 1 1 2 1 1 1 2
소방 - 16 대피경로 미부착
관련 사진 모범사례 사진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대피경로가 미부착되어 있을 경우 평상시 대피경로 숙지가 어려워 화재 등의 사고발생 시 대 피경로를 인지하지 못해 대피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연구실 출입구 또는 복도의 벽면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대피경로를 부착하여 숙지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출입문 및 통로 운영기준
② 각 건축물 출입구 주변 및 각 층별 연구실 복도에는 일정 간격으로 안전대피도 및 안전 게시판을 게시 및 비치한다.
○ 안전대피도에는 건물 내 위치정보, 소화기 등 소화시설 및 안전용품 위치도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