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소 소장님. 진단기관 : (주)누리소방전기안전 실험실 안전 수준.
제Ⅰ장
이를 바탕으로 모든 연구실은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안전사고가 없는 연구실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실 안전은 단순히 안전장비나 시스템적인 문제만이 아닌 연구자의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실시가 필요하다.
제2절. 추진일정 및 대상연구실
가. 추진일정
나. 대상연구실
제3절. 점검·진단 기술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가. 기술인력
나. 점검·진단 장비
화학물질 배관의 강도 및 두께 적절성 여부. 화학물질 제조·사용설비에 안전장치 설치여부(과압방지장치 등).
제Ⅱ장
제1절. 안전관리 조직
다. 안전점검 실시현황
마. 연구실 책임자의 지정
바.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도
제2절. 안전교육 실시
가.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구분
다. 항목별 내역
라. 보험가입
마. 건강검진
제4절. 연구실 유해인자
가.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기계 · 기구
제Ⅲ장
제1절. 진단결과 평가등급
가. 평가등급 기준
나. 연구실별 평가등급 및 분석현황 1) 평가등급 분석
분야별 진단결과 분석
제2절. 연구실별 진단결과
19 본병원 해양과학부 장비실 화재 대피로가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24 본부 토양환경부 토양환경부 연구실 화재 대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절. 분야별 진단결과
가. 일반안전
안전관리규정 미비치
연구실 별 안전수칙(지침) 미부착
나. 전기안전
멀티콘센트 바닥방치 및 고정상태 부적합
개수대에 근접한 콘센트의 방수용 커버 미부착
다. 화공안전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 시약병(용기) 경고표지 미부착
- 시약선반 전도방지조치 미흡
- 보관(시약 또는 유해물질) 부적합
- 흄후드 내 시약 다량 보관
- 시약(화학물질) 성상 별 미분리
- 폐액용기 라벨 미부착
- 세안장치/샤워장치 미설치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미작성
5 생활환경 별관, 생활환경 및 연구실.
라. 소방안전
대피경로 미부착
마. 가스안전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
바. 산업위생안전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사. 생물안전
생물안전표지 미부착
폐기물용기에 안전덮개 미설치
조도 측정값
NO 위치 부서명 연구실명 조도 측정값(Lux). 국소배기장치 1) 국소배기장치 기준.
국소 배기장치 제어풍속 측정값
NO 위치 부서명 연구실명 제어된 풍속(m/초)에 대한 측정값입니다. NO 위치 부서명 연구실명 제어된 풍속(m/초)에 대한 측정값입니다.
가스누출 여부 측정값
5 본부 환경조사부, 환경조사부, 연구실. 7 본부 정밀검사부, 정밀검사부, 연구실.
제Ⅳ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연구실 설치 및 운영지침) 연구실명 : 감염병진단부 항온항습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연구실 설치 및 운영지침)
연구실 내 보안환경에는 문제가 없으며 보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구실명 : 환경생태학과 미생물연구실 연구실 내 보안환경에는 문제가 없으며 보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싱크대 등) 근처에 설치된 콘센트는 물(습기)로 인해 전기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수(방수, 방적)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연구실명 : 구월농산물검사연구실 연구실명 : 삼산농산물검사센터 전처리실
엠리 연구실 : 삼산농산물검사실험실 장비실.
제Ⅴ장
제1절. 결론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노출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출평가를 위한 연구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노출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측정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방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작업 환경에서의 측정 등). .. 작업장 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 연구실에서 노출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노출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의 기준에 맞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다만, 검체채취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노출평가를 하여야 하는 기관이나 기관에 소속되어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 노출 평가는 연구실의 노출 특성을 고려하여 노출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 활동 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연구단장은 노출평가 결과를 연구참여자에게 알리고, 노출기준 초과 시 연구참여자에 대한 완화대책 수립, 건강검진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위 섹션에 따라 노출 평가 대상 실험실을 선택할 때 1 및 하위 섹션에 따른 노출 표준 여부 결정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요인의 노출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주요 위험인자 및 위험설비의 배치도 및 사진. 연구개발 활동 이후(실험/실습/연구과제 이후)11) 유해인자의 위험성 분석. 위험군 1: 연구자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으며, 환경에 방출되어도 해를 끼치지 않는 살아있는 유기체.
위험군 2: 연구자를 감염시킨 후 심각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예방이나 치료가 용이하며, 환경으로 방출되더라도 위험이 낮고 치료 가능한 유기체. 위험군 3: 연구자에 의해 감염되면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한 유기체, 환경에 방출되면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지만 치료가 가능한 유기체. 위험군 4: 증상이 매우 치명적이고 연구자에 의해 감염되었을 때 예방이나 치료가 어렵고, 환경에 방출되었을 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치료가 어려운 유기체.
실험실 예비 유해인자 위해성 분석 실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2]. 순서 연구/실험 절차 위험 분석 안전 계획 비상 조치 계획.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신체나 물건을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곳. 크레인이 있는 작업장 입구 비계 설치 현장 입구입니다. 물질이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생식 독성, 전신 독성 또는 호흡기 과민성을 일으키는 장소.
작업이나 출입 시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장소. 출근할 때나 출근할 때 꼭 착용해야 하는 곳. 보호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만 작업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작업이나 출입 시 안전화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장소. 작업하거나 출입할 때 보호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