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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에 관한 최근 개정세법의 내용

II.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에 관한 법률 개정 연혁과 현행법상 국

2.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에 관한 최근 개정세법의 내용

가. 2010년 12월 30일자 개정세법의 내용과 의의

2010년 12월 30일자 개정세법에 의한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 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에 관한 개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2010년 개정세법상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 종래의 세법 2010년 개정세법 외국자회사 소재지국과 외국

손회사 소재지국이 같은 경우

수 입 배 당 금 익금불산입만 을 인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또는 자회사 납부세액 공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과 외국 손회사 소재지국이 다른 경우

간접외국납부 세액공제만을 인정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 또는 국외소득 면제(*)

(*) 2010년 8월 24일자 기획재정부 발표 세법개정안에는 “외국자회사 배당소득 면제제도”로 되어 있음

2008년 개정세법이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이중과세 조정 방법으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과 외국손회사 소재지국이 같은 경우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다른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국한한 것은 외국 자회사 소재지국이 우리나라 세법상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와 동 일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을 인정하는 배타적 접근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 내국세법상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 방법으로 내국법인간 배당에 관하여는 배당세액공제 방법 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86) 일반 법인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

86) 소득세법 제56조, 제13조 각호 외 단서

입 제도가 인정될 뿐이고,87) 예외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관하여 배당금 소득공제가 인정된다.88) 또한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방법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만이 규정되어 있었고,89)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 당소득 면제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결국 외국자회사 소재지 국이 우리나라 내국세법상의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및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과 동일한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손회사 납부세액 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였던 것이다.90)

2010년 개정세법상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이 “국외소득 면제”제도를 두 고 있는 경우에도 유효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로 인정하여 외국손 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한 것은, 종래의 배 타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나름대로의 이중과세조정 방 법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010년 12월 30일자 개정세법은 2011년 기중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 에 관하여 2012년 법인세 신고시부터 적용된다.

나. 2011년 12월 31일자 개정세법의 내용과 의의

종래 2011년 12월 31일자 세법 개정 전까지 법인세법은 외국자회사 소재지국과의 조세조약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규정할 것을 전제 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였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하였으나 그 요건은 법인세법과 유사하였다.91)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 액 공제가 인정되는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

87)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 2 88) 법인세법 제51조의 2

89)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90) 법인세법 제18조의 2, 3, 제51조의 2

9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년 12월 31일자 법률 제11133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 제104조의 6 제3항 제2문 후단

의 인정 범위 확대는 법인세법상의 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2011년 12월 31일자 세법 개정 전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즉 외 국자회사 소재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 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적용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2010년 12월 30일자 세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으로 간접외국납 부세액 공제에 관한 정함이 없는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는 동 개정 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1년 9월 7일 현재 조 세조약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하여 정한 국가는 19개국에 불 과하다.92) 덴마크, 미국, 브라질(의정서 제7항),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이스라엘, 일본, 중국, 칠레, 캐나다93) 등이 이에 해당한다.94) 이에 반하 여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지만 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이 없는 국가는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벨기에, 싱가포르, 아일 랜드, 인도95) 등 58개국에 이른다.

2011년 12월 31일 세법개정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삭제 및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조세조약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에 관한 규정을 두는지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인정 요건과 효 과의 차이를 두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관하 여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이중 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범위가 확대되게 되었다. 이는 다음 표로 정리 할 수 있다.

[표 2] 2011년 개정세법으로 인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의 범위 확대

92) 기획재정부, 2011년 9월 7일자 세법개정안 93)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 나.

94) 기획재정부, 2006 간추린 개정세법, 471면 참조 95) 한·인도 조세조약 제24조 제1항, 제2항

2011년 세법개정 전 2011년 세법개정 후 조세조약으로 간접외국납

부세액 공제에 관하여 정 하지 아니 한 경우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독자적인 이중과세 조 정방식 불인정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독자적인 이중과세 조 정방식 인정

조세조약으로 간접외국납 부세액 공제에 관하여 정 한 경우(현재 19개국)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 독자적인 이중과세 조정방식 인정

2011년 12월 31일자 개정세법도 2011년 기중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 금에 관하여 2012년 법인세 신고시부터 적용되는바 이는 2010년 개정 세법의 경우와 동일하다.96) 소급적용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거 법인 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97) 그러나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 수취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되므로 경정청구기간인 3년 이전에 외국손회 사가 납부한 세액이라 하더라도 2012년 이후에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 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및 2011년 개정세법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투자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으로 활 용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를 크게 넓혀주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