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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의료기관

Ⅰ. ‘의료인’외 의료기관 개설 Ⅱ. 의료법인

제3장 의료기술 Ⅰ. 의료정보화 Ⅱ. 로봇 치료

제 1 장 의료인

I. 의료인의 의의

1. 의료인의 개념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 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 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으며, 의료인의 면허나 자격은 국 가에 의해 주어진다. 이는 의료인의 직업적 특성(전문성, 위험 성)에 비추어 볼 때에 의료 인력의 양성과 수급은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의료행위는 의 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행위이 므로 이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자신의 책 임으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적·실무적 능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고, 국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기 준에 띠라 그러한 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헌법 제36조 제3항에 규정된 ‘국민보건을 위한 국가의 의무’는 이 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현행 의료법상 국가면허를 통해 관리되는 의료인의 범주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사가 포함된다.61)

61) 이상돈·김나경, 『의료법 강의』, 법문사, 2017.

2. 의료인과의 구별개념

좁은 의미의 의료인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의료 업무를 담당 하는 직업이 있다. 첫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사 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예:

임 상 병 리 사 · 방 사 선 사 · 물 리 치 료 사 · 작 업 치 료 사 · 치 과 기 공 사 ·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 그리고 의료법상의 의료유 사업자(예: 접골사, 침사, 구사 및 안마사)(의료법 제81조 및 82 조)는 넓은 의미에서는 의료인이 된다. 그리고 약사는 의료법법 상의 의료인이 아니며, 약사에 대해서는 약사법이 적용된다. 하 지만 약사도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보건의료인에는 속한다.62)

Ⅱ. 의료인의 종류 및 면허

1. 의료인의 종류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 사로 분류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니지만 보건의료기본 법에서 보건의료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약사 및 한약사는 약사법 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간호사조무사는 의료법 및 간호 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으로, 접골사·침사·구

62) 이상돈·김나경, 『의료법 강의』, 법문사, 2017.

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접골·침술·뜸 등을 시술하는 접골사·침사·구사는 의료유사업자로 의료법에 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지의료인, 안마사 또한 의료법에 근 거하고 있다.

2. 의료인의 면허

의료인은 개별적으로 행하는 의료행위에 관하여 업무범위를 면허범위로 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 나 그 상세한 면허의 범위 또는 업무의 범위에 관한 내용은 해 석에 맡겨져 있은 상황이다. 의료인의 면허범위는 원칙적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받은 내용의 한도에서 정해짐이 타 당할 것이다. 의료인의 면허 범위는 당해 의료인이 시행할 의술 을 위한 의학적 학문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 사안에 들어가서 보면 면허의 범위에 관한 명확 한 판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법 제27조에서 정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의 해석은 ‘면허된 범위의 전문적 지식과 기 술로서 행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는 의 료인이 실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연혁 보다는 사용한 의료인이 면허 받은 의학에 이론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 여야 한다고 한다.

가. 의사의 면허 범위

의사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의료행위와 보건지도의 임무를 가진다(의료 법 제2조 제2항 제1호).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나 치과의료행위나 한방의료행 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한 의학과 서양의학의 진료 기술 및 방법이 서로 근접해 지면서 양 자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나. 한의사의 면허 범위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의료 법 제2조 제2항 제3호). 한방 의료행위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 여 한의사가 행하는 진료행위를 말한다. 한방 보건지도란 한약 재의 효능에 대한 계몽, 건강증진, 심신단련을 위한 도인안교에 대한 지도계몽 소아의 제반 허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식이요 법 및 한방요법의 계몽 체질에 따른 질병의 예방법, 부인과의 특수처리(임신태교, 전통쑥찜 등), 전통민간요법의 한의학적인 지도, 보약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다.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행위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의 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치과 의료행위란 의료행위 가운데에 서 치과 의료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한다.

구강보건지도는 치과의사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구강 건 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의료법 제24 조).

라. 조산사의 면허 범위

조산사의 면허 범위는 조산(助産)행위와 임부, 해산부(아이를 낳는 여성), 산욕부(아이를 낳고 회복 중인 여성), 신생아에 대 한 보건과 양호지도이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4호).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 건과 양호지도 외에 부녀의 진찰·치 등을 한 경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6도2306 판 결).

조산사는 조산행위 외에 여성관련 질환인 질염(여성의 질 점 막에 생기는 염증), 심신중절 수술 및 수술 후의 처치 등을 할 수 없으며 산부인과 의사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다.

마. 간호사의 면허 범위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 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기타 학교보건법 시행 령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

Ⅲ. 무면허 의료행위

1. 의료행위의 개념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 여 경험과 기능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 다. 광의의 의료행위에는 문진(問診), 타진(打診), 청진(聽診), 각종 검사 등에 의한 질병의 진단, 주사, 투약, 약물의 도포, 외과수술과 치료, 재활 등의 예후적 치료행위 기타 질병의 예방 내지 공중위생을 위한 의료처치를 포함한다. 광의의 의료행위는 예방의학에서 말하는 의료서비스의 개념과 거의 일치한다. 의료 서비스(Health service)라 함은 질병의 진료는 물론, 질병으로 인한 인체의 구조적, 기능적 결함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재활, 특정질병의 예방,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건 강상태를 향상시킴으로써 모든 종류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건강증진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여 사람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 스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의료인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규정(의료법 제2조 제2항)에서 의료행위가 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 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일반 공중 위생에 밀접하 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이 되는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독점 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일반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 다. 이러한 면허주의는 결국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권을 보호하 기 위한 국가의 선택이다. 따라서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만이 의 료행위를 할 수 있고,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할 필 요성이 있다.

2.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란 ‘법률이 정한 면허를 소지함이 없이 행하 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 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의료영역과 비 의료영역 사이의 교류를 금기시하며, 이 규정의 위반에 대해 형 법적 제재, 즉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 법 제87조)과 의료인에 대한 3개월의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가-19)를 가함 으로써 두 영역을 형벌의 철책으로 경계지운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 는 자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 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 생

특히 판례는 무면허 의료행위금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의 료법 제27조 제1항의 단서가 규정하는 예외 인정의 범위를 제 한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 하여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 서 학과교육을 받고 있거나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장 등의 위탁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의료법 제25 조 제1항 단서 제3호(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해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이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