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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교류지원사업(X) 수시과제 “Medical Service Act in Korea”관련 제1회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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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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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진숙 책임연구원(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 연구소). 문영희 교수(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 과).

김 태 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

의료급여제도

수급자

급여체계

관리운영체계

사회보험으로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연금법」에 관한 헌법.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의 속성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전 국민의.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가를 대신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 요양급여기준에 대한 근거법률은 「국민건강보험법」이며,. 국민건강보험 법」은 요양급여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하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비급 여라고 한다. 의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으로 환원하기 시작하였다.

의료인의 의의

의료법인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 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또한 한지의료인, 안마사 또한 의료법에 근 거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를 한 때.

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 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30조). 그러나 이러한 법령은 의료법인의 대강만을 정하고 있을. 즉, 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 시에는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를 평 가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의 원칙 에 대해 일정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간호사는 의료인 이기는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권자가 아니다. 다만,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 업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의료기관의 개설권자 이외의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 과목은 아래의 규정과 같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 설할 수 없다.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의료분쟁조정법의 구성과 주요내용

김 진 숙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의료분쟁의 적용시기 및 손해배상 요구 기간

의료분쟁조정법의 구성과 주요내용. 의료소송의 경우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 과 비교하면 조정이나 중재는 분쟁을 매우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의료분쟁 당사자가가 조정중재원의 조정제도를 이용하 기 위해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조정중재원에 조정이나 중 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료사고감정부가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게 된다(「의료분쟁조정법」 제28조).

의료분쟁에 관하여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 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의료분쟁조정 법」 제40조) 임의적인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절차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조정절차 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하여 조정이나 중재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이나 중재 절차가 진행되면 입증활동은 전적으로 의료사고감정단이 하게.

이러한 점에서 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와 함께 앞으로 감정부는 「의료분쟁조정 법」이 효과적으로 의료분쟁해결을 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 할을 하게 될 것이다.71).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 하게 구제하여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1조).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은 과실책임원칙.

조정중재원의 대불제도로 인하여 의료기관이 손해배상금 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에도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완전하게 배상금에 대한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73) ..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의 신체에 상해.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와 함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 고자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7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과 구성. 조정중재 절차는 피신청인이 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통지 시 개시된다. 신청인이 조정‧중재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조정비 용 등으로 관련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