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3.20(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2, 팩스 440 -8765,
이메일
[email protected]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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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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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참여에 의한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사랑 정신 고 취를 통하여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높일 뿐만 아니라 역내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인천사랑상품권 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 태와 관계없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 을 말한다.
2. “충전(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이란 시장과 상품권 위 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충전ㆍ판매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은 행ㆍ점포 등을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 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란 시장으로부터 상품권 유통 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품권 유통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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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수수료 등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 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인천광역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대행점의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및 충전 업무를 은행, 점 포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행점의 지정과 취소의 신청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점 준수사항) ① 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 및 충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 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행점은 정액형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 금액 중 규칙으로 정한 비율 이상 의 금액을 사용하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 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점의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 아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가맹점으로 지정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맹신청서가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 한 업종일 경우 가맹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맹점으로 지정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직권으로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④ 그 밖에 가맹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가맹점의 판촉) 가맹점은 매출 증대 및 홍보를 위해 자체 할인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이용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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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가맹 점은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행위의 조사) ① 시장은 대행점 및 가맹점이 제7조 또는 제10조에서 정 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제보 등에 의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② 시장은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하는 담당공무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제3장 운영대행사 지정 및 관리
제13조(운영대행사 선정) 시장은 제4조에 의거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따른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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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4조(운영대행사 준수사항) ① 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 책 개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의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 다.
② 대행사는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제15조(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보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 ① 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 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7조(자료 제출) 대행사는 시장으로부터 상품권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 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시 시장이 지정한 날짜에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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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시장은 상품권 발급 및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대행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9조(운영대행사 해지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대행사 선정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써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 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때에는 대행사는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제 반의 자료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사업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④ 기타 운영대행사 해지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준용)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 등 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 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인천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1조(인천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상품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운영대행사 지도ㆍ감독 결과 주요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사랑상품권 관련 업무 소관 부시장과 위원회 위 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1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