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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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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쏴

6. 응급진료비 산정기준

가. 응급의료관리료

0 응급의료센타, 종합병원, 응급의료지정기

관에서만 산정

0 초일에 한함

O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2 응급의료수가기 준액표 중 가"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

나. 응급처치 등 응급진료행위

0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원에서 산정 O 응급진료항목이 응급의료수가기준에 규정

(“별표2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에 분류된 응급처치료)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산정 다름

(1)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2 응급의료수가 기준액표 나” 에 분류된 응급처치

O 주 • 야간 또는 공휴일 불문 소정금액의 50% 가산

0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적용

(2)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2에서 분류되지 아니한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행위

O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액표(별표1)에서 정 한 기준에 의한 수가 산정

-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산정 0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표(별표1)에서

의료보장.45

업무안내

정하지 아니한 진료비용

- 일반수가 적용(MRL초음파 등)

-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미적용

다. 진료재료 및 의약품 산정기준

O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 의료보험진료수 가준액표(별표1) 및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 (별 표2)에 의하여 산정

라. 기타

0 지정진료, 상급병실료 차액 : 대불제외

* 수가산정시 주의할점 *

0 의료보험(보호)급여가 적용되는 환자는 물론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아니한 응급환자, 즉 교통사고 환자나 보험급여제한자 등의 진료비 도 응급의료수가기준에 의한 응급진료비 산정 기준에 의거 수가를 산정하여 대불청구 하여야 한다

0 응급환자진료비는 응급환자가 적용받는

수가 를 기준으로 진료비를 산정하고, 산정된 총진료비중 해당법령에서 정한 부담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즉 의료보험(보호)급여가 적용 되는 환자는 보험자(보호기관)가 법적부담 의 무자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 차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환자는 자동차보험회 사가 법적부담 의무자이므로 총진료비중 부담 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미 수금에 대해 대불청구 하여야 한다

O 여기에서 “응급환자가 적용받는 수가”란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진 료비 산정기준을 정한것이므로 의료보험(보호)

급여가 적용되는 환자는 의료보험수가(의료보 호수가), 자동차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환자는 자 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에 의 한 자동차보험수가에 의해 진료비를 산정하여 법적 부담의무자에게 청구하고 부담의무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 한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해 대불청구할 수 있는 것임

0 그러나 의료보험(보호)급여가 적용되지 아니한 환자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 한 자동차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아니한 환자는 진료비 용의 법 적부담의 무자가 없으므로 응급진 료비 전체가 본인부담금으로 결정되며 응급의 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미수금을 대불청구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수가기준 및 응급의료비중 미수금대불청구심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반수가나 자동차보험수가가 아닌 위 응급진 료비 산정기준에 의거 진료비를 산출하여야 함 에 주의바람

사 례 1

0 41세의 남자가 ’96. 6월 본인과실의 교통 사고를 당하여 심장파열, 심장판막파열 등으로 심장내 출혈과 쇼크상태로 응급실에 입원하여 심낭천자술 흉강십관술 등의 응급처치를 받고

18일간의 입원가료를 받고 퇴원

(보험급여)

0 본인과실의 자손사고 환자이므로 자동차 보험급여와 의료보험급여가 모두 제한되어 진 료비 전체가 본인 부담금으로 결정

(미수금 대불청구)

0 병원은 환자가 입원당시 의식불명 상태로

46 • 의료보장

업무안내

신원확인이 되지않아 보호자를 찾을 수 없었으 나 환자 의식회복후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부친 및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수차에 걸쳐 진료비 납부를 종용하였으나 환자는 가족과의 불화로 도움을 받지 못했고 환자 또한 진료비 부담능 력이 없어 병원은 환자로부터 지불불능확인서 를 징구하고 진료비용의 법적부담 의무자가 없 으므로 15일분의 전체진료비를 자동차보험수가 로 계산하여 대불청구함

(심사지급)

0 심사결과 본인과실의 자손사고환자로 자

동차손해 배 상보장법 에서 정 한 자동차보험급여 가 적용되지 아니한 환자이므로 수가는 자동차 보험수가가 아닌 응급의료수가기준에 의한 응 급진료비 산정기준에 의거 수가가 산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보완토록 한후 진료비용의 법적부 담 의무자가 없으므로 15일간의 응급진료비 전 체를 응급진료로 인정하여 80%를 대불금으로 지급하고 환자에게 납부토록 고지함

7 . 환자 또는 보호자의 지불불능확인서

O 대불제도는 연합회가 환자를 대신하여 응 급의료비를 청구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종료 하는 것이 아니며 사후에 환자(보호자포함)로 부터 대불금을 상환받아야 하는 제도이므로 이 의 수단으로 지불불능확인서를 대불청구시 구 비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8 조에서 정하고 있다.

지불불능확인서는 응급환자가 미수금을 지불 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고 사후에 연합회가 구상권 행사시 법적근거가 되는 자료이므로 환 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

이 지불불능확인서를 징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불불능확인서 대신 이의 증빙서류로 갈음하 여 대불청구할 수 있는 바 이에는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와, 연고자가 있으나 사실상 무연고 자로 볼 수 있는 사망환자가 해당되므로 이를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대불청구하기 바람

가.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의 대불청구

0 진료중 사망한 응급환자가 경찰관서 신원

조회결과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무연고자는 행려 사망자 책정대상자이므로 관할 시 • 군 • 구청(이하 행정기관이라함)이 의료보호 1종대 상자로 책정하여 진료비를 부담함(의료보호법 제4조, 제6조)

- 경찰관서 발행 무연고확인서 및 사망진단 서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행려사망자 책 정 요청하여 의료보호 1종대상자로 처리

0 단 무연고 행려사망자임에도 행정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해 의료보호로 책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불능확인서 대신 무연고자가 사 망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갈음하여 대불청 구(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8조)

0 첨부서류

- 경찰관서 무연고 확인서 - 사망진단서

- 행정기관 행려사망자 미책정통보문서 사본

나.사실상 무연고자로 볼 수 있는경우

0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을 받을 수 있는 응급환자가 진료중 사망하고, 사망한 환자의 보 호자가 있으나 경제적인 사유로 사체인수포기 서를 제출함은 물론 지불불능확인서 제출거부

의료보장.47

업무안내

의사를 표시 하는 등 민법 제913조(보호 •부양 의 권리의무) 및 제374조(부양의무)의 규정에 의한 친권의 행人}, 친족권의 행사를 포기함이 분명하여 사실상의 무연고자임이 명확한 경우 에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거 지불불능확 인서 대신 사체인수포기서 등 사실상의 무연고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로 갈음하 여 대불청구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으 므로 연고자가 있는 사망환자도 이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대불청구할 수 있음에 유의 바람

0 제줄서류

- 경제적인 능력부족으로 사체인수를 포기 함을 증명하는 “사체인수포기각서” 사본

•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그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 족간)가 작성

- 보호자의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포함)

사 레 2

27세의 남자가 ’96. 2월 술취한 상태에서 계 단을 올라가다 넘어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 는것을 인근 지인에 의해 응급실에 이송되었으 나 내원시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양쪽동공이 최대로 열려있었고 뇌손상정도가 심하여, 뇌경 막하 혈종 및 뇌내출혈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입원 8일만에 사망

(진료비 미수금 회수노력)

0 의료기관은 환자가 내원시 보호자가 없는

관계로 신원을 확인하여 보호자(부친)에게 환 자의 입원사실을 통보하였고 사망으로 인한 사 체인수 및 입원진료비 납부를 여러차례 요청하

였으나 사체를 인수하지 않음은 물론 입원진료 비도 납부치 아니함. 이에 병원은 보호자가 경 제적인 사유로 환자에 대한 모든 친권의 행사 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친의 사체인수포 기각서를 받고 사체를 관할구청에 인계하여 사 체를 처리함

(대불청구)

의료기관은 미수금 납부독촉은 물론 대불청 구하기 위한 지불불능확인서 징구를 여러차례 노력 하였으나 보호자(부친)의 작성거부로 지 불불능확인서를 징구치 못했고 특히 사체의 인 수마저도 포기하는 등 환자에 대한 모든 친권 의 행사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여 지불불능확 인서 대신 사체인수포기각서로 갈음하여 대불 청구함

(심사지급)

연고자가 있는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보호 자에게 지불불능확인서를 징구하여 대불 청구하 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시행규칙 제38조) 본건 의 경우 보호자가 경제적인 사유로 사체인수포 기각서를 제출하고, 지불불능확인서 제출을 거 부하는 등 환자에 대한 모든 친권의 행사. 친족 권의 행사를 포기함이 분명하여 요건 구비가 사실상 불가하므로 보호자가 환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불불능확인 서 대신 사체포기각서로 갈음하고 진료비 미수 금 전체를 응급진료로 인정하여 80%를 대불금 으로 지급하고 보호자(부친)에게 납부토록 고 지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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