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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주제발표 2 관련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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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유치원을 위한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운영 방향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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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원장(감),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 방과후 과정 이용 학부모, 총 2,093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시의적절하며, 이러한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서 운영환경, 운영내용, 운영체계 측면에서 다양한 요구가 많았다.

특히 방과후 과정 적정 운영 방식에 대한 원장(감), 담당 인력, 학부모 간에 차이가 두드러 졌는데 원장(감), 담당 인력은 과반 이상이 쉼과 놀이 중심의 돌봄활동 위주로 인식한 데 비해 학부모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놀이 중심의 교육활동(39.8%), 쉼과 놀이 중심의 돌봄 활동(28.3%), 특성화 프로그램 중심 운영(21.2%)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교육수요자로서 학부모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방향성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해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 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 과정은 맞벌이 가정의 안정적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시작되었고, 방과후 과정의 운영방식이 유아모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방과후 과정 지원 기준을 삭제하고 탄력적인 시간 운영을 허용 하는 방안, 희망하는 모든 유아의 방과후 과정 이용을 보장하는 방안도 현실화해야 할 것 이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의 요구가 많은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양하는 원칙보다는 안정적인 유치원 내에서, 학부모의 적은 경제적 부담으로 유아의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규정(연령에 적합한 과목, 주당 횟수 및 시간, 강사 자격 등의 기준 포함)을 지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이와 더불어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립유 치원의 경우 방과후 과정 전담교사에 대한 별도 지원을 확대하여 질 높은 방과후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서울의 공립유치원의 경우 교육공무직인 에듀케어 강사들이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면서 강사에 따라 질적인 차이가 크고 이로 인한 교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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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교육내용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방과후 적정 운영 방식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놀이 중심의 교육활동(39.8%), 쉼과 놀이 중심의 돌봄활동(28.3%)이 높게 나타났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질 높은 방과후 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연수・워크숍 등의 지원이 필요 하다.

▶ 이 외에도 담당 인력 대 유아 비율을 낮추어 질 높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아의 휴식, 간식, 귀가 지도 등을 지원하며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것 또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립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에 종일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지내면서 오전에 교육과정은 운영되지 않기에 담당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데 매년 구인난으로 인해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방학 중에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놀이와 쉼 중심의 방과후 과정이라는 이름하에 유아들의 자유 놀이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살피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방과후 과정에 대한 방향을 논하면서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양육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만 이용하는 가정에 양육수당을 부분적으로 지급한다거나 특별활동을 위한 바우처를 지급한다거나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등 유아의 성 장과 발달을 위하여 가정에서의 양육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함께 지원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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