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산 대상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는 [표 27]과 같이 가동비용과 보유비 용으로 구성되는데, 가동비용은 운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한도 내에서 실비로 정산하고, 보유비용은 인천시에서 인가한 차량대수를 한도로 하여 운행 대수 심사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고정비로 지급한다.
[표 27] 표준운송원가 구성 항목 및 정산 방식
구분 구성 항목 정산방식
보유비용 (고정비용)
㉮ 임원․관리․정비직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 운행대수 또는 보유대수 기준으로 고정 비로 지급
㉯ 운전직 기타 복리후생비
㉰ 정비비
㉱ 감가상각비
㉲ 차량보험료
㉳ 차고지비
㉴ 기타비용
㉵ 이윤(적정이윤, 성과이윤)
가동비용 (변동비용)
㉶ 운전직 인건비(급여, 퇴직금, 법정복리후생비)
■ 한도 범위 내에서 실비로 정산
㉷ 차량 연료비
㉸ 기타비용 일부(도로 통행료)
주: 2019년 7월 운송비용정산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고정비용은 보유비용, 변동비용은 가동비용으로 용어가 변경되 었음
자료: 운송비용정산지침 재구성
재정지원금 지급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12]와 같이 수공위가 매 월 버스운송업체의 자료와 교통카드사의 자료
74)를 대조하여 수입금과 운송비용 을 정산하여 부족한 금액을 인천시에 신청하면 인천시가 버스운송업체의 운송비 용 등을 확정한 후 재정지원금을 수공위에 지급하게 되고 수공위가 이를 버스운 송업체에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74) 시내버스에 설치된 통합단말기로 노선, 거리, 운행시간, 운전자 등의 운행 이력과 현금수입, 카드수입 등의 수 입금 자료가 수집되고 있음
[그림 12] 재정지원금 지급 절차
기본자료 제출 (급여 내역, 연료비 등)
[버스회사→수공위]
⇒
운행이력서, 수입금자료 제출 [교통카드사→수공위]
⇒
버스회사와 교통카드사의 자료 대조, 운송비용 정산
[수공위]
⇓
재정지원금 지출
[인천시→수공위→버스회사] ⇐
운송비용 확정, 재정지원금 내부품의
[◀국장 결재]
⇐
수입금 부족액 재정지원금 신청 [수공위 → 인천시]
자료: 운송비용정산지침 재구성
나. 임원 및 관리직 인건비 지급
인천시는 각 버스운송업체의 임원 인건비를 보유비용으로 구분하여 고정
비 (운행대수×1일 운송원가×일수) 로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표 28]과 같이 2017년 기준으로 32개의 버스운송업체 중 27개 업체 에서 임원 급여의 실제 지출액 (실제원가)이 재정지원금 (고정비 지급) 보다 4,384백 만 원 더 많았고 전체 32개 버스운송업체의 실제지출액은 재정지원금보다 4,161백만 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2017년 준공영제 버스운송업체의 임원 급여 정산액 대비 실제 원가
(단위: 백만 원, %)
구분 업체 수 실제 원가(A) 정산액(B) 차이(C)
금액(B-A) 비율(A/B)
실제원가<정산액 5 275 498 223 55.2
실제원가>정산액 27 6,867 2,483 △4,384 276.5
전체 32 7,142 2,981 △4,161 239.6
자료: ◪◪회계법인·인천연구원, 「2018년 준공영제 시내버스업체 경영실태 정산점검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2018년 9월
이는 타이어비, 유지보수비 및 기타비용 등의 재정지원금보다 실제지출액이
적은 다른 보유비용 항목에서 임원인건비 등으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 (「2018년 준공영제 시내버스업체 경영실태 정산점검 및 표준운송원가 산 정용역」, ◪◪ 회계법인)
[도표 2] 정산차액 전용 사례
▪ 타이어비, 유지보수비 및 기타비용은 정산금액이 실제 지출액보다 많아 재정지원금이 실제 지출액보다 각각 868백만 원, 4,208백만 원, 5,467백만 원이 더 많이 지원되어 계 10,543백만 원 초과 지급됨
▪ 임원 인건비는 재정지원금보다 실제 지출액이 더 많아 4,280백만 원 초과 지출됨
자료: ◪◪회계법인·인천연구원, 「2018년 준공영제 시내버스업체 경영실태 정산점검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2018년 9월
특히, 2019년 12월 기준으로 임원의 경우 26% (81명 중 21명) , 관리직의 경우
15% (286명 중 42명) 가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 직무에 따른 합
리적인 급여수준보다는 친인척 등에게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2019년 12월 기준으로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임원 (대표이사 본인 포함) 의 평균 급여는 7,015,090원으로 전체 임원 평균 급여 (5,762,112원) 보다 1,252,978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표이사 등 임원과 친인척 관계인 관리직
75)의 평균 급여는 4,067,286원 으로 전체 관리직 평균 급여 (3,032,339원) 보다 1,034,947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평균 급여를 초과하는 관리직 중 친인척 관계의 관리직이 24% (104명 중 25명) 이 고, 월급여 5백만 원 이상인 관리직 중 30% (33명 중 10명) 가 친인척 관계의 관 리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75) 운송비용정산지침에 따르면 인사, 급여, 경리, 근태․배차관리, 사고처리, 청소, 식당 취사 등의 업무를 담당
[도표 3] 친인척 임원 및 관리직에 대한 급여 지급 현황
임원 급여 관리직 급여
자료: 인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가족 관계 등 친인척 관계의 임직원은 [표 29]와 같이 관계사 내 여러 버스운송업체에 근무하면서 중복으로 급여 (2019년 12월 기준) 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준공영제 버스운송업체의 친인척 임원 등 중복 급여 지급 현황
구분 관계 성명 급여지급현황
▷▷
관계사 가족
I ▷▷(임원, 급여: 4,000,000원), ◁◁(관리직, 급여: 3,982,833원) J ♡♡(임원, 급여: 4,000,000원), ▷▷(관리직, 급여: 3,982,833원) K ◁◁(임원, 급여: 9,373,000원), ♡♡(관리직, 급여: 3,982,833원) L ▽▽(임원, 급여: 9,500,000원)
M ▷▷(임원, 급여: 9,373,000원)
◫◫
관계사 가족
N ◫◫(임원, 급여: 9,500,000원), ◭◭(임원, 급여: 8,500,000원) O ◫◫(임원, 급여: 9,500,000원), ◭◭(임원, 급여: 3,000,000원) P ◫◫(임원, 급여: 3,500,000원), ◭◭(임원, 급여: 3,500,000원) 자료: 인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게다가 2018년 인천시 준공영제 버스운송업체 5개
76)가 주주 48명에게 1,720,000,000원을 배당하였는데, 이 중 대표이사 본인 또는 대표이사 친인척 관 계 주주 20명에게 525,970,000원 (31%) 을 배당하였다.
그런데 [표 30]과 같이 2018년도 ▼▼와 ◭◭ 는 당기순이익이 각각 32,926,091원, 7,836,196원임에도 각각 600,000,000원과 100,000,000원을 배당하였고
◀◀는 당기순손실이 △84,354,262원임에도 200,000,000원을 배당하는 등 당기순이익 을 초과하여 배당하거나 당기순손실임에도 배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표 30] 2018년 배당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 원, %)
버스운송업체명 배당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배당성향1)
●● 720 8,634 1,252 58
◫◫ 100 524 129 78
◀◀ 200 260 △84 -2382)
▼▼ 600 3,714 33 1,818
◭◭ 100 1,020 8 263
합계 1,720 14,152 1,338 126
주: 1.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
2. 당기순손실임에도 배당금을 지급하여 배당성향을 음수(-)로 표기하였고 절댓값이 클수록 배당성향이 큼 자료: 인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76) ●●, ◫◫, ◀◀, ▼▼, ◭◭